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일/가족 성별화’와 기혼여성의 노동 : 30-40대를 중심으로」조사연구결과(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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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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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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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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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241
조사연구결과
1. 연구목적
'일/가족 성별화'는 분석틀을 통해 '일/가족 성별화'가 기혼여성들의 노동단절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기혼여성의 '일'에 어떠한 통념과 가치를 부여하여 재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일/가족 성별화'가 유지되는 속에서 재취업한 기혼여성들은 어떠한 특성들을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기혼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노동시장에서 연속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재진입에 있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이로써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정책이 '일/가족'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통계자료를 활용한 양적 접근은 기혼여성들이 경험하는 노동시장 진입장벽의 요인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여성노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족상황과 생애사적 경험들이 실제로 개인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에는 한계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0-40대 기혼여성의 노동 경험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각 개인 여성의 경험들을 풍부하게 접할 수 있도록 면접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3. 연구대상
30-40대 기혼여성으로 현재 노동시장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여성과 재취업 상태의 여성이 대상이다.
4. 연구결과
① 결혼, 임신, 양육 등 생애사건에 의한 노동단절
본 연구결과 기혼여성이 결혼, 임신, 육아시기에 노동시장에서 단절되거나 진입과 퇴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드러나 여성의 생애사 경험이 기혼여성의 노동 단절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임신, 출산 등의 시기에 사내부부라는 이유로 해고 대상이 되거나 임신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 등 회사의 직/간접적인 압력, 보육시스템 부족 때문에 최초로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연령, 학력 제한으로 인한 진입장벽
기혼여성의 재진입 장벽으로 다수의 사례여성들은 채용시 연령 제한을 말하였다. 구직 과정의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구직 과정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장 (재)진입을 그 문전에서부터 좌절시키는 연령 제한과 함께 ‘학력’ 제한도 진입장벽으로 거론되었다. 그런데 학력의 경우 그 영향은 이중적으로 나타난다. 고졸인 여성들은 ‘고졸이라서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대졸인 여성들은 ‘대졸 여자를 고용하지 않아서’ 취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③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일자리로 인한 진입장벽
연령 및 학력 제한은 기혼여성들이 재진입할 수 있는 직종을 좁힐 뿐 아니라 이들의 노동조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진입한 기혼여성들은 100만원 이하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 단절을 경험한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여성노동력의 주변부화와 맥을 같이 함을 보여준다.
그 외 사례여성들은 보험설계사 등의 영업직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영업 등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였다. 이들은 경력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고임금을 받을 수도 있고, 시간 사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직과 자영업을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재진입 시 맞닥뜨리게 되는 이러한 현실은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거나 단절 상태에 있는 기혼여성 모두에게 넘기 어려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경력단절, 연령과 학력으로 인한 직종제한, 재취업이 곧 저임금 일자리와 직결된다는 사실은 이들로 하여금 재취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④ ‘일/가족 성별화’로 인한 진입장벽
사례 여성들의 전직은 대부분 사무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과거의 노동경험이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는 ‘여성의 일 = 비숙련(사무보조) = 저가치 =저임금’의 공식을 만들어내 왔고, 이로 인해 여성은 아무리 오랫동안 일하였어도 노동시장에서의 ‘경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사례여성들이 재진입을 망설이는 요인으로 꼽고 있는 ‘전문성 없음’은 실상 ‘일/가족 성별화’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전문성에 대한 가치 부여’는 기혼여성이 있어야 할 곳은 가족이라는 전제 하에 그 가족을 벗어나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여성은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고 강제함으로써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재취업을 반대하지 않는 남편의 경우도 ‘가사와 육아를 책임진다면’, ‘집안 일에 흠을 내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여성들은 일과 가사, 육아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처럼 자신에게는 가사와 양육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남성들의 태도는 기혼여성의 일과 가족 내 역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심각한 재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례여성들은 가사와 양육에 무책임한 남편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가사․양육 분담을 요구하지 않고 있었다. 단절된 상태에 있는 기혼여성들은 특히 더 그러하였는데, 다수의 여성들의 성별 역할 내재화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내재화는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더욱 더 가족 내 여성 역할에 충실하게 만들면서, 노동시장의 재진입 의사를 실천으로 구현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단절 기간이 지속될수록 기혼여성들은 노동시장과 더욱 더 멀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혼여성의 노동 단절을 지속시키는 배경으로 논의하고 있는 ‘일/가족 성별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더라도 일과 가사, 육아의 삼중고를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지원이 단지 노동시장의 측면만이 아니라 가족 내 성역할 분리를 포함해야 함을 의미한다. 가족 내 역할로 인해 끊임없이 노동시장을 넘나드는 여성들의 현실은, 경제활동 참가 지원이 단지 그 양적 측면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 등 고용의 질 보장을 함께 고려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가족 성별화’의 변화는 가족 내 성별분업과 노동시장의 남성중심성 해소, 일과 가족 영역 모두에 대한 재구조화를 전제할 때 가능할 것이다.
5. 정책제언
1) 기혼여성 고용촉진 정책은 ‘일/가족 성별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정부의 여성고용 촉진 전략 중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자 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주요하게 ‘양질의 파트타임 근로’이다. 소위 기혼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인식되어진 ‘시간제 노동’을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가족 성별화’를 전제한 정책으로 기혼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기혼여성 고용 촉진 정책은 ‘일/가족 성별화’ 해소를 그 목표로 하여 정책 방향이 수정되어야 한다.
2) ‘표준 노동자’ 상은 일과 가족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 노동자로 재규정되어야 한다.
‘일/가족 성별화’의 사회에서 ‘표준 노동자’는 육아와 가사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고 일터에 헌신할 수 있는 상으로 구축되어 왔다. 잦은 야근과 높은 노동 강도는 가사 부담과 육아 책임이 없는 남성을 기준으로 노동시장이 설계되었음을 보여주며, 여성들을 비가시적으로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고 있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하는 직장문화가 변화되어야 하며, 노동자 개념의 남성중심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모든 노동자는 일과 가족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있는 자로 정의되어야 한다.
3)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 연령 및 학력에 의한 차별은 폐지되어야 한다.
기혼여성들은 노동시장 진입 시의 구조적인 장벽으로 혼인여부․연령․학력 제한을 지적하였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혼인을 이유로 한 모집, 채용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나이와 학력을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인여부에 따른,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차별은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혼인여부나 연령 및 학력이 ‘사업상 필요성’을 갖는 채용 요건이 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제한을 명시하여서는 안 된다.
4)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는 노동, 가족 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을 기반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일과 가족의 양립 지원 정책은 노동시장에서 동등한 권리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 내에서의 동등한 책임과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예컨대 육아휴직 기간 중 남성의무기간을 할당하고 사용하도록 하여 남성의 양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현실에 뿌리깊이 존재하고 있는 성별 역할 분업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5)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법과 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기혼여성 노동을 바라보는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다.
여성에게는 일할 권리가 당연하고 남성에게는 가사 및 양육 권리가 당연하다는 사회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일과 가족을 누릴 권리와 책임은 사회성원 모두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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