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보도 사례3] 불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의 내용을 자세히 묘사해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성폭력 보도 사례 3.
3. 불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의 내용을 자세히 묘사해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불필요하게 피해를 자세히 묘사하는 것은 성폭력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호기심을 유발하는 선정적인 보도태도이다.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효과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결과적으로 피해내용 그 자체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면 선정성의 지적을 피해갈 수 없다.
눈길을 끄는 소재로 성폭력 사건을 보도함으로서 사건이 있었다고 알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성폭력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사례1> 조선 1.27 사회 <“요녀석, 고추 좀 만져보자”는 성추행> 금원섭 기자
남자 교사가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의 성기를 장난스럽게 만지는 행위도 ‘성추행’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중략‥) 박군은 1심 법정에서 “선생님이 옷 위로 살살 자극을 주다가 성기가 딱딱해지면 쥐어뜯고 꼬집었다” “미음받고 맞을까봐 거부하지 못했다” “아프고 불쾌했다” “ 창치해서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외부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권리가 있다”며 “이씨의 행위는 교육방법으로도 잘못됐고 박군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사례2> 조선 2.24 종합 <아동 성범죄 모두가 죄인> 조의준 기자
“여성부와 법무부는 도대체 누구 얘기를 듣고 법안을 만드는 거죠?”
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 송기운(35)대표는 한숨을 쉬었다. 22일 여성가족부는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을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알리겠다는 내용이다. (‥중략‥)
공모(38)씨의 세 살짜리 딸은 지난 2004년 11월 어린이집 운전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아래가 빨갛게 헐어서 돌아온 아이…. 그러나 어이없는 일의 연속이었다. 고소했지만 경찰의 ‘실수’로 아이의 피해자 진술은 녹화되지 않았다. 4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은 이 사실을 고백했다. 그 사이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성추행범은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했다. 공씨는 작년 억울함을 호소하러 국회를 세 차례나 찾아갔다. 그러나 보좌관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다. 공씨는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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