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2004년 여성노동 4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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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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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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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3·8 세계 여성의 날 96주년 기념
'2004년 여성노동 4대 과제'
[과제1] 비정규직 보호입법 마련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1.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2. 계절적 사업의 경우, 3.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
2. 근로기간, 기타 고용형태를 이유로하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3. 80% 이상이 여성인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상시고용업무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임신중 또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의 계약해지는 성차별적 해고로 간주하여 강력히 규제해야 합니다.
- 임신중,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에는 계약기간 만료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70%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임신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에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계약이 해지되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비용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제2] 모성보호 비용 전액 사회분담
1.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금융업분야에서 산전후휴가의 22.2%와 육아휴직의 42.5%를, 기업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산전후휴가자의 39.1%, 육아휴직자의 6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지불능력에 의존하는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제도는 결과적으로 70%에 이르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고, 1999년 9월 기준 여성취업자의 69.1%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25세부터 34세 사이 여성노동자의 51.7%가 비정규직(통계청)입니다.
2. 모성보호는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적용되느냐가 제도 정착의 성패요인이 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는 1차적인 과제는 비용을 전액 사회분담하는 것입니다.
[과제3] 국공립 보육 및 방과후 시설 확대
1. 일하는 여성들은 임신, 출산, 영아보육, 유아보육, 방과후서비스가 연속적으로 보장되어야 노동시장에서의 단절을 막을 수 있는데, 영아보육과 방과후서비스가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 2000년 9월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아동은 전체 아동의 16%이며, 게다가 전체 보육시설의 80%가 민간시설이고, 국공립시설은 6.7%에 불과합니다. 이는 여러 측면에서 공적 서비스로의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인데, 단적인 현상으로 노동강도가 높고 이윤이 적은 영아시설이 현격히 적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2002년 보육통계에 의하면 초등학생 방과후시설 이용율은 1.0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과후시설은 현재 전담시설 183개소 혼합 879개소로 초등학생 13,757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취업모를 둔 초등학생 75만 명에 대한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25,000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정부도 밝히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국공립 영아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당면한 영아보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보육의 공적 기능을 높여나갈 것과 학교를 개방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과후 보육의 획기적인 확대를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과제4] 직장내 성희롱, 폭언폭행 규제
1. 효과적인 예방교육이 실시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년 1회 이상 실시라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5명 중 1명만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직장내 성희롱 상담의 40.5%가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직장내 성희롱 규제를 위해, 여전히 저조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을 높이고 효과적인 예방교육이 되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2. 직장내 폭언, 폭행 규제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직장내 폭언?폭행은 대부분 업무와 연관하여 지위가 높은 상사에 의해 입사 초기 나이 어린 여직원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낮은 지위와 위계적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여성노동자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내 폭언?폭행 근절을 위한 사업주 예방책임, 가해자 징계, 피해자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의 법제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가 실현되도록 정부의 실천적 노력이 선행되길 기대합니다.
현 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해서도, 사회적 차별의 해소를 위해서도 위에서 제기한 과제들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 일자리 창출사업이 결혼·임신·출산·육아로 단절되는 여성고용의 현실을 방치하고서는 오히려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양적확대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그 해결의 첫 단계는 정부의 선행적 노력입니다.
IMF 이후 공무원 총정원제, 인력감축 중심의 공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공공부문에 명목적인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11개월 계약하고 한 달 쉰 후에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연차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악용 사례도 적지 않아 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큰 불신을 낳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부터 명목적 혹은 탈법적 비정규직을 일소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축소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부문내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이의 개선을 위한 각 부처의 계획수립과 예산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3-4년의 점차적인 추진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을 통해 몇 년 안에 공공부문에서 명목적 비정규직이 없어지고 차별이 해소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노동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2004.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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