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자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정기 국회에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청원했지만 국회에서, 노사정위로, 다시 노사정위 내의 비정규 특위로 계속 공전만 될 뿐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구요.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가 묻혀질 가능성이 높기에 민우회가 소속되어 있는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하반기에 비정규노동자의 권리확보투쟁을 더욱 공세적으로 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우리의 장시간 노동과 관련하여 노동시간단축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비정규노동자가 더욱 소외되고 차별당하지 않기 위해 공대위에서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단축 후에도 임금이 보전되고, 연월차휴가가 부여되며, 전사업장에서 동시에 시행되어 노동자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나 보완책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절대 다수의 비정규노동자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기 대문에 노동시간단축은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과 동시에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노동자의 기본권 확보를 위하여 함께 목소리를 높입시다.
[비정규직 공대위 사업계획]-----------------------------------------------
1.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1) 방송사, 구성작가 진행자들의 노동3권에 관한 토론회
: 2001년 10월 10일 (수) 3시, 국회 헌정기념관
2)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법원.중노위 판결(정)의 문제점
: 2001년 10월 18일 (목) 2시
3) 경기보조원의 업무상재해 관련 토론회
: 2001년 10월 29일 (월) 2시, 국회 헌정기념관
2.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 촉구를 위한 캠페인 : 11월 예정
3. 비정규, 여성, 중소영세사업장 저임금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신고접수 및 상담활동
200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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