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대의 계약직 노동자 부당해고 관련 의견서
[의견서] S대에서 5년 동안 근무하고 아무런 사유 없이 계약만료된 계약직 노동자 김00님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촉구 의견서 |
수신 : S대 총장님
발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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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2005년 10월, S대에서 5년 동안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다가 아무런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당한 김00님의 상담을 접수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본 회는 김00님이 S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 계약이 반복갱신되었고, 업무 역시 상시적임을 확인하여 S대의 재계약거부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김00님과 함께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계약직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불안정한 고용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계약기간만을 인정하여, ‘반복갱신 된 노동자의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그간 판례와 정면 배치되는 결정을 내려 과연 노동자를 위한 노동위원회인지를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본 여성단체·노동단체들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노동자를 위한 기관임을 포기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S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S대가 다시 한번 올바른 판단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S대가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김00님에게 형식적인 계약기간을 두어 반복갱신한 후 아무런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
김00님이 수행하였던 업무가 일시적인 업무가 아니라 해당 팀의 상시적인 업무라고 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귀 학원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2000년 10월 첫 계약을 한 이후 4번에 걸쳐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역시 유사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정도로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귀 학원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보다 열악한 근로조건 등을 위해 형식적인 계약기간을 정해놓음으로써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온 김00님의 근로조건 차별과 고용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종국에는 아무런 사유도 없이 너무나 쉽게 해고를 자행하였습니다.
본 단체들은 귀 학원의 이러한 고용관행이 비단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김00님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귀 학원 내 수많은 노동자에게 적용되어 온 사실을 상담접수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2005년 4월 21일, S대에 2000년 11월에 입사하여 2005년 4월 19일에 계약만료된 사례접수 2건).
2. S대의 무분별한 계약직고용과 해고관행은 지금의 노동시장에서 형식적인 고용형태로 인해 불안정과 차별을 겪고 있는 수많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대표하는 사례입니다. |
사업장에서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이어서 수차례 반복갱신하여 오랜 기간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황은 비단 김00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여성노동자의 70% 이상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즉,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 사건은 지금의 노동시장에서 형식적인 고용형태로 인해 고용 불안정과 차별을 겪고 있는 많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및 차별금지가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최대의 민생사안인 만큼, 본 사건에 대한 귀 학원의 원만한 해결의지는 그 노력에 중대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
본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해고가 아니라,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압축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본 사건에 대한 귀 학교측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는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위상으로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즉,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안정 즉, 고용형태의 문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여성노동자에 차별적인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 사회적인 학교의 이미지, 학교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4. 국내의 유수한 여자대학으로서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S대는 교내의 고용현실 및 차별에 대한 개선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
S대는 미래지향적인 여성리더쉽 개발, 여성인력 양성 등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교육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귀 학교의 목표가 실질적인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 사회적으로 여성 리더쉽,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교내의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나아가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성차별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 학교측은 교내 직원에 대한 고용형태를 불필요하게 구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직원 내의 차별을 양상하고 있습니다. 즉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보다 열악한 근로조건 등을 위해 형식적인 계약기간을 정해놓음으로써 계약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차별과 고용 불안정성을 가중시켜왔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측의 이익을 위해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양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결은 교내의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여성리더쉽을 지향하고 있는 S대의 목표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통해 국내 유수의 여대로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바랍니다.
5. 본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학교의 태도는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심리과정에서 귀 학원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동문에 대한 배려와 원만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중노위 심리 이후 판정이 날 때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 동문 및 5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해고 처사로 그리고 이후 동문에 대한 배려라는 사탕발림과 허언으로 김00 님을 기만하였습니다. 진정으로 학교 동문에 대해 배려하고자 한다면 당사자인 김00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진심어린 대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6. S대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
최근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과 차별이 우리사회의 현안이 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오랜 기간 동일·유사 업무에 반복적인 계약갱신을 통해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역시 중요한 사안이라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건을 통해,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 확보의 길을 여는 것은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며, 그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숙명학원입니다.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S대가 국내 유수의 여자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시점은 지금뿐이며,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도 지금뿐임을 말씀드립니다.
7. 이에 귀 학원은 이번 사건이 여기서 절대 끝난 사건이 아님을 인식하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S대가 좀 더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본 단체들은 김00님과 함께 S대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저지른 착취와 파행을 드러냄으로써,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것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힘과 여성단체·노동단체의 힘을 모아,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갈 것이며, 모든 자료를 다시 재구성하고 논의하여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더불어 전사회적인 물결로 만들어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귀 학원의 적극적인 자세와 올바른 해결을 통해 S대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양산하는 기관이 아닌 사회의 차별 해소에 앞장서는 기관임을 명확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 사건의 당사자인 김00님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여성노동자의 평등한 노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본 단체들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 이 의견서에 대한 S대의 입장을 7일 이내에 당사자 김00 님과 한국여성민우회에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답변이 없을 시 S대가 본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앞서 말씀드린 법적, 대사회적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박정옥, 김현정 (02-706-505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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