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전업주부들의 경제활동을 원천 봉쇄하는 신용카드 발급 제한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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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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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들의 경제활동을 원천 봉쇄하는
신용카드 발급 제한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1.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 소득이 불확실한 전업주부들의 신용카드 회원 신규 가입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의 소매은행인 국민은행의 이와 같은 방침은 다른 시중은행들에게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국민은행의 방침은 약 1000만 전업주부들의 경제 활동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전업주부들의 경제활동을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 국민은행은 ‘카드 부실이 또 다시 재발되는 것을 막으려면 현실적으로 소득이 분명하지 않은 주부 등의 직업군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카드 부실의 책임은 카드사의 방만한 사업 경영에서 비롯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의 발표는 카드 부실의 책임이 마치 전업주부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 원인을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3. 현재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의 확실한 현금 소득원은 남편의 월급이거나 남편으로부터 받는 생활비일 것이다. 더욱이 가족들의 소비활동의 대부분은 주부들을 통해서 신용카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부들에게 카드 발급을 제한하겠다는 국민은행의 처사는 그동안 국민은행이 우리 나라 최대의 소매은행이 될 수 있도록 은행과 카드를 많이 이용해 온 주부들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주부들로 하여금 신용사회시대에서 당당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폭력적인 행위이다. 현금소득이 확실하지 않은 주부들에 대해 카드발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면 주부들은 현금으로만 경제활동을 하거나 남편이름으로 된 카드를 쓸 수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주부들은 쇼핑을 할 때도 항상 남편과 함께 하거나 혹은 남편 이름의 카드를 대신 쓸 수밖에 없는데 이는 카드사 약관으로 보면 명백한 부정행위이다. 혹시 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했을 시에는 타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했다는 것 때문에 어떤 배상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4. 국민은행의 이번 방침은 현실을 무시하고 주부들의 가정노동력을 경제적인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불평등한 처사이며 또한 주부들로 하여금 부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일 뿐이다. 카드사의 부실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다각도로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근본원인에 대한 진단없이 약 1000만 전업주부들을 신용사회의 낙오자로 만드는 이번 국민은행의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003년 8월 14일
사단법인 한 국 여 성 민 우 회
공동대표 김상희, 정강자, 윤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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