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이후에 성폭력 재판 동행은 처음이었다.민우회가 동행하기로 한 사건 이전 재판부터 보았는데,검사가 피고인 변호인의 부적절한 언급에 대해 화를 내기도 하여 이번 검사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동행한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는 발언권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만큼 피해자 분을 변호하지 않았다. 다시 생각해보면 검사는 이전 재판에서도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어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피고인 측 변호사가 자신의 부적절한 언급과 업무 성과에 대해 비판하자 화를 낸 것 같다.
우리가 동행한 사건은 마치 재판이 이루어 지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재판인 것 같았다. 판사는 재판부를 위한 피해자 측 자료를 피고인 측이 열람하였는지 물어보았고, 읽어보지 않은 피고인 측이 재판에서 읽어보도록 하였다. 판사의 친절이라고 볼 수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판사의 직책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친절은 굉장히 불필요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일정 부분의 죄만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판사는 물론이고 검사도 이에 대해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들은 재판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의미 없어 보이게 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재판부에게 했던 발언 중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계속 해서 피해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형량을 감축하려고 하는 행동이 더욱 더 피해자와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기력한 검사와 편향된 검사 역시 자신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피해자에게 2차적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려 깊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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