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2004년 성폭력 수사관계자 및 법조인 디딤돌, 걸림돌 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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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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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정기총회 및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활동보고가 있었습니다.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활동보고 중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 진행에 도움을 주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 수사관계자와 법조인, 다른 한편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걸림돌 역할을 한 수사관계자와 법조인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디딤돌
서울중앙지방법워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 박연주 판사, 김갑석 판사)
아내성폭력사건에 대해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성적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부부간에는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 없다는 특성에 의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가해남편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부부관계의 사생활보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남편에게 아내 성폭력 면허를 주어왔던 그동안의 법해석과 관행을 바로잡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철 부장판사, 고제성 판사, 김양훈 판사)
그동안 성폭력 관련 재판은 항거불능에 대한 재판부의 협소한 적용 및 이해 그리고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 판단기준의 적용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다거나, 구조요청을 당시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 당시 저항하기보다는 무력하게 대응했다는 사실 등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판단 근거로서 유효하게 채택되어왔던 것이 우리의 사법적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2004 북부지원의 판결은 성폭력사건을 다루는 재판에 있어, 같은 사실과 정황이 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또 그로인해 정반대의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및 판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익산경찰서 수사과 강력5팀
성폭력피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건발생시 신속하게 접수하고, 남성조사관에 의한 수사가 부담스럽지 않은지 의사를 물어보고, 피해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배려와 노력을 하였습니다.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말하고자 하는 상황을 정확히 듣고자 하는 이러한 수사태도는 해당사건의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뿐 아니라,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당당하게 용기를 내어 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 치유의 한 단계의 과정으로 삼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4단독(양정일판사)
피해 직후 주변인과 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한 기록과 병원기록 등을 인정하지 않고, ‘교제중이며 동의된 성관계’라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인 해당 판결에서는 ‘성폭력 직후의 성폭력상담소의 상담기록 및 병원의 진료기록 등의 기재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이나 주변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이 극히 제한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이성관계로 사귀어 왔다거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피해자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는 같은 정황이라 하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판단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성폭력피해에 대한 이해여부가 얼마나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는 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걸림돌
‘밀양 집단성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언론에 의한 피해자의 신원노출ㆍ경찰에 의한 피해자 모독 발언ㆍ가해자 가족에 의한 피해자 협박 등 피해자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그 자체 보다 더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본 사건은 경찰 및 언론에 의해 저질러진 무분별한 언행들이 수사·재판 과정을 견디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얼마나 커다란 이중·삼중의 고통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입법과 정책마련을 통해 더 이상 성폭력피해자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기관 부설 유치원 원아 다수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가해를 한 사건에 대해 해당 검찰과 대검에서는 세 번에 걸쳐 기각을 함으로써 피해 아동과 가족들을 심한 정신적 좌절감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며, 유아성폭력피해 수사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관련 전문인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증거채택에 있어 편향적이고, 또한 증거물인 비디오녹화본을 분실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유아나 아동 성폭력의 경우 지금까지 가해자의 시인이 없으면 거의 무죄로 결정되었던 선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합의되고 있는 근래의 동향들을 후퇴시키는 어이없는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이 판결은 1심에서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속적인 근친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소위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언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매번 장시간 증인신문을 통해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유아의 경우 성기삽입피해가 이루어졌을 경우 정상생활이 불가능한데, 당시 피해자가 정상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인 양가적 행동’을 들어 신빙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많은 피해자들이 보이는 후유증과 특성을 오히려 피해자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놓았으며, 근친 성폭력, 아동 성폭력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정신지체 2급 장애청소녀를 지속적으로 가해한 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성폭력은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이루어져야하지만 해당 피해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과 “가해자가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뤄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건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로, 정신지체를 지닌 미성년 장애여성의 취약한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재판부가 관련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정신지체1급 장애 청소녀 피해자에게 ‘자기의 신체를 조절할 능력이 충분히 있고’,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경미한 것으로 치부하고, 장애청소녀의 저항책임만을 묻고 있으며 장애여성의 취약한 특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항거불능’에 대한 기준 적용에 있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의 적용을 하였습니다.
근친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없이 가족내 문제로 치부하며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자 보석이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구속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보석으로 석방하는 등, 고유 재판권의 범위를 넘어서 재판권을 남용하여 성폭력피해아동의 인권을 침해한 재판입니다.
피해자가 대질신문을 꺼려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나란히 앉게 하여 대질신문을 강행하고, 보호자 입회를 원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장시간 조사를 강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조치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부당한 수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활동보고 자료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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