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상담실 2004년 노동상담 경향
1. 가장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은 임신출산해고 근절과 산전후휴가 90일 완전 사회보험화다.
2004년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상담 중 가장 높은 비율의 상담은 임신출산관련 상담(122건)으로 23.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임신출산관련 상담 중에서 임신출산으로 인한 지방발령, 해고 등의 고용상의 불이익관련 상담이 52%이다. 더욱이 임신, 출산으로 인한 해고 상담비율이 성차별적 해고 상담 중 70%를 차지하고 있어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업장에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성차별적 고용관행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차별관행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90일 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사회보험화를 통해서 기업의 여성 고용을 기피 구실을 제거하고, 더 이상 임신,출산이 여성노동자에게 해고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직장내 성희롱 상담 중 사업주·상사에 의한 성희롱이 75%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04년 고용평등상담실의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23.3%(120건)으로 전체 상담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 상담 결과 75%가 사업주·상사에 의한 성희롱으로, 직장내 성희롱이 여전히 상급자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고 있었다. 2003년 전체 상담 중 상사·사업주에 의한 성희롱 발생 비율은 70.5%였던 것에 비하면 2004년 상사·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은 더욱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주, 상사에 의해 발생하는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해고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성희롱이 대부분 상급자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해결 역시 상급자에 의해서 축소, 은폐, 회사의 공식적인 해결 통로 차단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사내에 해결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상급자,임원선에서 비공식적으로 무마되어 오히려 피해자는 고용상의 불이익, 열악한 고용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하는 사업장보다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성희롱 발생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러하기에 사업주는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성희롱 예방정책의 내실화를 통하여 성희롱을 근절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3. 고용상의 성차별 해소를 위해 행정기관은 차별판단의 구체적인 지침과 행정해석을 적극적으로 내려야한다.
고용상의 성차별은 전체상담 중 12.6%(65건)를 차지하고 있다. 모집채용시 결혼여부를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모집채용상의 성차별의 주요상담이었다. 특히 승진차별 상담은 채용, 배치차별로 인하여 승진이 되지 않는 등의 고용상의 전과정에서의 차별로 인해 결과적으로 승진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승진누락을 시키는 등이 주요 상담내용이었다.
고용상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법조항 마련,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상담사례에서처럼 성차별적인 의식으로 인하여 여전히 여성노동자에게 임금, 승진·급 등의 인사상 불이익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성차별적인 인사제도에 대한 차별 판단에 있어 적극적으로 차별 판단 지침과 행정해석을 내려 고용상의 성차별의 실태를 드러내고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04년 7월 1일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라, 2004년에는 생리휴가와 관련한 상담이 급증하여 근로조건 상담이 예년에 비해 높아졌다. 주요 상담내용은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라 단협, 사규 등이 개정되면서 생리휴가를 사용할 때 기본급에서 임금이 공제되는 등의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된 상담이다.
비정규직 상담의 경우는 산전후휴가, 직장내성희롱 상담인 경우는 임신출산관련 상담, 직장내 성희롱 상담으로 통계처리하고 비정규직의 계약해지와 임금 차별만을 비정규 상담으로 처리하여 상대적으로 상담 수치가 낮다. 그러나 비정규직 상담과 관련해서는 불법파견으로 인한 부당해고, 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상담이 주요내용이어서 비정규직 남용을 근절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2005.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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