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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정의로운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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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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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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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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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정의로운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
형법 303조 1항에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력 행사의 입증’에 걸려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위력 성폭력의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피해의 맥락을 반영한 ‘정의로운 판단기준’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9. 1. 14(월). 오후 2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최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사회 권인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발제 및 종합토론
토론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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