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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가대회-지지선언] 성매매방지법의 강력한 시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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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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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의 강력한 시행을 촉구한다.
지난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사건 이후 수십명의 여성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불법적인 성매매알선범죄는 더 이상은 우리 사회가 성매매를 용인하거나 외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며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어 지난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는 법 시행초기부터 법 집행이 형식에 불과할 것이라든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될 것이라든가, 나아가 더욱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확대될 것이라든가 하는 등의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면서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흐름을 경계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반정을 촉구한다.
특히 성매매 알선 업주들의 파렴치한 행동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어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성매매 단속을 유예할 것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의 인신을 착취하는 범죄를 용인해 달라는 반인도적 요구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방지법 정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알선업주의 협박을 못 견디고 자살한 22살의 성매매 피해여성의 죽음은 현재 성매매알선 범죄자들의 폭력과 위협의 수위가 공포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잔인한 수위에 올라와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었다. 현재 성매매 알선범죄자들은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통한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배 하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를 운운 하면서 법과 질서에 대한 도전을 서슴지 않고 있다. 언론은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하며 성매매 알선업주에 의해 자해오디는 불법행위를 보도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촉구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성매매알선업주들은 성매매여성 및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위협과 폭력을 자행하고 있어 사법당국의 긴급한 대처가 필요하다. 경찰의 실질적인 단속과 피해자 구조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며 이 지라에 오임 우리 시민운동가들은 수많은 피해여성들의 희생을 딛고 힘든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낸 사회적 성과인 성매매방지법의 조속한 정착과 올바른 시행을 위해 앞장 서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무력화시키면서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는 범죄 집단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처벌해야 한다.
2.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알선범죄 집단에 의해 인권침해와 착취를 당하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장지원단체에 대한 성매매 알선범죄 집단의 협박과 위협을 중단시켜야 한다.
3.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의식캠페인을 통해 공공기관, 기업, 군대, 학교 등에서 성매매 없는 건전한 음주문화, 회식문화, 놀이문화 등이 확산되어 성매매 방지법 집행이 국민들의 의식과 관행, 일상적인 문화의 대 전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우리 시민운동가들은 정부와 사법당국에 의한 성매매방지법의 집행과정을 꼼꼼히 감시하고 올바른 법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비판의 목소리를 강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성매매범죄행위에 대한 감시자로, 성매매피해여성의 지원자로 그리고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전파하는 전파자로서 건강한 시민운동을 함께 펼쳐 나갈 것이다.
2004년 10월 9일
전국시민운동가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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