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보도 사례11] 검증되지 않은 대책을 단순 나열하지 않는다.
성폭력 보도 사례 11.
11. 검증되지 않은 대책을 단순 나열하지 않는다.
2006년 상반기에는 성폭력 대책에 대한 많은 제안들이 쏟아졌다. 야간통행금지, 가해자 집 문패달기, 전자 팔찌, 가해자 신상공개, 주거제한 등 어느 때보다 성폭력 근절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언급되었다. 당시 정치권에서 제기했던 이런 정책들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에 초점이 맞춰진 논의보다는 이슈가 될 수 있는 처벌중심의 대책들 나열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신문 보도도 이러한 정치권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모니터링 되었다.
대책에 대한 기사는 경향 14, 동아 11, 서울 18, 조선 25, 중앙 9, 한겨레 21건으로 보도되었는데, 이 중 소개되고 있는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기사는 외국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포함해서 총 8개뿐이다.
● 성폭력 대책 실효성 검토하고 있는 기사
<한겨레 2.22 처벌감시 교육치료 사회적 처방전을>
<한겨레 2.23 쏟아지는 대책, 깊이 있는 진단부터>
<한겨레 2.25 르포/미국 인디애나 ‘어린이 성폭력 조사’현장을 가다>
<한겨레 3.15 가해자 책임 명백히, 피해자 보호 철저히>
● 외국사례를 소개한 기사
<조선2.22 미․유럽선 성범죄자 관리 어떻게>
<조선2.22 메건법>
<조선 6.9 미 성범죄자 ‘GPS 발찌’ 확대 23개주 도입...재범률 낮춰>
<서울 3.17 발붙일곳 없는 미성범죄자>
강경처벌만을 강조하는 이러한 신문의 흐름은 그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강경 처벌만이 성폭력 문제의 해결책인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성폭력이 단순히 범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또는 엄하게 처벌하지 않아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도 ‘전자팔찌 법안만 있었다면’, 또는 ‘신상공개 제도만 있었다면’ 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무책임한 보도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강한 처벌이 성폭력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낳을 수는 있으나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의 변화와 함께 성폭력을 용인하는 일상적인 성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항목의 위반사례는 특정 부분보다는 전문의 내용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면 관계 상 구체적인 사례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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