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계약직 노동자 “2년 기간제한 VS 사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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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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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의결된 <비정규직 법률안의 “기간제 2년 기간제한”>이 계약직 노동자의 무분별한 확산을 조장할 수 밖에 없는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기간제 사유제한”>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즉,“기간제 2년 기간제한”은 회사로 하여금 계약직의 형태로 2년동안 무조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년이 넘어서도 고용하고자 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법입니다.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2년뒤엔 무조건 정규직이 되는 듯 장밋빛 인생이 그려집니다. 본 법안을 만든 측에서 그렇게 설명하였고, 수많은 언론이 그렇게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그동안 2년 넘게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비정규 법이 통과되면 바로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계약직으로 일하신 많은 분들께서 이번 <비정규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정규직이 될 수 있으리란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비정규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아무리 오랫동안 계약직으로 일했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 2년 이상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회사에서 2년이 초과되는 시점에서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더 고용을 해주어야만 정규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회사는 그동안 계약직 노동자와 관련된 규제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무제한 반복갱신하여 계약직을 사용했으나, <2년 기간제한>이 법률화되면 2년뒤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정규직고용이 아니라 더 이상 고용을 지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파견노동자”입니다.
현재 파견노동자 역시 2년으로 기간을 제한하고 2년이상 고용하는 경우 직접고용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해 놓았으나, 이는 파견노동자를 “2년짜리 노동자”로 만들어 2년뒤엔 아예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게 되는 현실을 낳았습니다.
회사는 2년동안 고용한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하기는 커녕, 다시 파견업체를 바꿔 파견노동자로 바꿔 고용할 뿐이였고, 이것이 비정규직“기간제한”의 허구입니다.
즉, “기간제 2년 기간제한”은 현재의 파견노동자와 마찬가지로 “2년짜리 계약직 노동자”를 양산할 뿐, 그 어디에도 계약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실현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사회시민단체는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은 사용자(회사)로 하여금 계약직 노동자가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계약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신고용의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부가 입법추진배경에서 밝힌 것처럼 회사는 계약직을 “고용조정이 쉽고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계약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직을 사용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 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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