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 술 따르기 강요 성희롱 항소심 평석회]
[회식자리 술 따르기 강요 성희롱 항소심 평석회] 회식자리 술 따르기 강요가 왜 성희롱인가? | |
지난 9월 21일 한국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회식자리 술 따르기 강요 성희롱 항소심 ‘회식자리 술 따르기 강요가 왜 성희롱인가?’ 평석회를 진행했습니다. | |
사회질서를 이유로 성희롱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 |
- 진행 경과 및 대법 변론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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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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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있었는지 여부)을 법원이 임의로 가해자의 관점(의도나 목적,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으로 뒤바꾸어 버리는 가공한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매우 큰 문제점이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으신 이준형교수는 93년 서울대 0교수 성희롱 사건 공대위 활동을 학생신분으로 열씨미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사건의 평석이 더욱 더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 |
-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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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성희롱 판단의 기준 : 서민자(한국여성민우회) |
2005.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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