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12월호 [생생한시각] 전국 최초의 인권조례제정 활동의 시작
전국 최초의 인권조례제정 활동의 시작
정윤정 • 진주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진주여성민우회는 지난 몇 년간 진주시 인권조례제정 활동 해왔다. 인권조례제정 활동 소개에 앞서 15년 전 사건을 이야기하려 한다. 모 유치원에서 원장에 의한 교사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피해 선생님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 난감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으로 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법정 싸움 후 승소하였다. 교사들의 승소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성들이 찾아갈 여성단체 하나 없는 것이 지역의 현실로 드러났다. 이런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탄생하게 된 것이 진주여성민우회이다. 피해교사들은 본인들과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을 내놓았다. 그 후원금이 종자돈이 되어 ‘진주여성평등기금’을 조성하게 되었고, 그렇게 조성된 기금의 이자로 ‘진주여성평등상’을 시상하게 되었다. ‘진주여성평등기금’과 ‘진주여성평등상’은 인권조례제정 활동에 다리가 되었다.
1996년 진주에서는 '96진주인권회의'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상황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행사를 계기로 2001년~2003년 지역인권 상황을 보고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 자리에서 경상대학교 김중섭교수는 지역공동체의 인권실행 증진 방안으로 인권조례제정을 제시하였다. 이후 조례의 필요성과 전망, 법적 근거 탐구 등 구체적인 인권조례제정 활동이 논의 되었다. 2005년에는 17개 단체가 ‘세계인권선언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진주여성평등상 시상도 추진위원회의 행사인 '진주인권사랑한마당'에서 시상하게 되었다. 진주여성평등상으로 추진위원회와 인연을 맺게 된 셈이다. 그 후 진주민우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이듬해 ‘세계인권선언 기념사업 진주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2006년 12월 말, 제2회 인권사랑한마당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인권조례제정을 협의회의 활동으로 설정하고, 진주인권조례 준비를 위한 연구 모임을 만들어 본격적인 인권조례제정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 연구 모임의 활동은 국가인권위원회 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연구모임에서는 월별 주제를 정하고 심도 있는 토론과 학습이 이루어졌다. 매달 주제를 정해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진주인권조례초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모둠별 인권조례 준비 모임, 전문가 초청 강연회, 인권활동 선진 지역 방문, 시민토론회, 일본 도쿠시마 인권학습 기행단과의 국제교류, 진주 시의원들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냈다. 이런 활동이 이어져 드디어 2008년 12월 10일 제4회 진주인권사랑한마당에서 '진주시인권조례'초안 공표하게 되었다. 2009년에는 1월 시의원 발의를 결정하고 진주시 인권조례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2009년 6월 ‘진주시인권조례(안)’ 접수, 기획총무위원회에 심의가 있었는데, 2009년 6월 16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 보류 결정이 났다. 2010년 6월 30일 제 5기 진주시의회 회기 종료로 보류 상태에서 자동폐기가 되고 말았다. 제일 먼저 인권조례제정을 시도 하였으나 진주시의회의 이해 부족으로 무산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은 인권조례제정의 포문을 열게 되었다. 다른 지역 조례제정을 위한 활동에 진주에서 초청되어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도 연구용역사업 ‘포괄적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 연구용역’(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연구책임 조상균 교수. 2011. 10. 12보고서 제출) 자문으로도 참가하였다. 그리고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표준인권조례안이 전국지자체에 전달되어 제정 의견을 물었다. 또 2012년 상반기 기준 전국 13개의 지방자치단체(광역 : 광주, 경남, 전북, 부산, 충남, 전남 / 기초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수영구 ․ 남구, 울산광역시 북구 ․ 동구, 경기도 광명시)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진주도 다시 시작해야했다. 2012년 4월 총선에 진주에서는 시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있었는데, 진주여성민우회는 시민후보를 배출하고 시의원 보궐선거를 하였다. 그리고 그 후보를 당선시켰다. 이때 배출한 서은애진주시의원이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권조례제정의 전국적 상황과 진주시민의 인권증진을 이유로 인권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수차례의 준비회의 외 지역방송사의 시민열린강좌로 진행된 인권학교로 다시 한번 조례제정운동이 공론화 되었다. 그리고 2012년 10월 4일 드디어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삭제 또는 수정되어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전담인력 배치, 인권위원회 설치’ 등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 인권보장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차별 없는 나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지부인 진주여성민우회의 운동이 인권조례제정 운동과 같은 선상에서 진행되어왔다. 진주시 인권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제일 우선시 하도록 만드는 법이 될 것이다. 또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여성운동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아니던가?
정윤정 •
민우회 활동과 나의 삶을 일치시켜 나가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민우회와 나의 삶이 행복으로 충만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재미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