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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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반성폭력[강간죄개정연대] 성폭력인데 성폭력이 아니라고요? : 그날 일어났던 일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형법상 강간죄는 오랫동안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폭행·협박없는 성폭력을 경험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66개 기관의 성폭력 상담 사례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는 71.4%(735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현실과 법이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현장 지원 단체들이 쓴 <릴레이 리포트>와 더불어,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수기를 발행합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수기 <성폭력인데 성폭력이 아니라고요?>는 6월 20일부터 3주간, 매주 화요일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을 겪은 피해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해자는 면죄부를 받고 피해자는 보호 받지 못하는 현행 법의 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날 일어났던 일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_J “안녕하세요”하는 인사가 좋다. 내 일상이 안녕치 못해진 이후에도 웃는 얼굴로, 혹은 무심하게 주고 받는 안녕이라는 인사는 차가운 세상을 약간 더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과를 준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나마 안녕하다 말할 수 없는 지금, 나는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한국이 싫고 한국어가 듣고 싶지 않아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서구 세계로 잠깐 동안의 도피를 결심한 것이다. 나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이다. 명백한 거부에도 강간 피해를 당했으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강간 피해 생존자이고, 동시에 만취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어 누구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묻지 못 한 준강간 피해 생존자다. 그러나 법적으로 나는 강간도 준강간도 인정받지 못 하게 된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가 아닐까? 성폭력의 피해 생존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괴롭지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더 괴롭다. 낯선 장소에서 동의하지 않은 이와 맞이하는 아침의 불쾌함을 아는가? 나는 내가 마주한 상황을 인지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술에 취한 채 낯선 곳에서 눈을 떴다. 앞뒤의 정황은 알 수 없다. 당신은 나체이며,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는 그때 그 낯선 이는 일상적인 것처럼 말을 걸며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겠다 한다. 그리곤 다시 허락 없이 당신의 몸을 만진다. 더 이상 행위가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당신의 거절의 말과 몸짓은 상대방의 무력으로 제압된다. 그는 원하던 일이 끝나고 나자, 어쩌면 무해해 보일지도 모를 표정으로 태연하게 다시 말을 건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은 그 간극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아는가? 나는 그 상황이 혼란스러웠다. 설명하기 힘든 불쾌감으로 한숨만 나왔다.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었던, 대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성추행이나 성희롱, 그리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성폭력과는 다르다. 명백하게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사는 철저하게 묵살당했다. 태어나서 겪어본 경험 중, 타인에 의해 내가 사라지는 최초의 경험이었다. ‘강간’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험악하고 폭력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얻어맞거나 목숨을 위협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의 나는 극심한 무력감과 함께 공포 속에 있었다. 최선을 다한 저항과 거듭된 거절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되는 상대방의 행위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게 나를 제압했다. 마법이 풀리고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때로 돌아오기 전까지 말이다. 현행법상 강간은 ‘폭행과 협박으로 타인을 간음하는 행위’인데 그렇다면 내가 겪은 일은 무엇인가? 폭행과 협박이 없었으니 화간인가? 거절은 있었으나 동의는 하지않는 조금 독특한 형태의 성관계였는가? 전혀.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할 것에 절대로 동의한 바 없다. 내가 당한 일은 명백한 강간이었지만, 법원은 그 행위에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가 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일어난 성폭력은 어떠한가? 나는 클럽 안에서 낯선 남성과 술을 한 잔 마신 이후부터 기억을 하지 못한다. 나의 사라진 시간은 혼자 서 있지도 걷지도 못하고 소지품 하나 없이 낯선 남성들에 의해 낯선 곳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담긴 CCTV와, 몇 시간을 나를 찾아 헤매고 있던 친구들의 메시지, 방 안의 성적인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흔적으로 성폭력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를 당한 나의 호소보다 조사나 법정진술 때마다 말을 바꾸던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법상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타인을 간음하는 행위’인데 그렇다면 내가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항거불능이어도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기본값인가? 그것도 아니면 술에 취해 발생한 성폭력은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나는 나의 성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법원은 내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없었던 것처럼 판단한다. 그리하여 나는 또 다시 피해자가 될 수 없었다. 지금 나의 고통은 누구로 인한 것인가 생각해본다.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해자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거절도 동의였을 수 있다며 가해자를 연민으로 끌어안은 이 법의 무책임함인지… 결국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음에도 내가 피해자다움에 맞서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기는 할까? 어떤 말과 몸짓으로 어떻게 저항했고 가해자가 그 저항을 어떻게 제압하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웠는지 무감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수사관에게 하나하나 ‘상상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는 일의 지난함을 알까? '피해자다움'을 누구보다 혐오하면서도, 동시에 법적 인정을 위해 나의 무결함을 증명해야 했을 때 느낀 분노와 회의를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보수적인 ‘법’을 다루는 이들이 편견으로 바라볼까봐 매니큐어를 지우고 단정해보이기 위해 머리를 염색하며 느꼈던 그 수치심을 알까? 거듭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항소나 재정 신청을 요구하면서도 혹여나 무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었던 시간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나는 대체 무엇과 싸웠던 걸까? 내 싸움의 대상은 가해자 개인이 아니었다. 거대한 힘을 가진 사회는 동의할 수 없었을 때, 저항했을 때 성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나의 호소를 외면했다. 귀찮아서 거짓말했다고,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다고 말을 바꾸는 가해자의 말을 더 감싸안으며 방어권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가해자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이 사회를 어떻게 다시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본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지만 그래도 단 한 가지 기대를 한다면,그것은 ‘동의없는 성적행위’는 성폭력이라는 사실이 법과사회에 자리잡는 것이 아닐까? 누구든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수단화, 도구화할 수 없다. 폭행, 협박뿐 아니라 무력 행사가 있건 없건, 적극적 동의가 없었다면 합의한 관계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동의는 효력이 없다.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이제야 사회에 인식되기 시작했듯이 ‘동의없는 강간’ 또한 법과 사회에서 당연히 통용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결과에 순응할 수 없고, 순응하지도 않을 것이다. 피해로 인정받지 못한 그날의 일을 나는 어떻게 이름 붙여야 할까? 피해자라는 허울 뿐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했어야 할까? 혹시 성폭력의 판단기준이 ‘동의없는 성적행위’였다면 그 결과가 달라졌을까? 나는 아직도 그날 일어났던 일의 이름을 모른다. [글쓴이 소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의 피해 당사자로, 준강간과 강간을 동시에 경험했으나 법적으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 했다. 사법부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피해 생존자'로서 정체화하여, 그 경험을 알리고 다른 피해자에게 연대하며 성평등한 세상을 쟁취하고자 한다.23.06.20성폭력상담소21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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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반성폭력[설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원치 않는' 설문조사★본 설문 조사의 제목은 '원치 않는 성관계', '원치 않았던 성적 침해'라는 익숙한 문구를 참조한 것이며, 이 설문이 필요하지 않을 내일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 설문 링크 : bit.ly/rape_law_survey 본 설문조사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설문입니다. 2023년 5월 22일 ~ 2023년 6월 21일 한 달 간 진행되며 총 7문항으로 구성,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이용될 뿐 비밀이 보장됩니다.(통계법 제33조, 제34조) ★ 문항 중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의견을 묻는 문항(4번)이 있습니다. 읽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설문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문에 참여하실 경우, 조사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강간죄'개정을 위한연대회의 활동이 궁금하시다면?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2019년부터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1일부터는 매주 목요일 '우리가 아는 문제, 우리가 바꾸는 내일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아카이브 change297.tistory.com23.06.15민우회12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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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반성폭력[공동리포트] 장애여성이 '주체'가 되는 동의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5탄[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5탄] 장애여성이 '주체'가 되는 동의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이 어려운 이유들 지난 2월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동, 장애인 등은 특별법이 있고, 실질적으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규정들이 특별법상 굉장히 많다. 특별법으로 상당부분 비동의 강간죄의 필요성을 많이 메꾸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은 '폭행・협박' 없어도 특별법 안에서 제대로 처벌되고 있을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 ⑤⑥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추행한 사람 위 내용이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조항이다.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비장애인과 다르게 ‘폭행・협박’이 전제되지 않아도 성폭력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게 판단하기 위함이다. 위 조항으로 범죄를 입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피해자의 장애정도가 심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2) 가해자는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이용했는지, 3)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했는지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각 요건들을 입법취지에 맞게 폭넓게 해석하고 있을까? 지원현장의 경험을 기반으로 보면 매우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현장은 다음과 같은 첨예한 질문과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 첫 번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는 ’장애가 얼마나 심한가’이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장애정도 파악을 위해 피해자 가족, 지원기관에 종합심리평가결과, 장애인등록증, 의사소견서 등의 제출을 요구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주변인들을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소환하여 피해자의 인지능력, 사리분별력/대처 및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정도, 상황에 대한 이해도 등을 질문한다. 재판에서 무려 9명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11회의 증인신문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장애여성 피해자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철저하게 입증되어야만 피해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장애무능'을 입증함으로써 가해자의 유죄를 판결하는 방식은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보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사회적 차별과 인권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어렵게 된다. 장애여성 중에서도 무능력하고 무성적인 존재를 선별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태도는 성적 자율성 대신 성적 보호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적 자율성과 성적 보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성적 자율성의 증대는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 대부분의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은 ‘일반 초‧중‧고 졸업, 직장 근무,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응용력이 떨어졌을 뿐 일상적인 정상생활이 가능하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먼 거리를 혼자 이동하거나, 지능에 비해 사회적 기능을 비교적 잘 해내고 있고, 진술시 의사표현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하는 편이며, 독립적인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 등의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여성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의사결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며,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 할 정도의 장애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왜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유무죄 판단 근거가 피해자의 ‘장애’가 되어야 하는가? 왜 장애여성의 일상생활능력이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으로 협소하게 해석될 수 밖에 없는가? 두 번째,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장애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장애를 ‘이용’한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도 앞서 언급한 장애여성의 일상생활능력을 근거로 가해자가 장애를 몰랐을 수 있다고 가해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다. 심지어 ‘똘똘해서, 동정심에 물건을 사주고, 학용품점을 구경가고, 훈계한 적은 있는데, 돈을 달라고 해서 줬다’ 등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알았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언행이 충분함에도 가해자의 진술신빙성은 인정을 받는다. 세 번째, '예쁘다, 사랑한다, 결혼하자, 돈을 벌게 해주겠다, 필요한 거 사주겠다' 등 가해자의 고의적인 언행은 피해자가 '사랑을 해줘야 하나, 호감, 절친, 예뻐서 준 거'와 같이 생각될 정도로 충분히 '오인,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언행은 친근감을 표시하며 접근하는 행위, 만남을 제안하는 내용, 편익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는 행위인 '위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해자의 위계적 언동으로 피해자가 피해 행위에 이르게 된 맥락적 동기와 내심의 의사,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적 상태를 이용한 점은 중요하게 분석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본인 의사에 기반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이 된다. '위력'의 경우, 도구를 이용해 목을 누르고, 양팔을 잡고, 손목을 잡은 채, 어깨를 누른 행위가 피해자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임에도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물리적인 위력’조차도 인정되지 않는다. 앞선 릴레이 리포트 2탄에서 성인여성에 대한 ‘위력’ 성폭력은 인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내용**이 있었다. 위세와 권세인 위력이 왜 나이와 장애여부로만 판단되어야 하는가? ‘위력’은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누구나’에게 행해질 수 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위력’에 대한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 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서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장애여성이 동의의 '주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차별에 저항하기 앞서 언급되었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실질적으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규정들이 특별법으로 많다고 했다. 법적용에서 그 대상은 ‘보호’라는 이유로 사리분별 및 동의능력 등이 성인(성년)의 결정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미성년자(아동‧청소년), 장애인일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여성 피해자의 ‘동의’란 무엇일까? 장애여성은 시민, 동료, 친구로서 존중받아본 경험보다 무시와 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간다. 장애여성 피해자가 피해 당시 가해자의 요구를 참고 들어줌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 일상의 차별이 내재화되어 있는 장애여성이 본인에게 성적권리가 있고 상대방에게 동의여부를 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경험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동의의 표현은 자유권에 기반해 진공상태에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표현 가능한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동의’의 권리는 당연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실현시키는 과정은 실패와 연습, 좌절, 지지 등 평등을 위한 대안적 관계와 사회적 조건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와 사법부의 책무는 장애여성의 취약성과 능력의 입증이 아닌 취약한 인권의 고리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여성의 불평등한 위치성과 구조적 차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에 기반하여 장애여성의 진정한 ‘동의’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사법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간죄를 개정해야 한다. 강간죄개정운동이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동의를 요하지 않는, 부동의 의사가 무시되기 쉬운 존재들이 무력한 피해자로만 호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민으로서 필요한 사회적 권리의 조건들을 더 알려내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위함이다. 장애여성운동은 강간죄 개정운동을 통해 ‘장애여성은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동의의 '주체’이며, 장애여성의 ‘항거불능’한 삶을 강요하는 구조적 차별에 저항하며 진정한 ‘동의’가 무엇인지’를 더욱 명확히 드러낼 것이다. *김정혜 (2016),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의 판단 근거 분석 - 피해자의 장애에서 가해자의 "장애 이용"으로",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활동 15주년 토론회: 장애와 성폭력, 이게 최선입니까?> 자료집. **"왜냐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입증되기가 매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 왔던 건이기 때문에요.성인 여성이고 또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런 지위나 판단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조인들"안희정, 2심도 무죄 가능성 높다"", CBS김현정의 뉴스쇼, 2018.8.15.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5쪽) ***이진희 (2023), "장애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인천대학교 기초학문진흥을 위한 제2차 컬로퀴엄> 자료집. 글쓴이: 장애여성공감23.06.08성폭력상담소9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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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반성폭력[공동리포트] 청소년으로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4탄[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4탄] 청소년으로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법은 우리가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고 사고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우리나라 법에서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 피해자의 저항'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 동의가 없었더라도 폭행과 협박만 없으면 성적 접촉을 해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을 전파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위협적인 가해자가 있었다. 피해자와는 고등학교 동급생이자 과거 사귀던 사이였다. 사귀는 동안 가해자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성적 접촉을 내켜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전 애인은 잘 대줘서 좋았는데 걔랑 더 할 걸 그랬다"고 말하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헤어졌지만 가해자는 헤어진 이후에도 성폭력을 지속했다. 심지어 사귈 의사도 없는 피해자에게 "몸 사진을 보내주면 다시 사귀어 주겠다"며 회유하고, 설득하고 위협하기를 반복했다.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던 가해자도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공부를 곧 잘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다가왔다. 피해자는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친절히 공부를 가르쳐주는 가해자가 좋았다. 그런데 가해자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친구 관계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휴대폰을 훔쳐봤다. 나중에는 몸 사진을 요구하고 성관계 영상을 찍게 시켰다. 처음엔 전혀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던, 피해자가 좋아하던 가해자는 그렇게 성폭력을 했다. 둘 다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으로 인해 성적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였고, 자신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고자 제도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황당한 질문들이었다. '그런 행동이 싫은데 왜 계속 사귀었니?', '그런 애를 왜 만났니?',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었니?' 두 사건 피해자들은 주변 어른들과 수사기관에 자신이 당한 피해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에 지쳤다.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해코지하지 않기를 바라며 조용히 살 수밖에 없다. 폭행이나 협박 정도는 해줘야 강간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우리나라 법은, 사건 당시 내가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가해자의 공격성을 입증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피해자는 분명히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은 폭력이 아니라고 하니, 가해자는 무고를 외치며 당당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비난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실제로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에서 '모텔에 들어간 것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설문 참여자 20대 중 남성 절반 가까이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인과 모텔에 가는 것은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설문 참여 남성 80%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성관계는 말 그대로 '관계'를 전제로 한다.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의 주장, 욕구를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히 이야기하고 조율하면서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수다. 서로 간의 경계를 존중하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성관계도 마찬가지다. 동등한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합의하는 것이 성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성적 접촉을 하고 싶지 않을 때 하지 않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하며, 동의하였다고 해도 어느 한쪽의 마음이 바뀌면 멈춰야 한다. 국제 사회는 이미 '동의'를 기준으로 성폭력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기준으로 바꿀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EDAW)는 2018년 우리 정부에게 "형법상 강간을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동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국제 사회에서 정의한 기준이 있다. 이스탄불 협약(여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 제36조에 따르면 "동의란 주변 상황 문맥을 고려한 당사자의 자유 의지의 결과로써 자발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동의'를 기반으로 한 강간죄 개정 움직임은 전 세계적 추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가 변했다. 성에 대한 정보를 감추고 금욕을 강조하던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청소년을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다. 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르쳐도, 온라인에서는 성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심지어는 불법적인 성표현물과 성착취물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하고 있다. 포르노그라피에서는 성폭력을 성관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 많고, 이는 청소년들의 성적 행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보의 편향으로 인해 왜곡된 통념이 형성되고, 나아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현실에서 강간죄 기준이 '동의'로 바뀐다면 청소년들의 성적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늦었지만 폭력을 폭력이라 하지 않는 법과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동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구조, 기존 문화, 특정 연령대가 처한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활발한 논의의 장을 열고자 한다. 동의에 대한 논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존중받기 위한 환경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확장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동의 문화를 지지하고 강간문화를 해체하기 위한 출발점에 선다****." *밀레나 포포바 (2020), 함현주 옮김, "지금 강조해야 할 것: 성적 동의", 마티, 29쪽. **"모텔=성관계 동의? 남성 '긍정' 여성 '부정' 많았다", 서울신문, 2022. 8. 1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13500016)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nd Domestic Violence, Istanbul Convention)은 “여성 폭력에 맞서는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및 접근법을 제정한” 법적 구속이 있는 최초의 문서이다. 가정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를 기소에 초점을 둔다. ****밀레나 포포바, 같은 책, 25쪽. 글쓴이: 탁틴내일23.06.01성폭력상담소10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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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반성폭력[공동리포트]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3탄[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3탄]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1988년 12월, 대구에서 경찰관에 의한 다방 여성종업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북구 대현1동 파출소 경찰관 2명은 귀가하던 다방 종업원 강모씨를 강제로 파출소로 끌고가 성폭행 했고 피해자는 바로 검찰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로 구속됐다. 가해자인 경찰관 2명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다방종업원이라는 이유로 성폭행 사실을 의심받아야 했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고죄' 싸움을 해야 했다. 이 싸움에서 피해자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하다"는 프레임이었다. 이 프레임은 30년이 훌쩍 지난 현재도 여전히 강력하다. 강간죄개정연대는 강간죄의 판단여부를 '폭행과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 이에 동의하며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중심에 놓고 성폭력과 강간죄 개정을 주장할 때 고민은 간단하지 않다.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무엇일까? 성매매여성은 성매매업소 및 성매매 과정에서 무수한 '피해'를 경험하고 성매매 자체가 폭력으로 경험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를 "돈이 지불된 강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성매매 과정에서의 모든 폭력은 무화되고, 정당화된다. 성폭력 또한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성매매가 곧 성폭력은 아니다. 반성매매운동의 입장에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지만, 그렇다고 '성폭력'과 동의어는 아니다. 성매매여성이 성매매 과정에서 '동의'하는 것과 '동의' 하지 않는 것이 있고,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경험들이 존재한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여성들은 자주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다. 그녀들이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경험은 1)폭행, 협박이 동반된 성행위, 2)'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 3)약속된 '돈'을 지불받지 못한 성행위 등이다. 성매매여성은 성매수자, 소개업자, 업주, 사채업자 등 '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는다. 성매수자들은 ①성매매 과정에서 성행위 후 돈을 주지 않고 도망가거나, ②피해자가 거부했지만 폭행, 협박 등 강제로 성행위를 한 후 돈을 주고 가거나, ③위장성매매업소에서 '꽁씹', '뉴페이스 이벤트' 등의 이름으로 관행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한다. 여성들의 이러한 경우를 강간으로 이해하지만 수사기관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서 이런 행위들은 '성매매'로만 이해된다. 업주와 소개업자, 사채업자들은 전형적으로 성매매여성을 강간하는 자들이다. 여성들이 성매매에 처음 유입되면 업주 및 업소 관계자들은 "일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성폭행을 하곤 한다. 오늘날에도 십대 여성들, 외국인 여성들이 이런 형태의 성폭력에 자주 노출된다. 성폭력은 성매매 과정 속에서 여성들을 길들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물론 업주 등 관계자와의 위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고,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리고 최근에는 성매매 후 '돈'을 받지 못한 것을 성폭력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여성들은 '성폭력'으로 이해하는 반면, 수사기관은 '성매매'로 이해하여 여성들을 '성매매행위자'이자 '무고죄'로 오히려 처벌한다는 점이다. ‘성매매 행위자’ 처벌 가능성 때문에 ‘성폭력’ 피해 호소하지 못 한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성매매여성의 '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때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무력함이다.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 사건이 얼마나 인정받기 어려운지 알기 때문이며, 정말 어렵게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될 것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는 성매매여성의 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때 성폭력 피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게 된다. 성매매 피해 내용을 최대한 감추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강조하기도 하고, 성폭력 상담소로 연계하여 성폭력 피해만 인정받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때 이 사건 자체를 성매매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본인이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되더라도 가해자를 '성폭력'으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기도 하는데, 이럴 때에도 성폭력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죄의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성매매여성에게 너무 절실하다. 성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성폭력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바로 성매매여성들이지만,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하다"는 프레임은 여전히 강력하고,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였을 때 비난과 '무고죄' 처벌의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성매매’의 남은 고민들, ‘동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성매매'를 중심으로 강간죄 개정을 고민할 때,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바꿀 때, 성매매여성에게 '동의'란 무엇이고, 성매매여성에게 강간은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 성매매여성은 성매매 과정에서 무엇에 동의하고, 무엇에 동의하지 않았는가? 성매매여성은 성매매 구조 안에서 무엇에 동의 '할' 수 있고, 무엇에 동의 '할' 수 없는가? 반성매매운동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여성에 대한 성적, 경제적, 정서적 착취 시스템으로 이론화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성매매를 '착취'로 개념화하는 것은 성매매가 개별화된 경험이 아니라 '여성'의 성을 도구화하고 자원화하는 구조화된 시스템이라는 인식 위에서 가능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할 순 없다. 일례로 인신매매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에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된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동의는 너무 쉽게 조작 가능하며, 취약한 조건에 있는 피해자는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동의'를 명시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성매매 역시 마찬가지다. 성매매는 취약함을 자원으로 구축된 착취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동의'를 강제하는 맥락과 조건을 보지 않고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표명만으로 판단한다면, 성매매여성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폭력에 동의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성매매에서 '돈'이 '동의'와 동의어가 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성매매여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돈/대가'의 거래 혹은 약속은 성매매여성이 그 내용이 무엇이든 모든 것에 '동의'했다고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돈/대가'의 거래와 '동의'를 분리한다고 해도 어려움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성매매여성이 무엇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았는지, 다시 피해자에게만 묻고 또 물을 것이고, 피해의 증명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의 모욕과 낙인은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 것이 된다. 이는 결국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지우는 방식이 되고 만다. 불평등한 개인과, 불평등한 권력관계는 사라지고, 불평등한 구조를 만든 사회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곡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바꾸는 것이 성매매여성에게도 필요한 일일까? 여러 고민들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논의를 위한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동의'를 말할 수 있는 기반 자체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성매매여성에게는 '동의'를 말할 기회조차 없었다. 성매매여성은 여전히 성매매 행위를 이유로 처벌되며 불법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성매매여성을 불법적 존재에서 해방시키는 것, 즉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는 것이며 더 많은 '동의'와 '동의'의 조건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하는 것이다. 글쓴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23.06.01성폭력상담소8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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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반성폭력[공동리포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동의도, 거부도 표하기 어려울 때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2탄[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2탄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동의도, 거부도 표하기 어려울 때]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일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가장 빈번한 성폭력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 ‘직장 내 관계’가 2020년 30.1%, 2022년 22%로 제일 높다. 어떻게 일터에서 성폭력이 가능할까? 일터의 고용, 배치, 평가, 승진을 결정하는 위계가 전횡과 배제, 성차별, 남성중심주의, 성폭력 방조문화와 만나면 일터는 성희롱, 성폭력, 갑질과 착취, 성매매가 일어나고 으레 있는 일로 묵살되는 대표적 사회단위가 된다. 개별 사업장만이 문제가 아니다. 2016년 트위터에서 일어난 #OO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교회 #문학계 #클래식계 #웹툰 #군대 등 ‘소속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고발했다. 각 집단에는 자원을 배분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력자가 존재하고, 이들의 우월적 행위에 문제제기하지 않고 의문도 품지 않는 주변 구조가 있다. 이 때 자행되는 성폭력은 피해자의 생계, 진로-학업,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가로막는다.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은 미투운동에서 집중 조명됐다.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고, 평판을 좌우하고,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할 수 있는 자가 자행한 강간, 추행, 성희롱은 법이 있어도 피해자가 신고할 수 없었다. 학교 폭력, 군대내 폭력, 직장 갑질, 아동학대처럼 피해자는 좌절, 고립에 놓인다. 이런 성폭력이 극심한 폭행·협박을 사용할까? 이런 성폭력에서 피해자의 저항여부가 중요할까? 그렇지 않다.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하는 권력적 지위, 그 면전에서 즉시 소리지르고, 밀치고, 몸싸움하고, 뛰쳐나올 수 있는 사람은 현실에 거의 없다.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가리키는 현실 미투운동 전후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 사건 일부는 강간, 추행죄와는 다른 법조항으로 고발되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무엇인가? 법에서 확인하면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상의 아래 조항을 말한다. ☑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8. 10. 1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부녀의 정조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하면서 강간죄·강제추행죄보다 가벌성이 낮은 보충적 유형의 범죄로서 마련되었다. ‘위력’에 의한 간음(형법 303조)은 ‘폭행·협박’을 통한 강간(형법 297조)보다 요구하는 힘이 낮다. 피해자의 저항에 대해서도 강간죄는 ‘현저히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정도’를 요구하지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한다*. 그런데 미투운동 시기 ‘업무상 위력 간음죄’가 주목받은 것은 단순히 낮은 지표/수단이어서가 아니다. 그동안 강간·강제추행죄가 구제하지 못했던 권력 성폭력의 구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의 문제 말이다. ‘위력’, ‘위계에 의한 성폭력’ 개념의 중요성은 강간죄 체제의 한계 때문에 대두되었다. ‘위력 간음죄’와 나란히 존재해온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 협소한 판례를 뒤집고 적극적 판결을 낸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판결에서 대법관 민유숙, 노정희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그동안 성폭력 관련 법률이 역동적으로 제·개정되어온 이유는, 성폭력범죄를 “폭행·협박 즉 피해자의 의사가 완전히 제압될 수 있는 물리적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던 전통적 사고의 틀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업무상위력 조항이 있으니 강간죄 개정은 필요 없다? 그럼에도 일부 논자는 ‘업무상 위력 간음죄’를 강간죄 개정을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한다. 최협의 폭행·협박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니 보완되고 있지 않냐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업무상 위력 간음, 추행죄의 존재는 강간죄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첫째, 업무상 위력간음죄는 얼마나 현실을 포섭하는지 살펴보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발생건수는 2016년 18건, 2017년 24건, 2018년 30건, 2019년 27건, 2020년 32건, 2021년 24건이다. 같은 기간 ‘강간죄’ 발생건수는 2017년 5,223건, 2018년 5,293건, 2019년 5,310건, 2020년 5,313건, 2021년 5,263건이다. 업무상 위력간음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 때문에 보호나 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처벌이 필요한 현실 때문이다. 구금 상태에서 감호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저지른 삽입 침해도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살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죄 고소·고발 사건은 강간죄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0.45%다.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두 번째, 업무상 위력간음죄는 물리적 폭력 위주 패러다임에서 판단된다. 왜 이렇게 적을까? 여전히 폭행·협박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폭력 위주의 강간죄 개념과, 물리적 폭력이 극심하지 않다면 피해를 당했을리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1심 직후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일부 법조인들은 ‘성인 여성에 대한 위력 성폭력은 인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내용을 살펴보자**. “왜냐하면 업무상 위력에 위한 간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입증되기가 매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 왔던 건이기 때문에요. 성인 여성이고 또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런 지위나 판단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폭행이라는 건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게 성폭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성적 자유결정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장애인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거부하기도 힘들고, 또 이 사람의 위세나 권세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원치 않아도 성관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나온 게 위력에 의한 간음죄예요.” 위 언급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서 ‘업무, 고용 관계’는 아예 삭제하는 인식을 보여준다. 가해자가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점에 핵심을 두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지, 연령이 어떤지에 따라 성립여부를 가르고자 한다. 또한 성인여성이고 판단능력이 있다면 법적용이 어렵다고 단정하고 있다. ‘폭행과 협박이 극심하고’, ‘저항을 얼마나 했는지’,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였어야 강간 피해자일 수 있다는 강간죄의 패러다임이 업무상 위력 간음죄에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판결을 분석한 한겨레신문 보도에서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사실상 다를 게 없는데도 법원은 ‘업무상 위력’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업무상 위력간음죄 고소·고발과 강간죄 고소·고발이 2021년 기준 각각 24건과 5,263건인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나? ‘업무상 위력간음죄’가 있으니 ‘강간죄’는 개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무색하다. 강간죄패러다임 때문에 업무상 위력간음죄는 취지와 목표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업무상 위력은 동의도 거절도 못하도록 ‘의사를 방해/왜곡한 힘’으로 보아야 업무상 위력성폭력에서 ‘위력’을 어떻게 해석할지 형법적인 논의도 최근 활발하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1심 재판부가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후다. 김성돈(2019)****은 위력간음죄의 가해자, 피해자 사이 커뮤니케이션이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즉 ‘수용/불수용을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힘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유주성(2019)*****은 성폭력 관련 조항의 보호법익이 정조에서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바뀐 이후 모두 동의를 요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위력에 의한 간음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간음으로, 피해자 저항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동의 결여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착오 주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2021년 UN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강간에 관한 특별보고서> 및 <모범적 입법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강간의 성립여부를 동의여부로 하고, 권력적 지위나 권위 남용에서는 동의가 없다고 추정해야 하며, 권력, 위력, 영향력 또는 피해자와의 종속관계가 있는 지위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강간죄는 ‘동의가 부재한’ 성적 침해로 구성요건이 변경되어야 한다. 폭행·협박은 말할 것도 없는 ‘가중사유’다.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를 이용한 위력의 행사는 동의도 거절도 왜곡하고 하자있게 만드는 힘으로 살펴지고 가중되어야 한다. *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 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506판결, 2008.2.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 4069판결 등 참조) ** "법조인들 "안희정, 2심도 무죄 가능성 높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8.8.15. *** "안희정 혐의 '권력형 성폭력' 판례... '징역 1년'도 드물었다", 한겨레신문, 2018.3.26. **** 김성돈(2019), "형법상 위력개념의 해석과 업무상 위력간음죄의 위력", <형사정책연구> 2019년 30권 1호, 123~155쪽. ***** 유주성(2019),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해석론", <형사법연구> 2019년 31권 1호, 111-132쪽. 글쓴이: 한국성폭력상담소23.05.23성폭력상담소11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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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반성폭력[후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는 다르지 않았다: 라운드테이블 후기2023년 4월 26일(수) 오후 7시, 라운드테이블 "[나는 신이다]는 다르지 않았다: 재현의 윤리와 저널리즘을 고민하다" 행사가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바실리오홀에서 열렸습니다. 이소희/바람 활동가(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발제와 패널들의 토론 이후 플로어에서도 많은 의견과 질문이 나오며 계획했던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되었습니다. 그만큼 [나는 신이다]를 본 후 들었던 많은 고민과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자리가 필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본 후기에서는 행사 당일 별도의 핸드아웃 자료가 없었던 패널발표와 현장토론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발제자 2인의 상세한 발표 내용은 첨부한 발제문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발제1 - 류벼리(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나는 신이다] JMS편은 ‘정명석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해자의 악랄한 행위’를 재현으로 보여주고, 관련 문건에 하이라이트를 긋는 이런 방식은 가해자를 '특수하게' 만들고 '악마화' 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정명석의 범죄가 반복됐던 것은 이런 ‘구체적인 가해행위들이 공개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가해자가 ‘악마같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서술이 끝나버릴 때, 가해자를 제외한 우리 모두는 '이 상황을 함께 바꿔나가야 할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관객’의 역할에 그쳐버린다. 따라서 사건의 재현에서는 가해자의 중요성을 낮춰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는 신이다]는 '피해자가 반복되는 피해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정명석이 수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성폭력이 일어나고 반복되는 ‘구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 시청자들은 ‘악마’같은 가해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며, 점점 더 피해자를 이해할 수 없게 될 뿐이다. 발제2 - 이윤소(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팀장) 류벼리 활동가가 [나는 신이다]에 어떤 선정성의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주셨다면, 저는 이런 지점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나는 신이다] JMS편을 모니터링을 해보았다. 선정적 문제들을 묘사하는 방식을 3가지로 구분해 각각을 모니터링 자료로 남겼다. (발제문 참고) [나는 신이다]에는 피해 상황이 담긴 음성, 사진, 영상이 수차례 등장한다. 음성과 텍스트로도 피해 사실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재현을 가미한 것, 특히 청소년 피해자의 피해사실까지도 재현한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연출'이다.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드러내는 방식’은 성폭력의 범죄적 요인보다 성애적 요소를 강조하고, 그 결과 ‘성폭력’ 사건을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거리로 만들어 버린다. 이 경우 피해자의 상황을 타자화하여 성폭력이 ‘일상적인 문제’라고 감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나갈 문제로 인식할 수 없도록 한다. ‘미디어에서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등의 보도 규정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왜 [나는 신이다]에 적용되지 않았는가. 넷플릭스(OTT)는 법으로 규정된 방송이 아니므로 「방송심의에 의한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보도 관련 기준을 기사, 뉴스에 한정된 것으로 본다면 다큐멘터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TT에도 저널리즘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OTT의 이용자가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OTT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OTT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규제 완화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와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MBC의 고민도 필요하다. [피지컬:100], [나는 신이다]와 같이 MBC에서 제작되고 OTT를 통해 콘텐츠를 공개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콘텐츠의 경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작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패널발표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고 시청률이 높다 보니 피해자가 사건을 알리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이 얼마나 선정적인지,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청률이 높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고민하기도 한다. 그러나 멀리 보면, (이런 방식으로는) 피해자를 잘 조력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오늘은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다. 하나는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피해자가 직접 출연하는 방송을 보며 (시청자이자, 페미니스트이자, 동료시민인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할까. 폐쇄적인 공동체나 특수한 문법이 있던 공동체일수록 여기서 이탈하려는 피해자들의 경우, 굉장한 패닉과 불안, 공포 속에서 경찰도 못 믿겠고 조력하는 단체들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내 가해자의 힘이 더 강하다’는 생각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가서 나의 존재를 알려야만 내 사건도 묻히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를 같이 감시할 수 있다, ‘그래야 그나마 나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다. “국민들이 저를 보호해주십시오” 라는 식의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방송에 출연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고, ‘내 인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를 충분한 정보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신 상황은 아닌 것. 방송도 피해자의 이런 (절박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인터뷰를 촬영하면서도 피해자가 울부짖고 소리 치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프로그램에) 내비치는 것이다. 피해자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출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방송을) 전 세계적으로 누가 볼 것이고, 어떻게 유통될 것이며, 2차 3차 생산물은 어떻게 나올 것이며, 연관검색어나 악의적인 소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피해자가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경우에 따라 방송사에서도 “조력”을 해야 하는 것이 (언론/방송이 가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특수한 조건을 가지고’ ‘특수하게 출연을 결심했다’는 점을 방송/언론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특수하다는 것은, 먼저 피해자로서는 현재 방송 출연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나오신 것인데, 그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는 어떤 식의 ‘해결’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나는 영원히 남을 특정한 작품에 출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론사는 피해자의 출연을 통해 시청률, 수익을 살필 뿐 ‘그래서 사회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었는가’에 대해 책임 있게 응답하고 있는가. “(방송에 당사자분들이) 더 나와야 구할 수 있어요.” 라며 피해자들을 불쏘시개처럼 계속 던져 넣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 5년 후, 10년 후에, 방송에 출연했던 피해자들이 출연 의사를 철회한다면, 즉각 삭제할 수 있는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는) 피해자 출연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이 더 많다. ▲방송사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출연하셨는데, ‘사건이 특정된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역고소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방송사가, “저희가 먼저 출연을 제안 드렸고, 이것은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참고인으로 재판에 나와 진술하면 '공익성 입증'으로 위법조각사유(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된다. 그러나 언론사와는 이후에 연락도 안 되고 재판에 나오지도 않는다. ▲출연을 요청받은 피해자분이 방송의 “기획서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고 해도 제작자들에 대한 ‘간섭’으로 여기거나 “리얼함이 떨어진다“며 거절하고 무시하는 경우. ▲간곡하게 피해자를 섭외하고, ‘활동가에게 우려사항을 모두 들은 사람(A)'과 현장에 나와서 인터뷰 하는 사람(B), 편집하는 사람(C), 데스킹하는 사람(D)이 모두 달라서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시면 된다“고 피해자와 사전에 소통해놓고, 촬영 현장에서는 PD의 욕심으로 피해자가 우려하는 상황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사전에 이야기한 것과 다르네요, 여기서부터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촬영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내용은 절대 안 나가게 해달라”고 피해자 분이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내보낸 경우도 있었다. 이후에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싸늘한 반응이 돌아오기도 한다. 그래서 방송/언론에 피해자의 출연이 이루어진다면 편집, 삭제, 액세스 중단 요청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성폭력을 다루는 언론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짚고 싶다. 저도 주말에 JMS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MBC ‘PD수첩’ 일부를 봤다. ‘그알’에 나온 변호사가 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더라. 이런 얘기가 가능한(버젓이 ‘전문가’의 의견으로 방송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변호사들이라고 모두 성폭력 사안을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 산부인과 전문의를 '의사 가운'까지 입혀서 등장시켰지만 굉장히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고, 불필요한 연출을 덧붙였다. 과연 이런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사건 해결에 제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강(强) 대 강(强)의 구도 속에서 피해자는 도구가 되기 쉽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노조와 사측이 싸우는 '강대 강'과 같이, 여러 가지 '강 대 강'의 구조 안에서는 서로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인권 문제라든지 성폭력문제가 굉장히 쉽게 도구화되기 쉬운 상황이 된다. ‘엑소더스(안티 JMS 활동을 하는 그룹의 이름)’가 2006년과 2012년에 진행한 기자회견 때 저희 한국성폭력상담소에도 "기자회견에 배석해달라"며 연락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 때 ‘엑소더스’의 게시판과 여러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 '중국에 보내진 여성들'의 영상과 사진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있고, 그 여성들을 굉장히 비난하는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 동시에 정명석에 대한 이중 감정, ‘성적 능력이 얼마나 있길래 저런 여성들을 만족시키고 다 저렇게 불나방처럼 갔어?’라는 감정을 드러내면서 여성들을 힐난하는 구도가 아주 심했다. ‘이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가 이 운동의 핵심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일어난 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피해자는 누구인지, JMS사건에서도 이런 관점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펼쳐진 상황을 보면 그런 전문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대단히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손희정(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저는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둘러싼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공공성이란 화두를 가지고 넷플릭스 및 OTT가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볼까 싶다. 어제 넷플릭스에서 "4년 동안 한국 시장에 3조 3천억원을 투자 하겠다."는 소식이 뉴스로 나왔다.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외국의 자본이 이렇게 한국의 시장에 들어와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온갖 권리를 다 가져가는 상황이, 이런 투자가 과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너무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스크린쿼터’의 민족으로서 굉장히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OTT에서 자본력을 가지고 한국의 영상 산업을 다 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고민해볼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류벼리 활동가의 발제를 들으면서, ‘성 피해자’라는 말이 저도 너무 이상했다. 마치 ‘성’이 가해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 반성폭력에 관해서, 혹은 성폭력 문제를 재현함에 있어서 '전문가 자문을 받지 않았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사전에 자문을 받았다면, 누구도 이런 ‘성 피해자’라는 말을 쓰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신이다]라는 작품은 페미니스트 안에서도 논란이 있다. “포르노적으로 재현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피해자의 증언을 포르노라 말한다면 그건 당신이 문제다”라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제가 [나는 신이다]를 보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성폭력 피해를 증언한 사람들의 증언이 포르노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작품을 보고 누군가가 포르노적이라고 느꼈다면, 그 작품이 그 증언을 ‘포르노적으로 매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나는 신이다]라는 작품이 정확하게 그것을 포르노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윤소 활동가가 “(연출이) 드라마적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 생각한다.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극적으로, 3번이나 반복될 필요가 없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면서, 자극적인 이미지가 주어지는 요소 요소에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한 영웅서사'가 쓰여지고 있기도 하다. 자신의 피해를 증언하는 메OO씨의 인터뷰는 굉장히 새하얀 배경의 스튜디오에서 촬영되었고, '3개 국어를 사용하는 아름다운 엘리트 여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에서 (그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을 거라 생각한다. 작품의 도입에 이 '피해여성'을 포진시켜서 주목을 끄는 방식, 그리고 건국대학교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서부 영화에 등장하는 '남성 영웅'처럼 그려지고, 심지어 중간에 산탄총을 쓰는 방식으로 등장한다. 어떻게 보면 '뇌피셜'(주관적 생각)이고 과도한 해석이긴 하지만, [나는 신이다] PD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총'의 자리에 어떻게 '[나는 신이다]의 카메라'가, '미디어'가 들어가 있는가, 미디어는 워낙에 힘이 세기 때문에, 스스로 '신(神)'의 자리에 올라간 미디어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는 불안감이 있다. 그래서 비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PD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선정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점인데, 만약 이 작품이 “사회적으로 사건을 주목받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작품에 대해 '비평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이렇게까지 선정적으로 만들면서, 구조는 싹 다 빼고 분노만 남겨놓은 지금의 이 상태, 저는 이게 정확하게 포르노라 생각한다. '구조'라는 맥락은 보지 못하게 하면서 분노하게만 하는 것. 사실 그 분노에는 굉장한 관음증과 욕망과 쾌락이 섞여있는 상태. 그래서 저는 사실 [나는 신이다]를 보고 우리가 진짜로 얘기해야 될 것은 “이 상품은 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가?”라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선정성 덕분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선정적인 작품을 보고 이걸 ‘선정적이지 않다’고 해석한 시청자들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방식의 작품으로 이 사건이 등장했다면, 피해자가 계속 욕을 먹었을 것 같고,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냐"는 얘기가 반드시 나왔을 것이다. (현재는) 새로운 시청자성이 등장했다고 생각한다. 작품이 '가해의 쾌락'을 전시하고 있는데, 그 작품 속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보는, 굉장히 새롭고 신기한 시청자성이다. 이것은 정확하게는 지난 5-6년간 반성폭력 운동, 성폭력 사건들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관객성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식의 증언이 나왔을 때, “이건 포르노가 아니야, 피해자의 고통을 봐야 돼.”라는 목소리가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사실 그런 목소리가 현재의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그 영향력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선정성으로 해냈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윤소 활동가가 '왜 MBC PD들이 넷플릭스를 선택했는가?'를 질문했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질문하자면 "왜 넷플릭스가 [피지컬100]과 [나는 신이다]를 선택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다. 현재도 많은 피디들이 넷플릭스 앞에 줄을 서 있고, 4년 동안 3조3천억을 가지고 어떻게 나눠줄지는 모르겠지만, 선택을 할 것이다. 저는 절대로 MBC에서, ‘선정성 장사’를 하려고 [나는 신이다]라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작진의 선의(善意)'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이후에 이런 식의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넷플릭스에 제안서를 낼 때는 어떨까? ‘OTT 저널리즘’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은 OTT에 ‘저널리즘’이라고 승인해주면 안 되는 상태이긴 하다.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가지지 않은, 엄청난 주목 경제 안에서 경쟁하고 승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업자이다. 그래서 넷플릭스 안에는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말하는 다큐멘터리와 트랜스젠더를 비아냥거리는 스탠드업 코미디가 같이 올라가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국에서 기획자들이 작품을 가지고 넷플릭스 앞에 줄을 설 때, 엄청난 주목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어떤 주제와 어떤 선정성이 그 앞으로 달려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상황을 보고 제가 굉장히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건, 2016년에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올 때, '넷플릭스'라는 이름을 제일 처음 접하게 된 작품이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인 분들이 꽤 많을 것이다. 한국의 대형 미디어들이 소수자의 목소리나 다양성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을 때, 넷플릭스가 일종의 대안 공간으로 들어온 게 있는 것이다. 자유 시장이 하는 놀라운 짓이란 게 늘 이런 식이다. 소비자에게 힘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것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면 '힘을 가진 자'에게 더 많은 힘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온 방식은 스크린에서의 다양성과 제작 현장에서의 포용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다. 2017년에 넷플릭스는 '포용'이라는 가치를 기업 가치로 내세우고, 2021년에 「포용성 보고서」를 발간면서 넷플릭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LGBTQ, 인종, 장애, 특정한 문화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발표하며, 앞으로도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여가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넷플릭스의 작품들은 이렇게 한계적인가, 라고 묻는다면, 넷플릭스 안에서 ‘한국’은 ‘한국’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양성’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한국은 (그 자체로 그냥) ‘아시안’인 것이다. 그 때문에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에는 엄청난 스트레오 타입에 기댄 부분도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안에서 한국 작품의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 영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야만스러운 아시아 남성성의 신체를 전시하고 피해자 여성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누려왔었던 그런 위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고민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작품과 비교해볼 만한 작품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사이버지옥]. 사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넷플릭스라서’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사이버지옥]은 ‘성폭력의 재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피해자의 모습이라든가, 가해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를 조망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특히 가해자의 서사를 지우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가해자의 서사를 무조건 지우는 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와 같은 악마를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의 서사를 쓰는 가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서사를 지우는 것이 정치적으로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재현의 가치와 의미는 맥락 안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각각의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공개된 신동엽 성시경 주연의 [성+인물] 이런 작품을 보면, 넷플릭스가 '자유'라는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범죄와 불법의 영역까지 쑥 넘어가는가? 라고 하는 걸 함께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 하겠다. ●홍남희(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재현의 윤리'는 미디어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문제이다. 특히 미투(Metoo) 운동 이후에는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개선 조치를 취하려고 많이 노력해왔는데, [나는 신이다]는 사실 그런 노력들을 무화시킬 정도로 좀 문제적인 재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한다. OTT에 ‘저널리즘’이라는 칭호를 붙여주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인가라는 문제도 있다. 유튜브도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유튜브가 굉장히 약간 저속한 신변잡기적인 매체로 비하되어 왔던 역사도 기억을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OTT라는 오락플랫폼에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공적 가치를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넷플릭스가 수행하고 있는가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가지는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고급 취향의 엘리트 교양인들이 소개하는 고상한 장르의 오락물'로 자리를 잡아왔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분석은 많이 없었던 것 같다. 왜냐면 사실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많은 대중이 소비하는 장르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영화나 드라마 위주로 이야기 한 측면이 있다. 또, 넷플릭스 등에서 범죄나 실화를 콘텐츠화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시아 콘텐츠가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는 ‘다양성’의 일환으로 넷플릭스 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미디어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넷플릭스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매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가를 보면, 사실은 폭력과 성의 재현이 과도하게 많거나, 지상파에서는 할 수 없는 선정적 재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과 폭력을 마음대로 재현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인가?' '반드시 피해자나 어떤 대상을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마음대로 재현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인가?' 예전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미국 페미니즘 논쟁이 떠올랐다. ‘포르노그래피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였는데, '성인 여성의 포르노그래피'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캐서린 맥키넌(Catharine Alice MacKinnon)은 “포르노그래피의 아동 피해자가 18세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18세라는 기준, 성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핵심은 “포르노그래피로 인한 피해가 연속적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그런 “피해의 연속성”이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는 성인/아동이고 간에 ‘동의를 했다’고 해서 그 피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다. [나는 신이다] 같은 경우, 피디가 “피해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개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이 제작자의 측면에서는 ‘면책의 서사’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다큐멘터리나 어떤 프로그램의 ‘대의’를 위해 개인 피해자가 희생을 해야 될까.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하겠다’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또 아마도 어떤 설득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긴 하겠지만,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림’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같다. “피해자가 직접 출연하지 않으면 별로 파급력이 없을 거다”라는 말로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그런 구도에서 그 이후에는 방송이 정말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 프로그램이 바뀐다거나 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제작을 하거나, 대의를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OTT가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사실은 미디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방송이냐 통신이냐' 하는 논리에 휘말리지 않으면 좋겠다.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피해자를 이렇게 재현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동참하도록 넷플릭스를 끌어들이는 방식을 취해야할 것 같고, 한국 담당자가 없으면 있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우리가 굉장히 침투적인 매체 환경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가 아동, 청소년, 시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많은 공론의 장을 만들면 좋겠다. ●오예진(연합뉴스 기자/성평등위원회 간사) [나는 신이다]에서 다룬 JMS 사건은 여러 차례 지상파 방송을 통해 보도가 되었고, 종편방송에 피해자 분이 인터뷰를 하기도 했으며, 가해자가 구속되기도 했던 사건이다. 사실 전혀 ‘새로운’ 사건이 아니었으나, 그 때는 이만큼의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의 성공은 '미디어의 영향이 더욱 더 커졌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반향의 이유로 저는 OTT가 ‘소비자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것을 판매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OTT는 방송심의의 제약에서 자유롭고, MBC에서는 주지 않는 ‘2년’이라는 긴 제작시간을 주기도 한다. 기존의 지상파에서는 심의 규정이 있어 제약되었던 표현의 범위가 넓기도 하다. 비록 ‘선정성’으로 화제가 되었지만, [나는 신이다]를 통해 이 이슈가 고발이 되었고, 화제를 만들었고, 화두를 던짐으로써 ‘언론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더 보완해야 할 문제의식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성범죄 문제를 어떻게 공론화할 수 있는지'를 더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 질의응답 라운드테이블 현장에는 40여명의 참여자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흥미로운(!) 발제와 패널들의 발표가 끝난 후, 플로어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 참여자A - 현재 국내 언론사가 탐사보도 지형이 모두 무너진 상태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언론사 구조가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 넷플릭스는 윤리규정, 주제선정의 면에서 제한 조건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널리즘의 측면에서 보면 기자들이 (넷플릭스만큼) 깊이 있게 취재할 수 없는 환경이 이러한 문제의 발단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진행이 되면 좋았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다. ● 참여자B - 제작진에서는 “이 사건을 널리 알리려면,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자 구제나 가해자 처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가 궁금하다. ● 참여자C - [나는 신이다]라는 영상이 제작된 이후에, 몇 년 내에 이 영상에 대한 2차 영상, 3차 영상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이런 현상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우리가 가늠이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이 다큐를 보자마자, ‘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소나, 불법촬영영상 삭제 지원하는 분들이 엄청 더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걱정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갈무리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지,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관객으로서는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고민이 들었다. 플로어의 질문들에 대해 패널, 발제자들이 덧붙여 나눠주신 이야기 일부를 소개합니다. ◆손희정(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영화 평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적자리에서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는 신이다]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못 만든 다큐였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정말로 잘 만든 작품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선정적인 장면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선정성만 남았다’라는 기분을 시청자들에게 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다큐가 총 8부작인데 JMS가 3부작, 오대양 1부작에 아가동산 2부작, 만민교회 2부작이다. 이 구성 자체가 이미 이상하다. JMS 사건을 쓸데없이 반복적인 장면들을 끼워넣어 3부작으로 늘리지 않았다면, ‘선정적이다’, ‘포르노그래피처럼 느껴진다’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악의적인 재현들도 있다. 예를 들면 메OO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짜여진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게 했다면, 난민교회 신도였던, 자신의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경우는 시골집으로 판단되는 공간에서 자신의 뺨을 때리는 장면으로, ‘자식을 잡아먹은 어머니’로 시작한다. 이 인터뷰 공간부터 어떤 말을 인터뷰에 넣을 것인가, '이 사건을 고발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와 이야기를 만들 것인가'는 제작진의 판단이었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이 폭력을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작진이 판단했다면, 저는 그 판단에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 언론이 하는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 다큐가 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다큐가 만들어낸 다른 사이드이팩트(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걸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사실 ‘저널리즘’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하는데, OTT라고 하는 공간은 파급력은 클 수 있으되,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는 거다. 그렇다면 도대체 공적 장에서의 담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저널리즘이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이나, 시청자들과 비평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나는 신이다]라는 작품이 참 못 만든 작품이지만, [오징어게임도] 그렇다. '이게 뭐지?' 싶은데, 운이 좋은 작품들이 있고, 또 그건 분명히 실력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에서 ‘실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좀 염려가 되었던 것이 있다. 많은 방송국 관계자들이, ‘나는 사실 이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한국 방송의 보수적인 면과 정치적 올바름 운운하는 누구들 때문에 뜻대로 하지 못해’ 라고 하는 이 방식이, 사실은 페미니즘과 다양한 소수자 운동들이 이때까지 만들어온 어떤 사회적 합의 때문에 뭘 못한다고 얘기하는 그 방식이, [나는 신이다]를 둘러싸고도 똑같이 등장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신이다]라는 작품에서, ‘OTT에 가서야 비로소 발휘될 수 있었던 실력’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질문하면, ‘선정성’과 ‘폭력’의 제막(막을 모두 제거함)이었다는 거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피해자들이 기자들에게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제보를 정말 많이 하신다. 그런데 그걸 그냥 그대로 쓰시는 분이 있고, 이것이 어떤 문제이고, 다른 어떤 사건과 비슷한 것이고,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 지, 이런 걸 고민하면서 후속 보도까지 다 고민을 하면서 자문을 구하는 기자도 있다. 이 소스를 소중하게 제공 받았다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할지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 ◆류벼리(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변화’를 ‘다시 한 번 이 사건을 대중들에게 알리게 됐다’라는 것으로만 국한한다면, ‘변화는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더욱더 다양할 수 있는 것. 이 사건을 통해 사이비종교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피해자의 회복에 대해 좀 더 고민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성폭력 가해가 어떤 구조에서 이루어지는지 알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제기를 하면 좋을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상력과 논의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더라면, 조금 더 나은 해결의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그런 ‘다양한 해결’이라고 하는 사고의 회로를, 어느 정도 막아버렸다는 생각이 든다. 이 다큐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의견을 비치면 “너 JMS지?”라고 묻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이것은 누군가가 ‘JMS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데도. 이 사건에 대해 제작자가 과연 어떤 고민을 하며 만들었는지, 이런 질문이 드는 자체가 ‘구도가 잘못 짜여진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윤소(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팀장) 성폭력 사건을 고발하는 방송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출연하는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이 있다.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다뤄지는지, 이 미디어의 영향은 무엇이고, 당신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권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많은 일반인들의 방송 출연이 일어나는 것은, 방송사에서 그저 이목을 끌 수 있는 ‘소재거리’만 찾아다닌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조금 더 일반인들의 방송 출연에 대해 미디어가 책임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홍남희(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요즘은 ‘독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다.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언론은 독자가 클릭하는 뉴스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정적인 것을 소비하지 않는 독자들이 많다면 이런 뉴스들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을 갖는 소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PD의 저널리즘과 기자의 저널리즘이 다르다는 생각도 많이 든다. 방송이라는 건, 어떤 영상/화면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보니, 글을 쓰는 기자들이 훈련해온 저널리즘과는 다른 것이 발생하는 것 같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 기자나 여성PD가 많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보도 윤리나 관점에 대해 의식을 많이 하는 경향도 많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기자도 되고, PD도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된다. 미디어나 방송을 제작하는 분들에게서 제작에 대한 여러 가지 개입, 여러 가지 보도 준칙, 취재 윤리 이런 걸 다 지키면서 어떻게 재미있는 걸 만드냐는 논리로 대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돌아가는 환경에서 이런 재현이 문제있다는 것을 어떻게 공감시킬 수 있는가가 우리들의 숙제라고 생각한다. ◆이윤소(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팀장) 저는 이런 콘텐츠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이만큼 자극적인 것으로 인기를 끌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자극적이어야 다시 인기를 끌 수 있기 때문인데,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작품을 보는 이들에의 기억에 남는 콘텐츠란 무엇인가’라는 걸 새기며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희정(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런 사건들이 그저 법정에서 끝나는 일로 책임을 다 질 수 있다면, 사실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굉장히 시장적 방식으로 ‘저널리즘’에 접근하게 만드는 것이 글로벌 OTT 자본이 하고 있는 일인데, 여기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사실 ‘왜’, ‘무엇을’ 보여주고, 보여주지 말 것인가를 언론이 선택해야 하는가. 모든 걸 시청자들에게 내놓고, 판단도 시청자의 몫으로 남길 수 있는가. [나는 신이다]의 경우엔 모든 걸 시청자들에게 내놓지 않는다. 이미 PD가, ‘구조는 지우고 이미지만 보여주기로 선택했다’는 점은 여전히 지적할 수밖에 없다. ◆류벼리(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성폭력상담을 하다 보면, ‘법적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나의 사건은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럴 때마다, 피해 회복은 법적 해결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곤 한다. [나는 신이다] 방송을 보면, 이 사건의 해결이라는 것이 정말 법적 해결‘만’ 있을 것 같고, ‘나의 피해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야만 내 피해가 나아지는 것 같은’ 착각을 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게 가장 화가 나는 지점이다. ‘피해 회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해결의 방향이자 의미 있는 노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본래의 행사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각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함께 자리를 빛내주신- 참여자분들이 남겨주신 소감을 인용하며, 긴긴 후기를 마칩니다. [나는 신이다] 시청 후 혼자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명확하게 '왜 [나는 신이다]가 문제지?'하고 설명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짚어주셔서 좋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면 “너 JMS냐?”는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같이 의견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생각이 흔들리는 과정이었는데, '교육적으로 활용가능한 다큐'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OTT, YouTube 그 어떤 것이든 교육적으로 무리 없이 쓸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주목하지 않은 미디어 재현의 윤리와 저널리즘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있게 논의한 것이 좋았습니다. 여러 고민을 열어두고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고민거리를 많이 안고 가서 좋습니다. 이번 행사 어떠셨나요? 이런 행사가 '의미있다' 생각하신다면, '와글와글 반성폭력 공론장 만들기'에 바로 지금, 동참해주세요.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6/25)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89835?redirectYN=N (☜클릭) 나의 이야기가, 삶이 운동이 되는 곳 - 한국여성민우회의 정기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23.05.15민우회170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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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반성폭력[공동리포트] 심신상실, 항거불능을 증명하라고?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1탄릴레이 리포트란? 강간죄개정연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법 개정과 사회인식 변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강간죄개정연대는 5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빼곡하게 담은 릴레이 리포트를 총 7회 발행합니다. 반성폭력 운동을 각 지원현장에서 펼쳐온 단체들의 경험에 기반한 문제의식과 주요 쟁점을 담아,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1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 성폭력사건은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서 누구로부터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 폭행,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간죄와 달리,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1)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2)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졌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준강간에 해당된다. 상담 및 지원현장에서 준강간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다보면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기소가 되었더라도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준강간공대위)'에서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상태에서의 성폭력 피해가 어떠한 이유로 불기소 혹은 무죄가 나는지 그 원인을 알고자 하였다. 이에 2020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1월~12월까지 지원한 준강간사건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67개소 성폭력상담소에서 음주 상태 등을 이용한 피해자 760명의 법적결과에 대해 응답하였다. 준강간사건 760명 중 고소 신고한 피해자수는 511명(67%)이며, 기소된 사건은 229명(30%)이었다. 전체 피해자 중 유죄가 선고되어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진 경우는 단 112명(14%) 뿐이었다. 사례조사 대상 피해자의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확인한 불기소 사유 건수(83건) 중 '피해자의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로 보기 힘들다'가 24건(29%), '블랙아웃으로 보인다'가 11건(13%)으로 두 사유가 35건(42%)에 달했으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가 20건(24%),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사유가 11건(13%)이었다. 무죄로 판단한 이유도 불기소 이유와 유사하였다.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무죄 이유 건수(51건) 중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로 보기 힘들다'가 15건(29%), '블랙아웃으로 보인다'가 7건(14%)으로 비슷하게 43%에 달했으며, '가해자의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가 12건(2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가 10건(20%), '피해자답지 않아서'가 4건(8%) 등이었다. 준강간사건에서의 쟁점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지 여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이며, 실제 법적진행 과정 전반에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함께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을 증명하라고? 상담 및 지원현장에서 만나는 준강간사건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술을 마셨는데 어느 순간 기억을 잃었어요",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셨는데 기억이 없고 평상시와 다르게 구토가 심하고 꿈꾸는 듯한 상태가 계속되어 약물을 탔는지 의심스러워요" 등 자신이 기억할 수 없고,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호소한다. 피해 전·후의 상황, 목격자의 증언, 사건 발생 시간대의 전화 및 문자 기록 같은 증거,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통해 맥락적으로 준강간 피해가 있었음을 짐작할 뿐이며, 평소 자신의 행동패턴과 비교하였을 때와 전혀 다른 행동과 상황을 통해 자신이 동의나 거절의 의사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한다. 그러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는 피해자의 기억소실 및 피해 호소만으로는 입증할 수 없기에 법적 진행과정에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와 그 증거를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물적 증거인 CCTV는 신고 이후에야 확보가 가능하며, 신고여부를 고민하다가 뒤늦게 신고를 하면 보관기간 경과로 확보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혹여 CCTV 영상을 확보했더라도 그 영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단의 결과가 달라진다. 피해자가 타인의 부축없이 걷거나 서는 등의 모습이 보이면 가해자들은 '만취인 줄 몰랐다',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 또한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이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것이라"며 블랙아웃이라고 판단하거나* "가해자가 정상적인 성관계 혹은 동의한 것이라 오인 착각할 수 있었다"고 해석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업혀가거나 끌려가는 것이 CCTV로 확인이 되면 가해자들은 “만취 이전에 동의를 받았다”, “이미 스킨십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나아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가해자 진술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대법원 2018도9781: 알콜 블랙아웃과는 패싱아웃을 구별하여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상태인 패싱아웃의 경우 심신상실 상태로 판단함.) '가해자의 고의'도 증명하라고?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기억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사건 전후 및 피해상황을 기억하는 가해자의 진술로 구조화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해자는 성폭력 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자가 만취인 줄 몰랐다’, ‘피해자가 성관계에 이미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가해자가 성폭력을 했다는 고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말과 행동과 방법으로 동의를 구했는지, 피해자는 어떻게 답을 했는지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지만, 거짓을 말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 혹은 편집하며 부인하는 가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불기소 이유가 되고 있다. 사법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아 수사기관의 기록만을 토대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곤 한다. 그러나 준강간에서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미필적 고의로도 이미 충분하다. 즉, 피해자가 만취되어 있는 상태를 알고 있다면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거나 적어도 의심할 수 있다. 피해자가 판단하고 조절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임에도 성적 행위를 중단하지 않거나 새로운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가해자가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태,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였는지 여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적극적인 합의를 구하였는지 등도 면밀히 조사되어야 한다. 경찰의 말 "클럽인데... 사건이 되겠어요?" '성폭력은 성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가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 및 재판 과정의 피해자는 여전히 편견이나 통념의 잣대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성폭력의 발생 요인과 대응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준강간공대위에서 조사 및 분석한 준강간피해자 중 17%가 수사 및 재판기관에서 왜곡된 인식이나 편견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 내용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20%),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음(17%), 피해자답지 않음(22%), 피해자의 성이력(7%) 등 정형화된 성폭력피해자상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술이나 클럽 등에서 즐겁게 놀고 마시고 춤추다가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는, '성관계 당시에도 가볍게, 즐겁게 혹은 쉽게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 및 수사재판과정 전반에 자리하고 있다. 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했거나, 함께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았거나, 가벼운 스킨십을 했으면 성관계까지 동의할 수 있다는 왜곡된 통념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처벌을 막고, 가해자들의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 준강간 판단기준은 동의여부로!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동의에 기반해야 한다. 이때의 동의란 내가 상대방과 성관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 성관계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생각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술이나 약물 등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준강간 사건에는 공통적으로 '가해자와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호소가 전제되고 있다. 이 전제는 준강간의 판단기준이 동의여부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이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동의도 거절도 할 수 없던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준강간죄를 '동의여부'로 판단한다면 동의를 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면 될 뿐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것 또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동의가 있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이 심신상실된 상태에서의 동의를 포함하는지까지 파악하여 완전하고 적극적인 동의가 아니라면 성폭력으로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성관계 시의 '동의'라는 개념과 동의 방법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관의 훈련이 필요하다. 성폭력이 발생한 맥락, 상황, 구조, 권력관계를 살피는 성인지적 관점의 훈련이 선행된다면 강간죄 개정에 대한 오해와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완전하고 적극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력'이라는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나, 문화 및 정책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술이나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의 근절은 물론 성평등한 사회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장 최우선의 방법일 것이다. 글쓴이: 천주교성폭력상담소23.05.12민우회11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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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반성폭력[기자회견]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자회견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자회견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2010년, 두 명의 해군 상관이 함정에 갓 배치된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A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지속적인 가해를 하였고, 가해자 B는 함장으로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1회의 강간했습니다. 가해자 A, 가해자 B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 2심은 군대 내 강고한 위계질서, 해군 함정의 특수성, ‘성소수자’라는 피해자의 위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두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3월 31일 3년 만에 열린 대법원 선고에서 가해자 A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내린 판결 그대로 무죄 확정하였고, 가해자 B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가해자 B에 대한 대법원 판결요지로는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 또한, 진실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동성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휘관으로서 피해자보다 20살가량이 많은 남성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에 법칙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군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장교로서 지휘관인 피고인의 지시에 절대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는 2월 10일(금)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에서 열립니다.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온 공대위는 서울고등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공대위는 선고 공판이 끝난 후, 2월 10일(금)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낮 3시 ▶장소: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고등법원 동문 앞 (교대역 11번 출구 방면) ▶주최: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 순 서 - ▶사회 : 유호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발언 1. 대리인 입장 : 조윤희 (공동변호인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2. 공동대책위원회 입장 : 김지윤 (녹색당 대외협력국장) 3. 군의 과제, 성폭력 생존 여군 일상회복 : 최희봉 (젊은여군포럼 공동대표) 4. 피해자 입장 대독 : 윤경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김남영 (진보당 인권위원장)23.02.08성폭력상담소195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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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반성폭력[후기] 사건은 갑자기 터지지 않는다: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시범강의 후기2022년 10월 13일(목),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사건은 갑자기 터지지 않는다: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시범강의>을 진행했습니다.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조직문화 시도ː래>사업의 마침표였는데요. (마침표는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올해를 총망라하는 사업인만큼, 시범강연 안에 작은전시를 배치해서 강의에 다 담을 수 없는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관련한 여러 자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설명) '성평등 조직문화를 위한 시범강연 안 작은 전시'라고 적혀있는 용지가 유리벽에 붙어있고, 내부에 전시물품들이 보인다. ▲(사진설명) '조직문화 우리가 사랑한 문장들' 전시코너다. "일터에서 안전하다는 감각을 갖고 싶어요. 성희롱 발언 성별 때문에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일로만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의 노동환경이다." "문제의 의식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라는 문구들이 붙어있다. ▲(사진설명) 대중설문을 시각화한 인포그래픽을 보고 있는 사람을 찍은 사진. 사실(?) 2012년부터 조직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쭈-욱 해왔지만, ▲(사진설명) 2012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토론회 자료집 1면 사진. 사진을 클릭하면 자료집을 볼 수 있다. ▲(사진설명) 누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니까 000이/가 직접 만드는 조직문화 워크북 사진. 사진을 클릭하면 워크북 설명을 볼 수 있다. 여전히 조직 안에서 « 왜 성평등이어야 하죠? » 라는 질문이 나오거나, 성폭력을 ‘처리해야 할 귀찮은 일’ 정도로만 보는 조직들이 많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왜 성평등이 필요한가?’와 ‘조직문화와 성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해 (반박불가하게, 집착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사업을 진행한 것이죠. ??: 민우회니까 좋은 소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라는 오해(?)가 아니라 성평등에 대한 대중들의 고민과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대중설문조사, 그룹/개인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들을 모아서 <사건은 갑자기 터지지 않는다> 성평등 조직문화 표준강의안을 만들고 시범강의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시범강의는 이후에 표준강의안을 좀 더 보완/발전(!) 시키기 위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 열었답니다. 성평등하지 않은 조직문화를 박살내기 위해 피드백을 모아 더 좋은 강의안이 되길 바라면서요! ▲(사진설명) 손오공이 원기옥을 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신청 80명, 참석 60명. 성평등 조직문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베리 활동가가 왜 올해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참석자분들의 눈빛이 너무나 뜨거워서 마음이 두근두근 했다는 후문) ▲(사진설명) 활동가 베리가 행사진행 순서를 설명하고 있다. 드디어 강연 본격 시작! 강연은 눈사람 활동가가 맡아서 진행했는데요. (준비과정의 좀더 생생한 스토리는 [우당탕탕 민우회] 표준 강의안 첫 개시, 제가요?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진설명) 강의의 목차와 순서를 눈사람 활동가가 설명하고 있다. ▲(사진설명) 강연전경. 50여명의 사람들이 강연을 보고 있다. 강의는 조직문화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논의해야 하는지 기준을 정하고 조직문화에서 왜 성평등을 논의해야 하는지 어떤 조직문화가 사건을 만드는지 그래서 어떻게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 흐름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진설명) PPT 발췌이미지. 왜 성평등인가? 라는 챕터에 '성평등한 조직이 지속가능하다' '조직문화는 노동환경이다'라고 써있다. ▲(사진설명) PPT 발췌이미지. 성평등한 조직문화, 어떻게? 라는 챕터에 "공동체 문화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쌓여야 돼요. 평등은 완벽할 수 없고 계속되는 과정이더라고요.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계속되는 과정. - J단체" 라는 예문이 있다. ▲(사진설명) PPT 발췌이미지. 돌밭을 배경으로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노동환경이다" 라고 써있다. 강의 후에는 ‘성평등한 조직문화’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그리고 그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적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설명) 참여자들이 각자 질문에 대한 답을 포스트잇에 적는 모습. 전지에는 질문이 써있고 응답을 적은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사진설명) 전지에 적힌 응답들을 무대에 나와서 한 참여자가 읽고 있다. 워크숍까지 진행한 후에는 상담소의 본 목적인 질문/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육의 난이도, 조직 내에서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고민 등을 나눠주셨고, 바람 활동가가 눈사람 활동가와 함께 질문과 고민에 대답했습니다. ▲(사진설명) 바람 활동가가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피드백을 받고, 시범강의 이후에도 여러 강연을 나가면서 오히려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직문화에 대한 ‘표준’이 존재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고민입니다. 하지만 이번 표준강의안을 만들고 시범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은 이것만큼은! 이라는 메시지를 벼려가는 자리였습니다. 2023년에는 이러한 표준이 좀 더 공유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강의를 시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모두 외쳐주세요! 성평등 시-도♬ 래♬ ▲(사진설명) 강연 참여자들이 현수막 뒤에 모여 앉아있는 전체사진22.12.12성폭력상담소296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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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반성폭력[우당탕탕 민우회] 표준 강의안 첫 개시, 제가요?(눈사람 활동 10년 심지상 축하영상 캡쳐 사진) 안녕하세요.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눈사람입니다. 올해 상담소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표준 강의안을 만드는 일인데요. 대통령이 누가 됐든, 우리는 일을 하고 학교를 가고 종교, 취미, 친목 활동 등등등 삶은 계속 되잖아요. 내일 나라가 망...(하면 안되겠지만요)하더라도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성평등을 시작하자.(그럼 덜 망할거야...)라는 마음으로 바람, 베리, 저까지 3명의 상담소 활동가들은 조직문화 설문조사와 그룹/개인 인터뷰를 통해 사례를 수집하고 쟁점을 뽑았어요. (상담소 활동가들이 넥스트 레벨을 추고있는 사진) '누가, 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싶어할까?' '어떤 조직에서 강의를 요청할까?'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른 욕구는 어떻게 반영할까?' '참여자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얻고자 할까?' '강의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는?' 등의 질문의 질문 속에서 강의 목표를 정하고, 목차와 내용을 채우고, 검토하고, 토론과 논의 끝에 표준강의안의 초(초초)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범 강연 자리를 열었는데요, 시범 강연을 맡은 저는 베리, 바람 활동가가 실무의 거대한 늪을 건널 때, 꿋꿋이(?) PPT를 만들고, 또 만들고 완성! 이 아니라 3번의 시연과 피드백을 거쳐 수정. 수정. 또 수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어렵고 긴장되는 순간은, 동료 활동가를 앞에 두고 강의하는 건데요, ‘저 사람들은 동료가 아니라 강의 참여자다. 오늘 처음 봤다.’ 최면(?)을 걸고 실제 강의처럼 시연하는데, 강의안의 A부터 Z까지 함께 동료들이기 때문에, 주제에서 벗어나지는 않는지, 사례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놓친 것과 더 채워야 할 것 등등 밑장(?)까지 싹 다 보이는 순간이지요. 그러라고 있는 과정이지만 눈치(?)가 보이고 땀이 줄줄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범강의를 시연하는 눈사람 사진) 이어서 기획에 함께 한 지부 활동가, 조직문화 관련 강의 전문가 3인까지. 연이어 두 번의 시연을 더 했어요. 역시나 정확하고 꼭 필요한 피드백이 쏟아졌답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는 자세로 나름(!) 꼼꼼히 메모해서, 최종 강의안에 요긴하게 썼답니다. (눈사람의 메모 사진) 드.디.어. ‘표준 강의안’을 발표하는 날. 70여명이 참석하여 강의장이 가득 찼어요. 코로나 이후 사람들 앞에 서서 발표하는 건 처음이라 우황청심환(긴장 완화에 좋습니다. 하지만 기력이 딸릴 때 먹으면 졸릴 수 있으니 주의)과 부스코판(스트레스와 긴장이 위경련으로 직행하는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약. 광고 아님)을 미리 복용했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중간 쉬는 타임에 동료들과 체크(말이 빠른지 느린지, 추가 설명이 필요한 건 없는지, 참여자들의 전반적 반응 등등)도 잊지 않고, 순조롭게 강의는 진행되었습니다 만 위기 없이 마침표가 있겠어요?(있음) (열강중인 눈사람 사진) 강의 중에 시간 확인은 필수인데요, 긴장+흥분(앞에 나서는 걸 좋아합니다..)으로 시계를 봐도 모르(?)겠더라고요(정말 그냥 숫자만 보였어요) 그 와중에 베리 활동가가 큰 종이에 ‘(강의 시작한 지) 30분 지났어요’라는 메시지를 써서 알려줬....으나 50분으로 보고(도대체 왜죠??) 강의 속도를 부아아앙 올렸습니다. 덕분에 워크숍과 질문시간이 넉넉했답니다. 마지막까지 강의 체크리스트를 빈틈없이 채워주신 참여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상담소 활동가들끼리 논의하는 사진) 민우회 상담소는 오는 2023년에 ‘표준강의안’을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제를 담아 공유하고, 또 직접 강의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표준 강의안이 다양한 조직에서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시도되고, 실현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우당탕탕 눈사람의 강연기였습니다. (강의장 사진)22.11.28민우회33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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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반성폭력[카드뉴스] 마침내, 성평등 3탄_우리가 만드는 조직문화마침내,성평등_우리가 만드는 조직문화: 대중설문결과공유 마침내,성평등 우리가 만드는 조직문화: 대중설문결과공유 2022년 5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 178명 참여 한국여성민우회 “'조직문화가 문제다'라는 말 속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해석과 기대, 결이 다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시도조차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바람 속에서, 우린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성평등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성평등한 조직문화만들기 28명 성평등한 조직문화 위한 동아리 활동 시도, 성평등하지 않은 말, 태도, 상황을 모아 워크숍하기 연차, 직책에 상관 없이 서로 존대말 하기, 수저도 커피도 알아서, 각자 알아서 일하고 먹고 쉬기 뒷담화 방지 제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식자리에서 하기 실효성 있는 성인지감수성 교육실시 27명 리더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구체적 상황에 기반한 대상별 성인지 감수성 교육 성평등한 시스템구축 17명 일상의 차별을 말할 수 있는 창구 만들기 (ex. 성차별 고충담당관 두기),성폭력 및 성인지 감수성 실태 조사, 공동체 윤리선언 만들기 성평등 실천 지수 기반 평가시스템 구축 여남 구분없는 역할분배 10명/ 여성성비늘리기 5명 /기타 5명 잘못된 것 지적 2명/조직 내 긍정적 소통 경험갖기 2명/가해자 처벌 1명/공동체의식 강화 1명/조직 내 여성들 연대 1명 사람들은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28명). “정기적인 성평등설문조사를 실시해 불평등을 겪은 사례를 수집하고 방안마련 및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조직의 솔직한 이면을 파악하는 것이 모든 조치에 앞서 필요” “조직 내 페미니즘 책모임 운영” “존댓말 쓰기” “피해사실을 부담없이 말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특히나 현재 조직이 성평등한지를 파악해보는 설문/사례 수집에 대한 욕구가 컸습니다. 실효성 있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27명)에 대한 욕구도 있었습니다. 갓 조직에 입사한 여성들이 상사에 의한 성폭력을 겪었을 때 “거절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서로의 위치 차이를 감각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아닌 구체적 교육”, “가볍게 여겨지는 성차별 발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워크숍”을 원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성평등한 시스템 구축(17명)에는 “입사 시 성평등 관련 내규 공유” “달마다 성평등 지수에 대한 조직 평가 진행” “성별고정관념에 기인한 언어나 행동 등 점검해보고 약속문 만들기” “함께 일할 직원 선발할 때 여성 비율 높이도록 노력” 등이 나왔습니다. Q. 성평등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시도해본 것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성평등 실천 22명 말할 때 '여자', '남자' 구분짓지 않기, 나이, 성별, 직책을 불문하고 '00님'이라고 부르기, '여자라서' '막내라서' 부서잡무 알아서 하지 않기 사생활 묻지도, 답하지도 않기 잘못된 것 바로 지적 19명 상사가 성희롱적 발언하면 성희롱이라고 지적, 성적농담에 웃지 않고 정색, 불편함 끊임없이 드러내고 말하기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11명 성폭력 가해자 옹호하는 임원들 신고, 성희롱예방교육 온라인 아닌 오프라인 진행, 여성은 유니폼, 남성은 정장입는 제도 폐지 시도 시스템구죽 5명/ 교육진행 3명/ 피해자와 연대 2명/ 조직문화만들기 활동 1명 응답자들은 일상에서 실제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개인적 실천(22명)에는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떠도는 말들에 가담하지 않는 실천”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호칭을 빼고 "00님"으로 부르려고 노력했다.” 등 다양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했다는 응답자들(19명)은 누군가 불편한 농담을 했을 때 “웃지 않고 선을 넘었다고 정색”, 여성/남성에 대한 편견이 있는 발언에 “그건 그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성차별적 발언을 정정한 경험도 나누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한 사람들은 11명. “내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부당한 순간에 가해자를 저지했다.” “탈의실이 없어 여성직원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탈의실을 제안했다.” “성추행 후에 가해자를 옹호하는 임원급들을 같이 신고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성폭력 사안에서부터 차별적 구조까지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했던 고군분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평등한 조직문화는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에서 나옵니다. 조직의 개수와 각 조직의 상황, 조직 안에 있는 사람만큼이나 조직문화는 다양하고, 점검하고 바꿔가는 과정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직접 움직이면 언젠가는 성평등한 문화가 올 것이다.” “시대가 변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사회가 진짜 변하면 좋겠다.” 변화를 만드는 우리와 변화할 여지를 함께 내는 곳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10월 13일 목요일.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시범강의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후원: 서울시 성평등기금 ■■■■■■ 1년 365일, 매일 한 명의 페미니스트와 연결되고 싶어요. 올해 민우회는 매일 한명의 새로운 후원회원을 기다리는 [365일 365명의 회원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활동을 응원하고 함께 하고 싶다면? 민우회 회원가입! (클릭)22.10.06성폭력상담소53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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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반성폭력[카드뉴스] 마침내, 성평등 2탄_우리가 시도한 조직문화마침내, 성평등 우리가 마주한 바라는 만드는 조직문화: 대중설문결과공유 2022년 5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 178명 참여 Q. 내가 생각하는 성평등한 조직은 어떤 곳인가요? 성평등한 조직은 이다 성별 고정관념 없는 36명(20.2%), 성차별 없는 30명(16.9%), 기타 26명(14.6%) (싫다고 하는 행동 강요하지 않는, 안전한, 언제든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 성폭력 피해자가 사직하지 않는), 존중하는 17명(9.6%), 성찰하는 15명(8.4%), 의견개진이 가능한 12명(6.7%), 모두에게 기회가 보장되는 10명(5.6%), 수평적인 8명(4.5%), 경청하는 6명(3.4%), 성평등구현 시스템이 마련된 5명(2.8%), 논의하는 4명(2.2%), 성별아닌 역량으로 평가하는 3명(1.7%), 서로를 이해지〮지하는 3명(1.7%), 교육하는 1명(0.6%), 책임감있는 1명(0.6%), 무응답 1명(0.6%) 총 178명 성평등한 조직은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은 ‘성별 고정관념 없는’ 곳을 1순위(20.2%)로 꼽았습니다. “여성 남성 구분없이 자유로운 분위기로 일할 수 있는 현장” “특정 성별이 아닌 이름과 역할로 호명되는 곳” 등이 이 분류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차별 없는’ 조직(16.9%)입니다. “동등한 임금과 대우를 받는 조직”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지 않는 조직” “누구든 수저를 놓을 수 있는 조직” 등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성찰하는’ 조직은 8.4%로 “정당한 비판을 수용하는 조직”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를 성찰하는 조직” “성차별을 하고 있지 않는지 끊임없이 성찰하는 조직”‘의견개진이 가능한’ 조직은 6.7%로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조직” “의견을 내는 것이 안전한 조직” “개인의 목소리를 억압하지 않는 조직” 등의 응답이 제출됐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응답자들은 동료로서 대우받고, 임금/승진/업무분배 과정에서 성평등하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함께 해결을 고민하는 조직을 ‘성평등한 조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Q. 성평등 조직이 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은?(3개까지 선택) 리더그룹의 성인지감수성 높이기 120명, 채용/승진/교육기회 등에서의 성평등 90명, 성별구분없는 역할분담 81명, 여성임원 비율 높이기 77명, 외모평가/사생활질문/성적농담 지양 74명, 실효성있는 성차별성〮폭력 사건 처리시스템 및 교육 68명, 기타 7명 성평등한 조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중 1순위는 ‘리더그룹의 성인지 감수성 높이기’(120명) 였습니다. “다른 구성원들이 문제제기를 해도 조직 리더가 성인지감수성이 없다면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에서 조직 내 변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리더역할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채용, 승진, 교육기회 등에서의 성평등(90명), 성별구분없는 역할분담(81명), 여성임원 비율 높이기(77명)가 그 다음 필요조건들로 꼽혔는데, 성평등한 조직을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남성중심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와 조직 구성원 누구나 공동체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 갖기” “우리가 행동으로 직접 움직이면 언젠가는 성평등 문화가 올 것이다.” “나 하나 참는 게 아니라 나부터 바꿉시다.”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나누고 변화를 만드는 행동들이 필요하다며 응답자분들이 다짐처럼 써 주신 말씀입니다.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응답자분들은 어떤 시도들을 해보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다음 카드뉴스를 기대해주세요 :) 후원: 서울시성평등기금22.09.27성폭력상담소49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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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반성폭력[항고인지지 시민탄원서] 성폭력 무고죄로 멈춰진 성폭력사건 재기수사와 기소를 위한 시민탄원 함께해주세요![항고인지지 시민탄원서] 성폭력 무고죄로 멈춰진 성폭력사건 재기수사와 기소를 위한 시민탄원 함께해주세요! 1. 2020년 1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로 한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신뢰했던 회사선배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겪고, 회사에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를 보살피기 위해 피해자는 상담소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에 피해를 신고했으니,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의 연속적인 불리한 처우 속에서 가해자는 역으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2. 상사의 조직적인 따돌림과 기존 업무 배제, 외진 곳으로의 피해자 자리 이동, 보조 업무만을 부여하는 회사를 피해자는 더이상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경찰에 성폭력 사건을 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와 회사의 부정의를 수사사법기관이 조사와 처벌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3. 하지만 2020년 8월 검찰은 피해자를 성폭력 무고죄로 직접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 형사사건 수사 중에는 피해자를 무고죄 피의자로 전환하여 조사할 수 없다는 대검찰청 성폭력 매뉴얼을 무시하고, 성폭력 형사사건 종결 전에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조사를 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무고죄 조사 직후 피해 후 피해자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며 성폭력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고, 직권으로 피해자를 무고로 기소하였습니다. 4. 2020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무고죄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다시 무고죄 기소 건으로 '회사의 품위를 훼손시켰다'며 피해자에게 징계 압박을 하였습니다. 사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오히려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예고하며 피해자의 재산(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하였습니다. 5. 멈춰진 성폭력 사건 수사, 이제는 대법원이 부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무고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성폭력 수사가 다시 이뤄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성폭력 고소 사실을 재검토하고,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정의함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시간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성폭력 가해자가 처벌받는 사회적 감각이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도록 대법원은 성폭력 재기수사와 기소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수사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지지하는 시민탄원인이 되어주세요!" ▶▶▶ 시민탄원서 작성하기 https://url.kr/gkwvnj22.09.21성폭력상담소67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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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반성폭력[카드뉴스] 마침내, 성평등 1탄_우리가 마주한 조직문화▲마침내, 성평등_우리가 마주한 조직문화: 대중설문결과공유 2022년 5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 178명 참여 ▲(Q. 내가 일하는 조직은 성평등하다고 생각하나요? 전혀그렇지않다 38명(21.3%), 그렇지않다 56명(31.5%), 보통이다 46명(25.8%), 그렇다 29명(16.3%), 매우그렇다 9명(5.1%) 총 178명, 평균점수: 2.52점) 당신의 조직은 성평등한가요? 설문에서는 평등하지 않다는 의견이 성평등하다는 응답보다 2.5배 많았습니다. 성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그 장면들은 제도부터 문화까지 조직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 연봉: 성별연봉차이, 남성 먼저 연봉이 오름 채용: 면접 시 취집/연애/결혼이야기, 여성은 계약직이나 비서업무 업무: 남성에게만 중책 맡김, 청소 등 잡일은 여성이 함 승진: 여성이 일을 더 해도 직급 동일, 여성 성과인정하지 않음 의사결정: 주요 의사결정자가 남성, 여성 중요 의사결정에서 배제 사건발생: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에게 책임돌리고 2차 피해 시설: 공용화장실만 있음, 여자화장실에 휴지통 없음, 여성직원기숙사만 없음 술자리: 접대하라고 함, 여성이 술자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함 문화: 남초문화, 성인지감수성 부족, 여성이 할 수 없는/있는 일 분리, 외모평가(살, 화장), 성희롱 일상화 ▲ 조직의 성평등 정도에 ‘보통’을 선택한 46명의 응답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성평등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현실에 대해 말하며 “복리후생제도가 있지만 이용하기 눈치 보인다” “암묵적으로 여남 성별구분이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성평등한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제도구축은 실효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 마주한, 성폭력 (Q. 직장 내 성폭력과 조직문화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130명(73.0%) 그렇다 38명(21.4%) 보통이다 6명(3.4%) 그렇지 않다 4명(2.2%)) 성평등한 조직문화 없이는 성평등한 조직이 없듯이, 성폭력 없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필요하다고 94.4%의 응답자가 말합니다. ▲ (Q. 성폭력사건 문제해결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2개까지 선택) 리더그룹의 성폭력 관련 인식부족과 무감각함 26명, 가해자 동정론, 피해자 책임론에 가담하는 동료들 18명, 내부 처리시스템 부족 14명, 전례를 봤을 때 잘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의심 9명, 동료들의 무관심 7명, 회사의 불이익조치 7명, 기타 7명. 성폭력 사건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104명 중 문제제기/조력을 한 49명의 응답) 사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가 제도가 부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응을 한 사람들을 제일 힘들게 한 것도 성평등하지 않은 조직문화와 무감각한 동료들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 (Q. 성폭력사건 문제제기 또는 피해자 조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2개까지 선택) 성차별과 성폭력적 언행을 허용하는 분위기 23명, 리더그룹의 성폭력 관련 인식부족과 무감각함 21명,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 13명, 전례를 봤을 때 잘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의심 11명, 복잡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음 8명, 당사자가 대응을 원하지 않음 7명, 말해도 믿어줄 것 같지 않음 1명, 기타(성폭력 가해자가 상급자여서, 성폭력을 인지못한 스스로의 무감각과 무지, 수평적이지 않은 관계) 성폭력 사건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104명 중 문제제기/조력을 하지 않은 55명의 응답) 제도가 있음에도 그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으려는 조직문화가 있다면 사람들은 제도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응답자들이 직장 내 성폭력의 원인으로 1순위로 꼽은 것은 조직문화(110명)입니다. 그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성인지 감수성 부족(47명). “성폭력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여자 직원을 동료로 보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차별을 용인하는 문화(26명)에는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허용하는 문화”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성폭력 원인 2순위는 성찰하지 않는 권력(37명)입니다. “남성리드가 많아서 남성중심으로 돌아가는 분위기” “지위와 권한이 있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남성중심적인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도구축만이 아니라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응답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제를 직면했다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싶은지 상을 그려 나가야합니다. 성평등한 조직을 꿈꾸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바라는 조직문화는 무엇일까요? 다음 카드뉴스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조직문화 응답을 공개합니다. 기대해주세요 :) 후원: 서울시성평등기금 ■■■■■■ 1년 365일, 매일 한 명의 페미니스트와 연결되고 싶어요. 올해 민우회는 매일 한명의 새로운 후원회원을 기다리는 [365일 365명의 회원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활동을 응원하고 함께 하고 싶다면? 민우회 회원가입! (클릭)22.09.08성폭력상담소46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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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반성폭력[인포그래픽] 우리가 마주한·바라는 조직문화: 마침내 성평등, 대중설문결과공유이 인포그래픽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5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57일간 '성평등한 조직'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178명의 사람들이 직접 마주한 조직문화와 바라는 조직문화를 함께 살펴봅니다. 설문조사의 좀 더 구체적인 응답들이 궁금하시다면, 이후에 이어 나오는 카드뉴스를 주목해주세요! *디자인: 이응셋(https://threecircles.kr/) ■■■■■■ 1년 365일, 매일 한 명의 페미니스트와 연결되고 싶어요. 올해 민우회는 매일 한명의 새로운 후원회원을 기다리는 [365일 365명의 회원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활동을 응원하고 함께 하고 싶다면? 민우회 회원가입! (클릭)22.09.06성폭력상담소37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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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반성폭력[인하대 성폭력 사건에 부쳐] 언론은 ‘사건따라잡기’ 형식의 선정적·자극적보도를 당장 중단하라. CCTV가 답이 아니다! 인하대는 학내 문화 점검부터 이행하라! 인하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만연한 '강간문화'를 중단하기 위해 공동체 변화가 필요하다.[인하대 성폭력 사건에 부쳐] 언론은 ‘사건따라잡기’ 형식의 선정적·자극적보도를 당장 중단하라. CCTV가 답이 아니다! 인하대는 학내 문화 점검부터 이행하라! 인하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만연한 '강간문화'를 중단하기 위해 공동체 변화가 필요하다. 1. 성폭력 사건을 선정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로 다루지 않는다. 피해 내용을 자세히 묘사해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_한국여성민우회 민우회 성폭력보도가이드라인 외에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각종 언론사는 선정적 보도를 금지하는 보도준칙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인하대 성폭력사건에서 보도준칙을 지키는 기사를 보는 것은 어려웠다. 2. 피해자 성별은 드러내고 가해자 성별은 드러내지 않는 보도, 불필요한 상황 묘사, 모자이크 처리 한 혈흔이 묻은 바닥 사진, 피해자가 ‘성폭력을 거부’했다는 어휘사용,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며 가해자의 말을 유통시키는 행태까지. 뉴스통신사들의 1차 보도를 시작으로 많은 언론들이 이러한 행태를 반복했다. 3. 이로 인해 이미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선정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재생산하고 피해자 인격을 모독하고, 가해자를 일상에 없는 '악마'로 그리고 있다. 언론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건따라잡기' 형식의 보도를 당장 중단하라. 언론은 대학 공동체 성폭력 사건 발생 이유를 진단하고성폭력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 사회의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질문하는 보도를 지금부터라도 이행하라. 4. 교육부와 인하대는 '성폭력예방교육 및 상담을 강화한다는 교육관련 대책과 보안·순찰인력을 증원하고, CCTV를 추가설치하고 야간 시간에는 승인받은 학생만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 가능 시간대를 조정하는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다. 대학 내 성폭력사건은 없었던 일이 아니다. 2019년 교육부통계에 따르면 대학 성폭력사건은 5년간 1,206건이 접수되었다.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성폭력이 가능했던 것은 CCTV 부재, 밤늦게 노는 사람들, 음주때문이 아니다. 5. 인하대학교 내에서 성폭력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어 왔으며, 대학 내 공동체 문화는 어떠했는지, 학생 커뮤니티 안에서 무엇이 용인되어왔고, 학교 측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공동체 조직문화 점검에서부터 정확한 재발방지대책이 나온다. 6. 위계적이고 차별적인 문화, 아무렇지 않게 여성을 대상화하는 문화, 성적‘농담’과 ‘가벼운’ 추행은 별일 아니라고 여기는 분위기, 불법촬영과 성폭력이 일상화되고, 누군가의 피해를 조롱하고, 외면해온 현실을 대학 공동체는 직면해야 한다. 가해자의 제대로 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된다.이는 인하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만연한 '강간문화'를 중단하기 위해 일상에서부터 정의에 대한 평균감각을 변화시키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의 노력이 동반되야 한다.22.07.20성폭력상담소54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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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반성폭력[후기]이슈토크_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후기]이슈토크_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는 2022년 6월 9일 저녁 7시 유튜브 생중계로 "이슈토크_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를 열었습니다. 사진설명: 행사 진행하고 있는 모습 당일에는 175명의 참여자가 온라인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2019년 구성된 강간죄 개정연대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자유로운 동의 여부로 개선하기 위해 전국 208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가 함께 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여가부 폐지와 무고죄 처벌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무고죄가 다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슈토크 자리에서는 네 분의 발표자와 함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고정 관념과 편견이 어떤 지점에서 무고죄로 이어지는지, 무고죄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현황과 과제를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1부 현실을 톺아보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 함께 살펴볼까요? 1. 한국성폭력상담소/박아름(앎) 활동가 “유명 연예인 박00 무고 역고소 사건의 피해자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집에 돌아와 슬픔을 느꼈고 내가 피해자인데 재판장에서 가해자로 의심을 받고 성적 수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질문을 받고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이름 붙여지는 상황을 겪었던 것이 너무 참담했고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 비참했다.’ 2.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영 대표 “2018년 미투 운동이 한창일 때 연세대학교에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투 운동과 성매매>라는 주제였습니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 분께서 성매매 여성이라고 하는 낙인이 존재하기에 혹시나 본인들의 성폭력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습니다. 성매매 여성에게는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받을만하니까 받았다고 하는 비난들 때문에 말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 업종에 종사 하였을 때 경험하는 낙인은 스스로 피해 경험조차 이야기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접하고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2부 통계와 관점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지 살펴볼까요?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정혜 부연구위원 “발생 장소에 있어서도 통념을 반영하는 측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무고죄의 비율은 20%정도가 됩니다. 숙박업소에서 어떤 성폭력 피해가 주장되었을 때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CCTV에 잡히지 않았다고 하면 성폭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4.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추지현 “신고와 관련해 말씀을 드리면 가해자는 역고소를 했을 때 유리해 집니다. 신고했을 때 무고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는 내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역고소까지 했겠냐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위축되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려고 하기 보다 무고를 방어하는데 에너지가 투여되고 법적 자원이나 사건 지연도 무고 대응으로 분산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무고인가?’라는 고려를 하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많은 로펌들에서 성폭력 가해자 전문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뢰비를 많이 받으려면 가해자에게 역고소를 하도록 부추기기도 합니다.” 민우회 상담소에도 종종 무고와 관련한 상담 전화가 옵니다. 김정혜 부연구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끌려 들어가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는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여겨지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향한 무고죄 고소 등의 경우들이 있기에 피해자 분께서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 반드시 이에 대한 고지를 하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한 참가자들의 질문도 받았는데요, 한 번 살펴볼까요? 질문: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을 때 두려움을 어떻게 대면하면 좋을까요? 답변: 한국성폭력상담소/박아름(앎) 활동가 “무고는 대법원 판례상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무고로 가해자가 역고소 한다고 다 무조건 무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기 보다는 어떻게 잘 대응하고 가해자에게 반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렵기에 연대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나서는 게 필요하고 성폭력상담소들이 전국에 있으니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무고죄로 고소 당했을 때 대처방법, 법적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한국여성의전화/김다슬 활동가 “정책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매우 중요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법률 구조를 지원할 때에도 성폭력 사건, 형사, 민사 뿐 아니라 무고와 명예훼손까지도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 주변의 성폭력상담소에 도움을 꼭 받아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설명: 이슈토크 참여자 채팅창 캡쳐화면 채팅창에는 “이 토론회를 정부가 보면 좋겠네요.”, “변화하는 시대에 가져야 하는 새로운 관점과 교육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분노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슈토크는 마무리 되었지만 강간죄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다시보기: 이슈토크_무고죄 강화?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https://youtu.be/foB6JhN9QYE22.06.15성폭력상담소75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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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반성폭력[설문조사] 조직 내 성폭력은 0000때문이다: 성평등한 조직을 위한 대중설문조사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입니다. :) 올해 성폭력상담소는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다양한 조직들에서 ‘시도’되고, 많은 조직이 성평등을 운영기조로 삼는 세상이 ‘도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시도ː래]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은 대중설문조사+인터뷰 ▶ 성평등 조직문화를 위한 강의안 제작 ▶ 시범교육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본 대중설문조사는 이 사업의 시작으로서 ‘성평등한 조직’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고민을 마음껏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2022년 5월 19일 ~ 7월 14일 - 대상: 직장에 다녀본 경험이 있으신 분 - 링크: bit.ly/성평등조직 -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베리(02-739-8858) 로드 중…22.05.19민우회106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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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반성폭력[이슈토크]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이슈토크]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청년정책이라며 무고죄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그것도 성폭력특별법에 신설하겠답니다. 법무부는 인수위원회에 무고죄 강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으로 고소고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왜 ‘청년’ 정책이 된 것일까요? 성폭력을 인정하거나 불인정해온 수사와 재판과정의 기준은 무고죄와 무슨 관계였을까요? 궁금한 것을 모두 사전질문하시면, 패널들이 속시원히 이야기 나눕니다.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 둘다 놓치지 않고 짚어보겠습니다. 일시 _ 2022년 6월 9일(목) 19:00 참여 방법 ▶️ https://bit.ly/강간죄개정연대이슈토크 (자료집, 유튜브 링크는 사전 공유 예정입니다) 사회 _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패널 1부 – 현실을 톺아보기 :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부 – 통계와 관점 :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유투브 중계로 진행됩니다. * 수어통역 및 문자 통역 준비 예정입니다 신청비 _ 무료 ※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자율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간죄개정연대 후원계좌 _ 우리은행 1005-102-778031 (예금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주최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문의 _ 02-338-2890)22.05.17성폭력상담소735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