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관련법 6월 국회통과를 바라는 각계인사 300인 선언
모성보호관련법 즉각 통과를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모성보호 관련법이 국회에서 즉시 통과되어서 올해안에 차질없이 시행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미래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이며, 당연히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고귀한 노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따라서 이번 모성보호관련법의 개정은 여성의 건강권과 노동권 보장, 건강한 노동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노동력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세워야 할 기본과제를 뒤늦게나마 확인한 것으로, 더 이상 늦추어져서는 안될 절박한 과제이다.
10여년에 걸친 오랜 요구 끝에 작년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논의를 거쳐, 환노위법개정안이 마련되어 출산휴가 90일 확대, 육아휴직 유급화, 임산부 월1회 유급 태아건강검진휴가, 유·사산 유급휴가,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등이 2000년내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서 출산휴가 90일 확대 등 모성보호 확대를 천명하였고,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위하여 국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50억원의 예산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러한 과정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이 법이 올 7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출산휴가 확대를 총선시 당공약으로 내걸었던 자민련은 기업부담과 경제상황을 이유로 시행 전면유보를 주장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여권 공조를 이유로 법 시행 2년 유예를 발표하더니 이후 일부조항 삭제 입장을 밝히는 등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이미 재정파탄에 이른 국민건강보험에서의 분담을 원칙으로 내세워 법개정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개정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노동부조차 주무부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경제단체의 8,500억원 비용추계는 왜곡된 계산임이 증명되었고, 노동부의 2003년 고용보험 재정위기설도 일반회계 재정분담을 배제하여 나온 '기우'였음이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최근 정부와 노사정위원회의 국회에서 계류중인 모성보호법안 입법과정에서 생리휴가를 같이 논의하려는 시도는 결국 유급생리휴가를 폐지하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전 여성노동자를 위한 생리휴가와 임신한 여성을 위한 모성보호 확대가 맞바꿔질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좌충우돌하는 정치권을 그대로 볼 수 없다. 우리들은 정치권, 특히 집권당인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6월 임시국회에서
생리휴가 폐지와같은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후퇴없이 모성보호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 모성보호 확대 공약을 내걸었던 여야 정당은 책임있는 자세로 관련법개정에 즉각 나서라 !
- 국회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와 사회분담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즉시 통과시켜라!
-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생리휴가와 모성보호를 맞바꾸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노동부는 관련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의 철저한 준비로 관련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비하라!
2001. 6. 13.
모성보호관련법 6월 국회통과를 바라는 선언자 300인 일동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