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봄 [민우ing] 2012 성폭력 상담통계
상담이 일상이라도 꿰어야 보배 : 2012년 성폭력 상담통계
이선미(썬) 여는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마냥 어김없이 <함께 가는 여성>을 찾은 성폭력상담소다. 민우ing를 눈여겨보시는 분이라면 상담소가 왜 본 꼭지에 등장했는지 알아채셨으리라. 그렇다. 상담소가 늘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일상 업무인 상담활동을 드러내는 시간,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다부진 마음으로 활동에 시동을 걸기 위한 확인이자 점검, 이후의 활동을 발견하고 계획하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공유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지난해 진행했던 상담을 통계를 중심으로 갈무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담소의 활동과 계획을 들여다보기 위해 절씨구 들어가 보자.
우리는 만나야 한다 : 면접상담
2012년 다양한 활동들 속에서도 총 1,119회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지난 3년간의 상담 방법과 횟수에 대한 통계를 정리한 <그림1>을 보면 2010년도 이후에 총 상담횟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11년 1,304회에서 2012년 1,119회로 14.2% 감소하였다. 이는 <그림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담이 들어오는 총 상담건수가 전년과 비슷함에도 2회 이상 지속적인 상담으로 연결되는 연속상담의 건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2011년 전체 내담자의 25.7%에 해당하는 177명(건)이 연속상담을 한 것에 비해 2012년에는 128명(18.2%)만이 연속상담을 하였다. 나머지 575명은 단회로 상담을 마쳤다. 이렇듯 단회상담이 늘고 연속상담의 건수가 줄어들어든 것은 2009년 이후 아동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가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강경처벌정책 위주의 법 개정을 수시로 하면서 달라진 법률의 정보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절차 등에 대해 묻는 일회성 상담의 비중이 증가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상담소가 고민하는 것은 일회성 상담이 증가하게 된 사회적 흐름을 읽어 내는 것과 동시에 단회상담을 지속적인 상담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사건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하고 지속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상담의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면접상담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메일을 통해 글로 전달되는 것보다, 전화로 말을 건네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치유와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1>의 면접상담 비중을 다시 보면 2010년에는 8.1%, 2011년에는 7.3%였던 전체 상담방법 중 면접상담의 비중이 2012년 9.2%로 소폭 상승했음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증가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2013년에도 면접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 상담의 비중이 2010년 11.2%에서 2012년 2.0%로 대폭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2010년 이후에 온라인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이메일을 통한 상담방법의 공식적인 홍보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메일을 통해 처음 상담을 해오는 초기상담의 비율이 현저히 줄었고 자연스레 온라인 상담의 총계가 줄어들게 되었다.
익숙한 상담통계 : 가해자는 아는 사람
<그림3>의 상담현황을 보면 2012년 전체 상담 중 84건의 성폭력 외 상담을 제외한 88%에 해당하는 619건(명)이 성폭력상담이었다. 이어 성폭력의 피해유형별 통계를 보면 피해유형의 건수가 상담건수보다 많은 703건임을 알 수 있다. 이때의 건수는 내담자의 수가 아닌 피해를 중복체크해서 취합하였기에 한 명에게 여러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유형을 모두 취합하였기에 그 수가 상담건수보다 많이 집계되었다. 피해 유형별 통계는 지난 5년간 거의 유사한 통계치(비율)를 보이고 있으며 ‘신체적 접촉, 언어 성폭력, 음란물 보여주기, 성적서비스 요구, 신체노출, 카메라 등 촬영’에 해당하는 성희롱∙성추행 피해가 370건(53%)으로 가장 많고, 강간피해가 224건(32%), 스토킹피해가 43건(6%), 통신매체∙사이버피해가 34건(5%)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해자의 관계 또한 해마다 유사한 통계치를 보인다. <그림4>의 피해자-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아는 관계인 경우가 전체 성폭력 상담인 619건 중 83.6%로 517건에 해당함을 볼 수 있다. 직장관계자인 경우가 140건(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인이 89건(14%), (전)데이트관계가 75건(12%), 친∙인척 64건(10%) 순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파악되었다. 상담소가 2011년 발표한 2006-2010년의 5개년 상담통계에서도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는 77.9%였다. 성폭력이 나와는 동떨어진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공간에서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통계이다.
데이트 관계에서의 사진 유포 협박
아는 관계가 80%이상을 차지하는 성폭력 피해 중에서 좀 더 주목할 관계와 피해유형은 (전)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통신매체∙사이버 유형에 해당하는 ‘영상 등 유포 및 협박’ 피해이다. <그림5>의 피해가 발생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한 것은 전체 상담건수인 21건 중 66.6%에 해당하는 14건이 (전)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영상 등 유포 및 협박 피해이기 때문이다.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트 관계의 종료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기 위해 회유의 목적으로 혹은 헤어짐을 통보한 것에 대한 보복∙복수의 목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이다. 상담소는 지난 2010 ‘몰카를 추포하라’와 2011 ‘성관계 동영상 유포와 협박에 대해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며 피해를 알리고 대응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었다. 그러나 협박이나 피해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해를 중단시키기 위한 더 많은 역량과 대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올해 상담소는 구체적 사례를 모아내 문제의식을 다시금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기획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민우액션팀 ‘추적자들’을 모집하여 가해 행위를 직접 압박하고 중단시키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데이트는 종료됐다. 유종의 미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유종(有終)’이 있는 것. 헤어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을 스토킹하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가해 행위에 대해 ‘추적자들’이 쫓을 것이니 상담소가 어떤 압박 활동을 펼칠지 기대하며 함께 해주시길. 성폭력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재판을 방청하고 당당하게 증언하는 경험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막무가내로 달려가는 ‘재판 동행 지원단’>도 있다.
2013년에도 성폭력상담소는 내담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상상한다. 비록 현실은 팍팍할지라도 변화를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도 상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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