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지난 12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인권단체 연석회의, 여성민우회, 민주노동당주최로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같은 날 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령이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대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
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김주환 부소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종합대책의 문제점
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 정부가 보고하고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발표한 비정규직의 규모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고
려하지 않은 숫자이고 지자체 민간위탁과 공기업의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빠져 10%
축소된 것이다.
2. 임금 격차에 있어서도 수년간 계약을 갱신한 장기근속자에 대한 통계가 누락돼 있다. 3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비율은 37.2%이다. 특히, 성별직종분리와 이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가 심
한데 비정규직중 남성은 144만 2천원, 여성은 107만 2천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3. 비정규직 대책에서는 상시업무를 맡은 사람을 무기계약 대상자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있는
데 상시업무의 판단기준은 근무기간을 기준으로하고 있어 일단 오래 근무를 해야 상시업무로
보고 장기간의 근속기간이 지나면 복잡한 평가를 거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4. 9가지의 광범위한 예외사유는 기간제 노동자를 양산하는 것과 같다. 과학기술, 인문사회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연구원 노동자, 철도, 지하철, 항공 분야 정비부문의 노동자, 조
교 수련생 등 대학교,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행정인력, 조교, 인턴, 자활후견기관 참여자, 사회
적 일자리로 일하는 간병, 노인요양, 기타 사회복지에 대해 기간제 사용을 용인하는 것이다.
5. 무기계약전환대상자중 유사,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이 없거나 ‘합리적인 차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우개선이 불가능하다. 68개 정부 조사기관 중에 유사, 동종 업무가 있
는 경우는 15.1%이다.
6. 핵심, 주변 업무를 구분하고 주변업무는 외주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는데 기관의 설
립목적과 기능 등을 감안하여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를 판단하라고 하였으나 그 외 뚜렷한 기준
이 없어 외주화가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 수치는 64%로 예상된다. 게다가 핵심 업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외주화 하도록 하고 있다.
7. 추진과정에서 각 기관별에서 중앙행정기관, 행자부. 기획예산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복잡한 단계로 되어 있고 추가예산 및 조달방안이 전무한 상태이
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을 나열했더니 이렇게나 많습니다. 정부에 의해 정규직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무기계약직은 사실상 무기력한 수준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습니다. 상당기간 기간제로 사용해보고 무기계약전환자가 될 수 있는지 심사하겠다는 것, 폭넓
은 예외규정을 인정하는 것은 기업에서 비정규직 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하고 있는 분리직군제,
예외조항활용, 외주화, 해고 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종하위직군을 신설하여 차별은 그대
로이나 고용은 유지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라는 것이 주 발제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부산시, 교육기관, 정부산하기관, 공기업의 각각의 사례를 통해 공공
부분 비정규직 대책이 적용되고 있는 실제 내용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 공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두고 차별을 고착화 했을 뿐
아니라 평생 한 가지 업무만을 하게 해서 언제든지 외주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사기
업과 마찬가지로 계약해지, 노동조건 악화 가 확인되었고 인사관리표준안에는 해고사유를 미
리 정했을 뿐 아니라, 직무급 전환등 능력급, 성과급제를 공공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해결방안은 현재 대량해고, 외주화를 중지하고 차별
을 고착화시키는 방식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업무를 정규직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대책이어야 할 것입니다.
토론자로 공공서비스 노조 이장우 수석부위원장이 나와 현장사례를 전하면서 노동자들의 저
항, 연대를 강조했고 공공운수연맹 평생교육노조 어옥준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
에서 비정규직 대책의 허구성을 비판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오히려 해고사유만
더 늘렸다”고 했습니다. 노동기본권을 위한 노무사 모임 김철희 노무사는 무기고용직제가 가
져오는 법률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인건비 절감, 노무관리 유연화를 위해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다고 토론했습니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입장을 대변하는 것
은 아니라는 사회자의 소개를 받아 청중의 웃음을 샀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연대의식, 연공급제에 안착하려는 관행 등을 지적하여 활발한 토론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직무분석을 하여 상시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고 효율성과 공공성의 문제
에서 현재의 공공부분에서는 효율성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
도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윤정향 연구원,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이 참석하여 토
론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방안으로서 무기계약직 신설이 실효성이 있는 가를 고민
하는 자리였고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머릿속에 ‘효율’이 가득하다는
것, 비정규직의 문제를 탈색시키고 애초에 비정규직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고용주로서
정부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집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부 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 도시철도 비정규직, 철도공
사 비정규직,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서울
시 비정규직 등 9개 현장사례가 실려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료집은 다운받으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