여성노동
‘노동’ 은 모든 사람이 홀로 생존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일을 한다는 건, ‘남성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여성은 그 가장을 보조해주는 사람’ 이라는 틀에 짜여진 직장에서의 고군분투기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하고, 임금을 적게 받고,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나 쉽게 비정규직으로 채용, 전환되는 현실이 그렇지요. 이런 현실 속에서 민우회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받는 모든 차별에 반대합니다. 일하는 권리에 있어 ‘성별’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지요. <일고민상담실> 활동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민우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민우회는 최근 여려 활동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 채용 성차별 대응 등 여성을 차별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차별적 구조의 배경이자 결과인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를 여성들의 경험의 언어로 드러내고 변화를 위한 제안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회식문화를 바꾸기, 성역할 강요발언, 여성비하발언, 차 심부름, 보조업무강요 반대, 직장과 가정에 평등하고 완전하게 참여하기 등 일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평등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성폭력 없는 일터를 위한 활동으로 기업, 단체 등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상담, 대응 등 지원활동을 합니다.
여성노동 관련법 제도 개선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활동
여성노동관련법제도가 여성노동자에게 보다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운동, 여성노동정책, 예산분석 등의 활동을 합니다.


상담안내
고용평등상담실 전화상담 : (02)706-5050
전화상담시간 : 월, 수, 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고용평등상담실 이메일상담 : [email protected]

회사의 정확한 승진 제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진 기준은 무엇이며,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승진 기준이 적용되는지, 자격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학력으로 동일한 직급으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만이 승진에서 계속적으로 누락되고 있다면 이는 성차별입니다. 고용평등법 10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규정된 것이지만 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기관 및 공공 단체 근로자, 제3자(민원인)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공공기관의 종사자와 근로자,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고용평등법에서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성희롱 행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2) 법적인 처벌을 원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으로는 노동부 진정 및 고소∙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민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진정하여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사업주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 및 회사에 대해 노동권 및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거나 행위의 수위가 매우 높은 경우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추가의 문제제기도 가능합니다.
비정규직이라서 다른 점이 있나요? 파견,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비정규직도 당연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상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제기하는 경우 ‘근로자’지위를 법원과 노동부에서 협소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는 관련 법적용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인권위회를 통해 성희롱 진정,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 근로자의 경우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해결할 책임이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4)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사실에 대한 다툼이 많은데요, 문제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당시의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및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형태의 자료가 좋습니다. 가해자가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변의 동료 등에 사실을 알리고 확인서를 받아두는 등, 시일이 크게 지나지 않았을 때 이런 작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신 중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고,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는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임산부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시킬 수 있습니다.
-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
참고로, 계약직이나 파견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전체 계약기간이나 파견기간에서도 제외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이죠.
육아휴직급여액은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로 정해져 있습니다.(단,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3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2년마다 연차휴가일수가 하루씩 추가됩니다.(만 1년 근무 시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 5년 17일, 6년 17일... 19년 24일, 20년 24일, 21년 25일... 30년 25일 총 25일 한도)
참고로,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민법」 상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한 달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