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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비정규직 차별임금 청구소송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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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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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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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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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85
2001년 2월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장입니다.
한국통신의 계약직 사원들은 정규 사원 중 '일반직' 직원은 "전화가설과 유지·보수"라는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의 보수규정은 "이 규정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상임이사가 아닌 집행임원과 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액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갑 제2호증의 1 보수규정 제1, 3조 참조) 이에 따라 '정규 일반직 직원'은 호봉에 따라 산정되는 본봉(갑 제2호증의 2) 급수에 따른 직무급(갑 제2호증의 3) 성과급(갑 제2호증의 4)과 상여금(갑 제2호증의 5)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한 사람들은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매월 25일 기본수당(주휴수당·월차수당·연차수당·시간외 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일급 계산)만을 지급받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의 각호 참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단지 정규직·계약직으로 작위적으로 구분하여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의 부당함에 문제제기하여 차별임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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