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10월호 [민우스케치]
[성명] 형법 270조 1항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술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제재한다면 낙태가 만연하고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낙태율은 낙태를 불법화하고 있는 나라에서 더 높으며,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인한 여성 사망률 또한 높다. 여성의 삶과 기본권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앞으로도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법적, 사회적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8월 24일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논평]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
최근 충남 서산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대책은 실효성이 부족하다. 현재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예방교육조차 부실하며, 처벌만 강화하는 대책은 무의미하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실제로 예방교육이 전문 강사에 의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지 근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8월 24일 여성노동팀
[논평] 피임약 재분류 결정안에 대한 입장
지난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이하 식약청)은 6월 발표한 피임제 재분류(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결정안은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남겨둠으로써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과 의료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앞으로 여성들이 산부인과에서 자유롭게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 주치의 제도 도입, 의료 복지 확대 등 공공 의료 시스템의 개편. 또한 피임과 임신, 출산에 대한 책임이 여성들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피임 실천에 대한 홍보와 성교육 대중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8월 29일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을 위한 피임약 정책 촉구 긴급행동
[논평] 19대 국회 여·야의 성폭력 범죄 친고죄 전면 폐지 추진 환영
지난 8월 6일 형법 306조 폐기를 취지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56,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의원 33인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다. 8월 22일 민주통합당 여성·아동성범죄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가 비장애 성인대상 성범죄를 포함한 ‘친고죄 전면 폐지’를 발표하였고 8월 26일에는 새누리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 역시 ‘친고죄 폐지’ 방침을 포함한 성범죄 해결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19대국회의 성범죄 친고죄 폐지를 위한 하나 된 움직임을 적극 환영한다.
8월 30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규탄 및 직장내 성희롱 사용자 책임 인정 촉구
피해자가 성희롱 가해자 2인과 금양물류 대표이사,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가해자 2인에게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용두 판사는 금양물류 사장이 성희롱 피해자를 징계 해고 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고, 현대자동차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 사내하청 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원청 사용자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본 판결은 우리가 지원하는 피해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 성희롱 피해자 모두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9월 4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지원대책위원회
[후기] 신입회원 만남의 날
이번 신입회원 만남의 날은 세달 만에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박하님,유니스님,동산님,길숙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요즘 머릿속을 차지하며 드는 고민이나 복잡다난한 생각들을 뇌구조로 그려봤어요. 각자 자신의 뇌구조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세달만이라 더 반가웠어요! ^^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9월 18일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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