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지난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밤 9시에 날치기의결된 비정규직 법률안은 계약직 및 단시간노동자와 관련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파견노동자의 규제 및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입니다.
현재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이 노동시장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법안은 사용자(회사)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막고, 차별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시급히 만들어져야 할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 보호법으로서의 명분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 역시 ‘비정규직 보호’가 아닌 ‘비정규직 양산’을 목표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현재 비정규직은 계약직노동자, 파견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계약직 노동자”는 계약만료의 시기가 다가오면 늘 계약해지의 위협속에서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회사들이 기간을 정한 계약직을 채용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계약직의 형태로 채용해 왔기 때문에 계약직 노동자는 현재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견노동자는 직접고용된 계약직 노동자와 달리, 일하는 곳과 고용된 곳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입니다. 즉, 노동자파견제도는 파견노동자의 고용상태와 근로조건을 극도록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습니다.
즉,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여 비정규직의 확산 및 남용을 규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비정규 법안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기간제한과 사유제한”, “고용의무와 고용의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아, 왜 이번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직 보호’가 아닌 ‘비정규직 양산’을 목표로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 03. 08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