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토론회후기] 시민의 안전, 성차별해소를 위해 KTX여승무원은 직접 고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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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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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꼭' 필요하다.
KTX 여승무원의 파업이 57일째를 맞고 있는 4월 26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한국여성민우회와 차별연구회 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등 공동주최로, KTX여승무원 업무에 대한 외주 위탁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짚고 직접고용의 필요성과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파업중인 KTX 여승무원들과 이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조순경 교수(이화여대 여성학과)는 발제문에서 “KTX여성승무원 문제가 단순히 불법파견 여부나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 문제를 넘어서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의 문제, 여성,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차별,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공기업 경영방식 및 이를 강제하는 정부 정책의 문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철도공사에서는 여승무원 직접고용 요구에 대해 ‘열차팀장은 안전업무, 여승무원은 서비스업무’로 분리되기 때문에 외주 위탁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 교수는 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하며, 실제 안전업무에 있어서도 열차팀장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문제를 철도 고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장애인, 노인, 환자 등의 동등한 이동권을 위한 ‘합리적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들었습니다. 이례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과 환자, 노약자에게 숙련된 인적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주장대로 여승무원이 안전업무와 무관하고 안전을 열차팀장 1인이 담당한다면 그러한 서비스는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KTX여승무원의 업무를 외주 위탁한 것은 또한 성차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외주위탁 대상인 승무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100% 여성들이고 이들은 남성이 대다수인 열차팀장과 유사가치의 노동을 함에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저한 점, 정규직 열차팀장의 3.5%만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간접차별의 혐의가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승무원 업무를 외주화해야 하는 사업상의 필요성과 경영난에 대한 철도공사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KTX여승무원 업무의 외주위탁이 노동자의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안전문제와 직결되어 철도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을 차별하는 상황에서 여승무원을 직접고용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조 교수는 기획예산처 경영평가로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를 정규직화를 위해 전환하는 방안, 철도공사 정규직 임금 인상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과 시민의 안전권이 기업의 경영권, 인사권과 충돌할 때 기업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안전에 있어서 ‘합리적 편의’를 제공할 의무와 공기업으로서 누적된 성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KTX여승무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형옥 노무사(차별연구회 회원)가 KTX 여승무원 사건에서 노동부 ‘위장도급’판단의 문제점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고용형태의 외피를 쓰고 나타나는 여성차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히 여성다수직무를 도급(위탁)위장하여 ‘여성차별’을 은폐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005년 2월 철도노조가 제기한 KTX 고객서비스 위장도급 진정건에 대해 노동부는 2005년 9월에 적법한 도급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KTX여승무원 ‘위장도급’ 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판단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데서 형식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정 노무사는 여승무원에 대한 인사결정권,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철도공사에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철도유통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사실조사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한 점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정 노무사는 사업의 본질상 현재 여승무원이 하는 업무를 도급화하여 간접고용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핵심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인력 중의 하나가 바로 승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라는 것, 그리고 KTX여승무원을 제외하고는 열차팀장과 새마을호 승무원 등이 철도공사 직접고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KTX여승무원의 직접고용이 반드시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KTX 민세원 승무지부장의 영상 사례발표에 이어 정지선 승무원의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간접고용으로 인해 현장에서 야기되는 업무혼란과 근로조건의 열악함을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업무 초기부터 계속된 인력부족 문제는 생리휴가를 비롯한 휴가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며 교육시간 배치 자체를 어렵게 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철도유통의 관리능력 부재, 권한 부재로 인해 업무교육 불가능, 임금체불, 성희롱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 등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사례발표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김경희 연구위원(한국여성개발원)은 ‘가장 큰 문제는 KTX 승무원에 대한 차별문제가 잘 드러나고 알려지지 않는 것’이라며 성별에 의한 간접차별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직급별 철도공사 정규직 여성 비율이 5%밖에 되지 않는 심각한 통계적 불균형은 차별적 관행이 누적되어 나타난 것이며 철도공사의 고용, 경영관행이 국가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김 연구위원은 여성의 일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여성고용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형배 변호사(민변)는 KTX여승무원 업무 위탁이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의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며 IMF이후 특히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아웃소싱이 구조적으로 인력도급의 경향으로 고착화되어 왔고, KTX는 서비스도급의 전형적인 표본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것이 단순히 비용절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축소, 관리의 편의 등 오히려 ‘노무관리’의 측면이 더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파견의 경우나 철도공사 계약직의 경우 모두 법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고용의제할 수 없음을 들어 정규직 직접고용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더불어 KTX 도입 초기부터 총체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백서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토론자 왼쪽부터 김경희, 전형배, 배융호, 송호준
배융호 정책실장(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은 철도역사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특히 열악함을 들어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례적 상황에서 승하차, 개표, 비상상태에 있어서 보조 등 승무원의 안전서비스가 필수적이라며 철도공사와 철도유통의 안전불감증과 무책임한 모습을 질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호준(철도노조)은 KTX의 핵심적인 승무업무가 외주화된 것은 몰상식한 일이며 이를 상식적인 상황으로 되돌려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철도노조와 공사의 협상과정에서 ‘직접고용’을 절대금지하며 대화를 거부하는 현 상황에 대해 철도공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성실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참가자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고, 이 문제에 핵심주체인 철도노조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KTX여승무원의 한결같은 바람은 ‘제대로 교육받으며 제대로 일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바람은 ‘안전을 위협받지 않고 교통시설을 이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승무원의 노동권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권의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은 이 문제가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 주며,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의미있었습니다.
2006.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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