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람의 의견서 발송 이야기] 대답 없는 재판부
- 의견서를 보내도 대답 없는 재판부-
2015년 6월 4일 해당 재판부와 대법원에 발송한
[성폭력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의 비공개재판 요청에 의한
법원의 비공개재판 결정과 방청객 퇴정에 대한 의견서]에 대해
전혀 대답 없는 재판부에 띄우는
첫 사람의 이야기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 사람은 전국 11개 민우회 지부, 193명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로서 또한 성폭력 문제의 당사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성폭력 재판을 동행하며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법적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모니터링 하고자 했던 첫 사람은 피고인 측 변호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보호”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재판부에 의해 공개주의 원칙인 재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정조치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에 첫 사람은 6월 4일,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고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위해 해당 재판부와 대법원의 변화를 촉구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첫 사람의 공익 활동을 왜곡하고 제한한 재판부에게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을 들어 별다른 사유 없이 이루어진 퇴정조치가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해당사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도 대법원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답 없는 해당 재판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의견서는 강제력이 없는 거라서 답변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분이 누구신지 묻자, 일방적으로 통화는 종료되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첫 사람은 또 한 번, 법원의 태도에 벽을 느꼈습니다.
다시는 이런 벽을 느끼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경험이 가능하길 바랍니다.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우리 모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제도로만 마련되어 그저 있는 것,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첫 사람의 재판 모니터링과 피해자 법정 동행은 계속됩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첨부 1. 첫 사람이 법원에 보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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