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렛미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보도자료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앞서
1시간짜리 성형광고-TV성형프로그램, 그만
▢ 지난 6월 5일,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1시간짜리 성형광고인 <렛미인>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운동, 토론회,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 등 이와 관련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습니다. 또한 CJ E&M측에 우리의 요구를 담은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프로그램은 계속되고 있으며 시즌6를 제작하기 위한 지원자 모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제작진의 문제의식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성형 광고를 프로그램을 통해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는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을 내 놓으면서 앞으로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 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 허용품목에 한하여 ‘상품명’이나 ‘용역명’으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송광고가 금지된 병원은 협찬은 가능하되 협찬 고지를 할 수 없지만 병원에서 실행하는 상품인 수술명은 고지 할 수도 있게 되며 심지어 프로그램명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에게 더 많은 광고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들 프로그램의 병원 광고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렛미인>의 경우 이번 시즌이 끝나더라도 재방송과 온라인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더 이상 방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간략한 기자회견을 갖고 <렛미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5년 9월 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 주관 : 한국여성민우회
*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는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문자 대표,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선종문 변호사님이 함께 제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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