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5월 3일자 MBC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한 문제제기
뉴스데스크 방송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 및 우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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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에관한규정>> : 해당 보도내용과 관련된 규정
제19조(사생활보호) 3항 "..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명예훼손 금지) 2항 "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 4항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4항 "방송은 피고인·피의자·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4조(윤리성) 1항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25조(생명의 존중)1항 "방송은 살인, 고문, 사형, 자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2항 "방송은 인신매매, 유괴, 매매춘, 성폭력, 여성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양성평등) "방송은 특정 성(性)을 비하하거나 성차별을 옹호·합리화·조장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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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002년 5월 3일 21:00 mbc 뉴스데스크에서 최근 발생한 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하여 "겁없이 탄다"라는 제목의 방송 내용은 6명을 무차별적으로 살인한 흉악한 범죄를 정당화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여 여성에 대한 범죄의 원인을 여성에게 돌리는 성차별적이며 비윤리적인 방송이었다. 또한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송 보도는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여 심히 분노하는 바이다. 이에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방송을 요구하는 바이다.
1) 끔찍한 살인의 원인과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지우고 있다.
첫째,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연쇄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은 바로 이 같은 여성들을 노렸다고 말합니다."
"젊은 여성들의 부주의"
이런 식의 보도는 사람을 믿고 가해자의 차에 동승했다가 목숨을 잃은 피해 여성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희생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을 두 번 죽이는 작태다.
둘째, 대 여성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
밤길 조심한다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가? 밤길을 다니면, 나이트 클럽에 가면 어떤 범죄의 대상이 되어도 '정당하다'는 것인가? 이런 식의 보도는 밤길을 다니는 여성, 나이트 클럽에 가는 여성에 대한 범죄를 정당화함으로써 범죄를 더욱 조장한다.
셋째, 사람을 불신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가해자의 행동을 문제삼지 않음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사람을 해치는 범죄,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문제점을 마치 잠재적 피해자가 조심하면 되는 것처럼 보도하여, 잘못된 피해자유발론을 유포시켰다. 가해자들의 힘없는 여성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폭력은 여성들을 쉽게 폭력의 대상으로 삼고 아무런 도덕적 거리낌없는 비양심이 문제이다. 그러나 이번 보도는 오히려 범죄를 정당화하는 방식의 보도였다.
넷째, 이 보도는 그 자체로 여성 인권에 대한 침해이다.
잠재적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하고', '나이트 클럽에 가지 말 것'을 요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인권을 침해. 여성의 인권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방식으로 사회 여론을 몰아감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여성에게 돌리고 있다.
2) 공익을 추구해야 할 공중파 방송으로서 방송윤리를 위배했다.
첫째, 취재방식의 문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9조 3항에 의하면 "방송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범죄대상자 혹은 공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은 문제가 된다. 하물며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형태로 의도한 내용을 유도한 방식의 보도는 그들이 언급한 "20대 젊은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다.
둘째, 범죄를 정당화하는 방식의 문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4항 "방송은 피고인·피의자·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심각한 흉악범죄를 피해자들이 "부주의"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살인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우리의 요구
이에 본 단체는 mbc 측에 첫째, 9시 뉴스데스크에서 담당자의 사과 및 공개 사과 방송, 둘째, 사과 방송 및 일간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바이다.
사과 방송 및 사과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희생자 및 희생자 가족에 대한 사과
둘째, 이러한 식의 보도 태도가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며, 대여성범죄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
셋째, 이러한 보도 태도가 사회적으로 범죄를 정당화하고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희석화시켜 결과적으로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인정
넷째, 앞으로 mbc측의 반성과 성찰 노력에 대한 다짐
mbc는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 방송내용 ************************
제목: 겁없이 탄다
앵커: 엽기적인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범인들은 범행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밤늦게 잘 모르는 사람의 차에 타는 여성들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1시, 경기도 수원시의 한 호텔 나이트클럽 앞길입니다. 지난 30일 범인들이 박 모양 등 피살된 20대 여성 3명을 태웠던 곳입니다. 범인들은 술이나 한잔 하자며 피해 여성들을 납치했습니다. 20대 여자 2명에게 술이나 한잔 하자고 권했습니다.
기자: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차에 올라탑니다.
기자: 이번 연쇄 납치 살인사건에 대해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기자: 하지만 노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기자: 새벽 2시, 서울 강남의 다른 나이트클럽입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20대 초반 여성들입니다. 한 여성은 모르는 남자들이 술을 같이 하자고 권하면 거리낌없이 따라나서겠다고 말합니다.
기자: 연쇄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은 바로 이 같은 여성들을 노렸다고 말합니다.
기자: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도 젊은 여성들의 부주의를 막지 못하는 듯합니다.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2002.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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