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KTX여승무원에 대한 성차별적인 비정규직화’에 대한 여성노동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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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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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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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 KTX여승무원은 KTX내 승객의 안전과 안내 등 KTX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여승무원’만을 외주외탁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화하였고, 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여성인력정책과 여성노동자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성차별적인 인식 수준이 그대로 집약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같은 열차 안에서 근무하는 기관사, 차장, 여객전무 등은 모두 한국철도공사에 직접고용되어 있으나, KTX의 여승무원만은 아무런 승무운용 능력도 책임도 없는 한국철도유통에 고용되어 열악하고 불안정한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KTX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에 직접고용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해, 업무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도 없었을 뿐 아니라 철도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에 비해 임금과 휴일 등 모든 근로조건에서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즉, 한국철도공사에 직접고용되어 있는 열차승무팀장과 한국철도유통에 위탁고용되어 있는 여승무원은 비품 등 확인, 승하차변경취급, 안내 등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같은 열차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만은 ‘여승무원’이라는 직제를 두어 근로조건을 차별하고, ‘여승무원’만을 외주외탁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화한 것은 한국철도공사의 여성인력정책과 여성노동자에 대한 철도청의 성차별적인 인식 수준이 그대로 집약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회피하여 비정규직화하는 것은 여성들을 단기 저임금 노동력으로, “값싸게 잠시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KTX 여승무원의 업무는 KTX운영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 업무일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주 위탁함으로써 KTX 여승무원 노동자들을 더욱 주변화하고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한 KTX 승무운용능력이 전혀 없는 한국철도유통회사의 배만 불리고 있으며, 이젠 또다시 감사원에서 매각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KTX관광레저라는 회사에 KTX여승무원을 위탁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유통과 KTX관광레저 모두 여승무원을 교육할 능력도, 운용할 능력도 없으며, 그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여승무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승무원 운용능력이 있는 공사관계자를 파견하여 도와준다고 얘기하나, 그러면서까지 철도공사에서 핵심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KTX여승무원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탁방침을 가져가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더욱이, KTX 여승무원에게 승무서비스는 물론 물품판매까지 시키도록 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값싸게 잠시 쓰고 버리는 소모품”을 “잠시를 쓰더라도 강도 높게 다각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사업주라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근로내용에 있어서 승무서비스라는 고유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판매라는 전혀 다른 업무를 이중으로 부과하여 노동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은 KTX여승무원에 대한 반인권적인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KTX여승무원을 비정규직으로 내몰아 주변화하는 것도 모자라, 이중삼중의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4. KTX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되어야 합니다.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핵심적 기관인 KTX의 핵심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것은 KTX 여승무원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적인 노동권을 박탈하고, 공사가 사업주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책임들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과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우리 사회에서의 고용차별을 수정하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향후 민간기업에서의 고용차별을 수정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사회에 공기처럼 만연한 성차별과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로 인해 좌절하고 고통 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고용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 이에 본 여성단체들은 한국철도공사에 KTX 여승무원에 대한 직접고용과 노동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반 여성적인 고용관행에 대해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전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직인생략) 한국여성민우회(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직인생략)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직인생략)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직인생략) 전국여성노동조합(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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