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숙명여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건에 대한 학교측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성명서]
숙명여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건에 대한
학교측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 소장 접수에 즈음하여
숙명여대는 21세기 인재의 요람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무덤이다!
숙명학원은 그동안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며 정당한 사유도 없이 너무나 쉽게 해고를 자행해왔다. 김지숙은 숙명학원에서 5년간 근무하다가 2005년 10월 해고된 이후 이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역시 학교측에 이번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도록 촉구해왔다.
이번 사건은 상시적인 업무에 계약직을 고용한 후 4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계약갱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이유로 해고한 사건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 노동단체들은 지난 10월 23일 학교측에 이번 사건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숙명학원은 여전히 모든 것을 묵묵무답으로 일관한 채 자신의 동문을 상시적 업무에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부당해고한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다시 희망을 꿈꿀 것이다!
이에 숙명학원의 부당해고 노동자인 김지숙은 법이 약자의 힘이 되어줄 것이며, 정의의 힘이 되어줄 것임을 믿고 11월 1일, 오늘 다시 일어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의 제기는 학교법인 숙명학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소장 제출을 출발로 하여 당사자 김지숙과 한국여성민우회는 1인 시위, 홍보활동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을 사회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며,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전개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김지숙과 학교법인 숙명학원 두 당사자가 적극적인 자세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한 것임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오늘, 소장 접수를 지켜보며 다시 한 번 학교측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6. 11. 1
한국여성민우회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