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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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반성폭력성소수자 혐오에 편승한 예림당「Why? 사춘기와 성」, 개정판 전량회수 및 폐기하고 성평등관점으로 수정하라!성소수자 혐오에 편승한 예림당「Why? 사춘기와 성」, 개정판 전량회수 및 폐기하고 성평등관점으로 수정하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는 제보를 통해, (주)예림당의 출판물 「Why? 사춘기와 성」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유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상담소는 2008년 이 책의 2판1쇄 개정판을 감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책을 대조해 확인해보았습니다. 「Why? 사춘기와 성」2008년 2판1쇄 개정판 ▶2018년 3판중쇄 개정판 비교 엄지: 욕이 아니면? 나보고 동성애자라잖아! 엄마: 맙소사!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엄마: 저런, 우리 딸은 동성애자가 아닌데 그런 놀림을 받았으니 기분나쁠만도 하겠네 엄지: 엄마, 동성애는 나쁜거지? 엄마: 글쎄, 나쁘다기 보다는 정상이 아니지. 엄마: 이런 상상도 해봐. 네 남자친구를 친구들에게 소개했어. 근데 친구들 반응이 별로 안좋아. 그럼 어떻겠어? ▶ 엄마: 대다수의 사람이 이성애게 호감을 느껴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지.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기도 해(후략) 엄지: 하긴! 나랑 다르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건 나쁜 것 같아. 엄마: 역시 우리 딸 착하고 똑똑해. 우리가 그들을 잘 모르면서 무조건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야. ▶ 엄지: 분명한 건 내가 트랜스젠더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엄마: (전략)엄마는 우리딸이 보편적인 성의식을 갖고있어서 맘이 놓이네. 「Why? 사춘기와 성」후속개정판은 1. 성소수자를 '예외적', '비정상적', '보편적이지 않은', '다행이지 않은' 존재로 서술하여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있으며 2. 이성애가 '자연의 섭리'라고 전제하며 이성애 결혼제도에 속하지 않은 다양한 생애주기와 가족구성 현실을 배제하고 3.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에이즈 환자가 많이 발생', '에이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발언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되는 비과학적 정보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Why?」시리즈는 아동청소년 대상 학습만화입니다.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출판물이기에, 「Why? 사춘기와 성」은 '학습만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평등관점에 기반하여 정확한 성교육 정보를 전달해야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성교육 만화를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변경 출판한 (주)예림당에 요구합니다. 1.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실제 감수하지 않았음에도 감수자 명의를 유지하고 있는, 변경된 내용의 후속 개정판을 전량 수거 및 폐기하십시오. 2. 「Why? 사춘기와 성」후속 개정판의 반인권적 정보를 성평등관점으로 수정하십시오19.06.18성폭력상담소99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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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반성폭력[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함께해요! 서울함공원 견학-[함께해요! 서울함공원 견학]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분노하는 당신! -서울함공원(한강 망원지구)에 함께 방문해서 함정의 특성과 이 사건 쟁점에 대해 함께 나눠요! 일시 : 2019. 5. 10.(금) 오후 2시 ~ 5시 주관 :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장소 : 구립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지하1층 강당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64) 이후 서울함공원으로 도보 이동 ※부득이하게 장애접근성이 떨어짐을 미리 공지드립니다. 참가비 : 3,000원 (참가자 현금 지참) 문의: 군인권센터(02-733-7119) 신청링크: https://forms.gle/ymPcBwNEhAmyARpm8 2018년 11월 8일과 19일에 걸쳐 고등군사법원은 성소수자 해군 여군에 대한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 2명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10년 9월 당시 함정 포술장으로 근무 중이던 A(가해 당시 소령, 현재 소령)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하였고 함정의 함장 B(가해 당시 중령, 현재 대령)는 피해자를 본인의 숙소로 부른 뒤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3심이 진행 중입니다. 해군은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는 강고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고, 해당 사건 중 추행 피해가 주로 발생한 함정은 아주 좁은 격실로 구분되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이 사건에 분노하는 많은 분들과 서울함공원에 방문해서 함정의 특성을 살피고 사건 쟁점을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기획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분노하고, 함께 행동하고 싶은 분들을 기다립니다.19.04.30민우회104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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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반성폭력[기자회견] ‘버닝썬’ 관련 공권력 유착 진상규명과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버닝썬’ 관련 공권력 유착 진상규명과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1일(목)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근처) ▫사회 :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참가자 발언 1.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3. 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4. 위은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5. 김수정(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인권정책팀장) ‘버닝썬’ 관련 공권력 유착 진상규명과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민우회 신혜정활동가의 사회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말, 클럽 버닝썬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강간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마약 유통, 성매매 알선, 불법촬영물 촬영 및 유포, 성매매, 성폭력 방조, 탈세 등의 범죄가 수사기관의 유착, 방조속에서 저질러져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불법촬영 유포자들을 솜방망이 처벌하였던 것을 똑똑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정도면 처벌받지 않는다' 라는 면죄부를 준 것은 바로 수사 사법기관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기관, 사법기관, 국가와 한국 사회에 전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수사 되는지, 관련자들이 철저히 처벌받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작년 미투 이후 수만명의 여성이 거리에 나와 “성폭력/성차별 끝장내자”, “불법촬영물 규탄한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라며 쉬지않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온몸으로 경고합니다. 퍼포먼스 참가자의 주먹에는 강간문화, 남성카르텔, 피해자 검색, 불법촬영, 경찰유착 등 여러 가지 키워드가 적혀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권력층의 악질 권력형 성폭력 성매매 사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검찰도 경찰도 믿을 수 없다. 문대통령은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사건에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만큼은 모든 사건을 묶어서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장자연, 김학의 사건 재조사는 지지부진하고 경찰의 버닝썬 수사도 ‘꼬리 자르기’가 의심되는 상황” “세 사건을 하나로 묶은 특검에서 책임자를 처벌해야만, 권력층 성폭력 범죄와 이를 과시하는 강간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다. _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버닝썬 개업 1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112건이었지만 현행범 체포는 8건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찰이 붙잡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찰 역시 범죄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_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경찰은 12일 입국한 불법촬영 유포 범죄자 정준영을 방치했다. 긴급체포도 휴대폰 압수수색도 없었다. 경찰이 정말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었더라면 입국 즉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어야 했다. _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이 있어도 그들이 가진 권세가 클수록 범죄수사는 되지 않고 가해자들은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악습은 끊어내야 합니다. 클럽에서 폭행사건으로 시작된 이 사건도 성폭력 범죄와 그 범죄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공권력의 유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성폭력 범죄가 계속해서 가능하게 했던 공권력의 범죄입니다. _위은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버닝썬 게이트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어떤 매커니즘으로 발생하는지 또 피해 여성이 왜 침묵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권력이 도리어 이를 용인하거나 가담하기까지 한 행태는 너무나 끔찍하다. 직무를 방기한 국가에 의한 결과가 참담하다. 국가는 더 이상 여성을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_김수정(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팀장)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그래왔듯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는 끝까지 지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경찰 내 남성연대 해체하라! 공권력 유착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엄중히 처벌하라! 빠짐없이 처벌하라! 강간문화 남성연대 이제는 끝장내자! **당일 기자회견 스케치 영상입니다**19.03.20민우회1003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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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반성폭력[후기]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토론회,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가?2018년 11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고등군사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관련 2월 19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토론회,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가?'>가 열렸습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당일 배포된 자료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의 시작은 사회를 맡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의 발언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대, 성소수자, 함정이라는 특수한 구조 맥락에서 일어난 성폭력임에도 맥락을 무시한 최악의 판결이었다. 오늘 토론회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왜 최악의 판결이며 앞으로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하며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이야기 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인숙 변호사는 “고등군사법원 판결의 문제와 대법원에 제안점”(강보경 박인숙 오수진 민변 여성인권위 원회 변호사)을 주제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관계, 지속으로 있었던 폭행·협박을 인정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배제한 채 가해자의 진술만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탄핵 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첫 토론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고등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명백히 권력적 위치에 있었고,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 특별한 행위를 할 필요도 없고, 평소 하던 대로 상대방도 원했다며 ‘착각’을 주장할 수 있음. 때문에 가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것 처럼 보일 수 있음." 이어, “피해자는 일관되게 성소수자이며, 한 번도 지향이 바뀐 적이 없다고 진술함에도 피해자의 성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았았다’는 ‘착각’의 주장을 법원이 의구심 없이 받아들였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경험칙에 반하며 피고인이 그러한 ‘착각’을 토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데 대하여, 법원이 피고인에게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도 없다고 본다면, 부당한 사회규범을 법이 승인하고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표로 젊은여군포럼 김은경 대표가 “여성군인의 군대 내 위치, 함정의 특수적 상황”을 토론했습니다. “함정의 길이가 약 130미터, 폭과 높이가 약 14미터 수준입니다. 한 번 출항하면 20일 정도를 항해합니다. 돌아와서도 기지에서 약 10일 근무하면서 배를 정비해야 하는중·대령 급 함장이 지휘하는 소규모 함정은 대규모 구축함 보다 더 폐쇄된 집단 생활입니다. 장병들의 각종 사고 예방 책임을 상관 특히 지휘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함정의 상관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집단의 표면적 메시지는 피해자를 보호할 것 같지만 피해자는 ‘소수 여군이 문제야’라는 투명한 벽 속에 갖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 피해자는 함정의 유일한 여군 이자, 간판 사관으로서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성공해야 후배 여군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무평정의 의미는 장기진급의 핵심이며, 이것을 쥐고 있는 것은 지휘관입니다. 평정을 받아야하는 절대적 ‘을’의 위치에 놓이는 것입니다. 해군 함정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2명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형성되었을 위력을 대법원 재판부는 반드시 고려해야합니다.” 이종걸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 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대표가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을 통해 본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 현실과 개선의 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성소수자 여군은 부사관/장교로 복무하는 LBTI, 병사로 복무하는 트랜스 여성일 텐데, 대부분의 경우는 부사관/장교로서 복무하는 레즈비언, 바이여성 정도로 예상 ‘할 수’ 있는 정도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군대 내 성소수자 여군은 비가시화된 존재이며 무시된 존재이고,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성소수자 여군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내 제7장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 관련하여 제253조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휘관 등은 병영 내 동성애자 병사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보직·근무여건·생활여건 개선·상담 등의 조치’ 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257조 2항은 ‘동성애자 병사는 지휘관 등에게 복무상의 고충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훈령 내 조항은 2006년 발생한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사건 이후로 마련된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비롯된 것으로 발표문 속 사건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훈령에 근거하여 상담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레즈비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데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성소수자 여군의 인권 상황을 보면, 비가시화된 성소수자 여군의 인권문제는 현재의 한국 군대의 남성 중심의 군 체계에서 주변화되거나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문숙영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은 “대법원 판결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에 미칠 영향”에 대해 네번째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사실을 인지한 군 내부의 설득으로 어렵게 신고하고 사건을 진행해온 피해자에게 군의 또 다른 내부에서는 성폭력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폐쇄적인 집단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급구조와 맞물려 성폭력이 일어납니다. 피해자는 보통 20대의, 군 복무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낮은 계급으로 상관의 요구나 명령을 거부하기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거부했을 경우에는 업무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진급이나 장기 복무를 앞두고 근무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의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보호조치를 요구하기도어렵습니다. 조직에 폐를 끼쳤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인 근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는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정책과 법 사이의 모순-군대가 처벌하는 것은 성폭력인가 동성애인가”을 주제로 마지막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 피해자의 성정체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연인 사이’였다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부분에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만을 수용할만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다. 피해자의 성정체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감행한 것 자체는 강간일 뿐만 아니라 증오범죄 중의 일종인 교정강간으로 분류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여성군인들이 성폭력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학습된 무기력’이 아니라 ‘유일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체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의 문제점을 다방면으로 짚어보고, 대법원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며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을 내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바로잡고, 군대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향적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해주세요! 탄원서 참여 링크: http://bitly.kr/500kL 로드 중...19.02.25민우회1447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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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반성폭력[후기] 2심 판결의 의미, 피해자 변호인단에게 듣자! <2심 판결 쟁점 분석 변호인단 기자간담회>2월 12일(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안희정 전 도지사에 의한 직장내 성폭력사건의 항소심 판례에 대한 의미를 확장하는 자리로 2심 판결의 의미! 피해자 변호인단에게 듣자 <2심 판결 쟁점 분석 변호인단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자료집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3AS5F5b0yjkgMlSRh-Nus-QUq4Q4nvqv/view?usp=sharing 간담회 생중계 영상 후기글 하단 참고 9명의 피해자변호인단은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는지, 해당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주요 4개의 쟁점(위력에 대한 판단,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피고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성인지적 감수성’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 발표하고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는 3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관점있는 보도를 기대하며 아래에 피해자변호인단의 발표 중 일부를 전합니다. 김두나 변호사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의 구성요건 판단이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의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피해자보다 20살 연상의 유부남이자 도지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자신의 감정이나 성욕에 충실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다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남녀관계의 성관계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임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행비서로서 그 업무내용에 피고인의 심기를 살피고 배려해야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임이 더욱 분명하다고 보아 기존 대법원의 위력에 대한 판단기준에 의해 판단한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대해 김혜겸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추가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근거 없이 인정했던 피고인측의 '키워드(순두부, 와인바, 미용실, 호텔만실, 상화원)'를 2심 재판부는 근거 없으며 문제되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저히 위력간음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진술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측 주장은 특정하게 정형화한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만을 정상적인 태도라고 보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 대한 질의 절차 없이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으나, 2심은 피고인 심문을 통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한 것을 비교하여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부인하고, 피고인도 일부 내용에서 피해자 측 진술을 인정하고 있기에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작성한 사과문에 대해 피고인이 작성 취지를 계속 번복하였고, '연인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쌍방진술을 각각 심판하여 더 신빙성있는 진술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건 항소심은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물증이나 제3자 증언과의 부합성 등을 따져 그 진술가치의 신빙성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성폭력 사건 심리구조의 발전적 사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됩니다. “ 최윤정 변호사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며, 성폭력 사건의 기존 판례에서도 찾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이전부터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관점에서 성폭력 사건을 심리해야 함을 얘기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만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며, 성인지 감수성 원칙이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살피는 과정, 사건의 전체적 맥락을 충분히 심리하는 과정에서 비고인의 방어권 보장과의 균형을 잃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서혜진 변호사가 대법원의 기존 심리 기준을 들어 설명해주었습니다. 이어 피고인 심문, 주변인의 증언, 2심 결과에 대한 공대위가 예측하였는지 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2심 결과가 다른 성폭력 사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비슷한 사건에 처한 사람들이 재판에 임할지 고민하고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피해자 변호인 정혜선 변호사님의 답변을 끝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사법적으로 피해를 인정받았다고 안도하고 있지만 인터넷, SNS를 통해서 판결 자체를 주관적이고 문제있는 판결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허위사실의 댓글이 항소심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마녀사냥 식으로 피해자의 개인 삶을 얘기가 나와 보도되면 이후에 아무리 해명하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피해자에 대한 이미지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용기를 내겠습니까. 사법부 등등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하고 우리가 피해자들에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성찰해야 할 부분이며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갈지가 모두의 과제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건과 관계 없는 소문과 이미지, 왜곡된 통념에 익숙해진 우리들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한마디로 간담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19.02.14성폭력상담소142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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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반성폭력[집회 후기] 안희정 성폭력 사건 유죄 환영! <안희정은 유죄다 위력 성폭력 우리가 무너뜨린다>오늘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판 방청부터 기자회견, 저녁 집회까지! 약 500여명에 달하는 시민이 오늘의 판결을 지켜보고 함께해주셨습니다. 징역 3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온 마음으로 환영하며, 오늘 집회 현장을 전합니다. “안희정은 유죄다 이게 상식이다” “안희정이 시작이다 다음은 네 차례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아래는 현장 발언입니다) _피해자 변호인단 김두나 “이번 판결은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죄의 성립에서 위력이 무엇이고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해 성폭력으로 이어지는지, 그 행위를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실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 했다는데서 의미가 있다.” _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재판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재판했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묻고,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신뢰할 수 없다고, 책임이 큰 자리에 있는 공적 인물이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았다. 오늘은 상식과 정의가 승리한 날이라고 생각한다. 상식의 편에 선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가해자의 항고포기 즉각적인 수용을 기대한다. 상식을 만들어가는 싸움을 해온 우리 모두의 승리를 축하하자.” _연출가 김수희 “부디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여기서 멈추길 바란다. 온 국민을 상대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공약하던 사람으로서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자 생존자에게 이미 했어야할 제대로 된 사과의 시작일 것이다.” _교수에 의한 위력성폭력 사건 당사자 “나는 문학계 성폭력 생존자이다. 안희정 1심 선고를 보고 이것조차 위력이 아니라니, 안희정이 무죄라면 그 많은 #00_계 성폭력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몇이나 될까 생각했다. 나는 초등학교 교사이다. 한 제자는 문창과에 입학하자마자 성희롱 교수 복귀에 동기와 맞서 싸웠다. 또 다른 제자들은 2018년 스쿨미투를 함께 했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너무나 많다. 변화를 원한다.” _김지은과 함께 하는 사람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김지은과 함께할 것이고,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젠더권력의 추를 바꿀 것입니다.” _집회 참석자들의 현장 발언 "저는 과거 공공기관장 비서로 일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기 발언을 하러 나오기 전에도 걱정이 될 정도로 여전히 위력이 존재한다. 위력은 결코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 것, 권력은 지위 그 자체에서 나온다. 이번 판결은 권력이 있는 자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과 노동권의 문제이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판결이다. 김지은씨에게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분의 발언 전문을 전합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 함께해주신 변호사님들과 활동가 선생님들, 외압 속에서도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용기내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 분리가 제게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입니다. 이제 진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보다,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겨야 할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고민하려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증명해내야하는 수많은 피해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사회자 발언 일부를 전하며 후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판결은 이 재판이 '내 일'이라고 말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 안희정을 지지하는 그룹이었던, 김지은씨의 증언에 ‘가해자의 정치철학’은 무의미하다는 성명서로 지지를 철회하고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썼던 ‘팀 스틸버드’ 운영진 - 김지은 지지 선언을 했던 228명의 작가 - 이 재판이 모두의 재판임을 이야기했던’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하는 92명의 지은이들과 112명의 지은이 친구들’ - 재판부에 그 많은 그 두꺼운 의견서를 써냈던 여성학자들, 전문가들 - 토론회에 함께한 연구자들, 시민단체들 - 가장 가까이에서 이 싸움을 함께 했을 공동변호인단, 공동대책위원회 단체 활동가들 - 작년 10월 17일부터 충남지역 3개 법원 앞에서 매주 수요일 1인시위릉 해온 안희정유죄판결촉구 충남여성단체연대 - 작년 8월 무죄 판결 이후, 추석 귀향길 KTX좌석에 김지은씨의 편지를 놓았던 민주노총 철도노조 조합원들 - 그 편지를 마음에 담았을 모든 사람들 - 그 추석에 친척들 사이에서, 또 매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나, 가해자의 언어로 이 사건을 대하는 말을 들을 때,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말다툼을 했던 모든 사람들 - 지지 연서명에 참여했던 1만명에 가까운 시민들 - 공개 재판이 있을 때마다 방청연대에 함께 해 법정에서 분노하고 울었던 모든 사람들 - 8월 18일 서울역사박물관 앞을 뒤덮고 도로를 점거했던 2만여명의 사람들 - 그리고 김지은님 -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함께 이 날을 만들어온 모든 사람들"19.02.01민우회13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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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반성폭력[후기]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 촉구 기자회견1월 29일 화요일, 대법원 앞에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며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 날은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며,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는데요. 기자회견 발언자의 발언 일부를 전합니다.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 간사가 가해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보도 신청에 따른 추가 가해 관련하여 첫 번째로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고등군사법원 판결로 가해자는 마치 혐의가 하나도 없이 결백한 것 마냥,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2차 가해를 저지르며 언론사를 상대로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와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까지 뿌리고 다니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반드시 가해자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하여 주요한 양형사유로 검토해야할 것이다.” 해당 사건 상고심 재판을 함께 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박인숙 변호사가 대법원의 상식적 판결 촉구 변호인단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인, 1심에서는 각 징역 10년형, 8년형이 선고되었으나 고등군사법원인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개의 사건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성폭력사건의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을 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고등군사법원은 강제추행 및 강간의 수단인 폭행, 협박을 가해자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군의 현실과 대법원의 판결이 군내 성평등 가치실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젊은여군포럼 김은경 대표가 발언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장교 양성교육을 마치고 함정에 부임한지 몇 달 되지 않은 말 그대로 ‘군기가 바짝 든 FM 소위’ 였다. 전장에서 적의 총에 죽을지라도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생명임을 뼈 속까지 새길 정도로 반복숙달 교육받은 피해자가 상관 가해자에게 느꼈을 절대적 위력을 고려해야 한다. 100여명 밖에 안되는 부대원으로 이루어진 함정에서 생활은 폐쇄 그 자체이다. 배의 유일한 여성이자 소위라는 신참 낮은 계급이었던 피해자가 기대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관이다. 2017년 5월 해군 모 여군대위, 2013년 10월 육군 모 여군대위, 2010년 육군 모 여군대위.. 군에서 성폭력-성희롱 여군 피해자들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게 만들었던 상황과 다르지 않다.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녀들의 고통을 여군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7년이 지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 받는 과정에서라도 성폭력 가해자를 폭로 한 해군 여군대위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용기를 보여 준 것이다. 대법원이 그녀의 이러한 상황과 용기를 인정해 주기를 여군들은 기대한다.” 네 번째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박한희 집행위원이 여성과 성소수자 존엄함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발언해주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의 판결문은 성폭력에 대한 낡은 통념과, 군대의 폐쇄적인 남성, 이성애중심 문화, 상명하복의 조직체계 속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과 고군분투에 대해서는 무지와 무관심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내지 추행죄라면 모르나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미 오래전 폐기되었어야 할 최협의설에 입각한 변명에는,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가 만연한 군대조직을 바꾸어나가기 위한 어떠한 의지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 젠더, 지위 등에 의한 권력관계에 주목하고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사정에 귀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미 확고한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스스로 만들고 확립한 기준에 입각해 시대에 뒤처진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바로잡고 상식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민우회 신혜정 활동가가 공대위 활동 경과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앞으로 공대위는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변호인단 의견서 제출을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 릴레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 군사법원의 문제, 여성이자 성소수자인 피해자가 겪은 성폭력과 혐오폭력, 피해자다움 등 해당 사건을 관통하는 여러 쟁점을 다룬 언론 기고문을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해당 사건과 판결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2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와 대법원 판결이 향후 군대 내 성폭력 근절에 미칠 영향 등을 다루는 토론회를 2월 19일 2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시민 탄원서 조직 등 대법원에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례가 고등군사법원의 오판을 바로잡는 상식적인 판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법 상식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바로잡고,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많은 시민이 함께 지켜보고 있으며, 공대위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합니다!19.01.30성폭력상담소142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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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반성폭력[사이렌] #심석희선수의_싸움에_나도_함께한다전 국가대표팀 코치 조재범이 지위를 악용, 선수들의 꿈을 인질삼아 폭행과 성폭력을 저질러왔음이 드러났다. 체육계 내 고질적인 위력에 의한 폭력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었던 대한체육회 역시 이 사태의 방조자다. 우리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했다는 심석희 선수를 지지한다. 피해자의 용기는 성폭력을 뿌리 뽑는 변화의 촉매가 될 것이다. #심석희선수의_싸움에_나도_함께한다 #체육계_내_성폭력_OUT19.01.09민우회91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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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반성폭력[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정의로운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정의로운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 형법 303조 1항에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력 행사의 입증’에 걸려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위력 성폭력의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피해의 맥락을 반영한 ‘정의로운 판단기준’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9. 1. 14(월). 오후 2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최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사회 권인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발제 및 종합토론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판결 평석(1) - 위력 판단 등 판결의 전반적인 문제점 차혜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판결 평석(2) -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 박인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행위수단으로서의 현행법상 위력 & 우월적 지위에 의한 범죄관련 해외 입법례 장응혁(계명대 경찰행정학과) 토론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종합토론19.01.07성폭력상담소93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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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반성폭력'시민사회단체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워크북을 배포합니다.1. (워크북 내 체크리스트 일부 사진 배경) 이것은 무엇에 대한 체크리스트일까요? 2. 민우회 상담소에는 종종 이런 전화가 오곤 합니다. "성폭력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공동체 문화를 살펴보고 바꿔나가고 싶은데 막막해서요. 혹시 민우회에서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드는 법' 강의를 해주나요?" 3. 우리는 왜 조직문화를 이야기할까요? 4. 회의 안건지를 만드는 방법부터 동료와 어떻게 친해지는지 화장실은 얼마 간의 빈도로 청소하는지 손님은 어떻게 맞이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각각의 조직은 저마다의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5. <조직문화는 ' ' 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잡힐듯 잡히지 않는 조직문화를 통해 구성원은 조직과 만나고 일하는 방식을 익힙니다. 6.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A: "성폭력 상담소에서 뜬금없이 왜 조직문화를 이야기해요?" 상담소: "성폭력 사건을 조직문화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개인 간 문제로 축소하거나 절차에 따라 '해결'만 하면 되는 일로 생각할 때 사건 해결이 더 어려워지곤 하기 때문이죠. 7. (5번 카드뉴스 대화에 이어) 상담소: "공동체에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가해자가 단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조직이 성폭력적, 성차별적인 문화를 어쩌면 용인하고 허용해왔기 때문이에요. 어떤 농담에 웃고 어떤 농담에 정색하는지, 어떻게 안부를 묻고 친밀감을 쌓는지, 어떤 행동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 같은 것 말이죠. 성폭력 사건 해결이 공동체의 경험으로 축적되고 정의로운 해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문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A: "그렇다면...?" 8. (워크북 실물 사진) 화제의 신간(이고싶은...) - 해당 게시물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1vUeKe5ESVXGIiXmmaf9WjjSyyoaw4WTWNJubfwSOqdM/edit ) - 재인쇄를 위해 1권당 7,500원(배송비 2,500원 포함)의 후원금을 받습니다. (매주 금요일 발송할 예정입니다.) ●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는 종종 성폭력 사건 해결 '매뉴얼'에 대한 문의나, '성평등한 조직문화' 강의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곤 합니다. 하지만 조직문화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간의 토론과 고민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무엇인지, 성폭력 사건 매뉴얼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직접 공동체 문화의 현재를 점검하고, 일상을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어떤 문화와 감각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고민해볼 수 있는 워크북을 제작하였습니다. (워크북 신청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1vUeKe5ESVXGIiXmmaf9WjjSyyoaw4WTWNJubfwSOqdM/edit ) ● 워크북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1> ______이/가 직접 점검하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체크리스트 : 조직문화의 현재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공동체 기본 살피기, 채용과 활동 시작 시점 살피기, 업무과정 살피기, 공동체 일상 살피기, 공동체 평등 감수성 점검하기로 세부 구성되어있습니다. <2> ______이/가 ______에게 전하는 이야기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11개의 기본기> : 조직문화를 고민하는 11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11개의 키워드(말할 수 있는 공간,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기, 소통, 결과보다 과정, 모두의 몫, 지속적인 점검 등)로 분류하였습니다. 이후 있을 워크시트 작업 전 먼저 고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______이/가 직접 채워가는 워크시트 : 워크시트는 공동체 구성원인 나, 동료, 공동체를 살펴보며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성원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4> ______의 참고문헌 : 공동체 안에서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사례를 모았습니다. 여러 단체의 내규, 약속문, 만화 등을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떠한 방식으로 약속을 만들어갈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워크북 제목은 <누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니까 ______이/가 직접 만드는 조직문화>입니다. 조직문화를 만드는 사람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하는 구성원 개개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빈칸을 비워두었습니다. 워크북을 시작하기 전(조금은 간지러울 수도 있지만) 각자의 이름을 써넣으며 마음을 다져보는 건 어떨까요? ● 조직문화가 그러하듯, 이 워크북 또한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하기에 추후 수정보완하여 재인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 재인쇄를 위해 1권당 7,500원(배송비 2,500원 포함)의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543001-01-323280 예금주: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해당 워크북은 조직 구성원 중 조직문화에 문제의식을 느낀 누군가'만'이 읽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읽고 점검해나가길 바라며 제작 되었습니다. 조직 안에서 변화를 만들고자 고민하는 모든 분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18.12.21성폭력상담소2089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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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반성폭력[토론회 후기]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 무엇이 필요한가?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활동을 해온 여성단체들이 2017-2018년 동안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그간의 논의와 쟁점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송란희)와 한국성폭력상담소(김혜정)에서 각각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이란 무엇인가」, 「기본법을 통해서 기존법의 한계를 해소하는 대안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데 이어, 장애여성공감(나영정),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희정),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정미례), 한국여성민우회(정하경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허오영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이경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임다혜)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와 토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송란희)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기본적 정의와 국가적 책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전생애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를 사각지대 없이 처벌하거나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명문화하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국가 책무를 명백히 밝히는 것, 여성폭력에 대한 성인지적 사법처리,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과 권리 보장,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 각 분야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법 제정의 가장 큰 필요성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김혜정)는 「기본법을 통해서 기존법의 한계를 해소하는 대안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폭력으로부터의 안전과 자유를 이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을 국가 책무로 확인하는 것, 여성폭력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산물이며 가해자 개인의 일탈로 간주해서는 안되고, 피해자의 보호를 넘어 권리의 주체로 접근하는 것에서 본 기본법을 의미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책임/참여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 등으로 다양화하고, 성인지적 사법 실현을 위한 전략 및 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시하는 것의 의미 등 TFT에서의 쟁점 논의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장애여성공감(나영정)은 「다시, 기본법 제정의 의미를 묻기」라는 주제로, 기본법에 장애여성 피해자, 성소수자 피해자 등 소수자/피해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또 기존의 형법과 개별법상 보호법익, 최협의설 등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없는, 포괄적 권리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노동권 주거권의 보편적 확보 노력이 없는 기본법 제정은 그 한계가 명확하며, 폭력의 구조적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을 침해하는 문제인지, 폭력의 방지/근절을 위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희정)은 「현장 활동 중심으로 본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에 대한 기대와 물음」다양한 차별적 요소와 복합적으로 상호 교차하여 발생하는 피해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법 해석과 범죄 구성 요건 완화, 폭력 피해로부터의 안전한 공간(쉼터)과 이후 독립이 가능한 지원체계, 장애를 가진 이주여성·아동·청소년 지원시스템 마련 등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기본법 안에 포함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정미례)는 「젠더기반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는 국가의 책무」라는 주제로, 성별불평등한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국경을 넘나들며 여성의 몸을 공유·거래·착취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기본법에서 여성폭력의 발생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 변화와 피해자의 특성과 위치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젠더폭력 관련 인신매매/성착취, 무력분쟁 하에서의 젠더폭력방지 원칙 등도 새롭게 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기업, 사회공동체의 책임성을 부각하고, 수사재판과정의 공정성과 정의실현에 대한 법적 규정력을 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정하경주)는 「실효성 있는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을 만들어가기 위한 몇 가지 질문들」이라는 주제로, '젠더기반 여성폭력 근절이라는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견인하기 위한 여성운동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젠더기반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강조하고 촉구하는 전략으로서 기본법 제정운동은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등의 질문들을 제기하며, 현재 한국사회에서 젠더폭력이 왜곡된 의미로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법적 개념으로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기술할 것인가와 이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맞추어 가는 것이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젠더기반 여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기반인 성차별에 문제제기하고, 성차별을 용인하지 않는 시민의식, 성평등한 시민되기, 모든 사람이 동료시민으로서 동등한 관계맺기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지향을 만들어가는 것과 기본법의 입법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기본법 제정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허오영숙)는 「젠더기반 여성폭력 기본법과 이주여성」이라는 주제로, 이주여성들이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이주여성 관련 정책이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국인이 포함되지 않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기본법에서 체류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외국인 여성을 포함하고, 폭력 피해 발생 장소 역시 국내외 등을 망라할 수 있도록 개념 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이경환)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현행 법률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개념이 행위(구성요건)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폭력의 본질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을 꼬집으며, 기본법상에 젠더 폭력이 법적인 개념으로서 법률에 규정되면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권력 불균형의 젠더 위계가 폭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으며, 젠더 폭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이해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개별 법률상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개별 법률 및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추진체계를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비하며, 2차 피해 문제에 대한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임다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 젠더기반 여성폭력 기본법의 방향성으로서 성평등 논의를 위한 자료」라는 주제로, 젠더폭력 개념이 성별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어떻게 구성하고 지속시키는지를 드러내어 여성에게 일어나는 폭력을 사회적 법익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법익 침해임을 이해하게 해준다는 점, 이에 따라 젠더폭력방지정책이 여성폭력 대응으로서 사회구조적 성별위계에 대한 평등정책으로의 방향성을 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젠더폭력 개념을 기초로 한 성적 폭력과 관련된 형사법 개선을 위해 이러한 범죄행위들이 개인적 법익 침해임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 법익과 관련된 개념 구성, 즉 음란이라는 법적 개념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습, 기질 등의 성품, 보호받을 만한 정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거의 법해석을 변경하여 피해의 내용을 기준으로 구성요건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전문은 파일 첨부했습니다*18.11.28성폭력상담소87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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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반성폭력[기자회견 후기]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 규탄한다!오늘 오전,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발언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아래 첨부하여 공유합니다.) 성폭력 판단근거 폭행협박으로 좁게 해석한 최협의설 박살내자! 무턱대고 가해자 말만 들은 고등군사법원 규탄한다! 시대정신 역행한 무죄판결 규탄한다! 기자회견 각 발언자의 발언내용 중의 일부를 전달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신혜정 활동가의 사건 경과보고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차혜령 변호사가 2심 판결의 문제점을 집으며 발언하였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이 본 사건 피해자 증언의 일관성을 인정하면서도 성폭력 가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대법원이 정립한 피해자증언에 관한 법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세번째 발언 ‘피해자의 증언은 어떻게 배제되었는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장 최란활동가가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공론화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연히 직접적인 증거는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1심 때부터 첫 번째 가해자 A소령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고등군사법원은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가해자의 부인과 두 번째 가해자 B대령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주장은 배척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채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초급장교로 피해 당시 만23세였습니다. 가해자는 최고책임자, 함장인 대령이었습니다.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군대조직문화에서 초급장교와 대령 간에 묵시적 합의라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7년 만에 용기내어 피해를 말하게 된 피해자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낡은 최협의설과 피해자다움을 걷어내고 피해자가 그 자체로 증거라는 사실을 고등군사법원이 인정하도록 함께 맞서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발언으로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의 발언입니다. “여군은 전 군의 5-6%수준의 소수자입니다. 이 사건의 함정도 150명 중 여군은 단 1명이었습니다. 한번 출동하면 20일 이상을 ‘한 배를 탄’ 이라는 해군 특유의 분위기속에서 남성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함정은 구조상 견고한 철문을 닫으면 소리도 안들려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 여군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고립감은 상당합니다. 여군성폭력 피해자는 이번처럼 소위, 중위,하사의 낮은 계급입니다. 이들은 ‘나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상관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으로 교육받은 지 얼만 안된지라, 상관의 말과 행동은 협박 그 이상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발언 전문도 덧붙입니다. [발언4] 여군의 위치와 소수자성, 취약성이 폭력과 연결되는 지점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폭행 또는 협박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 무죄를 선언했는데, 이는 군내 여군의 위치와 소수자성, 그리고 군의 계급, 공동체, 명예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폭력 앞에서 취약해 지는 지점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첫째, 근무환경_ 여군은 전 군의 5-6% 수준의 작은 소수자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함정도 150명 정원 중 5-10명 미만의 여군이 배치되는데, 3교대 당직 근무로 인해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습니다. 길이 102m에 불과한 배에서 한번 출동하면 20일 이상을 망망대해에서 ‘한 배를 탄’ 이라는 해군 특유의 분위기 속에서 남성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함정은 격자로 나뉘어져 있고 견고한 철문을 닫으면 소리도 안들려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소수 여군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고립감은 언론에서 표현한 ‘좀비’ 가 된’ 느낌일 정도입니다. 둘째, 계급_ 여군 성폭력 피해자는 이번 처럼 소위, 중위 또는 하사들 같은 낮은 계급입니다. 이들은 ‘나라 위해 충성’하는 것은 상관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으로 교육받은 지 얼만 안된 순수한 사람들이라, 상관의 말과 행동은 무조건 옳고, 보이지 않는 권력인지라 협박 그 이상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협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공동체_ 모 해군 여군은, 유사한 경험에 대해 말하기를 ‘함정은 운명 공동체니까 상관이 지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일 지라도 무조건 수용하는 것으로..’ 생각했답니다. 상관의 협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배가 출동하는 날 아침에는 자살을 생각하면서 ‘저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가도 남은 동료들 그리고 부하들이 힘들 걸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다고요. 이번 피해자분도 모 인터뷰에서 ‘여군을 전우까지는 아니라도, 동료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희망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지향 의식 그럼에도 여성 소수자로서 고립되는 모순적 상황이 여군 성폭력의 기저에 깔려 있음을 재판부는 무시합니다. 넷째. 명예심_ 여군 피해자들에게는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명예심’ 이 있습니다.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남자들도 가기 싫어한다는 군을 자신이 선택한 ‘남다른 자질’이기도 합니다. 다른 조직에 비해 단합을 더 강조하는 군의 공동체 상황 속에서 아래 부하들이나 동료들에게 피해 주기 싫은,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하는 자존감은 담담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피해자 답지 않음’으로 평가절하합니다. 이처럼, 이번 재판부가 여군의 소수자로서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군의 특수한 고등군사법원으로서 존재 이유를 포기한 위악적 행위로써, 예비역 여군들의 모임인 젊은여군포럼 이름으로 이를 규탄합니다!! 다섯번 째 발언 ‘성소수자에 대한 성적 폭력과 일상의 삶 보장 ‘ 에 대해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이종걸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군대의 성폭력 조장과 은폐는 고질적 문제입니다.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성차별과 동성애혐오가 만연한 군대 내 성폭력을 드러내어 말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이 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는 부담을 감수하고, 더 이상 숨죽이거나 고립되는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용기를 내어 성폭력피해를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용기에는 답하지 않은 채, 성범죄자를 엄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많은 성소수자 피해자가 가해자의 아웃팅 협박, 그리고 동성애자인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했으리라는 왜곡된 통념에서 기인한 2차 피해를 경험한다. 심지어는, 성폭력피해를 호소한 동성애자 군인이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되어 처벌의 위험에 처하는, 믿기 힘든 인권침해마저 발생합니다. ‘동성애가 흐트러뜨리는 군 기강’ 타령을 멈추고, 군대 내 성차별과 성소수자혐오를 철폐해야합니다. 여성과 성소수자 군인이 군대에서 경험하는 성폭력과 혐오폭력,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과 성소수자가 동등하고 안전할 수 있는 군대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지금 군의 역할인 것입니다." 마지막 발언으로 군인권센터 방혜린 간사가 이어 발언했습니다. “군사법원이 성범죄자의 방패가 되어 가해자무죄판결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5~17년까지, 군사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고작 11%, 148건에 불과. 동일 기간 일반 1심법원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20%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모자란 수치입니다. 이처럼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군사법원이 군 수뇌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 군판사, 군검사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을 소속 군 법무실장,지휘관이 행사하기 때문에 군 판사는 수뇌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판결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태생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편항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군사법원이 존치되고 있는 한, 국방부가 바라는 ‘성범죄 척결을 위한 노력’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엄벌을 내려야 할 군사법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성범죄자에게 면죄부 주는 상황에서 어떤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기자회견 마무리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고등군사법원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함께 싸웁시다!18.11.26성폭력상담소76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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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반성폭력[기자회견]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 공동주최 :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연구소‘창’,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진행순서] 사회 :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장) 발언 0) 사건 및 경과보고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1) 2심 판결의 문제 : 대법원 판례 경향에 위배되는 최협의 폭행협박 등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 2) 왜 피해자의 증언은 배제했는가 : 판결이 배제한 몇 가지 증언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장) 3) 여군의 위치와 소수자성, 취약성이 폭력과 연결되는 지점 : 함정의 특성 등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4) 성소수자에 대한 성적 폭력과 일상의 삶 보장 : (이종걸,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5) 고등군사법원의 문제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18.11.23성폭력상담소64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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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반성폭력[후기]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성폭력사건 2심 대응 기자회견2018년 11월 21일 오전 10시 서초 변호사회관에서,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성폭력사건 2심 대응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2018년 여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1심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분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는 국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용기있는 발언이 세상의 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오후 3시 30분에는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안희정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무엇을 기억하고 반영해야하는지를 전하고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피해자는 용기를 잃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말을 편견 없이 진심으로 들어줄 재판부 앞에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증언이라 할지라도 진실을 증언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다시, 숨을 한 번 고르고 싸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후기로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 일부와 공대위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발.언 “피해자는 1심 법정에서 12시간 동안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 안희정 전 지사에게는 어떠한 신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구의 진술과 증거를 더욱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고인의 막강한 권력, 피해자와의 지위 차이, 폐쇄적인 조직 분위기, 어디에도 피해자는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모두 위력이라는 이 사건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위력은 존재하지만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는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위력의 행사’라는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항소심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지지하고 진실이 드러나기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응원을 가슴에 새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남성 연대의 카르텔이 낳은 결과입니다. 견제 받지 않는 부패한 남성 권력에 의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내 4급 보좌관 여성비율은 7%에 불과하며, 지역구 남성의원은 여성 보좌관 채용을 극도로 꺼립니다. 이러한 성별 위계 구조는 남성 권력자에 의한 여성 보좌관의 성적 착취를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국회 내 성폭력범죄 관련 실태조사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절대 다수의 여성 보좌관들은 성희롱과 성추행 등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에 전방위적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는 게 대부분 여성 보좌진들의 솔직한 속내입니다. 2심에서 제대로 선고할 때에야 비로소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당성은 조금이나마 복원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있던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징계,해고에 대한 모든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집니다. 피해자 직전 수행비서는 8년동안 근무했지만 별다른 사유없이 해임되었고,여성을 수행비서로 두면 보기 좋다는 주변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민간 비정규직보다 더 불안정합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상담통계에 따르면 성희롱피해 비정규직노동자의 45.1%는 퇴사로 귀결되고 이는 정규직의 19.3%에 비해 월등히 높은수치입니다. 사업주인 안희정은 ‘나가라’ 한 마디면 김지은씨의 생존권은 물론, 평판이 중요한 업계에서 내동댕이칠 수 있었습니다.또한 비서는 자치단체장의 사임,퇴직 시 자동면직처리됩니다. 피해사실을 말하는 것은 스스로의 당연한 해고를 가져오는 일이기도 했고 안희정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막강한 위력을 굳이 설명하고 위협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피해자가 JTBC에 증언한 바로 다음 날부터 소위 ‘찌라시’가 포털댓글창과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카톡방까지 채웠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서울시경찰청 사이버성폭력팀에게 수사 의뢰했습니다. 7월, 1심 재판 기간 중 피고인 최측근 7인은 피해자 비난과 음해를 ‘증언’으로 발언했습니다. 언론은 피고인 측근 증언을 조각조각 보도하며 선정주의 지상 경쟁을 펼쳤고, 1심 재판부는 사실상 방조하고 조장했습니다. 9월 서울시경찰청은 안희정 측근 2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10월 27일 피해자 비난, 모욕 댓글을 단 혐의로 2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큰 의도 없이 퍼나른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지독한 편견, 피해자에 대한 의심, 비난은 모이고 쌓여서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변화를 막아온 오래된 병폐이며 우리는 이것을 2차 가해라고 말하고, 이에 맞서 대대적인 인식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주변인들의 움직임까지 살피고 고려해야 하는데, 1심 재판부는 이들을 증인으로 초대했고, 언론은 아무런 생각없이 받아 적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무차별한 질문과 증언이 13시간동안 쏟아지고, 7명에 의해 공개적으로 일방적으로 발언된 1심 재판부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2심 재판부의 현명한 소송지휘를 촉구합니다.” “판결문을 읽으면서 재판부에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재판부의 머릿속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으로 피해 사실이 반복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성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부는 ‘피해자’라면 피해 사실 이후 응당 모든 사고가 중단되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이 마땅한데 피해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생각하는 피해자 모습은 단 두 가지 뿐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피해자, 극단적으로 무기력 한 피해자 이 두 가지 모습을 띄지 않고 있다면 피해자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수행비서와 도지사라는 관계구조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성폭력 사안과 관련한 피해자의 맥락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내용 번복 없이 피해 사실을 진술 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3월 피해자의 공론화 이후 안희정은 본인이 직접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 입장은 잘못이다. 모두 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애정관계에 의한 성관계’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안희정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정확하게 전합니다. 피해자를 의심하기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반드시 피고인 안희정을 신문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다움’, ‘그런’ 피해자는 없습니다.” “지난 1차 재판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제공해주지 않았는데, 국민은 모두 자신이 거의 모든 정보를 균형 있게 듣고 있다고 착각했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판단하게 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1심 과정에서 피해자측 증언은 비공개로, 안희정측 증언은 공개로 진행된 점에서 애초 ‘비대칭’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계적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언론은 안희정 재판에서 나오는 별별 자료와 증언을 다 전해줬습니다. 대부분의 재판보도는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주장을 ‘VS’ 구도로 나열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희정 측의 ‘학벌’‘고학력자’’장애인’‘애정관계’등 일방적 주장을 제목에 부각한 보도도 많았습니다.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전면에 부각한 보도는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확대,재생산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언론에 있습니다. 더이상 언론에 의한 2차피해가 반복되지않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의 각 발언 이후 기자회견문을 함께 낭독하고 기자회견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 “위력 성폭력 당장 인정하라!” “피해자다움 강요 말고 가해자나 처벌하라!” “언론에 의한 2차피해 당장 중단하라!”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피해자와 함께하며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첫 재판 기자회견 이후에도 공판 기일에 맞춰 재판방청연대, 퍼포먼스,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주 목요일(11/29일),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됩니다. 하여 오후 2시 30분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항소심 재판의 첫 시작을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 기자회견문 및 기자회견발언 전문을 첨부파일로 업로드 합니다.18.11.21성폭력상담소638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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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반성폭력[후기]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지난 8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사건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제기된 10개 범죄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젠더감수성, 그루밍 등을 여러 여성주의 언어를 운운했지만,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며 성폭력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 현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사법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희정의 위력행사가 성폭력이 아니라면 무엇이 성폭력입니까?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기자회견에서 발언해주신 분들의 발언 내용의 일부와 공대위의 성명서를 전합니다.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피해자는 직장을 잃었고, 무수한 비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해 증언한 증인을 역고소 했습니다. 가해자의 위력은 지금도 행사되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를 입진 않을까 고심하고 고심해서 의지하게 된 사법부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고자 고민 끝에 문제제기한 것 아닙니다. 사법부는 현행 법의 한계로 인해 안희정 전지사의 성폭력은 해당 법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의 변화는 입법부의 몫이라고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여성인권의 문제에 대해 법원은 그 책임과 몫을 미룰 것입니까?“ ○ 정혜선(안희정 공대위 피해자 지원 변호사) "피해자는 피고인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3월 5일 이후 끊임없이 기록하고 증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 핸드폰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역시 피해자를 처음부터 무턱대고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질문하며 범죄사실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추정주의만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무력화하였습니다. 형법 제정 당시부터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피감독자의 권한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력적인 위치가 있어도 위력을 실제로 행사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에는 판결에 있어 폭행협박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최협의적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퇴보적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법익, 성인지적 감수성 원했지만 그것이 반영된 판단 아니었습니다. 본 사건, 피해자뿐 아니라 미투 운동을 한 다른 피해자들, 자신 일처럼 관심 가졌고 판결로나마 인정받길 원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회의 절실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고 실망만 남겼습니다." ○ 권김현영(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이 판결 과정 전부가 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측은 가족, 지지자 동원하며 현재도 위력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족의 안전이 지켜지지 못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각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안희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 통해 자신의 의견 언제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권력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권력과 폭력을 왜 나눕니까? 권력를 가진 사람은 폭력을 행하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헛기침으로, 눈빛만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는 이 권력이 남용되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 해왔습니다. 민주사회의 시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여성의 목소리가 이어져왔습니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많은 여성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재판에 나왔습니다. 24년전 서울대 성희롱 신교수 성희롱 사건은 최악의 판결이었지만 현실을 읽는 해석이라는 희망의 한 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문에선 23년 전, 가장 나쁜 판결문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었던 조금의 좋은 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권력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현실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 정하경주(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올해 2월-4월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같은 시기 대비 상담횟수가 40% 증가했습니다. 상담 내용을 보면 검찰 내 성폭력 피해 증언을 듣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 했던 몇 년전, 수 십년 전 피해경험에 대해 "나도 말하고 싶다", "가해자에게 사과 받고 싶다" 하지만 "내 말을 믿어 줄까?",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고 하던데"라며 성폭력 경험 말하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여전합니다. 피해 경험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압력은 가해자를 비호하고 결국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여성들이 부당한 권력구조 속에서 겪은 일들을 말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할때 더 많은 피해가 말해지고 성폭력 가해자가 드러나고 그 성폭력을 용인해 왔던 일상의 성차별, 성폭력은 근절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말하기를 멈추지않습니다. 그리고 미투는 재판부를, 경찰을, 검찰을, 학교를, 회사를, 언론을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 피해자 글 대독 "무섭고 두려웠고, 피고인의 반성없는 태도에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저와 함께한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재판부가 정조와 피해자다움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 결과를 예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시 지독히 괴로운 시간을 밟겠지만 끝까지 안희정 전도지사의 범죄 행위를 밝혀낼 것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한 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 성명서] 무수한 '위력 성폭력'에 대한 허용 면허인가? 1심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현장에서 비서인 직원을 추행, 간음한 사건이며, 피해자의 사회적 증언을 통해 알려졌다. 피해자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및 정무비서를 하면서 수차례 성적인 침해를 경험했다. 피해자는 정치리더의 수행비서라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었다. 수행비서는 업무의 특성상 수행하는 상사의 맞춤형 수발, 상사의 심기를 살펴야 하는 감정노동, 정치영역에서 벌어지는 특수성이 감안된 비정형화 된 업무방식 등을 수행하고 보좌한다. 그래서 안희정 전 지사는 유력한 차기대권주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라는 점을 주목할 때, 수행비서의 위치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발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알려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음으로서, 피해회복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심정이었다. 그래서 8개월간의 강요된 침묵을 깨고 세상을 향해 용기있는 선언을 하게 되었다. 위력은 3월 5일 피해자의 사회적 고발 이후에 더욱 행사되었다. 안희정 지지자들을 비롯하여 측근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소위 ‘찌라시’가 인터넷을 점령하고, 언론은 재판에서 흘러나오는 가해자측 피고인의 피해자 비방성 증언을 고스란히 퍼뜨렸다. 미투 선언 이후 피해자에게 더 큰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그대로 방치되는 이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권세를 가진 가해자가 자신이 보유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피해자의 일상을 침해하고자 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사회적 대책은 무엇인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피해자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과정에 대한 밀접한 조력을 하고, 피해자의 파괴된 일상의 시공간의 안전을 위한 지원을 하였다. 5개월동안 공대위와 피해자는 소통과 지지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공유했다. 이 과정을 통해 본 판결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오늘, 법원은 피고인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판결은 성폭력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에서 피고인의 권세와 지위 영향력이 행사되어 피해자가 저항을 해야 할지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던 상황에 이르게 된 기본적인 상황을 법원은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성폭력이 일어난 그 때, 그 공간에서의 유형력 행사에만 초점을 맞춘 좁은 해석과 판단은 강간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두루살피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 조차 따라가지 못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제재하겠다는 입법취지는 무색해지고, 위력 간음 추행 조항은 다시 사문화된 상태가 되려고 한다.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이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자를 보좌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성적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겪더라도 침묵하라는 언질이 될 것이다. 가해자의 피해자비방, 허위소문유포, 개인신상 허위사실 유포가 다 이루어질 거라는, 위력 행사는 계속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선언이 될 것이다. ‘진짜 가짜 강간’ 찾아내기, ‘꽃뱀’으로 몰아가기 등이 심화될까 우려한다. 온갖 유형력 무형력을 행사하며 괴롭히는 상사들은 이제 ‘허용면허’를 갖게 된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폭력으로 고발되지 않고, 고발된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지 ‘매뉴얼’을 갖게 된 것인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는 더욱 강화되는 것인가? 사법부는 이 책임이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인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사회를 향한 질문을 멈출 수 없다. ‘왜 권력을 가진 가해자의 횡포를 묵인하는가?’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법은 미세한 힘, 권력, 지시, 조종을 읽어낼 수 없는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만연해 있는 문제이며, 이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안희정은 정치, 사회, 경제적 권세를 가진 자의 대표적 사례이며, 이 사건에 대한 제재는 우리 사회 변화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 우리의 대응은 항소심, 대법원까지 계속될 것이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인권침해는 없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욕설, 비방의 댓글과 허위 찌라시의 무분별한 유포는 우리 사회 인권감수성의 현주소다. 이를 멈추기 위해서 고발을 비롯한 여러 대응을 할 것이다. 5개월동안 여기까지 왔다.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더이상 침묵하지 않고 꺼내 이야기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지지하고 연대하며,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 제대로 제재되기를 바라고 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 1심 판결의 한계를 뛰어 넘는 의미있고 정의로운 사법부의 다음 응답을 기다린다. 우리 사회에 정의와 변화,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갈 것이다. 2018.8.14.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1심의 퇴행적인 판단에서 그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피해자와 함께 'Metoo가 바꿀 세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외치며 싸울 것입니다! #안희정이_무죄라면_사법부가_유죄다18.09.05성폭력상담소70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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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반성폭력[후기]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5차 성폭력‧성차별 끝장집회)지난 8/18 토요일 오후 5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2만 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안희정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을 규탄하는 5차 성폭력‧성차별 끝장 집회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하나 / 최영미, <괴물> 중 사회자인 민우회 활동가 바람이 최영미 시인의 <괴물>의 일부 구절을 낭독하며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모두 '무죄'판결이 났을때, 모두 '이게 나라냐?', '과연 여성에게는 국가가 있는가?'라는 참담한 심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세상을 경찰, 검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잡아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괴물'을 모두 잡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만의' 세상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1월 부터 지금까지 미투를 외치고, 지난 한 달 내내 안희정 성폭력 사건 판결이 제대로 나게 하기 위해 위드유를 외쳤던 수많은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 '무죄' 판결 입니까!! 법원은 이 땅에 사는 여성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 온 여성은 이 땅의 시민이 아닙니까?" 첫번째 발언으로 안희정사건공대위 오매가 발언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법치주의에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편견과 곡해,왜곡의 실행자임을 확인했을때, 우리는 가해자의 말만 믿고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우리의 분노를다해 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피해자 김지은님의 편지를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정혜선 변호사가 대독해주었습니다. "세분의 판사님. 안희정에게 물으셨습니까? 왜 김지은에게 미안하다 말하며 그렇게 여러 차례 농락하였느냐 물으셨습니까? 왜 페이스북에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썼느냐 물으셨습니까? 왜 검찰 출두 직후 자신의 휴대폰을 파기했느냐 물으셨습니까? 왜 가해자에게는 묻지 않으셨나요? 가해자의 증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낸 증거는 왜 다 들으면서, 왜 저의 이야기나 어렵게 진실을 말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으셨나요? 왜 제게는 물으시고, 가해자에게는 묻지 않으십니까? 왜 제 답변은 듣지 않으시고, 답하지 않은 가해자의 말은 귀담아 들으십니까? 그동안 정말 성실히, 악착 같이 마음을 다잡고, 수사 받고 재판 받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그 질문 앞에 다 답했습니다. 이제 제게 또 무슨 질문을 하실 건가요? 이제 제가 또 무슨 답변을 해야할까요?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권력자와 상사에게 받는 그 위력과 폭력, 제가 당한 것과 같습니다. 판사님들은 '성폭력만은 다르다'고 하십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무수히 많은 그 폭력과 무엇이 다릅니까? 제발 함께 해주십시오. 관심 가져주십시오. 자극적인 제목과 거짓 이야기들만 보지 마시고, 한번만 더 진실에 관심 가져 주십시오." 발언이 이어지면서 신고된 영역에 다 들어올 수 없을만큼 인파가 운집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인 시민들이 인도 한 구석에서 외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차선을 더 넓혀달라 요구하며 외쳤습니다. "열어라! 열어라!" 그렇게 집회대오는 넓게 확장된 도로로 옮겼고, 발언과 구호의 기세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성범죄자 비호하는 사법부도 공범이다!" "안희정은 유죄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세 번째로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일터에서 최초가 된 여성들은, 예외적 존재가 된 여성들은 잘해야합니다. 모든 일을 남성보다 더 잘해야 인정받습니다. 김지은씨는 도청에서 캠프에서 워커홀릭으로 유명했습니다. 최초의 여성 수행비서를 잘해야한다는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오늘 무슨 일을 겪어도 내일은 일을 해야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정조를 입에 올리고,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한 재판부!! 가해자에게 물어야할 성인지 감수성은 재판부, 조병구 당신도 가져야 합니다. 안희정은 그리고 재판부는 유죄입니다. 우리는 이길 때까지 싸운다!!!!“ 네 번째 발언자는 최영미 시인이었습니다. “제가 법적인 걸 잘 모르지만 상식은 갖고 있습니다. 정의는 끝임없는 투쟁입니다. 저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김지은씨를 지지합니다. 우리가 연대해서 싸워서 새로운 정의를 만듭시다. 안희정씨는 자신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정치인 안희정이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감옥에 가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시인이자 흑인 민권운동가였던 마야 안젤루의 시 <그래도 나는 일어서리라> 읽으며 발언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나에 대해서 역사에 써놓을 수도 있겠지. 매섭고 비틀린 거짓말로. 그야말로 나를 땅에 밟아 뭉갤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래도, 흙먼지처럼, 나는 일어서리라.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가 다섯 번째 발언을 이어주셨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이 정부에서 여성은 사람이 아닙니까? 국민의 인권을 수호한다는 경찰과 검찰에서 실현하는 정의는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여성들에게 국가는 없습니다. (...) 위력은 있지만 위력을 행사한적은 없다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입장만을 깊이 공감했습니다. 법령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진실을 믿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인권 심지어 성평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모든것속에 여성은없습니다. 우리는 이 가부장적사회를 철저히 박살내야 합니다. (...) 서로의 질문과 대답이 되어 함께 행동하고 싸웁시다. 더 이상 물러설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견고하게 보이는 가부장제를 해체시키고 성평등을 만드는 혁명입니다. 이 혁명을 통해 검찰을 바꾸고, 법원을 바꾸고, 국가를 바꿉시다. 바로 가까운 미래에 성평등한 세상이 있습니다!!!“ 다섯 분의 발언의 힘을 이어받아 구호와 함께 집회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무죄 판결에 분노한, 피해자와 함께 끝까지 싸울, 성폭력•성차별을 끝장내려는 2만여명의 시민분들이 이 날 함께 모였습니다. "성범죄자 비호하는 사법부도 공범이다!"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가 유죄다" "다시 태어날 생각말고 성폭력가해 인정하라" "역고소로 협박말고 앞에나와 사죄하라!" 광화문을 지나 안국동 사거리로, 안국동에서 광화문으로, 광화문에서 다시 서울역사문화박물관으로 행진하며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가 유죄다!" "더이상은 못참는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끝이 보이지 않는 2만 여명의 긴 행렬의 참여자들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경찰은 편파수사 법원은 편파판결! 더이상은 못참겠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무죄판결 환영하는 남성연대 박살내자! 진짜미투 가짜미투 니가뭔데 판단하냐! 행진 후, 2부 집회에서 우리가 박살내고 싶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였습니다. 편파수사/편파판결/피해자다움/남성연대/강간문화/성폭력/꽃뱀/2차피해/명예훼손 우리의 외침, 분노를 담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다시 사회자 바람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둡고 길고 긴 밤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밤이 오래 지배하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침묵과 거짓이 그들만의 세상을 잃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뜨거운 진실을, 고통의 진실을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들의 세상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만의 세상, 검은 장막을 찢었으니 이제 불을 밝힐 때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분노를 담은 횃불 퍼포먼스 가 이어집니다. 이어서 핸드폰의 라이트로 불을 함께 밝힙니다. "우리는 불꽃입니다. 길고 긴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는 불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불꽃임을 우리는 존재로 증명합니다. 한 손에는 피켓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불꽃을 발혀주세요. 구호를 함께 외치며 이밤을 밝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켜본다 안희정은 유죄다! 성차별 성폭력 우리가 끝장낸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미투는 끝나지 않는다! 정의는 죽지 않는다!" 이 날 가수 최삼의 힘있는 연대공연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발언, 서로의 얘기를 들으며 함께 공감하고, 함께 분노하며, 또 함께 치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는 민주노총 김수경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장내 성희롱에 맞서서 오랜 시간 싸워올 동안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던 사람들이 미투 안하냐며 우리의 피해 사실을 전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부터 제대로 된 싸움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싸움은 노동을 하는 주체로, 노동자로 평등하게 서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을 없애고 승진 차별을 바꿀 것이고, 여성노동자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분노와 요구를 담아서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발언이 이어집니다. “저는 성폭력피해생존자입니다. 가해자측 변호사는 저의 SNS 내용이 밝아 보인다고 피해자답지 않다고 했습니다. 백명의 가해자가 있다면 백명의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피해자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미투운동을 지켜보면 마음이 아프기도하면서 한편으로 희망을 가지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로 변하는건가 싶었기때문입니다. 여러분 피해자들의 말을 들어주세요.그들의 말을 믿고 지지해주세요. 더이상 피해자들이 숨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감사합니다” 세번째로는 한 청소년분의 발언입니다. "사회는 약자를 보호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눈으로 피해자를 봅니다.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고, 가해자의 가능성을 미래를 생각해줍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회는 사법부는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해주면서 피해자의 미래는 생각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외면하는 사법부가 가해자입니다. 사회가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계속 외칩니다. 누군가는 목청터지게 외쳐도 달라지지 않는다 말합니다. 개인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대한다면, 시민들이 함께한다면 바꿀수있습니다. 여성도 국민입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어주십시오“ 마지막 발언자 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문단내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저의 존재가 문단내성폭력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저의 우을증, 병원기록이 없으면 저의 피해는 지워집니다. 저의 피해는 가해자의 협박으로 지워졌고, 곧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성폭력이 아니라고 하기 전에, 성폭력이 무엇인지 배우십시오, 명예훼손을 말하기 전에 무엇이 명예인지 다시 고민하십시오! (환호) 나는 아직도 당신 작업실로 끌려가곤 합니다, 그럼 나는 나를 죽여야 숨을쉴수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글을 좋아했고 당신에게 배우고자했습니다. 왜 나는 그 댓가로 나를 죽여야합니까. 하지만 당신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적이 못됩니다. 나의 적은 성평등을 원치 않는 가부장제입니다. 무섭고 무기력하게도, 위계와 위계에의한 폭력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피해로, 피해자의 친구로, 또 스스로의 상처로 외치고, 불을 밝혀야합니다. 그래야 저 위에 있는 가해자들이 들을것입니다. 무시할수없을 것입니다. 이 지옥으로 초대하여 우리가 그들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되어 외쳤던 구호 하나 하나마다 마음다해 경청했던 발언 하나 하나마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함이 느껴졌던 집회였습니다. 집회는 마무리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외침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침은 분명 미투가 바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본다! 안희정은 유죄다! 성차별 성폭력 우리가 끝장낸다! #Metoo #Withyou18.08.30성폭력상담소952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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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반성폭력[기자회견]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고은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장 멈추고 철저히 반성하라! 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 올해 초 #미투 운동의 흐름 속에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고은은 지난 7월 17일 서울지방법원에 20억 2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고은의 성폭력 혐의를 증언한 최영미, 박진성 시인에게 각 1000만원,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 2명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학계 원로인 고은의 성폭력 가해 사실은 ‘문단 내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최영미 시인으로 인해 비로소 공론화되었다. #미투 운동의 흐름 속에서 최영미 시인이 작년 12월에 기고했던 시 ‘괴물’이 다시금 회자되었고, 이후 최영미 시인이 JTBC 뉴스룸 등 언론을 통해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고은의 성폭력에 대해 증언하면서 낱낱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한창이던 2016년도에도 최영미 시인은 한 언론사에 고은의 성폭력을 제보한 바 있다. 당시 문단 내 성폭력에 대해 취재하던 한 기자가 최영미 시인에게 문단 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인터뷰해 달라 요청했고, 당시에는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하는 것이 용기가 나지 않아 서면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해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사화되지 못했고, 해당 기자는 올해 들어서야 <고은 시인의 추문을 취재하고도 기사화하지 못했던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인터뷰이를 찾지 못해 기사화하지 못했던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최영미 시인은 #미투 운동 이전부터 누구보다 고은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오랫동안 은폐되었던 문단 내 성폭력을 멈추고자 노력했다. 그녀의 오랜 고민이 폄하되고 왜곡되어선 안 될 것이다. 최영미 시인의 용기있는 행동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용기가 되었다. #미투시민행동에서 주최한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에도 두 차례 연대 발언자로 참가했고, 특히 이번 8월 18일 5차 집회에서는 “김지은씨를 지지합니다. 우리가 연대해 싸워서 새로운 정의를 만듭시다!”라고 외치며 안희정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하고 대중의 연대를 호소하기도 했다. 최영미 시인의 이러한 행보는 #미투 운동의 확산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었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고은은 어떠한가. 문제제기 이후 오랜 시간 잠적하다 뒤늦게야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미투 운동이 확산된 이후 일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고죄’, ‘명예훼손’ 등 역고소를 감행한 것과 더불어 피해자와 증언자를 위축시키려는 ‘2차 피해’의 전형이다. 우리는 이번 안희정 무죄판결 이후 거리로 나온 2만 여명의 시민들을 통해 여전히 #미투 운동에 대한 관심과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중들의 강력한 열망을 확인했다.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참겠다. 박살내자”며 거리로 나왔던 2만 여명의 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대중들이 이번 재판 역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고은은 자각해야 할 것이다. 고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당신에게 남아있는 명예는 없다. 바닥으로 떨어진 명예를 회복할 기회마저 본인 스스로 져버렸다. 당신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위법행위를 덮고 피해자를 공격하려고 했겠지만, 대중들은 당신의 이러한 뻔뻔함에 더욱 큰 환멸감을 느끼고 실망할 뿐이다. 문학계 거장으로 군림하며 오랜 기간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여성 문인들을 착취했던 당신의 과오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고은은 당장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멈추고 철저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번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정에 함께 연대하고, 최영미 시인에 대한 2차 피해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또한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연대의 힘을 모으고, 성차별적인 권력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고은 시인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되는 ‘고은 시인의 성폭력 피해자 및 목격자 제보센터’와도 적극 연대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18년 8월 23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및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18.08.23성폭력상담소77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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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반성폭력[후기]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십수년의 불법촬영 유포‧방조, 웹하드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진짜 방조자는 경찰이다[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 십수년의 불법촬영 유포‧방조, 웹하드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진짜 방조자는 경찰이다 오늘 12시, 민우회는 경찰청 앞에서 <십수 년의 불법촬영물 유포•방조, 웹하드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진짜 방조자는 경찰이다>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17년 동안 소라넷은 외국에 서버가 있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던 경찰이, 국제공조와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도 검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여성이 범죄 피해자일 때는 솜방망이 처벌, 여성이 피의자일 때는 강력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모여 경찰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하였습니다. 이에 민우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모여 경찰청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장에는 많은 시민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은 각 단위의 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유승진 활동가분께서 첫번째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웹하드에서 피해촬영물을 유통하고 있는 가해자를 신고했을 때,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올라간 피해자의 영상을 제출했을 때 왜 워마드를 수사하는 것처럼 노력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제대로 대답해 보라.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지하고도 플랫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지난 사건들을 해명하라. 한사성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삭제가 되지 않아 방심위에 넘겼던 1461건의 피해촬영물과 유통 플랫폼 처리는 왜 이토록 미진한 것인지 답변하라." 두번째 발언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김혜정 부소장님이 해주셨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를 수사하지도 처벌하지도 않은 것 왜 그랬는지 스스로 조사하고 밝혀야 합니다. 그냥 귀가 조치하고 수사종료했던 가해자들, 증거를 찾지 않고 증거가 없다고 멈췄던 사건들, 제대로 들춰보지도 않은 업체들. 왜 그렇게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아니, 경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려면 이제부터 십수년간 산업화된 구조를 추적하고 수사, 구속해야 불법촬영물 유통이 겨우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경찰이 제대로 해왔더라면, 한국에 국산 야동은 없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번째는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각종대책을 내놓으며 소위 여성대상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요란하게 표방한 바 있다. 그러나 ‘선언’과 ‘홍보’만 있고 여성인권과 성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경찰청의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는 것이 또 확인되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방송에서는 진실을 파헤치는데 막강한 경찰력을 가진 경찰청은 디지털 성폭력근절을 위한 피해촬영물의 유통과 차단을 위한 노력을 왜 다하지 않고 있는가? 왜 편파수사만 하고 있는가?" 네번째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대표님이 발언하였습니다. "이제 경찰은 눈과 귀와 마음과 이성을 열고 제대로 된 수사방향과 정책수립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의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포방지와 방조에 대한 공정수사, 공정처벌을 위해서는 실태가 어떠한지, 무엇이 가장 문제이고 어디를 단속해야 근본적인 유통경로와 산업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공부하고 수사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성평등 지수에서 대한민국 여성의 안전 체감도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성구매와 성착취, 강간 등 범죄 모의와 각종 음란물과 불법 촬영물이 매일같이 올라오는 사이트를 방조한 운영자, 관리자 및 유포자들은 엄중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이것을 방조한 국가 공권력이야 말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공정한 잣대로 제대로 된 법집행을 요청해 온 여성단체들은 오늘의 이 ‘경악’할 상황을 접하고 경찰이 오히려 문제의 심각함을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목소리를 탄압하여 위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서울경찰청 앞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외쳤습니다. 1. 경찰은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당장 사죄하라 2. 경찰은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중단하고 동일범죄에 대한 동일 수사 즉각 진행하라! 3.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포자, 유통플랫폼, 소지자 모두 처벌하라! 4.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단을 구성하라! 기자회견 전문과 각 발언의 전문은 첨부파일로 업로드되어 있습니다.18.08.10성폭력상담소87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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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반성폭력[후기] 기획강좌: <성폭력, 입체적으로 읽기> 후기지난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6/12, 6/21, 6/28, 7/5),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기획강좌 <성폭력, 입체적으로 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민우특강, 열독, 다시 만난 세계 등 민우회는 매년 대중강의를 진행해왔는데요,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을 주제로 대중강의를 진행한 건 굉장히 오랜만이었습니다ㅎㅎ 성폭력을 더 복잡하게, 두텁게 이해해보고자 마련했던 기획강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후기로나마 현장을 짧게 전해봅니다! 1강 <'동의'의 감각은 어떻게? : 이성애 연애 각본을 거부한다>_전희경(여성주의 연구활동가) (...) 전반부에서는 특히 ‘성적/자기/결정/권’을 조각조각내서 의문을 제기하던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성적인 것은 무엇인가? 자기는 그렇게 투명한 존재인가? 결정은 언제나 가능한가? 내가 결정 했으면 그것은 곧 권리가 행사된 것인가? 이 모든 복잡한 것들을 퉁쳐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묶어서 부르고는, 그것이 이미 권리 그 자체로써 존재하다 누군가에 의해 침해당한다는 식으로 성폭력을 해석할 수 있나? (...) 성폭력 관련 법에 대해서는 법의 언어로 치열한 분석이 따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반성폭력 담론의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이 중요했던 것 같다. 이것도 성폭력인가요? 이건 그럼 성폭력은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대신 정답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자세를 요구하시기도 했다. 이것은 꼭 성폭력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 전반에서 필요한 자세인 것 같다. (...) 후반부 강의의 핵심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에 대한 감각 이전에 정의로운 존중, 평등의 감각을 상호간에 갖추고] [각본 없는 주관식의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말씀이었던 것 같다. 평등한 관계란 평등한 상태 그 자체가 아니라 평등을 추구하는 지향과 노력의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많이 공감도 가고 여러 생각이 많아지는 강의였다. 그 많은 ‘흑역사’들을 역사화 해서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도 좋았다. 흑역사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선생님 스스로의 흑역사들이 자꾸 떠오르시는 것 같아 재미있었는데,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도 그 때마다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는 흑역사들이 강의를 더 피부에 와닿게 만들어주었다. 강의 내내 강제적 이성애 혹은 (전형적)이성애 연애 각본이라는 말이 쓰이긴 했지만 꼭 ‘이성애’ 연애 관계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 시대에 연애라는 말이 상징하는 어떤 정상성과 그에 기반한 역할극은 ‘성소수자’의 연애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성소수자’ 간에도 데이트 성/폭력은 일어나므로, 어떻게든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기서 얻을 것이 있는 셈이다. 내 맘대로 후반부 강의는 이렇게 요약해서 받아들였다. 우리의 연애를 퀴어링! 강의를 통해 무엇은 동의의고 무엇은 비동의인가, 어디까지가 진정한 동의인가 선을 그어 고정시키려 하기보다는 동의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과 맥락과 권력에 대해 생각하는 삶, 그리고 주관식의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 민우회원 물개 2강 <‘성폭력’과 ‘성폭력 아닌 것’ 사이에서 대차게 싸우기: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_문미정(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강사) (선생님에 설명에 맞춰 다들 자기 몸을 써보는 시간!) 그 동안 몇 번의 자기 방어 훈련을 들은 적이 있다. 주로 두 시간 정도의 강의였으며, 몸을 쓰는 훈련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강좌는 이론 수업 위주였는데, 2시간 동안 무엇을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한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저 내 머릿속엔, 어차피 남성을 근력과 체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과, 잘 소리치는 것, 그리고 열심히 도망가는 것이라는 일정한 코스가 짜여있었다. 그것만이 전부였던 내게, 좀 더 깊이 ‘방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어의 콘트롤 타워는 ‘나’라는 것. 참 쉬운 말이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문장 중에 하나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서 방점. 딱 찍힘. 훈련! 훈련이 필요하다. 그저 단 한 번의 강의나, 두 세 번의 지식과 수많은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지속적인 노력이 담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마음의 훈련도 그렇고 무엇보다 몸의 훈련도 그렇고. 자기 몸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참 중요한데, 초중고 의무교육을 지나 더 상의의 교육기관을 거쳐도 여성에게 그럴 기회는 거의 없다시피하니 말이다. 강사님의 말씀에도 훈련은 깨달음이 아니라 경험이라 했다. 사견으로는, 권투 헤드기어 쓰고도 상대방에게 얼굴을 정통으로 맞아 별이 반짝인 경험이 있어(더구나 나보다 몸무게도 적게 나가고 말랐고...ㅠㅠ) 자신의 몸과 힘의 경험치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는 있었다. 도망가려도 발이 빨라야한다. 결국 체력을 키워야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번 강좌를 통해 느끼는 것은, 역시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게 첫 스텝이자 결국 궁극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민우회원 비렴 3강 <성폭력 사건 해결은 어떤 과정,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의 문제>_권김현영(<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공저자) (당일 강의 참가자 분들의 소감지 일부를 전합니다) “일상 안에서 ‘이름붙이기’가 우리에게 더이상 질문하기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하는 강의였고, 페미니스트는 언제나 질문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2차가해라는 말이 오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는, 가해자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의 여지 및 성폭력 해결, 혹은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하면서 법제화 등의 진행이 있었던 지난 기간의 사례 등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는 점. 여러 논점, 사례를 보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차피해와 관련해서 ‘2차피해를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외의 질문을 상상해본 적이 없는데 '2차피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 말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질문을 들었을 때, 딱 머릿속에 불이 켜지는 기분이었어요.” 4강 <피해자라는 성역할: 페미니즘의 대중화를 다시 생각한다>_정희진(<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공저자) (당일 강의 참가자 분들의 소감지 일부를 전합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시대 변화 속 페미니즘의 흐름을 이해가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고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가/피해 개념에 대한 재정립과 함께 이러한 개념에 대해 다층적으로 고민할 필요를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선생님의 강의 스타일에 초반엔 정신없이 맥락을 놓치지 않으려 급급했으나 이내 적응되어 조금 모르는 얘기를 하셔도 문맥으로 대강 때려 맞혀 듣고 심지어는 폭소를 터뜨릴 수도 있게 된 것이다. ‘학자’라는 타이틀에 대해 지루하고 뻔한 얘기만 늘어놓을 거란 선입관이 처참히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강의가 끝난 후 선생님은 빠르게 강의장을 벗어나셨고 나는 멍하니 앉아있었다. ‘저 분은 천재시구나. 아는 것이 너무 많으셔서 말의 속도가 생각을 따라가질 못 하는구나.’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나는 주제와 관계없이 민우회에서 선생님의 강의 일정이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청부터 하는 팬이 되어 있었다. 강의 주제인 <피해자라는 성역할 : 페미니즘의 대중화를 다시 생각한다>에 대한 후기를 쓰라고 했더니 반쯤은 팬레터 같은 글을 써버렸지만 어쩌겠나요? 이것이 정희진 선생님의 강의에 대한 저으 솔쯕헌 심정인 것을요. -민우회원 엘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4주간 정말 많은 분께서 함께해주셨어요. 좋은 강의해주신 네 분의 강사님과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우회 성폭력 상담소는 앞으로도 복잡하지만 꼭 필요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강의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젠가 있을!) 다음 기획강좌에서 또 만나요!18.08.07성폭력상담소83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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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반성폭력[카드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사건 언론보도에 보내는 경고장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언론 보도에 보내는 경고장 #1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재판이 6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이 있는 날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입니다. 뿐만아니라 여러 시민들도 함께 방청하고 있습니다. #2 재판이 끝나자마자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헌데 기사 제목과 내용을 볼 때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같은 재판을 본 것이 맞습니까? #3 - 비서에 반격하는 안희정..."(성폭행 당했다는)호텔 예약 직접 했다" - 안희정 측근 "OOO가 서울서 자고 간다며 직접 호텔 예약: - 안희정 측근 "OOO, 서울서 자고 간다며 직접 호텔 예약" - 안희정 측근, 피해자 주장에 반박"성폭행? 본인이 직접 호텔 예약" 이 같은 기사는 피해자가 직접 호텔 예약을 했다면 '성적 관계'에 적극적으로 동의했을 거란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4 이는 피해자가 안 전지사의 수행비서였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사가 관사가 있지 않은 지역에서 일정을 소화할 때 숙박업소를 직접 예약하고, 운전비서가 지사를 숙소로 수행할 수 있게 약도를 보내는 것은 수행비서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5 - 안희정 '법정공방' 격화... 내일 부인 출석 - 안희정 부인, 내일 증인신문... 재판 '전환점' 맞을까 - 안희정 아내 첫 증인출석...OOO관련 발언 주목 - 안희정 아내, 내일 법정서 직접 입 연다...OOO행적 증언할 듯 - 안희정 부인 증인신문... 유리한 증언 예상 또 많은 기사가 피고인 배우자의 증인출석이 재판의 주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6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임을 밝히는데 사건의 관련자도 아닌 피고인의 배우자를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부풀려 보도하는 언론은 성폭력을 '불륜', '치정사건'이란 가십거리로 소비하려는 것 아닙니까? #7 "피해자가 공터에서 낙서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라면 누구든지 그것이 귀여운 척 하려는 것임을 알 것이다"(피고인 측 증인 발언 중) 지극히 감정적이 평가에 불과한 피고 측 증언을 두고 언론은 재판에서 언급조차 되지도 않은 '교태'란 표현으로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8 - OOO 충남 리조트서 부부 침실로 들어와 방바닥에 그림 그리며 '교태'... 안희정 부인 반응은 [A: OOO 충남 리조트서 부부 침실로 들어와]는 피고측 일방적 주장 [B: 방바닥에 그림 그리며 '교태']는 사실관계에도 오류가 있으며 피고측 주관적 감상 A,B는 각기 다른 상황에 대한 진술 일부 기사는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별개의 다른 상황에 대한 증언을 마구잡이로 짜깁기하였습니다. #9 - 안희정 부인,'OOO에 좋지 않는 감정'이유 밝힐까 "새벽에 침실 들어와" - 안희정 배우자 "OOO, 부부침실 들어와 3~4분 내려봐"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의 배우자가 머무는 방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거듭 진술했음에도 방에 들어와 오랫동안 지켜보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했습니다. #10 언론은 정확, 공정해야한다는 보도원칙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성폭력보도가이드라인이 무용지물이어야 합니까? #11 - 현직 검사 "법무부 간부가 장례식장서 성추행"공론화 2018년 1월 이후 언론을 통해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이 제보되어 미투운동이 촉발되었듯 언론이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는 피해자의 증언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수행비서의 업무라는 정보를 삭제하여 '호텔 예약'만 보도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고인 측 일방적인 주장만을 들어 '침실사건'이라며 가십만을 생산하면서 오로지 '클릭'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짜뉴스와 무엇이 다릅니까! #13 27일에 있을 결심공판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가짜뉴스 수준의 보도를 하시겠습니까? 성폭력사건을 가십거리로 여기지 마십시오. 사건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밝히는데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피해자의 증언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14 언론이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본 사건의 쟁점인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성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여 기사를 내보낸다면 위력행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18.07.31성폭력상담소913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