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시 배포 홍보물
숙명여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비정규직의 눈물 위에 선
여성 리더쉽의 요람 |
김지숙님은 2005년 10월, 아무런 이유없이 부당해고되었습니다. 숙명여대측은 학생서비스팀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과 민원안내 등을 위해 추천계약직으로 2000년 10월부터 졸업생 김지숙님을 채용하였습니다. 김지숙님은 임시계약직으로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일했지만, 정규직이 담당하는 제증명발급 총괄업무와 학교행정 관련 사무업무까지 해 왔습니다. 비정규직으로서 계약은 매년 이루어졌지만 형식적이었고 하는 일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10월에 학교측은 갑자기 재계약을 거부하며 김지숙님에게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3년 이상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정책상 계약직 직원을 다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5년동안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인사팀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김지숙님이 들었던 말은 ‘나가라’는 것이었고, 정당한 해고사유도 없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김지숙님은 이러한 처사는 부당해고라며 문제제기했지만 학교측은 결국 2005년 10월 15일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김지숙님은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비정규직은 나가라면 무조건 나가야 합니까? |
김지숙님이 학생처 소속 사무조교 직원으로서 해 왔던 일은 학생처가 있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업무입니다. 학교는 이런 업무를 하는 김지숙님을 4년 동안 고용해 왔으나 어느 날 갑자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김지숙님이 교직원 공채시험에 응시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동문을 배려하여 재계약을 반복한 것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김지숙님이 하던 일을 단순업무로 폄하하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업무가 사라진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지숙님이 5년동안 하던 일은 지금도 다른 동료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리더쉽 개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숙명여대는 김지숙님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숙명여대는 미래지향적인 여성리더쉽 개발, 여성인력 양성 등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교육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학교의 목표가 실질적인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 사회적으로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교내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임시계약직, 일반계약직, 정규직으로 구분함으로써 오히려 교직원 내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숙명여대가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대학으로서의 역할에 반해 오히려 학교측의 이익을 위해 여성노동자를 차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숙명여대의 무분별한 계약직 고용과 해고 관행은 지금의 노동시장에서 고용불안과 차별을 겪고 있는 수많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대표하는 사례입니다.
현재 여성노동자의 70% 이상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즉,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직장 내에서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퇴직금, 휴가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매년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지숙님처럼 오랜 기간 동일·유사 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인 계약을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임금 등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숙명여대가 올바른 판단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재계약을 거부당한 김지숙님의 상담을 접수한 후 이 사건이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우회는 여성단체, 노동단체들과 함께 숙명여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였으나 학교측은 아무런 답변이나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직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건이므로 당사자의 민사소송과 더불어 적극적인 사회여론 조성을 통해 함께 문제제기하고자 합니다.
●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
온라인 상담 http://counsel.womenlink.or.kr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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