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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여성노동법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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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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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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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지난 7월 1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6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여성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성노동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출산휴가 90일 확대와 사회분담화,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의 사회분담화라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또한 간접차별 조항의 구체화로 차별에 대한 정의 확대와 사업주의 성희롱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의 신설, 벌칙 강화 등으로 노동현장에서 고용평등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따라서 출산휴가는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노동자에게 적용되므로 출산휴가 시작이 10월이라도 11월 출산이면 90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는 11월 1일 이후 육하휴직을 시작하는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모성보호 확대 및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육아 및 직장 양립 지원조치, 고용평등의 강화를 위한 법개정운동을 전개해온 본 연대회의는 향후 시행령개정 운동을 책임 있게 수행해 나갈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 운동과 함께 남녀 노동자 모두의 노동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 전 여성의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여성노동법 개정안의 내용 등이 자료실에 있으니,
다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200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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