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고위공직자 성폭력을 말하다]
<국회토론회>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용혜인 의원실 주최
[[고위공직자 성폭력을 말하다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신민주 위원장(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이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 사건 처리 기구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발제해주셨습니다.
충청남도,부산,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를 살펴본 결과
성희롱•성폭력사건을 다루는 기구및 위원회 자체가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신고 기구에서 유출되어 오히려 치해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향후 신고 기구에서의 사건 유출, 2차 피해 방조 및 유발에 대해서도 징계안이 논의되어 만들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고위공직자 범죄 및 비리행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률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 대상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수처법에 성폭력,성희롱 문제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게 만들어야한다
권수현 대표(젠더정치연구소 어.세.연)의 ‘고위공직자 성폭력을 말하다’ 첫번째 토론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그를 옹호하는 정치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가해자인 정치인이 같은 당이면 옹호하고 다른당이면 비판하는 것이다.
성범죄문제에 진보와 보수가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진보와 보수 모두 성범죄 문제를
계속 진영논리로만 접근하고 대응하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차별적인 구조와 제도, 문화를 부정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선출직 고위공직지의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당의 구조와 문화가 성범죄를
용인하는 구조와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정당 내 여성들의 정치세력화이다.
문제는 현재 전체 여성의원 수의 85.7%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내 여성들이
거의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성평등 정치를 위한 투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미진 대표((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의 ‘여성노동권 실현의 관점에서 본 고위-공직자 성희롱 성폭력 사안의 규율문제’ 두번째 토론입니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인 경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할 상급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등 매뉴얼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성희롱 사건에 있어 조직 내 자체적인 대응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3의 기관에서 공정하게 조사•심의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소희 소장(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고위공직자 성폭력 문제의 핵심과 대응방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마지막 토론입니다.
위 문제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한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노동권’이 침해된 문제이다.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장은 인사권, 예산 편성권, 각종 인허가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 지자체장이라는 지위는 향후 유력한 대선주자로서 작동하며 이러한 권력을 평가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지자체장의 심기에 따라 그것이 ‘일’이 된다는 것은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부재하다는 현실을 반증하며
가치와 과정은 없고 결과, 성과를 내는 것, 권력을 유지하는 것, 정권을 잡는것 등
이러한 토대 속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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