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특별위원회의 이랜드 2001아울렛 '군서비스 교육' 성희롱 결정에 대한 여성단체의 입장
여성특별위원회의 이랜드 2001아울렛 "군서비스 교육"
성희롱 결정에 대한 여성단체의 입장
지난 12월 29일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전원회의를 통해 이랜드 2001아울렛 "군서비스 교육"이 성희롱이었음을 결정하였다. 이랜드 2001아울렛의 '군서비스 교육'이 명백한 성희롱이었음을 주장하여왔던 우리 여성단체들은 이번 여성특별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랜드 사측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 성희롱 예방조치의 마련 등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랜드 2001 아울렛은 지난 2000년 5월 17일부터 같은 해 7월 13일까지 7차례에 걸쳐 여성노동자들에게 '군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랜드 사측은 '군서비스 교육'을 운영하면서 여성노동자들에게 교육장소, 교육내용에 대한 사전공지도 없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명백한 성희롱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랜드 사측의 2001 아울렛 '군서비스 교육'은 개별적,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일반적 성희롱과 달리 회사측의 공식 프로그램에 의해 성희롱이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점이 있다. 이는 직무 명령권과 인사권을 갖는 회사가 여성노동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적 굴욕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여 여성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한 명백한 성희롱 행위로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성차별금지원칙,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내성희롱 예방 조항에 위배되는 일이다.
직장내 성희롱은 여성노동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줌은 물론 근로조건을 악화시킴으로서 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 노동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굴지의 유통업계라 할 수 있는 이랜드 기업이 그동안 성희롱에 대한 상식조차 없는 상태에서 기업을 운영해왔다는 점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이다. 더욱이 이랜드 사측이 자신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사과는커녕, 문제를 제기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을 비방하고, 사이버 폭력과 고소를 일삼는 파렴치한 일을 저질러왔음에 더욱 큰 분노를 느낀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이랜드 2001아울렛측이 여성특별위원회의 성희롱 판정을 지금이라도 수용하고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 첫째, 회사는 여성에게 성희롱과 성폭력을 자행한 관리자들과 '군서비스 교육' 책임자를 엄중 징계조치 하라.
- 둘째, 회사는 해당 여성노동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배상하고 여성·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며 악선전과 사이버 폭력 및 협박에 대해 사과하라.
- 셋째, 회사는 회사내에 여성차별과 성희롱,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노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와 대책을 마련하라.
2001년 1월 1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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