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언론보도 관련 카드뉴스] '국민의 알권리'를 핑계 삼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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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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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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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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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4
1.
경찰이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하기 하루 전,
SBS는 '단독' 타이틀을 걸고 텔레그램 성착취 계정 관리자 조 모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과 함께
구속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멘트 中)
2.
SBS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보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까?
주목을 받기 위한 상업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까?
가해자의 개인사를 늘어놓는 해당 뉴스의 내용이 이 사건의 본질에 닿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국민의 알권리'를 핑계 삼지 마십시오.
4.
성폭력 보도의 원칙을 지키십시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2006)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기자협회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권고기준(2012)
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2014)
여성가족부 한국기자협회 성폭력 성희롱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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