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에 남녀근로자현황에 고용형태별 및 임금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입법 취지에 맞게 남녀근로자현황에 고용형태별 및 임금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각종 성차별적인 인식과 관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겼다.
여성노동계는 그동안 기업내 관행화되어왔던 고용상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도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누적된 성차별적인 관행과 편견, 구조화된 성차별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차별시정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고 있는 직종별, 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 서식을 보면서 그 입법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여성고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용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고용형태별 분포와 임금분포가 빠친 채, 단순히 직종별, 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만을 현황 보고의 서식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상 지위는 여전히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다. 2004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8%(ILO 기준)에 불과하며,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다. 2005년 정규직 여성은 정규직 남성임금의 60.8%의 임금을 받고 있고, 비정규직 여성은 정규직 남성의 52.2%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또한 전체노동자 중위임금의 2/3 이하인 저임금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남성은 12.7%임에 반해 여성은 44.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용상의 성차별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특징지워지는 여성노동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현황보고 서식에 포함되어야 한다. 남녀근로자 현황보고자료가 성별 고용형태와 성별 임금실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노동자 중 70%가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성별 비정규직 규모가 보고되지 않는다면, 성별 직종 분리와 여성의 고용지위 개선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본 제도의 실효성은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성별 임금 격차가 극심한 현실을 개선하는데 이 제도가 기여하지 못한다면 ‘고용상의 성차별 개선’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요원한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에 여성노동계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입법취지에 맞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며, 그를 위해 직종별, 직급별 현황만이 아니라 고용형태별(정규직, 비정규직) 성별 비율과 성별 임금현황이 명시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실효성있는 정책 집행을 위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판단과 결정을 진심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2006. 2. 1
여성노동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200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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