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라!
롯데호텔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라!
지난해부터 직장내 성희롱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롯데호텔측이 이번엔 또다시 재계약 대상 22명 가운데 성희롱 피해 신고자 4명을 포함한 5명에 대해 계약만료 통보를 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아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성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있으며, 성희롱 없는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
이번 재계약에서 탈락한 성희롱 피해자들은 지난해 8월 이 지점의 과장 계장 등을 성희롱 가해자로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하는 한편 다른 여직원들과 함께 신격호 대표이사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가 지난 2000년 10월 14일 32명을 성희롱 가해자로 판정하고 사업주에게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했는데도, 롯데호텔측은 지난해 10월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은 팀장만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고 계장에게는 견책 조처만 내리는 등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대단히 경미한 징계조치만을 취하였다. 그로 인해 성희롱 가해자가 피해자를 인사고과하는 상황이 벌어져 성희롱 피해자를 재계약에서 탈락시키는 등 그 피해자들에게 보복행위가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희롱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롯데호텔은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기업의 책임을 무마하려 했고, 더 나아가서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무시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함으로써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다.
이번의 재계약 심사에 대해 사측은 성희롱과 무관한 객관적 인사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에서 주장하는 객관적 인사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갈 뿐이다. 재계약에서 탈락한 성희롱 피해자들은 입사 당시 외국어 능력 등을 검증받았고 '스마일상'을 받은 경력 등 일할 능력과 의사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에서 탈락시킨 것은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성 부당해고임이 확실하다.
최근 직장내 성희롱 관련 상담이 급증한 현실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그 근절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노동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롯데호텔측의 행태는 남녀평등한 고용환경 조성에 반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롯데호텔측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계조치를 마련하여 성희롱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노동부는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린 것에서 그치지 말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에 대해서만 보복성 부당해고를 행한 롯데호텔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2001년 2월 7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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