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여성노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
11월 시행을 앞두고 여성노동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의 핵심 개정 요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상향 조정 및 적용예외대상 삭제
1) 노동부 안 : ① 육아휴직급여 월 10만원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② 1년이상 근속 노동자에게 제한(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2)연대회의 입장: ① 전 노동자 평균 통상임금의 25%인 295,000원으로
상향 조정
②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급여지급대상자 모두에게 적용
2.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실화
1) 노동부 안 : ①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횟수 : 년1회(평등법 시행령)
② 10인미만 사업장은 예방교육 의무대상에서 제외
(평등법 시행규칙)
2) 연대회의 입장 :① 년 2시간이상,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실시
② 10인미만 사업장도 사업주의 예방교육 의무 대상
③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년1회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3. 고용상의 성차별 금지 대상을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1) 노동부 안 :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서
성차별금지에 대해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평등법 시행령)
2) 연대회의 입장 : 5인미만 사업장에도 공평하게 적용
4.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설정 폐지
1) 노동부 안 : 연장되는 30일에 대한 급여액수 1일 4만 5천원로 설정
(고용보험법)
2) 연대회의 입장 : 상한액 폐지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연장되는 30일분에 대한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상한액 설정은 여성노동자의 통상임금을 일 4만5천원으로 고착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5. 모성기능에 유해한 여성 사용금지 업무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1) 노동부 안 :
① 임신중인 여성 : 12개 업무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 지정업무
②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 : 2개 업무와 지정 업무
③ 18세이상 여성 : 2-브로모프로판관련 업무와 지정 업무
④ 18세 미만자 : 7개 업무와 지정 업무
⑤ 갱내근로제한 : ILO 협약 수준
2) 연대회의 입장: ① 임신중인 여성: 15개 업무와 지정업무
②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 임신중인 여성과 동일
③ 18세 이상 여성: 9개 업무와 지정업무
④ 18세 미만자: 57종 및 지정업무
⑤ 갱내근로제한 : ILO 협약 수준, 일시적 필요한 업무의
경우 서면동의 절차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조치 금지를 명시
보다 자세한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 입장은 좌측의 성명서란이나 자료실(노동)에서 다운로드를 받아보시고,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된 기간 동안 노동부, 민주당 등 관련 사이트에 많은 의견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2001.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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