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증언대> -‘[2005년 계약직 여성노동자 이야기]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은 누구를 보호하는가?’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005년 12월 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증언대> -‘[2005년 계약직 여성노동자 이야기]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은 누구를 보호하는가?’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 자리에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에서부터 장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해 오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한 여성노동자 등 6분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직접 자신들의 현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어야 하고, 그 핵심은 기간제 사용의 ‘사유제한’, 비정규직 차별 금지 내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공유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간략하게나마 이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
S대는 교직원과 교원으로 이루어진 사립대학교이다. 교직원은 정규직, 3년 계약직 공채, 1년 사무조교 직원(38명 정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
K주식회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를 받아 가스공급을 하는 도소매 회사로, 현재 계약 해지된 7명의 여성노동자들은 고객지원팀에서 지역관리소의 고지서발급, 수납 등을 주요 업무로 하였다. 계약해지 된 7명의 여성노동자는 파견 2년, 도급 1년 7개월, 계약직 2년으로 총 6년 가까이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근무하였고, 11월 30일자로 계약해지 되었다. (이중 파견 2년, 도급 2년도 파견 대상업무가 아니어서 불법파견된 경우임) |
한국00공사에는 기관사(△△△기장 포함), 차장, 여객전무(△△△ 열차팀장 포함), ×××호 여승무원 등 모든 승무직종이 공사소속으로 직접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나, △△△ 여승무원만이 유일하게 계약직으로 한국 00유통에 위탁 고용된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이다. |
2002년 4월 00은행은 공과금 수납업무 등 후선업무(영업시간 외 업무)를 전담할 3개월짜리 전담계약직 사무행원 126명도 채용하였는데, 같은 은행 정규직 초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
현재 한국00공단은 정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업무가 영속적임을 명시하면서도 공단규정에는 한시적 업무라고 규정하는 불합리성을 나타내며 계약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 |
이랜드 물류창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통 계약직은 3,6,9계약직입니다. 처음에 3개월 계약 후 다음엔 6개월 계약, 총 9개월 이상은 근무할 수 없게 묶어두어 3년은커녕 1년을 넘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업무를 잘해도 9개월만 되면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채워집니다. |
2005.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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