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토론회,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가?
2018년 11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고등군사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관련 2월 19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토론회,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가?'>가 열렸습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당일 배포된 자료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의 시작은 사회를 맡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의 발언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대, 성소수자, 함정이라는 특수한 구조 맥락에서 일어난 성폭력임에도 맥락을 무시한 최악의 판결이었다.
오늘 토론회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왜 최악의 판결이며 앞으로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하며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이야기 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인숙 변호사는 “고등군사법원 판결의 문제와 대법원에 제안점”(강보경 박인숙 오수진 민변 여성인권위 원회 변호사)을 주제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관계, 지속으로 있었던 폭행·협박을 인정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배제한 채
가해자의 진술만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탄핵 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첫 토론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고등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명백히 권력적 위치에 있었고,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 특별한 행위를 할 필요도 없고,
평소 하던 대로 상대방도 원했다며 ‘착각’을 주장할 수 있음. 때문에 가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것 처럼 보일 수 있음."
이어, “피해자는 일관되게 성소수자이며, 한 번도 지향이 바뀐 적이 없다고 진술함에도 피해자의 성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았았다’는 ‘착각’의 주장을 법원이 의구심 없이 받아들였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경험칙에 반하며 피고인이 그러한 ‘착각’을 토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데 대하여, 법원이 피고인에게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도 없다고 본다면, 부당한 사회규범을 법이 승인하고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표로 젊은여군포럼 김은경 대표가 “여성군인의 군대 내 위치, 함정의 특수적 상황”을 토론했습니다.
“함정의 길이가 약 130미터, 폭과 높이가 약 14미터 수준입니다. 한 번 출항하면 20일 정도를 항해합니다.
돌아와서도 기지에서 약 10일 근무하면서 배를 정비해야 하는중·대령 급 함장이 지휘하는 소규모 함정은 대규모 구축함 보다 더 폐쇄된 집단 생활입니다.
장병들의 각종 사고 예방 책임을 상관 특히 지휘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함정의 상관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집단의 표면적 메시지는 피해자를 보호할 것 같지만 피해자는 ‘소수 여군이 문제야’라는 투명한 벽 속에 갖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 피해자는 함정의 유일한 여군 이자, 간판 사관으로서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성공해야 후배 여군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무평정의 의미는 장기진급의 핵심이며, 이것을 쥐고 있는 것은 지휘관입니다. 평정을 받아야하는 절대적 ‘을’의 위치에 놓이는 것입니다.
해군 함정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2명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형성되었을 위력을 대법원 재판부는 반드시 고려해야합니다.”
이종걸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 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대표가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을 통해 본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 현실과 개선의 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성소수자 여군은 부사관/장교로 복무하는 LBTI, 병사로 복무하는 트랜스 여성일 텐데, 대부분의 경우는 부사관/장교로서 복무하는
레즈비언, 바이여성 정도로 예상 ‘할 수’ 있는 정도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군대 내 성소수자 여군은 비가시화된 존재이며 무시된 존재이고,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성소수자 여군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내 제7장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 관련하여 제253조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휘관 등은 병영 내 동성애자 병사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보직·근무여건·생활여건 개선·상담 등의 조치’ 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257조 2항은 ‘동성애자 병사는 지휘관 등에게 복무상의 고충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훈령 내 조항은 2006년 발생한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사건 이후로 마련된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비롯된 것으로 발표문 속 사건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훈령에 근거하여 상담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레즈비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데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성소수자 여군의 인권 상황을 보면, 비가시화된 성소수자 여군의 인권문제는 현재의 한국 군대의 남성 중심의 군 체계에서
주변화되거나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문숙영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은 “대법원 판결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에 미칠 영향”에 대해 네번째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사실을 인지한 군 내부의 설득으로 어렵게 신고하고 사건을 진행해온 피해자에게 군의 또 다른 내부에서는 성폭력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폐쇄적인 집단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급구조와 맞물려 성폭력이 일어납니다.
피해자는 보통 20대의, 군 복무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낮은 계급으로 상관의 요구나 명령을 거부하기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거부했을 경우에는 업무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진급이나 장기 복무를 앞두고 근무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의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보호조치를 요구하기도어렵습니다. 조직에 폐를 끼쳤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인 근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는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정책과 법 사이의 모순-군대가 처벌하는 것은 성폭력인가 동성애인가”을 주제로 마지막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 피해자의 성정체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연인 사이’였다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부분에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만을 수용할만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다.
피해자의 성정체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감행한 것 자체는 강간일 뿐만 아니라 증오범죄 중의 일종인 교정강간으로 분류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여성군인들이 성폭력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학습된 무기력’이 아니라 ‘유일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체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의 문제점을 다방면으로 짚어보고, 대법원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며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을 내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바로잡고, 군대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향적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해주세요!
탄원서 참여 링크: http://bitly.kr/500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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