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동행] 성폭력피해자 조력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얼까?
[막무가내로 달려가는 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지원단]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재판을 참관하고자 할 때 함께 '동행'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 활동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재판동행지원단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단지 재판동행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나요?’, ‘저는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 활동을 할 수 있나요?’ 등의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재판’, ‘법원’은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접해지는 것들이 아니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성폭력피해자를 지지하는 것은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고,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본다면 누구나 성폭력피해자를 지지하는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조력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다가도, 공부를 하고 있다가도, 각자의 다른 공간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성폭력피해자를 '지지하는 마음'만 같다면 누구나 ‘막무가내로 달려갈 수 있는’ 조력자될 수 있는 것이지요. 성폭력피해자의 주변에 이러한 조력자가 많이 있다면 ‘아무에게도 말못할’피해가 아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6.7.8.9월에 열린 재판에 지속적으로 동행 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한 법적해결과정이 마무리 되고 24일은 판결이 나는 날이었는데요. 함께 한 재판동행지원단들의 마음 또한 어떤 판결이 날지 마음을 졸이며 방청하였습니다. 그날의 재판동행 후기를 지원단의 지은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09.24일 오전10시
다시 418호 법정 앞으로 이동하였고 오전에 예정되었다가 유보된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의 동행을 해온 사건이어서 마치 나의 결과를 듣는 듯 벅차고 떨리는 심정이었습니다. 법정에 두차례나 출석하여 장시간을 피해 진술을 하고 지친 기색으로 돌아갔던 피해자의 용기와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먼저 200여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자 테러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반복된 내용들로 판단되지 않지만 성폭력에 대하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징역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에 대하여 성폭력 직후 그 수많은 문자들을 통해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들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죄질은 무거운데 피해자와 짧은 기간이나마 거주했고 가해자의 일방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감형요소로 작용되어 아쉽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의 발언권도 제지 없이 적절하게 행사되어진 점에서는 재판부를 호의적으로 생각합니다. 피해자 증언 외에는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재판부에서도 고심이 컸다는 흔적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동행 때부터 느꼈었던 것은 성폭력 가해자는 반성의 기색도 없이 너무도 당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지지자들을 한명씩 유심히 살펴보는 태도를 보였는데 재판동행지원단 활동의 필요성을 자극하게 해주었습니다.
가해자의 항소로 2심에서 감형되거나 무죄 선고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마지막까지 지지자가 되어주고 싶은 열망입니다. 피해자가 포기하지 않고 2차 피해가 없도록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주는 재판동행지원단 활동이 한시적이 아닌 상시 활동이 되길 바래봅니다.
재판동행지원단 -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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