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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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반성폭력[후기] 젠더기반 여성폭력 총선정책 제안 토론회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오전 10시, 젠더기반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7개 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공동 주최로 〈젠더기반 여성폭력 총선 정책 제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소희(바람) 소장이 토론회 사회를 맡았습니다. 오랫동안 차별받고 소외되어 온 사회구성원들의 필요와 요구가 사회 제도에, 정책에 더욱 더 중요하게 반영되도록 목소리를 내고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는 활동은 늘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은 여러 의제들에 더 많은 정치적 관심과 의지가 약동하는 때이므로 민우회를 비롯해 운동단체들은 이런 토론회와 같은 정책제안의 장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는 마음은 여느 때보다도 무겁고 절박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는 근거 없고 유례없는 주장을 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까지 내걸고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여성폭력 반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반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정부는 각종 정부 계획과 정책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여성폭력->폭력, 여성대표성->성별대표성), 2024 여가부 예산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120억 감액하고, 여성인권운동의 현장을 토대로 민관 협력을 통해 구축해 온 피해자 지원체계를 효율화와 전문화라는 명목으로 축소통합 개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젠더 기반 여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정부종합정책 자체가 부재하며, 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 없애고 있고요. 정부가 성평등에 대한 지향이나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앞장서서 전형적인 백래시를 추동하는 꼴입니다. (토론회 기조발제, 발표문, 토론문 전문은 본 게시글 맨 아래에 첨부된 자료집 파일(pdf)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기조발제를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과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상임대표는 발제문을 통해 ●여성폭력 관련 정부 예산안 삭감 세부내역, ●피해자 지원 시설 현황, ●21대 총선 및 20대 대선 각 정당별 공약, ●가정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과 성폭력 관련법 중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제·개정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의안 처리 결과 및 회의개최 현황 등 관련 데이터를 정리해 보여주며, 보수정부 하에서 위협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러한 흐름을 막아내야 할 국회가 어떻게 책임을 다하지 못해 왔는지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 22대 국회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제안했어요. 1) 교육·홍보, 통계·연구, 조직·공동체·지역사회 예방 역량에 대한 사회투자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체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사회투자는 삭감되고 있음. 민간 피해자 지원단체를 약화하는 시도도 이러한 흐름에 속함. 여성폭력 피해자를 '최소 지원'하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 성평등 의식과 문화, 제도를 견인하기 위한 예산/ 인력/계획/시간을 투여하도록 해야 함. 2)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어야 할 관점과 방향을 담은 젠더폭력 관련 법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은 여전히 ‘가정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강간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은 여전히 동의여부가 아닌 폭행협박 유무 여부로 되어 있고, 성매매특별법은 여전히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로 성매매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가리고 있음. '성평등과 인권존중을 중심으로 한' 법 개정이 필요함. 3) 젠더폭력을 흉악범죄로 대체화하고 병리화하는 엄벌주의적 정책 반대 여성폭력을 일상 속 성차별적 문화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흉악범’의 문제로 보며 ‘진짜 성폭력’을 가려내어 엄벌하려는 관점은 수많은 피해를 은폐하고 오히려 양산하는 조건이 됨. 만연한 성차별과 강간문화, 성착취를 통한 이익창출 구조를 해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회는 근본적 문제를 외면하는 법제도, 정책 개정이 추진될 때 이를 막아서고 정말 필요한 변화를 추진해갈 전문성과 관점, 의지를 갖춰야 함. 4) 복합적, 중층적인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이해 증진 편의주의와 효율주의를 기조로 여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 단체를 일방적으로 구조조정하여 관리하려는 정부 정책에 문제제기해야. 피해자지원 현장단체가 각각의 피해경험을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차별과 폭력의 연쇄로 파악하고 서로 협력하며 종합적인 지원 및 대응을 해온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5) 현장성, 자율성을 통한 역량 증진 확보 - 협의기구를 통한 비전의 추진 여성폭력 현장의 전문가 및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이를 법안으로 정책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함. 이로써 ‘발의’에만 그치는 의정활동의 무력감을 넘어서고, 문제적 관점을 담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점검하고, 더 큰 사회적 개선을 추진해갈 힘을 형성할 수 있음. 이어서 젠더 기반 여성폭력 각 분야별 정책 제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 성매매는 오랫동안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친다는 관점에서 금지 또는 관리되어 왔음. 성매매를 ‘여성인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폭력으로 재규정하고자 2000년 이후 성매매방지법 제정 노력이 있었으나, 법이 통과되면서 ‘성 풍속’에 중점을 둔 조항이 남았고, 유관부처의 관점도 일관되게 정리되지 못함. 게다가 성매매를 ‘여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직범죄이자 성산업으로서의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않는 전·현 정부의 책임방기가 있어 옴. 피해자 지원 예산은 축소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강화되는 실정임. 정책제안 ●성매매여성 불처벌과 성매매 알선과 성구매를 처벌을 골자로 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성구매자 처벌 현실화, ●인신매매 처벌법 마련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상임대표 한국의 이주 관련 정책은 젠더화되어 있음. 외국인 노동 정책과 동포 정책 전반에서 여성이 고려되지 않으며, 다문화가족 정책은 사실상 '한국 남성 가족 지원'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을 고려하기에 이주/여성 정책이기보다는 가족정책 성격이 강함. 게다가 이주여성 인구는 외국인 인구의 45%에 육박하며, 이주여성 인구 중 결혼이주여성 인구는 30% 미만으로, 다양한 체류 형태의 이주여성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도 노동현장에서 차별받고 있고 젠더기반 폭력에 취약하며, 다문화가족이라는 구별 자체로 인한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됨. 또한 현행 법제도상 사회권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 한정하고 있어, 배제된 수많은 사회구성원이 극도로 취약한 위치에 놓임. 정책제안 ●외국인 가족을 포괄하는(한국인+외국인 가족만이 아닌)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 체계 구축,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의 이주여성 리더십 지원 및 일자리 안정화, ●지자체별 이주여성상담소 확대, ●결혼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이주여성노동자가 겪는 젠더기반 폭력 및 건강권 침해 방지 대책 마련, ●국내 출생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제 시행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변은희 소장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삶의 ‘주도권’ 박탈은 장애여성에게 특정 시기, 특정 상황이 아닌 '전 생애에 걸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임. 젠더기반 폭력피해 장애여성에 대한 정책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장애여성의 정체성 및 차별 조건에 대한 교차적 이해에 기반해야 하나, 현행 제도는 장애라는 ‘취약성’에만 초점을 맞춰 이 취약성을 입증해야만 지원하는 선별적·분절적 방식의 지원에 머물러 있음.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법적 판단 시 장애가 저항이 불가할 정도로 ‘심한지’를 입증해야 하며, 동시에 전반적 법제도에서 아동/청소년/장애인의 동의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음. 장애아에 대한 임신중지를 옹호하는 모자보건법 14조 우생학적 조항도 남아 있음.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장애인 학대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및 정책이 부족함. 또한 장애여성 성폭력피해자의 진술을 조력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조력인의 젠더감수성 및 인권감수성 점검 및 강화 정책이 부재하며, 수어통역의 경우에도 단순히 ‘의사소통 조력’ 이상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맞는 전문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이에 더해 여가부는 현재도 높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폐지함. 여성폭력 실태에서 장애여성이나 이주여성 등 소수자 여성의 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고, 장애인 관련 정책에서도 성별영향평가와 그에 따른 성인지 예산 반영이 (장애여성 결혼/출산/양육 실태 외엔) 전무함. 정책제안 ●장애정도 입증에만 주력하는 성폭력 처벌법 제6조 4항 폐지,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장애인 동의 및 의사결정 능력 판단 기준 전면 개정,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 및 장애여성 성/재생산권 적극적 보장, ●젠더기반 폭력피해 장애여성 시설화 방지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확충, ●장애여성 성폭력피해자 권리보장 조력제도 실태 모니터링 및 내실화,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 폐지 철회 및 예산증액, ●장애정책 전반에 젠더관점 반영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최나눔 정책팀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은 대부분의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별화된 범죄이며, 특히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함. 일상적 공간에서 여성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임.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은 법 전반의 패러다임이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에 가폭사건은 모호한 기준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이관되며 가해자가 상담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조치되곤 함. 현행법상 가정폭력으로도 스토킹으로도 분류되기 어려운 친밀한 관계에서의 데이트폭력은 사각지대에 놓임.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취약한 위치를 고려해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았음을 양형에 반영하는 규정도 개선해야 함. 가정폭력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즉각 분리 조치 비율은 매우 낮고, 피해자의 정당방위는 수사사법기관에 의해 ‘쌍방폭력’으로 해석되곤 함.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를 협소하게 특정하고 있고 피해자 주변인의 피해는 인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고, 가해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제한적 보호/지원도 문제임.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 1인 최저주거면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가해자에 대한 정보노출 위험 정도가 낮은 피해여성도 일괄적으로 생활규칙이 매우 엄격한 보호시설 입소만 가능하여 지원받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되기도 함. 또한 생존을 위해 집과 재산을 모두 두고 탈출한 가폭 피해자들을 위한 자립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함. 성별불평등한 사회구조/문화에 기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국민 성평등 의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에 힘쓰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2024 여가부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관련 인식개선 사업 대부분이 삭감됨. 정책제안 ●가정폭력특례법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인권’ 중심으로 개정,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및 가폭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형사처벌 결정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피해자 의사존중’ 관련 조항 삭제, ●피해자 보호명령 강화 및 피/가해자 분리 적극 시행,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 ●스토킹처벌법 개정, ●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및 가폭 피해자 지원체계 안정화,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 정책 정비,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사업 확대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부소장 2024 여가부 예산은 2023년 대비 9.4% 증가했으나, 증액 대부분은 가족정책 예산이고 성평등정책 및 청소년 정책은 각각 2.5%, 6.9% 감소함. 여가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확대되었다고 설명하나, 확대된 부분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및 사업에 해당하며, 민간 상담소 등 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은 삭감됨.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국비는 50% 삭감되었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비는 약 2억원 감액,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8억원 감액됨. 한편 여가부는 2024년 기존 상담소 중 30개소를, 2025년엔 55개소를 통합상담소로 전환할 계획인데, 이는 추진 과정에서 현장 단체와 어떤 정책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며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무너뜨리는 구조조정임. 국회에서 젠더폭력 관련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 및 법안 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성폭력 무고죄 강화’나 피고인 방어권 보장 명목의 백래시 법정책이 시행됨. 법무부는 2022년 7월 검찰 수사 규정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무고죄를 걸러야 진짜 성범죄 엄벌이 가능해진다’는 인식을 확산함. 또한 21대 국회 법안 발의 경향에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가 두드러짐. 엄벌주의는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규범 및 젠더규범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라는 외양과 달리 피해자 전형에 맞는 ‘피해자다움’을 양산하는 측면에서 문제적임. 또한 괴물화된 성폭력 가해자를 상정하게 되어 일상 속 보통의 성폭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감하게 만들고,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보다는 특정한 가해자만 선별 처벌되게 하는 효과가 있음. 재판 받는 가해자가 일방적/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어 감형받는 데에 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사건 해결을 위한 첫발을 떼는 경우가 많은 피해특성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로 인해 무력화되곤 함. 19세 이상 피해자의 경우 자립지원금이 부재하며,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여타 위기청소년 지원제도에 견줘 자립지원 체계가 매우 부족함. 정책과제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성폭력 범죄 엄벌주의가 아닌 처벌의 확실성 담보 방안 마련, ●기습공탁 불가하도록 공탁법 개정,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배제 또는 연장, ●만 19세 이상 피해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마련, ●친족 및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지원체계 강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대표 불법촬영과 비동의 유포 등 이미지 기반 성폭력이 2015년 이후 사회문제로 급부상하며, 만연해 있던 온라인 성폭력의 일부가 법제 한계 속에서나마 ‘불법화’됨. 그러나 ‘불법화’된 디지털성폭력 유형은 이미지 기반 성폭력과 성폭력처벌법상 ‘음란행위’ 등 일부에 국한됨. 법제화 이후 가해 양상은 법에 열거된 특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법망을 우회하고 있으며, 이에 법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많은 피해자들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초상권 침해’, ‘모욕죄’ 등의 방법을 검토하게 되어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회복 과정을 지지받지 못함. 관련법이 ‘음란함’의 정도나 ‘성적 수치심’을 피해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도 문제임. 피해지원기관은 ‘삭제’ 서비스 제공 기관과 지원기관 연계 기관으로 이분되어 각 지원 연결성이 떨어지고, 관 중심의 피해지원은 법적 기준을 우선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지속/확대되며 여성주의적 피해지원의 성격이 약화됨. 또한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의무가 강화되긴 했으나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며, 여전히 성적 폭력과 착취가 아닌 ‘음란물’을 문제삼는 규정의 한계가 있음. 이러한 많은 한계는 근본적으로 디지털성폭력을 ‘구조적 불평등에 입각한 젠더 위계에 기반한 폭력’이 아니라 단순히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디지털을 이용한, 성 관련 폭력’으로 보는 데서 기인함. 현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5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고 하지만, 디지털성폭력 문제를 탈정치화하고 ‘젠더’ 맥락을 삭제하려 하고 있음. 디지털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평등 실현’을 궁극적 목표로 한 재정치화가 필요함. 정책과제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요건 확대 개정, ●다양한 온라인 ‘성적 괴롭힘’을 젠더기반 폭력으로 다루는 입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구성요건 개정, ●이미지 유포 행위나 소지 행위 방식을 열거하여 특정하기보다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새로 생기는 넓은 범위의 가해 행위들이 포괄되게끔 법 개정, 해외 부가통신사업자 책임에 관한 대책 마련, ●음란함이 아닌 젠더 위계를 고려하는 방향의 법제도 관점 변화, ●디지털성폭력 특성을 고려한 전국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지원 체계 마련 긴 발표가 끝나고 각 정당들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도 여러 차례 토론 요청 연락을 하였지만, 아쉽게도 아무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류이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박지아 (정의당 젠더폭력대응센터장) 노서영 (기본소득당 여성위원장) 이기원 (진보당 여성-엄마당 집행위원장) 모든 정당들에서 발표자들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무거운 책임을 인지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고, 각 정당별로 준비하고 있는 여성폭력 분야 정책안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일부 정책안에 대한 보완 의견이 다소 나눠졌고요. 실재하는 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젠더갈등', '젠더 갈리치기' 같은 말들로 무력화하는 시도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 정당들이 뚜렷한 지향과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고 올바른 사회적 메시지를 확산하려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각 정당들이 선거 공약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퇴행을 저지하고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는 역할, 선거 시기 약속한 것을 철저히 이행는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두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던 토론회 내용을 짧은 글에 요약하다 보니 중요한 많은 부분이 누락ㅠㅠ될 수밖에 없는데요.... 토론회 자료집 안에는 발표자들이 공들여 정리한 각 이슈의 연도별 흐름, 피해자 지원체계 현황, 정책안 비교표 등 관련 자료들을 포함한 발표문 전문과 토론문 전문을 읽어보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선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총선은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난무하는 난장판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모이고 여성을 포함해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터져나오는 시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과정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개입해나가는 활동을 민우회도 지속할 테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 총선! 여성주권자행동 '어퍼'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campaignus.me)24.01.04민우회24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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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반성폭력[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⑤ 성매매 피해 지원 예산 축소[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⑤ 성매매 피해 지원 예산 축소 한국은 전세계 6위 규모의 성산업 대국 한국 정부의 방치와 묵인 아래 한국은 세계 6위 규모의 성매매 산업을 가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 여전히 갈길이 멀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성매매 대응의 국가 책임, 성매매 피해자 등 지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거대하고,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성매매와 성매매 착취구조를 근절하고 대응하는 것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일방적인 성매매피해상담소 축소?! “현재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 겨우 31개소“ 이미 1개 상담소가 광역 단위를 커버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3개 상담소 지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상담소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뿐만 아니라 성매매 예방, 방지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축소는 성매매 대응의 사각지대 확대일 뿐입니다. 대책 없는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 삭감! ”성매매 피해자 직접 지원비 50% 삭감“ 예산의 축소는 피해 지원의 축소로 이어집니다. 피해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제대로 성매매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성매매 피해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오히려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 사업 "예산 축소안 폐기" - 성매매피해자 직접지원비(구조지원사업비) "원상 복구"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23.12.15성폭력상담소226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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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반성폭력[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④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예산 전액삭감[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④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예산 전액삭감 폭력예방교육,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으로 충분하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폭력예방교육,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과의 유사·중복성은 전무합니다. ○ 여성가족부는 예산 삭감 근거로, 「학교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서의 폭력예방교육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발달장애인 성교육과의 유사·중복성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 그러나 폭력예방교육은 비장애 학생 참여가 높아 장애학생이 고려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은 시·청각, 지체 등 다양한 장애학생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기에 유사・중복성은 전무합니다. 성인권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장애아동·청소년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2022년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전・사후 의식변화 및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202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만족도는 4.77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가 27.4%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장애학생들이 성적 주체로서 내가 가진 성적권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자기결정권, 사생활, 성과 재생산권, 평등한 관계 맺기 등 필요한 내용을 토론하고 배우는 유일한 현장이며 시민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의 지자체 교육 수요가 감소하였다? 최근 3년간 교육 현황을 보면,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신청은 매해 늘고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수요대비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 -2021년도 신청그룹수 425 진행그룹 154 -2022년도 신청그룹수 660 진행그룹 157 -2023년도 신청그룹수 814 진행그룹 158 -2023년 총 27개 지역운영 기관 중 응답기관 12개소. 지역분포 현황 : 충북・청주, 경기・성남, 울산, 대전, 인천, 제주, 경북・구미, 충남・아산, 천안, 부산 등 ○ 최근 3년간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신청 그룹수는 약 2배 가까이 늘었으며 그 효과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신청그룹 814개는 진행 그룹 158개 대비 비율이 무려 515%에 달합니다. ○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오히려 예산 부족으로 지역 운영기관 당 평균 10~22개 그룹만 진행할 수 있어 수요대비 충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무니 없는 근거로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지난 10년간의 역사를 후퇴시키지 마십시오.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전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도가니 사건 이후 사회적 요구와 국가 책임의 결과, 장애 학생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결과 중 하나로서 실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장애학생들의 참여 보장, 차별 없는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하며 성적권리 보장을 목표로 10년 넘게 진행해왔습니다. 장애학생들이 성적 주체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학부모, 특수/교사들도 장애 학생의 성적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배우며 공동의 역량을 강화해온 역사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장애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여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 예방의 일환으로 수립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사업 폐지가 아닌 장애 학생의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 현장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일관된 정책으로 꾸준히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10년의 역사에 기반한 성평등 가치를 삭제하지 말고,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사업을 당장 복원하십시오. 우리는 요구합니다. ▶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 페지 즉철회 및 예산 증액 ▶ 장애아동·청소년의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각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23.12.07성폭력상담소24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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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반성폭력[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③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안 전액 삭감?1.17일에 한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살해 당하는 대한민국,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안 전액 삭감?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문제 3 1.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림동 공원에서 한 여성이 출근길에 살해 당한 사건 ◾️한 남성이 ‘머리가 짧은 것을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사건 ◾️전 남편이 피해자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 2. 가정폭력 상담 건수와 경찰 신고 건수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 건수: 2021년 428,911건 → 2022년 454,704건 ◾️가정폭력 경찰 신고 건수: 2021년 218,680건 → 2022년 225,609건 3.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구조·문화에 기인하는 범죄입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의 인식개선과 이를 통한 성평등한 사회·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성폭력 관련 법안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국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그런데 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까요? 가정폭력 예방·홍보 사업의 경우, '스토킹 예방·홍보 사업과 통합운영하겠다'라며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스토킹 예방·홍보 사업이 통합되었음에도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고, 예산 산출 세부내역에는 스토킹 예방·홍보 사업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5.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이주여성 인식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 홍보' 예산은 이미 제작되어 있는 홍보 콘텐츠를 활용하겠다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심화되고 진화하는 여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콘텐츠 개발 등 홍보 내용을 발전시키는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6. 우리는 요구합니다. ◾️ 전액 삭감한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안 폐기 ◾️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 대폭 증액 -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23.12.06성폭력상담소216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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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반성폭력[후기] 〈잇따른 '흉기난동', 불안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하여: 젠더 관점으로 들여다보기〉 라운드테이블 후기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불안과 두려움이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이러한 불안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 어떤 것이 변화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보았어요.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민우회 사무실 근처의 ‘일터문화공간’에서 라운드테이블 <잇따른 '흉기난동', 불안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하여: 젠더관점으로 들여다보기>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네 분의 발제와 간단한 참여자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발제의 내용을 보실까요? 첫 발제는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가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안전하다는 감각을 되찾기 위한 고민과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안전은 사회적 감각이다. 이곳이 살만하다는 감각, 다수의 좋은 시민들이 함께한다는 신뢰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나의 옆에 장갑차와 무장한 경찰이 있다면 내가 즉각 느낄 감각은 공포와 불안이지 안전은 아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도 여성들은 계속적으로 안전한 사회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7년간 국가는 여성 안전을 주요 현안으로 삼고 대안을 세우지 않았다. 여성의 안전은 여성만을 위한 '특수한 요구'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보편적 조건'이다.” “'흉기난동범죄'나 '이상동기범죄'라고 통칭되는 것이 아닌, 이 범죄들을 명명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 또한 동일한 방식의 범죄가 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는지, 예고 글을 게시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지, 언론은 어떤 정보를 기사화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두 번째 발제는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젠더관점으로 바라본 ‘흉기난동’ 범죄”라는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줌(Zoom)으로 함께해주셨어요!) “남성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인정의 결핍을 느꼈던 남성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취하는 최후의 수단이 폭력이다. 남자가 남자를 이겨서 죽이고, 과시하기 위한 욕구이다. 그 욕구가 제일 필요하면 그 대상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남성성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우리의 두려움을 누가 만드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하고, 안전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지를 봐야 한다. 피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여러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여성들의 두려움을 낮추기 위해 변화시켜야 하는 요인도 하나가 아니다.” “안전을 위해 지금 당장 즉각적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묻는데, 그런 것은 없다. 안전은 그렇게 해서 구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각적이라고 하는 대책들은 오히려 불안을 자극하게 된다.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조직은 폭력성을 용인하고 지속시킨다.” 세 번째 발제는 “공동체 안전감각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장임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했습니다. “'묻지마' '무차별' '이상동기'는 패턴이 없고 무의미하고 확산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떤 범죄들이 특별한 양상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 이러한 명명은 사회적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이지 않게 한다.” “무차별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는 무고하고 순진한 이미지로 만들어진다. 어떤 피해자에 더욱 이입하는가도 관련돼있다. 또한 범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국가의 메시지는, 이전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는 인상을 준다.”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수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준다. 그런 드라마틱한 해결은 없다. 단순화시키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안전한 공간을 축소시킨다. 이 문제를 어떻게 더 복잡하게, 다각적으로 바라볼지 고민이다.” 마지막 발제는 한겨레신문 박다해 기자가 “언론은 칼부림 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언론이 부족한 것은 많지만, 언론이 취재하는 메커니즘을 대중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성 기사와 해설성 기사는 다르다는 말을 하고 싶다. 범죄보도에 대한 문제의식들은 사건에 대한 보도들이 나온 후에 해석을 제대로 못 했거나, 사건의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나온 상황에 기인한 것 같다.” “여성혐오범죄라고 명명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를 접촉하는 것은 언론사 입장에서 훨씬 어렵다. 가해자의 목소리를 쓴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모두 잘못된 보도인지는 모르겠다.” “‘젠더관점’의 보도는 개인플레이의 영역이 강하다. 개인의 가치판단을 미치는 것은 조직의 분위기인 것 같다. 사람이 중요한 조직이다. 문제적 기사가 나와도 우리는 이렇게는 쓰지 말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언론은 생물체처럼 변하고 있다. 더디게 변화한다고 느껴도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열린 공간의 뒷편에는 참여자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되었는데요.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각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적어주셨어요. 어떤 답을 남겨주셨는지 함께 보실까요? 올해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두 차례의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는데요. 젠더폭력에 대한 고민을 심화하는 공론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라운드테이블 발제문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23.12.05성폭력상담소25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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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반성폭력[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②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일방적 전환[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②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일방적 전환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이란? 지역 단위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있는 상담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심층 상담 및 의료, 법률, 치유 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총 2688명의 피해자에게 35,610건의 지원 (출처 : 여성가족부) ○ 2021년 7개소 > 2022년 10개소 > 2023년 14개소 확대, 현재는 성폭력상담소,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성매매 상담소 등 전국 14개소에서 상담 및 지원 ○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는 2명의 상담사가 디지털성범죄 상담 및 의료, 무료법률구조, 삭제지원 연계, 치유회복프로그램 등을 진행 ○ 여성가족부는 10개소에서 전국시도단위 17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 그런데 2024년 디지털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기존 상담소가 아닌 통합상담소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2021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던 상담소들은 지난 10월말,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감축과 함께 통합상담소(디지털성범죄특화형)를 새롭게 선정해 기존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피해자지원을 해당 통합상담소로 이관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상담소와의 합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몇몇 상담소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주변 상담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합 상담소 전환 신청 공문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지자체 담당 주무관과의 소통 내용이 달라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의 일방적인 이관, 피해 지원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통합 상담소 신청 조건에 맞지 않는 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되고 피해자들은 지원받던 상담소, 상담활동가가 아닌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상담소, 활동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피해를 설명하고 새로운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에 디지털 성폭력까지 상담해야 하는 업무상의 과부하가 생깁니다. 빠른 속도로 피해가 확정되는 디지털 성폭력 특성상,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의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소통하지 않는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요구를 들으십시오 여성가족부의 일방적인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이관 요구는 지난 3년간의 디지털 성폭력 지원 전문성이 사라지고 처음부터 디지털 성폭력 전문성을 쌓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일방적인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이관 요구는 새로운 상담소에서 지원 받으라며 여성폭력 피햊자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예산 감축안 폐기!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현행 유지! 일방적인 통합상담소 전환 계획 중단!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23.12.05성폭력상담소256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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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반성폭력[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① '통합이 트렌드라고?'우리는 요구합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예산 감축안 폐기 일방적인 통합상담소 전환 계획 중단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카드뉴스] ① '통합이 트렌드라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일방적 개편 통합상담소로 전환하면 효율적이 좋은것 아닌가요? 문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일방적 개편 여성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 데이트폭력, 디지털성폭력, 성희롱 등에 대해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운영 효율화'가 국정기조이고 "통합은 트렌드"라며 기존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일방적으로 통합상담소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통합상담소로 전환할 수 있는 곳, 여성가족부가 정한 기준에 충족해야만 가능?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여성폭력 지원체계 내에서 피해자 지원을 안정적으로 해왔던 기관들과 소통없이, 기금출처(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지원 기관)를 이유로 통합상담소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진 곳을 제한하여 통합상담소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합상담소로 전환하면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제는, 증액되지 않은 사업비와 감축된 인원 여성가족부는 통합상담소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폭력까지 상담하며 증가하는 신종범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정폭력상담소 인력은 감축하고 관련 사업비는 증액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축된 인원, 증액되지 않은 사업비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통합은 트렌드? 핵심은 민간영역에 대한 통제와 구조조정 여성가족부는 2023년에는 30개소, 2024년에는 55개소의 통합상담소로의 전환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향후 3~5년간 모든 여성폭력 상담소가 통합상담소로 전환하고,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제외 상담소가 생길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모두 다 통합상담소로 전환한다는 것은, 통합상담소로 전환하지 않는 곳은 국가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고, 민간영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오던 상담소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요구를 들으십시오.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일방적으로 통합상담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그간 여성폭력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해온 민간영역에 대한 통제와 줄세우기입니다. 국정감사 때도 일부 지방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삭감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사회 전반의 정책변화를 격차 없이 이끌어내기 위해 지금이라도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체계의 일방적 개편을 중단하고 예산안 삭감안을 폐기해야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예산 감축안 폐기 일방적인 통합상담소 전환 계획 중단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23.11.30민우회16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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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반성폭력[카드뉴스] 대한축구협회와 감독은 불법촬영 피의자 감싸기를 멈추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후퇴시키지 말라대한축구협회와 감독은 불법촬영 피의자 감싸기를 멈추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후퇴시키지 말라 1.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불법촬영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그러나 위르겐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은 "당장 문제가 없다"며 황의조 선수의 축구 경기 출전 강행을 표명했다. 그리고 황의조 선수는 지난 11월 21일 한국과 중국의 월드컵 2차 예선 경기에 투입되었다. 2. 감독과 코치를 비롯한 대한축구협회 운영진은 공동체를 꾸려나가야할 책임이 있다. 축구 대표팀을 건강하게 운영하는 것은 축구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3. 축구 국가대표팀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공동체이다. 국민들은 축구 경기에서 한 골을 넣는 것만큼,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한축구협회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선수가 아무렇지 않게 운동장에서 뛰는 모습은, '불법촬영을 해도 문제 없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4. 스포츠경기는 누구나 편안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불법촬영 피의자가 아무렇지 않게 출전하는 경기는 모두가 편안하게 볼 수 없다. 유무죄의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몫이다. 하지만 사법적 조치 외에도 대한축구협회와 감독은 이 사안이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5. 경찰이 황의조 선수를 유포 피해자에서 불법촬영 피의자로 전환한 시점에서 범죄피의자를 경기에 출전시키는 것은 미투 운동 이후 힘겹게 쌓아올린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후퇴시키는 일이다. 축구협회와 국가대표감독은 성평등한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는 마음 편하게 축구를 관람하고 싶다.23.11.22민우회2332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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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반성폭력[후기]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사진설명 :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 11월 21일(화) 오전 10시, 광흥창 역에는 검은 옷을 입은 100여명의 여성들이 모였어요.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젠더폭력 예방 및 지원, 여성노동자 지원 예산 삭감에 분노하며, 국회의 예산 복구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까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전액삭감된 성평등 예산 현황과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담긴 100개의 피켓을 들고, 성평등이 삭제된 예산안을 국회가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성평등이 돈 낭비라 생각하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예산안 숫자 너머 사람을 보아라" "성평등 퇴보,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행진과 함께 구호도 외쳤어요 다시 살려라 성평등! 우리에겐 더 많은 성평등이 필요하다! 성평등 없는 정부 우리도 필요없다! <사진설명 : 국회 앞 계단, 성평등 예산 삭감 반대 기자회견 현수막과 참여자 전체 사진>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행진을 마치고 오전 11시,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와 국회의원 권인숙, 이수진, 이은주,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공동주최했어요. 그리고 개인 및 시민단체 활동가 759명과 111개 단체가 뜻을 같이 하였어요. ‣ 일시 : 2023년 11월 21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본관 앞 (‘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채널 생중계 진행 예정/ 수어통역) ‣ 공동주최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9단체),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19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55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정의당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 사회 :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최희연 ‣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소개 2. 현장단체 발언 - 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대표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허오영숙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3. 국회의원 발언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정의당 이은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의원 4. 기자회견문 낭독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삭감된 여성폭력피해방지예산 120억은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고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삭제하고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어떤 준비도 논의도 상황도 고려하지 않는 예산삭감으로 이제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허오영숙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 캄보디아 여성이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죽었습니다. 말되 안되는 주거 환경에서 심지어 기숙사비까지 내며 살았습니다.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한국은 싼값에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들이는 데에 혈안이 되어있는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문을 닫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렵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더 많은 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인 예산 삭감, 무분별한 통폐합으로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과 효율성만으로는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행진과 기자회견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보기 (클릭) "국가의 예산은 ‘국가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라는 국민을 위한 질문과 실천입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실직했을 때, 또는 임금이 체불 되고, 차별 당하거나 폭력 피해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은 사회적 개입, 즉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존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삭제되는 것은 시민들의 일상적 안전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국가가 폐기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하고 있는 성평등 시스템을 지켜야 합니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전국의 고용평등상담실이 사라지는 것을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사회적 안전의 기반이 되는 젠더폭력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성평등 관점 없이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한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지금이라도 국회가 살려야 합니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을 복원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십시오!23.11.21민우회168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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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반성폭력[후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반대한다!<사진설명 : 여성폭력 피해자지원 예산 삭감 전면 폐기 기자회견 현수막과 참여자 전체 사진>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142억 감축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일방적인 지원 예산 삭감 및 무분별한 통폐합이 이뤄진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그나마 일궈온 성평등 사회를 퇴보시키는 예산이며, 실적과 효율을 운운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외면한 예산이자,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이에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전국의 12개 여성폭력피해지원 협의회 및 연대체와 총 569개의 단체들이 모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오늘 오전, 10월 30일 (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민우회도 함께 하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도 함께 하였습니다. <사진설명 : 한국여성민우회 본부-지부 성폭력상담소활동가들이 광주여성민우회 깃발을 들고 함께 모여있음>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10월 30일 (월) 오전 11시 장소 :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공동주최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9단체) 및 시민사회연대단체(241개 단체), 국회의원 권인숙, 신현영, 양경숙, 양이원영, 이동주, 정춘숙, 장혜영, 용혜인, 강성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이재정 위원장), 정의당 여성위원회 사회 :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사무처장) 순서(안)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소개 : 한국여성의전화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사무처장) 현장단체 발언1_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경기남부권역대표 조미영 ((사)안양ywca가정폭력상담소장) 현장단체 발언2_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권지현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소장) 현장단체 발언3_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 이은주 ((사)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다힘’ 디지털성범죄 상담팀장) 국회의원 발언(권인숙, 이재정, 정춘숙, 신현영,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장혜영(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성희(진보당),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단체 발언4_(사)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칼리 현장단체 발언5_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고경임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대독 :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박선경 소장) 현장단체 발언6_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표 곽혜전, 수원여성인권돋음 대표 정선영) 퍼포먼스 그리고민우회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여성가족부 예산 감축을 반대하는 1만인의 시민 선언을 연대 단위와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1만인 시민선언에 얼만큼의 시민과 단체들이 함께 뜻을 해주셨는지도 공개하였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을 막기 위한 1만 시민 선언’에 241개의 시민사회단체와 7,254명의 시민들이 그 뜻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총 8064명/단위 : 개인 연명 7254명, 시민사회단체 241개, 공동행동 569개 단체)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현장에서 조력하고 있는 전국의 활동가 500여명과 1만인 시민선언에 동참해주신 8064명/단위의 마음을 모아 뜨겁게 기자회견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김수정 사무처장은 여성가족부가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예산을 삭감하였는지 경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여성폭력피해자 쉼터 등 각 현장단체의 발언과 예산삭감이 파행으로 종결되지 않기 위해 역할이 필요한 각 정당의 국회의원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 단위에서 뜨겁게 외쳤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공유해봅니다. <사진설명 : 현장단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권지현 공동대표 발언 사진> 현장단체 발언_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권지현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소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관들을 대표하여 정부에게 고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오직 숫자로만 평가하고 재단한 결과가 예산 삭감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우리는 국가에 요구한다. 협의없이 삭감한 예산을 원상복귀하라! 국정과제를 국민에게 약속한 바대로 이행하라! 피해자를,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라!" 현장단체 발언_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 이은주 ((사)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다힘’ 디지털성범죄 상담팀장)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사업은 이미 2021년에 전국 7개소부터 시작하여 22년에 10개소, 23년에 14개소로 확장되어온 3년차 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통합상담소로 이관하겠다고 통보만 한 채, 이관에 관련한 로드맵이나 이관 중 발생할 피해지원의 공백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높은데 지원하던 피해자의 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인지, 지원하던 기관에서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조차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11월-12월에 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사업 운영과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남겨진 상담소가 떠안게 되었다." 국회의원 발언_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성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정작 없어서는 안될 여성폭력 방지 예산을 조용히 삭감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치밀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여성폭력 대응 체계를 망가뜨리고 피해자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성 지우기’, ‘구조적 성차별 부정’을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회는 성평등사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성폭력은 피해자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임을 명심하십시오." <사진설명 : 장혜영 국회의원 발언 사진> 국회의원 발언_장혜영 의원(정의당) "‘도가니 인화학교’ 사건 이후로 장애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던 성 인권 교육 사업이 폐지되었고 성희롱 등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예산도 잇따라 삭감되었습니다. 여가부 예산 뿐만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폭력, 성차별 등 다양한 직군과 노동 상황에 있는 여성 노동자의 마지막 보루였던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12억에서 5억으로 삭감했고, 교육부는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아예 차별을 설명할 언어를 빼앗아가더니 그걸로도 모자라 현실의 폭력 피해 여성들을 그나마 보호하던 이런 쥐꼬리만한 예산마저 전부 빼앗아간다는 것은 자유도 아니고 법치도 아니며 대한민국 정부의 여성인권 포기선언일 뿐입니다." 현장단체 발언_(사)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칼리 "젠더기반폭력에서 성매매피해자의 경우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또한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도 도움을 청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착취이며 폭력입니다. 성매매피해자는 피해자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상담소가 없다는 것은 피해자가 보호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합니다. 피해자에게 질적, 양적, 안정적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정부의 사업비 예산 감축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다하여야 합니다." <사진설명 : 현장단체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고경임 대표 발언 대독 사진> 현장단체 발언_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고경임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대독 :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박선경 소장) "지난 9월 7일 여성가족부는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성인권교육 사업을 전액 삭감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이유를 유사, 중복성과 수요 감소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좋은 교육 사업을 폐지하다니 하고 놀라더군요. 장애인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쉽게 되고,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우리 성인권교육은 단순한 성교육과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신체적 특성을 설명하는 성교육과는 달리 인간에게 성이 갖는 의미와 성적 행동이 경계와 존중 속에 이루어져야 함을 배울 수 있는 참된 교육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단체 발언_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경남 남편에 의한 이주여성 살인미수 사건이 있었고,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가정폭력 상담은 2021년에서 2022년 964건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이주여성의 젠더폭력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지원대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에 이주여성상담소가 생겨났지만 겨우 9곳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감축은 결국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정부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감축이 아니라 예산확대를 통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지원을 강화하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감축을 반대한다!!!" <사진설명 : 퍼포먼스 사진 5명의 활동가가 여성가족부 예산 삭감 내역이 쓰여진 우드락 피켓을 들고 있음. 각 예산에 폐기 스티커가 붙어있음. > 이날 기자회견은 각 현장 단위의 발언이 끝난 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전문을 읽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2024년 정부 살림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예산을 최종 의결합니다. 국가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는 국가의 운영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쌓아올린 성평등이 더이상 후퇴되지 않도록, 여성폭력 피해자가 해당 지역에서 안전하게 조력을 받으면서 가해자에게 제대로 문제제기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2024년 여성가족부의 예산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전문 보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142억(1백4십2억8천8백만 원) 감축!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안에 반대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1조 7135억 원 규모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약자복지·저출산 대응에 집중투자 하는 예산’이라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국가가 말하는 ‘약자복지’에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리는 없었다. 여성가족부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지원 관련 예산 142억이 삭감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두고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예산 삭감 이유를 밝혔다.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통폐합, 인식개선 예산 삭감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퇴보시킬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에 관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나 동시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급기야 효율성을 운운하며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되어야 한다”며 예산 감축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관련 정책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이주여성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다. 폭력 재발 방지와 폭력에 대한 전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 모조리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행보는 종국에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퇴보시키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적과 효율을 운운하는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외면한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 등의 예산을 삭감하였다. 이러한 예산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다. 여성가족부는 감액 사유로 지원 실적 반영, 입소율 저조, 의료비 집행률 반영 및 부정수급 발생에 따른 사업 효율화를 말하였다. 이는 정부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보다는 실적과 효율성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실적에 급급한 예산 감축이 아닌, 실질적 피해자 치유·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예산의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정비이다. 로드맵 없는 통합상담소 전환은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불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을 전년 대비 31억9천7백만 원 삭감하였다. 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중 전면 감액된 예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금액으로 예산이 삭감된 영역이다. 개별 가정폭력상담소를 대폭 감축하고 ‘여성폭력피해 통합상담소(가)’를 소폭 증대하여 ‘가정폭력, 성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안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세목만 바꿨을 뿐이다. 실질적 예산 확충 없이 어떻게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 성매매,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등 여성폭력은 통시적인 관점으로 그 맥락을 이해해야 하나,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연구와 피해자 지원 현장단체들과의 논의,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는 성폭력과 성매매라는 문제에 입각해서 의료, 상담, 치유회복프로그램, 삭제 지원 등이 3년간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2024년 1월부터 이 업무를 아직 있지도 않은 통합상담소로 이관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행정 중심적 탁상공론 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통합상담소로의 전환은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는 것이다. 성평등 퇴보! 피해자 지원 부재!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인다는 것은 국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예산안은 그나마 일궈온 성평등 사회를 퇴보시키는 예산이다. 실적과 효율을 운운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외면한 예산이며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이다. 전국의 12개 여성폭력피해지원 협의회 및 연대체 총 569개의 단체들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을 구성했다. 또한 241개의 시민사회단체와 7,254명의 시민들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을 막기 위한 1만인 서명’에 함께 하였다. 성평등을 퇴보시키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막기 위해 총 8,065 명/단체의 의지가 모인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성평등 관점 없이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우리는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안에 반대한다! 우리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2023. 10. 30.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전국 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9개 단체)외 1만인 서명에 참여한 241개의 시민사회단체 및 7,254인 일동23.11.15성폭력상담소168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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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반성폭력[후기] 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 긴급행동 참여후기2023년 8월 24일, 공원 여성살해사건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을 위한 긴급행동에 누구나 괜찮은 세상, 성평등한 세상, 누구나 안전한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계속되는 여성혐오 범죄와, 범죄에 대한 정확한 명명도 없이 가해자 개인의 특성에 집중하며 장갑차를 배치하고 경찰특공대 순찰을 돌리는 등 불안을 자극하는 정부의 정책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91개의 단체와 150여명의 참여자들은 피해자를 추모하고 현정부의 대응에 분노하였습니다. ▲사진설명: 집회에 참여 중인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서있다. "우리들이 가진 연대가 우리가 가진 힘이고, 함께 하는 힘으로 서로의 곁을 지켜주면서 이 불평등의 시기를 넘어가자."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선희 활동가의 추도사로 시작해, 고인의 지인분들은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했을 것이고 끝까지 목소리 냈을 것입니다. 저희도 끝까지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며 추모의 말을 하였습니다. ▲사진설명: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한다 피켓을 들고 있다. 피해자가 거닐던 길을 피켓을 들고 걸으며 추모를 한 후, 여성폭력을 방치하는 국가를 규탄하는 행진을 1시간 가량 했습니다. 거리에서 널리 외친 구호를 공유합니다. ▲사진설명: 길게 늘어진 행진대열이 보이고, 성평등해야 안전하다는 피켓을 들고 있다. 성평등해야 안전하다 혼자서든 숲길이든 괜찮은 나라 만들어라 출근길도 위협받는 세상에서 못 살겠다 여성폭력 방치국가 모두에게 위험하다 국가가 권장하는 각자도생 웬말이냐 성평등과 존엄으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 장갑차 말고(성평등) 여성안심 말고(성평등) 호신용품 말고(성평등) 지금 당장(성평등) 성차별 성폭력 당장 박살내자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누구나 괜찮은 세상(혼 자 라 도) 누구나 괜찮은 세상(숲 길 에 도) 누구나 괜찮은 세상(출 근 길 도) 누구나 괜찮은 세상(집 앞 에 서) 누구나 괜찮은 세상(집 안 에 서) 누구나 괜찮은 세상(직 장 에 서) 누구나 괜찮은 세상(어 디 서 든) 모두가 괜찮은 세상(성평등이 만든다 우리가 만든다) 어디서든 괜찮은 세상(성평등이 만든다 우리가 만든다) ▲사진설명: 마무리집회에 참여중인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STOP FEMICIDE(여성살해를 멈춰라)라고 적힌 피켓이 돋보인다. 행진을 마치고 신림역 2번출구에서 집회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무기력해지기 쉬운 이 시기에 서로가 서로의 지지망이 되자는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발언자분들의 발언 공유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죽음을 감당해야 하는지. 국가가 이 피해자의 죽음을 감당해야 한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차별과 혐오가 문제다. 일상의 성평등이 필요하다. 어떤 공간이든 차별받지 않는 공간을 성평등 정책으로 만들라. - 장애여성공감 진성선 활동가 관악구 최인호 의원은 여성안전귀갓길을 별다른 이유없이 폐지했다. 안티페미니스트 정치인들은 증오를 조장하는데 어떻게 여성이 안전할 수 있겠는가. 여성의 모멸, 모욕하는 정치인들은 가만둘 수 없다.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효진 활동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장갑차 등등이 진짜 이 범죄들을 없애는 이유라고 생각하는지 묻고싶다. 여성을 위한 정책을 거리낌없이 삭제하는 한 여성혐오범죄는 없어질 수 없다. 기운빠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연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현실을 만들어내자.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고인의 삶을 응원한다. - 진보당 인권위원회 김남영 활동가 ▲사진설명: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여러 사건들이 터지고 인터넷 기사를 혼자 볼 때의 막막함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고, 무기력에 지기 쉬운 시간들입니다. '안전'이라는 이름 하에 여성들을 가두고 주변을 의심하게 하는 국가정책에 순응하지 않고, 우리는 연결되어있다는 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해요 :) 장갑차와 경찰특공대는 일상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성평등한 사회라야 안전하다. ▶공동논평 보러가기23.09.08성폭력상담소276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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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반성폭력[후기]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햇볕이 내리쬐는 7월 25일 화요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강간죄개정연대) 단체들은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위해 국회로 모였습니다. (사진 1 :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전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 : 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1.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2. 참가자 발언 1)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상임대표) 2) “성폭력피해자 보호는 법 개정부터다” - 권지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3) “동의는 이미 상식이다” - 정희진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4) “정부는 ‘강간죄 개정’을 제대로 견인하라” -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5) “동의하지 않은 성폭력에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개정해주세요” -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피해생존자 (대독 :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3. 퍼포먼스 4. 기자회견문 낭독 - 이미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 구지혜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발언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링 위에 서서 가해자를 마주할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 링 위에 서보지도 못하는 이유가 ‘폭행·협박 없었잖아’, ‘저항 안 했잖아’인 악법은 개정하라! 피해도 억울한데 싸워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낡은 형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성폭력으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협박‧저항 여부로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자라 불리지 못하고, 역고소 당하고,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 국회는 지금 당장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여 피해자라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을 보호하라! (권지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겨우 0.78%에 불과한 성폭력 무고 기소 사례보다는 71.4%에 달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에 집중해 주실 것을 피해 당사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치들이야말로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개정된다면 현행법상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며 사회의 질서를 농락하는 성범죄자들에게 제대로 죗값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의 없는 성관계가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아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피해생존자) 발언 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강간이다'라고 외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고요, 이어서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이 낭독되었습니다. (사진 2 :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자회견문 읽기 ->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5128> 오후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 :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 류호정 국회의원 인사말 2. 발제1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 톺아보기 : 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발제1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발제2 강간죄 개정 반대에 대한 법적 검토 : 이경환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토론2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4. 발제3 강간죄 개정과제의 현재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토론3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과장) (사진 3 : 국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발제는 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진행하였고,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하였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2022년 상담 통계가 발표되었는데요, 총 4,765건 중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이뤄진 피해는 62.5%였고, 강간 피해 당시 상황으로 가장 많은 것은 강요 (19.9%), 회유 (17.6%), 지위이용 (11%), 속임 (9.7%), 그루밍(7.9%) 순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이경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가 진행하였으며,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토론하였습니다. 이경환 변호사는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의 본질, 기본적 구성요건에 관한 문제임을 지적하였으며, 주요 반대 논리에 대한 반론 및 법적 검토를 내용으로 발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진행하였으며,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장이 토론하였습니다. 김혜정 소장은 강간죄 개정 운동의 과정과 동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 강간죄 개정 과제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과 정부의 입장, 시민들의 인식 등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이렇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간죄개정연대는 쉼없이 강간죄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강간죄 개정이 되는 그날까지 강간죄개정연대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사진 4 : 민우회 활동가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23.07.27성폭력상담소277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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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반성폭력[공동리포트] 부부간 성관계는 언제든 동의된 것이다?: 숨겨진 범죄, 아내 강간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7탄부부간 성관계는 언제든 동의된 것이다? : 숨겨진 범죄, 아내강간 아내강간, 범죄로 인정되기까지 1970년, 대법원은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강간했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70도29 판결). 원심에서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 간통죄 고소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 중이기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강간을 유죄로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내가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이어지고 있어 ‘(남편의) 정교청구권’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 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의 근거는 ‘폭행·협박 여부’도 아니었고, ‘동의 여부’는 더더욱 아니었다. 이 판결의 유일한 근거는 부부간의 성관계는 당연한 것이며, 그리하여 부부간에 강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통념이었다. 당시 강간죄 등을 명시하고 있는 형법 제32장의 제목은 ‘정조에 관한 죄’였으며,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였다. 다시 말해 ‘부녀’에 ‘아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995년, 형법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는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되었다. 이로써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012년,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배우자를 전제로 한 여성의 ‘정조’ 혹은 ‘성적 순결’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로써 ‘(아내를 포함한) 여성’이 독립된 개인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서가 생겼다. 그리고 2013년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사건에서 아내강간을 최초로 인정하였다(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라며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협박이 피해자를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의 여부는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 ‘남편이 힘을 쓴 경위’, ‘결혼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교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며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최협의설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또한,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둠으로써 아내강간을 국가가 개입해야 할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가정 내의 문제 혹은 개인적인 문제로 위치시켰다. 실태조차 알 수 없는 아내강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경험한 ‘평생 성적 폭력의 가해자’의 13.5%는 배우자이다.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가정폭력 피해 중 ‘성학대’를 경험한 비율(중복응답)이 70.4%로 나타났다. 그 구체적인 양태로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던 경험이 70.9%,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당한 경험은 57.4%로 보고되었다. 이후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가조사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최근의 피해 경향은 알 수 없다. 여성가족부에 보고되는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도 가족, 친인척, 배우자에 의한 성폭력 사례를 함께 집계하고 있어 아내강간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일부나마 보고되고 있는 아내강간 피해 경험은 범죄로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비롯하여 국가에서 발표하는 범죄 통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중 남편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은 없다. 이 때문에 남편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신고되는지, 어떻게 처벌되는지도 알 수 없다. 피해자들이 아내강간을 신고하는 경험 자체가 매우 적기도 하다. 아내강간은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부부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성폭력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2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에서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경찰에 아내강간을 신고한 역대 상담 사례를 들여다보면, ‘이혼할 때 유리하게 적용되려고 신고한 거 아니냐?’, ‘가족인데 신고하냐, 이혼하면 그만인데 남편을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냐?’ 등의 경찰에 의한 2차 피해가 발견되기도 했다.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관계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 부부관계에서는 아내강간 역시 다른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원치 않는 때(‘생리중이거나’, ‘아프거나 피로할 때’)에 원치 않는 형태의(‘아이가 보는 앞에서’)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기 삽입이나 접촉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강압적 행위를 동반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아내강간 피해자들은 이를 신고하거나, 신고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인다. 아내강간을 명문화하고,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하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법 및 제도 인지도 항목 중 ‘부부 사이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에 해당된다’라는 항목에 응답자 70.4%가 ‘안다’라고 답했다. 또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인식 조사 항목 중 ‘연인이나 배우자가 싸우고 난 후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항목에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제 연인, 배우자 관계라도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인식은 상식이 되었다.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아내강간죄를 인정해왔다. 미국은 1984년 부부강간을 유죄로 인정했고, 영국은 1991년 최고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배우자 강간 면책조항을 공식 폐기하였다. 프랑스는 2010년 부부간 강간을 가중처벌 사유로 확립하였다. 한편,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07년부터 한국에서 아내강간죄가 처벌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해왔다. 특히 2011년, 이러한 권고에 한국 정부는 “한국은 아내 강간을 인정하는 방향의 판결이 나오고 있으니 명문화할 필요 없다”라고 답했으나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법 해석을 잘못할 우려가 있으니 명문화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다. 가장 최근 권고안이 발표된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명시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어떤 관계에서든 원치 않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이 당연한 상식이 인정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이는 명확히 다시 쓰여야 한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아내에 대한 성폭력은 형사적으로 처벌되어야 함을 명시하라. 그리하여 아직도, 언제나 ‘동의’ 상태에 있다고 여겨지는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르게 바라볼 첫걸음이 간절히 필요하다. 글쓴이: 한국여성의전화23.06.29성폭력상담소25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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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반성폭력[강간죄개정연대] 성폭력인데 성폭력이 아니라고요? : 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한 친족성폭력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한 친족성폭력_심이경 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친족성폭력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 중 한 명이다. 나의 친오빠인 가해자는 굳이 수고롭게 폭행이나 협박을 할 필요가 조금도 없었다. 내가 두려움에 완전히 얼어붙어 아무 저항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린 나는, 엄마가 알게 되면 자식들을 버리고 떠날까 봐 두려웠고 수능을 앞둔 오빠의 앞길을 막았다고 비난받을까 봐 두려웠다. 도망갈 곳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잠든 척하면서 끔찍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나는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다. 내가 저항하지 못해서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길어졌다고 자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자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왜 가장 먼저 나를 탓했을까? 왜 피해의 원인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나에게서 찾았을까?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이다. 친족성폭력은 반인륜 범죄이므로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주변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거라고 짐작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친족성폭력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성차별적 통념들이 그대로 작동한다. 예나 지금이나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감정이입하는 말들은 차고 넘친다. 내가 처음 오빠에게 당한 성폭력을 말했을 때, 엄마가 가장 처음 한 일은 가해자인 오빠를 보호하는 일이었다. (“두 번 다시 이 얘기는 어디서도 꺼내지 마라. 니 오빠는 가정이 있잖니.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언니는 오빠의 범행을 사소한 일로 만들어주었다. (“그래도 성기 삽입은 없었잖아.”) 그렇게 친족성폭력 가해자의 범행은 철없을 때 저지른 실수, 혹은 장난, 또는 남자는 성욕이 너무 강해서 그럴 수도 있는 일, 사과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피해자가 화해해 줘야 하는 정도의 일이 된다. 반면에 피해자에게는 잔인하게 책임과 비난의 화살을 겨눈다. 나도 미투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는 미투하는 나 때문에 가족이 불행해진다고 했다. (“미투 하지 마. 가족이 다 불행해져. 지금까지 참고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쭉 참고 살아. 너 그러면 엄마 제명에 못 죽어.”) 언니는 긴 고통의 책임을 나에게 물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힘들어?”) 다른 친족성폭력 피해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장화는 아빠의 성폭력을 말한 후 가족으로부터 꽃뱀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희망은 가해한 가족들에게 책임을 물었을 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다. 최예원의 가족들은 아빠 가해자가 감옥에 간 후에도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푸른나비는 동생이 다음 차례가 될까 봐 아빠의 성폭력을 견뎠다. 그러나 동생은 “그건 언니가 반항하지 않아서야”라며 피해자를 비난했다*. 공기처럼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하는 성폭력에 대한 성차별적 통념들은 피해자가 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피해의 책임을 손쉽게 피해자에게 지운다. 가해자에게 향해야 하는 분노가 피해자 자신에게 향하도록 만든다. ‘작은 일’에 너무 큰 고통을 느끼는 자신을 미쳤거나 나약하다고 믿게 만든다. 피해자가 자신의 혼란과 고통으로 사경을 헤매는 동안 가해자들은 쉽게 엉성한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 선량한 시민인 척 거짓 명예로 포장한 평온한 삶을 누린다. 문화, 법, 개인의 생각은 상호작용하기 마련이므로, 이렇게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성차별적 문화를 유지하는 큰 기둥 역할을 형법상의 강간죄가 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인권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데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강간죄와 “원하지 않은 성관계는 맞지만 강간은 아니다”라는 판례들은,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국가는 완벽한 피해자만 보호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인권(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 당한 것에 분노하기 전에 혹시 내가 빌미를 준 건 아닌지 자기검열부터 하게 된다. 그러나 완벽한 피해자라는 가해자 중심적인 기준은 너무 높기 때문에, 또 가해자에게 관대한 문화는 피해자의 증언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창조적으로 피해자의 책임을 끝도 없이 생산해 내기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들은 완벽한 피해자의 자격을 얻지 못한다. (내가 만 14세에 잠들었을 때 당한 친족성폭력 피해와 첫 직장 야유회에서 잠들었을 때 당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나의 친밀한 관계인 남성은 “니가 다리를 벌리고 자는 습관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는 상상력이 정말 창조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조금의 부주의라도 있었다면 피해자는 비난과 낙인이 두려워 말문이 막혀버린다. 다행히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살피는 판례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긴 하나, 피해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운명을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법관을 만나는 운에 맡겨야 하는 현실이라서 여전히 문제적이고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동의 여부로 개정된 세상을 상상해 본다.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책임을 지우는 문화적 압박이 없는 세상. 완벽한 피해자가 아니라서 말 못 하는 피해자가 없는 세상. 나처럼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기가 침해당하면 “그건 강간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가족을 성폭행하면 가해자가 대가를 치르는 세상.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지지하고 보호하며 가해자를 방관하지 않는 세상.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족이라는 신뢰관계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친족성폭력의 원인과 책임은 전부 가해자의 몫이야”라는 말을 차고 넘치게 듣는 세상을 상상한다. 동의 여부가 기준이 되면 성폭력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음은 물론일 것이고 피해자가 스스로를 비난하는 시간은 짧아져서 치유는 성큼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여성의 ‘내숭’과 ‘두려움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의 여부로 성폭력을 판단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생긴다는 논리는, 남성 문화 내에서 인권의식이 한참 뒤처져 있다는 자기고백이나 마찬가지다. 성폭력과 성관계를 구분할 줄 모르는 편견과 무지는 어릴 때부터 인권교육을 강화하면 해결될 일이지 처벌 시도 자체를 안 하겠다는 태도는 곤란하다. 강간죄 개정 요구는 여성을 물건(도구, 소유물)이 아닌 사람으로 존중하는 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대한 요구이다. 이미 여성들의 인권의식은 ‘더 이상 여자라는 이유로 착취당하지 않겠다’는 각성의 수준에 도달했고 이를 뒤로 돌릴 수는 없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성폭력을 부추긴다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국회가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면,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조속히 개정해서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장화·불가살이·김민지·정인·희망·최예원·엘브로떼·명아·푸른나비·평화·조제(2021),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 글항아리. [글쓴이 소개] 친족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 <공폐단단> 활동가, <나는 안전합니다> 저자.23.06.27성폭력상담소22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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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반성폭력[공동리포트]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그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6탄[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6탄]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그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제한된 취업 영역과 사업장 선택권, 혼인·출산·육아 등 성역할 수행을 조건으로만 부여되는 불안정한 체류자격 부여 제도 안에서, 언제든 ‘미등록’이라는 불법적 지위로 몰릴 수 있는 현실이 이주여성의 성적 침해를 용이하게 만드는 가해자들의 범행 수단이다. 열악한 상황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관점과 혐오에서 비롯되고 다시 강화된다.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는 반드시 이들이 처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 판례를 살펴보면, 발생 사건들은 장소적·관계적 특수성을 가진다. 그 특수성은 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보여준다. 노동현장에서의 불리한 지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사업주인 경우가 많으며, 성폭력은 사업장 또는 농장, 기숙사 등 노동공간과 근접한 장소에서 발생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언어능력, 노동조건과 체류자격, 경제 상황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강간범죄에 이르기까지 가해자는 평소 사업장에서 성적 언동, 신체접촉이 일반적인 ‘한국문화’인 것처럼 꾸미는 ‘리허설’을 거친다. 경기 지역의 한 공장에서 사업주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희롱,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노동자는 재입국특례제도를 통한 재취업 기회를 제공을 약속한 가해자(사업주)를 신고하지 못했다. 뒤늦게 사건이 공론화되어 열린 공판에서 가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는 같은 공장의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재입국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할 남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상황을 봐서라도 피고인을 석방해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 중엔 사업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를 추가 진술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다른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자가 피해자를 조력할 수조차 없는, 지금의 현실이다. 사업장 선택권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고, 재입국·재취업의 부담은 온전히 노동자에게 지우는 현 제도에서 사업주의 권한은 막강하다. 성폭력을 인정하는 데에 폭행·협박이나 업무상 위력의 증명이나 이에 대한 엄격한 인정은 부당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처사다. 이주여성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주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 자체를 성폭력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결혼이주여성의 고립된 환경 결혼이주여성이 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관계적 특수성이 두드러진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중에는 친족관계(한국인 배우자의 가족)에 있는 자들에 의한 경우들이 다수 파악됐고, 결혼이주여성을 통해 입국한 친족(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자매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도 적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일한 유대관계로 갖는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는 이주여성에게 규범적 성역할만을 강요하는 가족구성원의 태도, 지역사회의 출신국과 인종에 따른 차별적 관점, 피해자다움으로 점철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까지 더해진다. 피해가 피해로,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되기까지 여러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사돈댁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다시 자리에 돌아와 ‘웃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친정엄마)의 사정이나 결혼이주여성의 행복을 위해 신고 뒤 피해진술을 번복한 피해자(사촌동생)의 사정이 피해사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정황증거로 선택되거나 피해자의 ‘동의’가 추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 판결의 취지를 다시 확인하고 가해자 중심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나아가 최협의설에 근거한 폭행·협박 요건이 아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침해를 성폭력으로 인정함이 필요하다. 존재의 불법화로 인한 취약함 마사지업소나 노래방, 유흥업소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범죄는 성판매자를 처벌하는 제도를 악용하기도 한다. 마사지업 종사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 성매매(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무죄 주장을 한 사례, 성매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을 사칭해 강제출국대상자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례,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피해자들을 유흥업소에 종사하게 한 업주가 피해자들을 수시로 추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례를 보면, '이주여성을 얼마든지 불법적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합의나 합법의 외연을 가진다는 명분으로, 분명한 유형력 행사가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범죄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긴 태도가 반영된 결과다. 미등록 외국인 및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선입견과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다. 피해자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사건 발생 장소가 어디이든 어떤 업장이든, 대가를 약속하거나 지불되었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이주여성의 취약한 지위, 그가 속한 장소, 직업군의 불법성이라는 취약성까지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이주배경 피해자에 대한 사법조력제도 필요 현재의 사법절차에서는 피해자 조력이 충분치 않아 일부 언어는 통번역지원이 원활하지 않고, 법적 정보 전달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이주여성 피해자가 폭행·협박이나 업무상 위력 요건에 대해 선주민 피해자만큼 상세한 진술로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유불리한 진술의 구별없이 조서가 작성되기도 하고 자칫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모순된다는 이유에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의 혐의를 의심받는 위험에 처한다. 피해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에서 필요한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것, 피해를 인정받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알아버린 피해자는 사건을 공론화할 수 없다. 이는 다시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인 채 피해를 경험한 현실로 돌려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강간죄의 법적 요건은 엄격하게 따지고 고도의 증명을 요구하면서 정작 피해자 조력에는 무성의한 수사과정에서, ‘의도치 않았지만 격하게’ 가해자를 조력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과 함께 이주여성 피해자의 사법절차권을 보장하는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글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백소윤 (본 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주최 2021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판례분석 결과보고회> 자료집에서 발표된 "판결을 통해 본 이주여성 대상 '폭력'사건 특징과 문제점 - 성·가정폭력 체류 중심으로" 중 '이주여성 성폭력을 중심으로' 발표문을 요약한 글입니다.) *사용자는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재입국 후 재고용신청을 할 수 있다. 재고용 신청을 통해 재입국한 자는 해당 사용주의 사업장에서 최소 1년 이상 일해야 한다(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 4).23.06.22성폭력상담소22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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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반성폭력[강간죄개정연대] 성폭력인데 성폭력이 아니라고요? : 그날 일어났던 일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형법상 강간죄는 오랫동안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폭행·협박없는 성폭력을 경험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66개 기관의 성폭력 상담 사례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는 71.4%(735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현실과 법이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현장 지원 단체들이 쓴 <릴레이 리포트>와 더불어,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수기를 발행합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수기 <성폭력인데 성폭력이 아니라고요?>는 6월 20일부터 3주간, 매주 화요일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을 겪은 피해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해자는 면죄부를 받고 피해자는 보호 받지 못하는 현행 법의 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날 일어났던 일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_J “안녕하세요”하는 인사가 좋다. 내 일상이 안녕치 못해진 이후에도 웃는 얼굴로, 혹은 무심하게 주고 받는 안녕이라는 인사는 차가운 세상을 약간 더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과를 준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나마 안녕하다 말할 수 없는 지금, 나는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한국이 싫고 한국어가 듣고 싶지 않아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서구 세계로 잠깐 동안의 도피를 결심한 것이다. 나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이다. 명백한 거부에도 강간 피해를 당했으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강간 피해 생존자이고, 동시에 만취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어 누구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묻지 못 한 준강간 피해 생존자다. 그러나 법적으로 나는 강간도 준강간도 인정받지 못 하게 된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가 아닐까? 성폭력의 피해 생존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괴롭지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더 괴롭다. 낯선 장소에서 동의하지 않은 이와 맞이하는 아침의 불쾌함을 아는가? 나는 내가 마주한 상황을 인지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술에 취한 채 낯선 곳에서 눈을 떴다. 앞뒤의 정황은 알 수 없다. 당신은 나체이며,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는 그때 그 낯선 이는 일상적인 것처럼 말을 걸며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겠다 한다. 그리곤 다시 허락 없이 당신의 몸을 만진다. 더 이상 행위가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당신의 거절의 말과 몸짓은 상대방의 무력으로 제압된다. 그는 원하던 일이 끝나고 나자, 어쩌면 무해해 보일지도 모를 표정으로 태연하게 다시 말을 건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은 그 간극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아는가? 나는 그 상황이 혼란스러웠다. 설명하기 힘든 불쾌감으로 한숨만 나왔다.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었던, 대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성추행이나 성희롱, 그리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성폭력과는 다르다. 명백하게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사는 철저하게 묵살당했다. 태어나서 겪어본 경험 중, 타인에 의해 내가 사라지는 최초의 경험이었다. ‘강간’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험악하고 폭력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얻어맞거나 목숨을 위협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의 나는 극심한 무력감과 함께 공포 속에 있었다. 최선을 다한 저항과 거듭된 거절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되는 상대방의 행위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게 나를 제압했다. 마법이 풀리고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때로 돌아오기 전까지 말이다. 현행법상 강간은 ‘폭행과 협박으로 타인을 간음하는 행위’인데 그렇다면 내가 겪은 일은 무엇인가? 폭행과 협박이 없었으니 화간인가? 거절은 있었으나 동의는 하지않는 조금 독특한 형태의 성관계였는가? 전혀.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할 것에 절대로 동의한 바 없다. 내가 당한 일은 명백한 강간이었지만, 법원은 그 행위에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가 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일어난 성폭력은 어떠한가? 나는 클럽 안에서 낯선 남성과 술을 한 잔 마신 이후부터 기억을 하지 못한다. 나의 사라진 시간은 혼자 서 있지도 걷지도 못하고 소지품 하나 없이 낯선 남성들에 의해 낯선 곳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담긴 CCTV와, 몇 시간을 나를 찾아 헤매고 있던 친구들의 메시지, 방 안의 성적인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흔적으로 성폭력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를 당한 나의 호소보다 조사나 법정진술 때마다 말을 바꾸던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법상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타인을 간음하는 행위’인데 그렇다면 내가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항거불능이어도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기본값인가? 그것도 아니면 술에 취해 발생한 성폭력은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나는 나의 성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법원은 내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없었던 것처럼 판단한다. 그리하여 나는 또 다시 피해자가 될 수 없었다. 지금 나의 고통은 누구로 인한 것인가 생각해본다.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해자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거절도 동의였을 수 있다며 가해자를 연민으로 끌어안은 이 법의 무책임함인지… 결국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음에도 내가 피해자다움에 맞서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기는 할까? 어떤 말과 몸짓으로 어떻게 저항했고 가해자가 그 저항을 어떻게 제압하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웠는지 무감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수사관에게 하나하나 ‘상상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는 일의 지난함을 알까? '피해자다움'을 누구보다 혐오하면서도, 동시에 법적 인정을 위해 나의 무결함을 증명해야 했을 때 느낀 분노와 회의를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보수적인 ‘법’을 다루는 이들이 편견으로 바라볼까봐 매니큐어를 지우고 단정해보이기 위해 머리를 염색하며 느꼈던 그 수치심을 알까? 거듭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항소나 재정 신청을 요구하면서도 혹여나 무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었던 시간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나는 대체 무엇과 싸웠던 걸까? 내 싸움의 대상은 가해자 개인이 아니었다. 거대한 힘을 가진 사회는 동의할 수 없었을 때, 저항했을 때 성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나의 호소를 외면했다. 귀찮아서 거짓말했다고,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다고 말을 바꾸는 가해자의 말을 더 감싸안으며 방어권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가해자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이 사회를 어떻게 다시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본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지만 그래도 단 한 가지 기대를 한다면,그것은 ‘동의없는 성적행위’는 성폭력이라는 사실이 법과사회에 자리잡는 것이 아닐까? 누구든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수단화, 도구화할 수 없다. 폭행, 협박뿐 아니라 무력 행사가 있건 없건, 적극적 동의가 없었다면 합의한 관계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동의는 효력이 없다.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이제야 사회에 인식되기 시작했듯이 ‘동의없는 강간’ 또한 법과 사회에서 당연히 통용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결과에 순응할 수 없고, 순응하지도 않을 것이다. 피해로 인정받지 못한 그날의 일을 나는 어떻게 이름 붙여야 할까? 피해자라는 허울 뿐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했어야 할까? 혹시 성폭력의 판단기준이 ‘동의없는 성적행위’였다면 그 결과가 달라졌을까? 나는 아직도 그날 일어났던 일의 이름을 모른다. [글쓴이 소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의 피해 당사자로, 준강간과 강간을 동시에 경험했으나 법적으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 했다. 사법부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피해 생존자'로서 정체화하여, 그 경험을 알리고 다른 피해자에게 연대하며 성평등한 세상을 쟁취하고자 한다.23.06.20성폭력상담소20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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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반성폭력[설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원치 않는' 설문조사★본 설문 조사의 제목은 '원치 않는 성관계', '원치 않았던 성적 침해'라는 익숙한 문구를 참조한 것이며, 이 설문이 필요하지 않을 내일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 설문 링크 : bit.ly/rape_law_survey 본 설문조사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설문입니다. 2023년 5월 22일 ~ 2023년 6월 21일 한 달 간 진행되며 총 7문항으로 구성,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이용될 뿐 비밀이 보장됩니다.(통계법 제33조, 제34조) ★ 문항 중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의견을 묻는 문항(4번)이 있습니다. 읽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설문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문에 참여하실 경우, 조사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강간죄'개정을 위한연대회의 활동이 궁금하시다면?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2019년부터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1일부터는 매주 목요일 '우리가 아는 문제, 우리가 바꾸는 내일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아카이브 change297.tistory.com23.06.15민우회11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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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반성폭력[공동리포트] 장애여성이 '주체'가 되는 동의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5탄[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5탄] 장애여성이 '주체'가 되는 동의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이 어려운 이유들 지난 2월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동, 장애인 등은 특별법이 있고, 실질적으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규정들이 특별법상 굉장히 많다. 특별법으로 상당부분 비동의 강간죄의 필요성을 많이 메꾸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은 '폭행・협박' 없어도 특별법 안에서 제대로 처벌되고 있을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 ⑤⑥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추행한 사람 위 내용이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조항이다.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비장애인과 다르게 ‘폭행・협박’이 전제되지 않아도 성폭력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게 판단하기 위함이다. 위 조항으로 범죄를 입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피해자의 장애정도가 심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2) 가해자는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이용했는지, 3)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했는지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각 요건들을 입법취지에 맞게 폭넓게 해석하고 있을까? 지원현장의 경험을 기반으로 보면 매우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현장은 다음과 같은 첨예한 질문과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 첫 번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는 ’장애가 얼마나 심한가’이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장애정도 파악을 위해 피해자 가족, 지원기관에 종합심리평가결과, 장애인등록증, 의사소견서 등의 제출을 요구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주변인들을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소환하여 피해자의 인지능력, 사리분별력/대처 및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정도, 상황에 대한 이해도 등을 질문한다. 재판에서 무려 9명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11회의 증인신문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장애여성 피해자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철저하게 입증되어야만 피해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장애무능'을 입증함으로써 가해자의 유죄를 판결하는 방식은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보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사회적 차별과 인권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어렵게 된다. 장애여성 중에서도 무능력하고 무성적인 존재를 선별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태도는 성적 자율성 대신 성적 보호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적 자율성과 성적 보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성적 자율성의 증대는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 대부분의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은 ‘일반 초‧중‧고 졸업, 직장 근무,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응용력이 떨어졌을 뿐 일상적인 정상생활이 가능하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먼 거리를 혼자 이동하거나, 지능에 비해 사회적 기능을 비교적 잘 해내고 있고, 진술시 의사표현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하는 편이며, 독립적인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 등의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여성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의사결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며,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 할 정도의 장애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왜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유무죄 판단 근거가 피해자의 ‘장애’가 되어야 하는가? 왜 장애여성의 일상생활능력이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으로 협소하게 해석될 수 밖에 없는가? 두 번째,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장애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장애를 ‘이용’한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도 앞서 언급한 장애여성의 일상생활능력을 근거로 가해자가 장애를 몰랐을 수 있다고 가해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다. 심지어 ‘똘똘해서, 동정심에 물건을 사주고, 학용품점을 구경가고, 훈계한 적은 있는데, 돈을 달라고 해서 줬다’ 등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알았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언행이 충분함에도 가해자의 진술신빙성은 인정을 받는다. 세 번째, '예쁘다, 사랑한다, 결혼하자, 돈을 벌게 해주겠다, 필요한 거 사주겠다' 등 가해자의 고의적인 언행은 피해자가 '사랑을 해줘야 하나, 호감, 절친, 예뻐서 준 거'와 같이 생각될 정도로 충분히 '오인,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언행은 친근감을 표시하며 접근하는 행위, 만남을 제안하는 내용, 편익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는 행위인 '위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해자의 위계적 언동으로 피해자가 피해 행위에 이르게 된 맥락적 동기와 내심의 의사,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적 상태를 이용한 점은 중요하게 분석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본인 의사에 기반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이 된다. '위력'의 경우, 도구를 이용해 목을 누르고, 양팔을 잡고, 손목을 잡은 채, 어깨를 누른 행위가 피해자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임에도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물리적인 위력’조차도 인정되지 않는다. 앞선 릴레이 리포트 2탄에서 성인여성에 대한 ‘위력’ 성폭력은 인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내용**이 있었다. 위세와 권세인 위력이 왜 나이와 장애여부로만 판단되어야 하는가? ‘위력’은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누구나’에게 행해질 수 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위력’에 대한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 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서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장애여성이 동의의 '주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차별에 저항하기 앞서 언급되었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실질적으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규정들이 특별법으로 많다고 했다. 법적용에서 그 대상은 ‘보호’라는 이유로 사리분별 및 동의능력 등이 성인(성년)의 결정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미성년자(아동‧청소년), 장애인일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여성 피해자의 ‘동의’란 무엇일까? 장애여성은 시민, 동료, 친구로서 존중받아본 경험보다 무시와 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간다. 장애여성 피해자가 피해 당시 가해자의 요구를 참고 들어줌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 일상의 차별이 내재화되어 있는 장애여성이 본인에게 성적권리가 있고 상대방에게 동의여부를 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경험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동의의 표현은 자유권에 기반해 진공상태에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표현 가능한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동의’의 권리는 당연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실현시키는 과정은 실패와 연습, 좌절, 지지 등 평등을 위한 대안적 관계와 사회적 조건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와 사법부의 책무는 장애여성의 취약성과 능력의 입증이 아닌 취약한 인권의 고리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여성의 불평등한 위치성과 구조적 차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에 기반하여 장애여성의 진정한 ‘동의’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사법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간죄를 개정해야 한다. 강간죄개정운동이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동의를 요하지 않는, 부동의 의사가 무시되기 쉬운 존재들이 무력한 피해자로만 호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민으로서 필요한 사회적 권리의 조건들을 더 알려내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위함이다. 장애여성운동은 강간죄 개정운동을 통해 ‘장애여성은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동의의 '주체’이며, 장애여성의 ‘항거불능’한 삶을 강요하는 구조적 차별에 저항하며 진정한 ‘동의’가 무엇인지’를 더욱 명확히 드러낼 것이다. *김정혜 (2016),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의 판단 근거 분석 - 피해자의 장애에서 가해자의 "장애 이용"으로",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활동 15주년 토론회: 장애와 성폭력, 이게 최선입니까?> 자료집. **"왜냐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입증되기가 매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 왔던 건이기 때문에요.성인 여성이고 또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런 지위나 판단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조인들"안희정, 2심도 무죄 가능성 높다"", CBS김현정의 뉴스쇼, 2018.8.15.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5쪽) ***이진희 (2023), "장애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인천대학교 기초학문진흥을 위한 제2차 컬로퀴엄> 자료집. 글쓴이: 장애여성공감23.06.08성폭력상담소8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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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반성폭력[공동리포트] 청소년으로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4탄[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4탄] 청소년으로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법은 우리가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고 사고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우리나라 법에서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 피해자의 저항'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 동의가 없었더라도 폭행과 협박만 없으면 성적 접촉을 해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을 전파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위협적인 가해자가 있었다. 피해자와는 고등학교 동급생이자 과거 사귀던 사이였다. 사귀는 동안 가해자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성적 접촉을 내켜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전 애인은 잘 대줘서 좋았는데 걔랑 더 할 걸 그랬다"고 말하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헤어졌지만 가해자는 헤어진 이후에도 성폭력을 지속했다. 심지어 사귈 의사도 없는 피해자에게 "몸 사진을 보내주면 다시 사귀어 주겠다"며 회유하고, 설득하고 위협하기를 반복했다.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던 가해자도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공부를 곧 잘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다가왔다. 피해자는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친절히 공부를 가르쳐주는 가해자가 좋았다. 그런데 가해자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친구 관계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휴대폰을 훔쳐봤다. 나중에는 몸 사진을 요구하고 성관계 영상을 찍게 시켰다. 처음엔 전혀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던, 피해자가 좋아하던 가해자는 그렇게 성폭력을 했다. 둘 다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으로 인해 성적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였고, 자신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고자 제도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황당한 질문들이었다. '그런 행동이 싫은데 왜 계속 사귀었니?', '그런 애를 왜 만났니?',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었니?' 두 사건 피해자들은 주변 어른들과 수사기관에 자신이 당한 피해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에 지쳤다.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해코지하지 않기를 바라며 조용히 살 수밖에 없다. 폭행이나 협박 정도는 해줘야 강간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우리나라 법은, 사건 당시 내가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가해자의 공격성을 입증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피해자는 분명히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은 폭력이 아니라고 하니, 가해자는 무고를 외치며 당당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비난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실제로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에서 '모텔에 들어간 것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설문 참여자 20대 중 남성 절반 가까이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인과 모텔에 가는 것은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설문 참여 남성 80%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성관계는 말 그대로 '관계'를 전제로 한다.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의 주장, 욕구를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히 이야기하고 조율하면서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수다. 서로 간의 경계를 존중하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성관계도 마찬가지다. 동등한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합의하는 것이 성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성적 접촉을 하고 싶지 않을 때 하지 않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하며, 동의하였다고 해도 어느 한쪽의 마음이 바뀌면 멈춰야 한다. 국제 사회는 이미 '동의'를 기준으로 성폭력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기준으로 바꿀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EDAW)는 2018년 우리 정부에게 "형법상 강간을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동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국제 사회에서 정의한 기준이 있다. 이스탄불 협약(여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 제36조에 따르면 "동의란 주변 상황 문맥을 고려한 당사자의 자유 의지의 결과로써 자발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동의'를 기반으로 한 강간죄 개정 움직임은 전 세계적 추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가 변했다. 성에 대한 정보를 감추고 금욕을 강조하던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청소년을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다. 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르쳐도, 온라인에서는 성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심지어는 불법적인 성표현물과 성착취물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하고 있다. 포르노그라피에서는 성폭력을 성관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 많고, 이는 청소년들의 성적 행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보의 편향으로 인해 왜곡된 통념이 형성되고, 나아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현실에서 강간죄 기준이 '동의'로 바뀐다면 청소년들의 성적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늦었지만 폭력을 폭력이라 하지 않는 법과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동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구조, 기존 문화, 특정 연령대가 처한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활발한 논의의 장을 열고자 한다. 동의에 대한 논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존중받기 위한 환경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확장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동의 문화를 지지하고 강간문화를 해체하기 위한 출발점에 선다****." *밀레나 포포바 (2020), 함현주 옮김, "지금 강조해야 할 것: 성적 동의", 마티, 29쪽. **"모텔=성관계 동의? 남성 '긍정' 여성 '부정' 많았다", 서울신문, 2022. 8. 1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13500016)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nd Domestic Violence, Istanbul Convention)은 “여성 폭력에 맞서는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및 접근법을 제정한” 법적 구속이 있는 최초의 문서이다. 가정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를 기소에 초점을 둔다. ****밀레나 포포바, 같은 책, 25쪽. 글쓴이: 탁틴내일23.06.01성폭력상담소10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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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반성폭력[공동리포트]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3탄[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3탄]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1988년 12월, 대구에서 경찰관에 의한 다방 여성종업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북구 대현1동 파출소 경찰관 2명은 귀가하던 다방 종업원 강모씨를 강제로 파출소로 끌고가 성폭행 했고 피해자는 바로 검찰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로 구속됐다. 가해자인 경찰관 2명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다방종업원이라는 이유로 성폭행 사실을 의심받아야 했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고죄' 싸움을 해야 했다. 이 싸움에서 피해자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하다"는 프레임이었다. 이 프레임은 30년이 훌쩍 지난 현재도 여전히 강력하다. 강간죄개정연대는 강간죄의 판단여부를 '폭행과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 이에 동의하며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중심에 놓고 성폭력과 강간죄 개정을 주장할 때 고민은 간단하지 않다.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무엇일까? 성매매여성은 성매매업소 및 성매매 과정에서 무수한 '피해'를 경험하고 성매매 자체가 폭력으로 경험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를 "돈이 지불된 강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성매매 과정에서의 모든 폭력은 무화되고, 정당화된다. 성폭력 또한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성매매가 곧 성폭력은 아니다. 반성매매운동의 입장에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지만, 그렇다고 '성폭력'과 동의어는 아니다. 성매매여성이 성매매 과정에서 '동의'하는 것과 '동의' 하지 않는 것이 있고,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경험들이 존재한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여성들은 자주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다. 그녀들이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경험은 1)폭행, 협박이 동반된 성행위, 2)'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 3)약속된 '돈'을 지불받지 못한 성행위 등이다. 성매매여성은 성매수자, 소개업자, 업주, 사채업자 등 '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는다. 성매수자들은 ①성매매 과정에서 성행위 후 돈을 주지 않고 도망가거나, ②피해자가 거부했지만 폭행, 협박 등 강제로 성행위를 한 후 돈을 주고 가거나, ③위장성매매업소에서 '꽁씹', '뉴페이스 이벤트' 등의 이름으로 관행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한다. 여성들의 이러한 경우를 강간으로 이해하지만 수사기관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서 이런 행위들은 '성매매'로만 이해된다. 업주와 소개업자, 사채업자들은 전형적으로 성매매여성을 강간하는 자들이다. 여성들이 성매매에 처음 유입되면 업주 및 업소 관계자들은 "일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성폭행을 하곤 한다. 오늘날에도 십대 여성들, 외국인 여성들이 이런 형태의 성폭력에 자주 노출된다. 성폭력은 성매매 과정 속에서 여성들을 길들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물론 업주 등 관계자와의 위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고,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리고 최근에는 성매매 후 '돈'을 받지 못한 것을 성폭력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여성들은 '성폭력'으로 이해하는 반면, 수사기관은 '성매매'로 이해하여 여성들을 '성매매행위자'이자 '무고죄'로 오히려 처벌한다는 점이다. ‘성매매 행위자’ 처벌 가능성 때문에 ‘성폭력’ 피해 호소하지 못 한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성매매여성의 '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때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무력함이다.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 사건이 얼마나 인정받기 어려운지 알기 때문이며, 정말 어렵게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될 것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는 성매매여성의 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때 성폭력 피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게 된다. 성매매 피해 내용을 최대한 감추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강조하기도 하고, 성폭력 상담소로 연계하여 성폭력 피해만 인정받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때 이 사건 자체를 성매매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본인이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되더라도 가해자를 '성폭력'으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기도 하는데, 이럴 때에도 성폭력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죄의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성매매여성에게 너무 절실하다. 성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성폭력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바로 성매매여성들이지만,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하다"는 프레임은 여전히 강력하고,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였을 때 비난과 '무고죄' 처벌의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성매매’의 남은 고민들, ‘동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성매매'를 중심으로 강간죄 개정을 고민할 때,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바꿀 때, 성매매여성에게 '동의'란 무엇이고, 성매매여성에게 강간은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 성매매여성은 성매매 과정에서 무엇에 동의하고, 무엇에 동의하지 않았는가? 성매매여성은 성매매 구조 안에서 무엇에 동의 '할' 수 있고, 무엇에 동의 '할' 수 없는가? 반성매매운동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여성에 대한 성적, 경제적, 정서적 착취 시스템으로 이론화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성매매를 '착취'로 개념화하는 것은 성매매가 개별화된 경험이 아니라 '여성'의 성을 도구화하고 자원화하는 구조화된 시스템이라는 인식 위에서 가능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할 순 없다. 일례로 인신매매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에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된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동의는 너무 쉽게 조작 가능하며, 취약한 조건에 있는 피해자는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동의'를 명시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성매매 역시 마찬가지다. 성매매는 취약함을 자원으로 구축된 착취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동의'를 강제하는 맥락과 조건을 보지 않고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표명만으로 판단한다면, 성매매여성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폭력에 동의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성매매에서 '돈'이 '동의'와 동의어가 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성매매여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돈/대가'의 거래 혹은 약속은 성매매여성이 그 내용이 무엇이든 모든 것에 '동의'했다고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돈/대가'의 거래와 '동의'를 분리한다고 해도 어려움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성매매여성이 무엇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았는지, 다시 피해자에게만 묻고 또 물을 것이고, 피해의 증명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의 모욕과 낙인은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 것이 된다. 이는 결국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지우는 방식이 되고 만다. 불평등한 개인과, 불평등한 권력관계는 사라지고, 불평등한 구조를 만든 사회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곡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바꾸는 것이 성매매여성에게도 필요한 일일까? 여러 고민들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논의를 위한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동의'를 말할 수 있는 기반 자체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성매매여성에게는 '동의'를 말할 기회조차 없었다. 성매매여성은 여전히 성매매 행위를 이유로 처벌되며 불법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성매매여성을 불법적 존재에서 해방시키는 것, 즉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는 것이며 더 많은 '동의'와 '동의'의 조건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하는 것이다. 글쓴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23.06.01성폭력상담소78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