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한국철도노동조합이 진정한‘KTX 여승무원의 직접고용과 KTX내 타승무원과의 근로조건 차별’에 대한 한국여성민우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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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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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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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한국여성민우회는 2005년 11월, KTX 열차 내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의 열차팀장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유통공사 소속 여승무원의 상담을 접수한 후, 이 사안을 한국철도공사의 KTX여승무원에 대한 성차별적인 비정규직화 문제로 판단하고, 한국철도공사 사장과의 면담,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의 업무가 단순한 고객서비스에 그치는 업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직접고용의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우회는 지난 2월 17일 한국철도노동조합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KTX여승무원의 직접고용과 KTX 여승무원과 KTX내 他승무원과의 근로조건 차별 해소’를 요지로 하는 진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단체의 의견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진행중인 KTX 여승무원의 성차별성을 판단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본 진정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KTX를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의 권리가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의 업무가 단순한 고객서비스에 그치는 업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직접고용의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우회는 지난 2월 17일 한국철도노동조합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KTX여승무원의 직접고용과 KTX 여승무원과 KTX내 他승무원과의 근로조건 차별 해소’를 요지로 하는 진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단체의 의견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진행중인 KTX 여승무원의 성차별성을 판단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본 진정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KTX를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의 권리가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KTX 여승무원의 직접고용과 KTX내 타승무원과의 근로조건 차별’ 에 대한 한국여성민우회 의견서 1. 서 KTX 내에서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은 동일하게 열차 안에서 고객서비스 업무뿐만 아니라,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열차팀장은 직접고용하고,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KTX여승무원은 아무런 승무운용 능력도 책임도 없는 자회사에 위탁고용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KTX의 ‘여승무원’만은 제대로 된 업무교육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사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에 비해 임금과 휴일 등 모든 근로조건에서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2. KTX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되어야 합니다. 1) 한국철도공사가 열차팀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만을 외주위탁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적 고용관행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열차팀장은 ‘안전업무’, 여승무원은 ‘서비스’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승무원의 업무는 안전업무와 무관하며,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한국철도공사 스스로 규정해 놓은 업무자료와 교육자료 등 모든 자료가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의 업무내용이 서비스와 안전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로 KTX열차에서 수행한 여승무원들의 업무내용을 보아도 열차팀장과 동일하게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KTX 열차 당 388m, 18칸에 천명이 넘는 승객에 대한 안전업무를 열차팀장 혼자서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승무원들과 함께 안전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가 지속적으로, KTX 열차내 안전업무를 열차팀장 1명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KTX 열차운행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KTX 여승무원을 외주위탁하는 이유로 KTX 여승무원이 서비스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주위탁화로 인해 여승무원들의 고용조건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는 KTX 운행에 안전성 확보와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을 수정하기 위해서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2) 차별적인 고용형태로 인해 KTX 여승무원은 근로조건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성중립적으로 보이는‘직무’를 기준으로 외주화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외주화된 그 ‘직무’의 전원이 여성으로만 고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으로만 구성된 KTX 여승무원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열차팀장에 비해 기본적인 임금에서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며, 휴일, 생리휴가 등 모든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즉, KTX여승무원에 대해‘직무를 기준으로 한 외주화’했다는 것은 일견 중립적인 조건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그 조건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성에게 고용형태를 달리하고, 근로조건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간접차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열차팀장은 한국철도공사에 안정적인 업무교육을 받는데 반해, 여승무원들은 아무런 승무교육능력이 없는 자회사에 고용되어 있어 제대로 된 업무교육조차 받을 수 없어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불법위장도급의 혐의를 벗기 위해 여승무원에 대한 교육 일체를 중단하였으며, 여승무원이 고용되어 있는 한국철도유통에서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부재하여 업무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승무업무를 외주위탁하는 경우 외주위탁대상인 여승무원은 직접 고용된 열차팀장과 동일한 가치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차별적인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게 되며, ‘안전’이라는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차별적인 외주위탁은 즉시 철회되어 여승무원도 열차팀장과 마찬가지로 직접고용되어 안정적인 업무교육과 평등한 근로조건 속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여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성차별성은 이미 그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에서 추진해 온 공공부문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나 노동부가 2006년부터 시행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에 대한 실천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성별 인력구성을 보면 민간기업 및 정부부문뿐 아니라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도 거의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여성비율은 철도공사 채용부터 승진, 퇴직에 이르기까지 여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KTX 내에서 승무담당 정규직 여성은 전체 정규직 승무원의 3.6%에 불과하며, 자회사에 위탁되어 고용되어 있는 승무원은 전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한국철도공사의 여성인력정책과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적인 인식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는 사업장내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열차팀장과 마찬가지로 여승무원 역시 직접 고용하여 사업장내 성차별성을 해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결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KTX 내에서 동승한 열차팀장과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핵심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것은 KTX 여승무원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적인 노동권을 박탈하고, 공사가 사업주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책임들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과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우리 사회에서의 고용차별을 수정하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향후 민간기업에서의 고용차별을 수정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사회에 공기처럼 만연한 성차별과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로 인해 좌절하고 고통 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고용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에 대한 성차별적인 비정규직화에 대해 국가인권회가 적극적으로 조속히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2006.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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