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임 40세 직급정년사건' 왜 성차별인가? 토론회 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지난 10월 7일, 토론회 ‘정영임 40세 직급정년사건, 왜 성차별인가?’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와 민변에서는 ‘정영임 40세 직급정년 사건’이 채용, 배치, 승진 등의 전과정에서 여성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한 결과로 인해 40세에 조기 정년퇴직에 이르게 된 성차별 사건으로 이에 대한 고등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에는 여성학자, 민우회 회원, 노무사, 기자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토론회 장소가 아주 꽉~ 찼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뿌듯한 순간이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갔답니다. | |
사례 발표 : 정영임(40세 직급정년 퇴직 당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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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한국00공사협회 입사, 입사 당시 동일한 자격의 남성에게는 5급, 여성은 6급으로 채용하는 성차별과 남성노동자들은 3-4년만에 승진하나 정영임 당사자는 15년 1개월만에 승진하였던 승진차별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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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경 선생님께서는 정영임 40세 직급정년사건은 과거 차별의 누적(채용, 동일자격, 동일 노동에 차등 직급, 성고정 관념에 기초한 차별, 승진상의 차별)으로 인해 현재까지(40세 직급정년) 영향을 미친 명백한 성차별 사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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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00공사협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편견에 기초하여 여성노동자를 채용, 배치, 승진, 정년 등에서 불균등한 대우를 하는 인사정책을 통해 단 한번도 남성노동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우한 적이 없는 낙후된 성차별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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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에서는 협회의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에 명시적으로 성별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을 이유로 차별이 아니라 판단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판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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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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