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가정폭력사건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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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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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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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41
지난 26일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던 아버지로 부터 생명에의 위협을 느낀 가족들에 의한 아버지 살인이라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되었다. 심각한 가정폭력이 불러 낸 또 하나의 사건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가정폭력 사건은 꾸준히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이와 같이 극단적인 가족 내의 살인에 이르는 사건도 종종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과 폭력사건을 처리하는 사법기관에서의 대응은 수십년 간 피해자로 살아왔던 가족들의 고통보다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방어를 했던 피해자들이 또 다시 가해자가 되는 현실을 보아왔다.
가정폭력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끊임없이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반인륜적 행위이다.
가족구성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족 내에서 폭력이 발생할 때 이미 그 가족은 가족이라기보다는 해소하기 어려운 굴레임을 그동안 피해자 상담을 통해 알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의 후유증은 모든 가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더러 아직도 우리 현실은 피해를 드러내거나 가정폭력에 맞서기도 쉽지 않다.
1998년 이후 가정폭력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들로부터 보복성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 한 폭력의 굴레에서 헤어나기 어렵고 그 속에서 생각지 못할 참담한 불행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이 가정폭력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 역시 남편을 살해한 죄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겠으나 살인까지 이르게 한 그동안의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과 생명에의 위협을 느꼈던 당시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미 피해자들은 수십년간 남편과 아버지로부터 폭력에 의한 두려움과 공포속에서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당해왔고 이제와서는 남편과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이라는 도덕적, 윤리적 비난과 함께 죄책감까지 평생 감당해야 할 처지이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이 느낄 고통은 법적 처벌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라고 해도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지금까지 가족들이 받았을 고통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더 이상 가정 내 폭력을 간과하지 않는 사회정의의 차원에서의 의미있는 판결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가정폭력이 정당화되는 문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실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가정폭력이 범죄임이 당연히 수용되는 사회적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2003년 10월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그동안 가정폭력 사건은 꾸준히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이와 같이 극단적인 가족 내의 살인에 이르는 사건도 종종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과 폭력사건을 처리하는 사법기관에서의 대응은 수십년 간 피해자로 살아왔던 가족들의 고통보다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방어를 했던 피해자들이 또 다시 가해자가 되는 현실을 보아왔다.
가정폭력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끊임없이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반인륜적 행위이다.
가족구성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족 내에서 폭력이 발생할 때 이미 그 가족은 가족이라기보다는 해소하기 어려운 굴레임을 그동안 피해자 상담을 통해 알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의 후유증은 모든 가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더러 아직도 우리 현실은 피해를 드러내거나 가정폭력에 맞서기도 쉽지 않다.
1998년 이후 가정폭력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들로부터 보복성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 한 폭력의 굴레에서 헤어나기 어렵고 그 속에서 생각지 못할 참담한 불행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이 가정폭력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 역시 남편을 살해한 죄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겠으나 살인까지 이르게 한 그동안의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과 생명에의 위협을 느꼈던 당시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미 피해자들은 수십년간 남편과 아버지로부터 폭력에 의한 두려움과 공포속에서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당해왔고 이제와서는 남편과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이라는 도덕적, 윤리적 비난과 함께 죄책감까지 평생 감당해야 할 처지이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이 느낄 고통은 법적 처벌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라고 해도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지금까지 가족들이 받았을 고통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더 이상 가정 내 폭력을 간과하지 않는 사회정의의 차원에서의 의미있는 판결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가정폭력이 정당화되는 문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실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가정폭력이 범죄임이 당연히 수용되는 사회적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2003년 10월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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