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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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여성건강[카드뉴스] 여성이 병원에서 겪는 일들 -1- #반말 #고압적태도 #권위적태도여성이 병원에서 겪는 일들 –1- #반말 #고압적태도 #권위적태도 올해 민우회 건강팀은 여성들의 의료경험을 가시화하고 의료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3월~9월 사례를 모았습니다. 그 사례를 바탕으로 6주동안 여성의료경험 카드뉴스 시리즈를 업로드 합니다. [유형1] 반말 진료 발가락 염좌로 엑스레이를 찍는데 담당 남직원이 저에게 “아니 이렇게, 이쪽으로”하며 반말로 지시하더니, “주머니에 핸드폰이 들어 있는데 괜찮냐” 묻는 말에는 “핸드폰은 저쪽으로 치우라”고 불쾌하게 답했습니다. 다음 환자가 50대쯤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존댓말을 쓰며 깍듯이 하는 것을 보고 차별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유형2]“OO야” - 호칭의 문제 진료실로 부를때 “ㅇㅇ야~” 하고 부르더라구요. 살짝 기분 안 좋았지만 나이든 분이라 그냥 넘어갔는데 진료 받고 나왔는데 저와 동년배의 다른 남자환자는 정중하게 부르더라구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구님”인가 “누구씨”인가 뭐 그랬을거에요. [유형3] 학생/청소년이 겪은 무례한 의료경험 사례 고3 때 수업 받다가 아파서 학교 앞 이비인후과에 갔었어요. 거기 원장님이 40대가 넘는 남자분이셨는데 제가 교복을 입고 있어서 그랬는지 만만했었나봐요.. 자기를 오빠라고 칭하면서 “'오빠'가 약 줄테니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러더라구요. 한 번만 오빠라고 한 게 아니라 나올 때까지.. 자신을 오빠라 칭하며 반말도 계속 썼고요. 따로 몸을 만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아주 불쾌했어요. [유형4] 아픈 원인 묻자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의사 – 무례하고 황당한 사례들 원인을 알 수 없이 복통이 있어서 찾아간 병원에서 남의사가 배를 몇 번 눌러보고는 약을 처방해주길래 원인이 뭐냐고 물으니 원인을 자기에게 물으면 어떡하냐 본인의 삶을 되돌아봐야지 하며 저를 다그치듯이 말했습니다. 화가 나서 따지니, 자신이 화낸것은 아니며 원인은 모르겠으나 큰 병원에 갈 정도의 증상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유형5] “질문하지 말고 듣기만 하라” - 병원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예전에 외과수술을 받았는데, 간호사가 나에게 “(의사)선생님에게 질문은 하지 마시고 듣기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이런저런 설명을 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했더니 열 받은 표정으로 변하더라고요. 환자가 자기가 받은 시술에 대해서 궁금하고 상태가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위압적인 분위기에 물어보기도 어려웠던 때가 기억이 나네요. [유형6] ‘수술실에서 왜..’ 배려없는 의사들 수술하러 올라가서 마취제 맞기 전까지 몸에 이것저것 부착하잖아요? 근데 남자의료인이 제 가슴을 가리고 있던 수술복을 확 젖혀놓고 가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지만 ‘뭘 붙여야 해서 그러나..?’ 하며 마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다 노출된 상태라, 수치스럽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할 지도 모르겠는 상태로요. 손에는 심전도 재는 장치가 집혀있어서 움직일 수도 없고 어쩐지 움직이면 안 될 것 같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여자 선생님이 오셔서 쓱 덮어주시는 거 있죠? 정말 울고 싶었어요. 그럼 사실 가슴를 열어놓을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고 3때 맹장수술하러 들어가서도, 이번에 침샘협착수술하러 들어가서도 똑같이 그랬어요. 정말 필요해서 가슴팍을 열어놓고 간 걸까요? 그 가슴에는 아무것도 붙이지도 않던데...?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민우회 건강팀은 330개의 사례를 많은 대중과 연구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집 제작중입니다. 또 병원에 의료진 개선요구 사항, 정책 방안을 포함한 리플렛 배포예정입니다. 자료집과 리플렛제작을 응원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혹은 글의 링크에 있는 모금함을 클릭해주세요! 현재 자료집과 리플렛도 제작중입니다. 응원하러 가기 ▼▽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7439120.10.23민우회9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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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여성건강[후기]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2020)2020년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International Safe Abortion Day) 낙태죄 폐지를 위한 활동 후기입니다. 올해는, 작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안입법 기한 마감이 있는 해라 더욱 뜨겁고 큰 목소리가 필요했던 9.28이었습니다. 민우회는 다양한 연대단위와 함께 여러 가지 대응 활동들을 기획, 진행하였습니다. 1. 액션 하나 호주제 운동에 함께 했던 여성 100인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을 모아 발표했습니다. 100인 선언 참여자(가나다 순) 강경희 前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이수 상지대학교 교수, 고경심 산부인과 전문의,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 곽라분이 씨알여성회 대표이사,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경애 前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김경희 前 포항여성회 회장, 김경희 중앙대학교 교수, 김금옥 前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양희 젠더앤리더십 대표,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김연순 前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이사장, 김영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영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숙 前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 김영순 前 제주여민회 대표,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상임대표, 김은경 前 전북여성단체연합 대표,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은진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김인숙 前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현미 연세대학교 교수, 김현아 변호사, 김혜원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대표이사,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노혜경 시인, 박기남 한국여성연구소 소장, 박노숙 기독여민회 회장, 박정순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배은경 서울대학교 교수, 변혜정 천년식향 부설 sex & steak 연구소 소장, 성명옥 목사, 신경아 한림대학교 교수, 신상숙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신선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안이정선 前 대구여성회 회장,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염미봉 前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오한숙희 여성학자, 우순덕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 유경희 前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유선영 성공회대학교 HK교수, 유옥순 前 콘트롤데이타노동조합 부위원장, 유은주 강원도 인권위원회 위원, 유지나 동국대학교 교수, 유춘자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전임총무, 유현옥 한국여성수련원 원장, 윤금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이경숙 前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이경자 소설가, 이경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대표, 이계경 여성신문 창간인, 이기원 前 수원여성회 대표, 이나영 중앙대학교 교수, 이명선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이사장, 이문우 前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이박혜경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이숙경 영화감독,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이유명호 한의사, 이은미 前 울산여성회 대표, 이은선 한국信연구소 소장, 이재경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정자 여성정치포럼 대표, 이주환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이사장, 이철순 여성노동조합 지도위원, 이태숙 前 대구일하는여성아카데미 대표, 이혜경 (사)여성문화예술기획 이사장, 임윤옥 前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경숙 前 함께하는주부모임 대표, 정미례 前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정숙자 前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정이순진 前 대전여민회 대표, 정영애 前 인사수석비서관, 정정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원장, 정진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조영숙 대한민국 양성평등 대사, 조은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지은희 前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경숙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이사, 최만자 前 한국여성신학회 회장, 최순영 前 YH무역노동조합 위원장, 최영미 시인, 최은순 변호사, 최형미 여성환경연대 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 부소장, 한경희 前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관장, 한국염 前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허성우 前 성공회대학교 교수, 홍미영 前 국회의원 선언문 보기: http://womenlink.or.kr/statements/23093 호주제도 폐지했다, 낙태죄도 폐지하라! 라는 구호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오랜 세월 가부장제의 그늘에서 유지되고 있던 성차별적 호주제를 폐지했던 그 에너지 그대로, 또 하나의 차별적 제도인 낙태죄에 대해,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100인의 선언과 얼굴이 세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낙태죄 폐지 운동에 함께 하고 있다는 든든한 힘을 실어주어 반가웠답니다. 100인 선언은, 많은 기사로 소개됨과 동시에 이미지로도 제작되어 9월 28일 한겨레신문 15면 전면광고로, 허프포스트 메인이미지로도 소개되었습니다. (위_사진) 9월 28일 한겨레 신문 15면에 전면광고로 실린 100인 선언. 2020년 10월 현재, 이 선언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 각계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_사진) 9월 28일 허프포스트(구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메인화면에 100인 선언 이미지가 소개된 화면 캡쳐. 2. 액션 둘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함께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모낙폐 연대단위의 활동가분들과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신 날이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찰의 제지가 심해 얼른 피켓 퍼포먼스 후, 발언자 분들만 남기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낙태죄 폐지 구호를 함께 외쳤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진행 내용은 유튜브에서 다시보기 하실 수 있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98WTBqzIDas&t=4s 기자회견 후기: (곧 링크를 업로드할게요) 3. 액션 셋 기자회견에 이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함께 온라인 액션도 진행했습니다. 정부의 '역주행'을 막기 위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구호를 담은 이미지와 함께 청와대를 태그해 SNS에 업로드하는 온라인 액션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청와대가 잘 보고 들었겠죠? 보았다면, 들었다면, 낙태죄 유지가 아닌 전면 폐지로 응답하기 바랍니다! 관련 카드뉴스 보기: http://womenlink.or.kr/minwoo_actions/23091 4. 액션 넷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천주교 교구. 과연 천주교 신자들도 같은 생각일까요? 9.28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낙태죄 전면 폐지를 적극 지지하는 천주교 신자들의 지지 선언과 함께,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액션을 개시하였습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지지하는 천주교 신자들(1,015명, 세례명으로 연서명 받았습니다. 참여순): 마리로사, 데보라, 아네스, 엘리사벳, 마르타, 마리스텔라, 라파엘라, 율리아, 안젤라, 마리아 막달레나, 미카엘라, 발레리아, 카타리나, 스콜라스티카, 카타리나, 젤뚜르다, 마리아, 아델라이데, 리드비나, 소피아, 소화데레사, 카타리나, 엘리사벳, 소피아, 소피아, 프란시스, 가브리엘라, 대 테레사, 라파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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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명이 없어도 신자일수 있습니다, 요셉피나, 프란체스카, 엘리사벳, 베로니카, 체칠리아, 모니카, 베로니카, 카타리나, 아델라, 엘리사벳, 레지나, 젬마, 미카엘라, 영이바르바라, 프란체스카, 안젤라, 요안나 제인, 로사, 세라피나, 에스텔, 레온시아, 아네스, 안토니아, 엘리자베스, 리디아, 히지노, 레지나, 루시아, 가브리엘라, 에밀리아, 엘리사벳, 글라라, 아녜스, 미카엘라, 율리안나, 드보라, 안나, 보나, 가브리엘라, 레아, 가브리엘라, 미카엘라, 아녜스, 페트라, 아셀라, 마리스텔라, 안젤라, 정혜엘리사벳, 라파엘라, 세실리아, 짓다(zita), 헬레나, 유딧, 아스테리아, 캐롤린, 마리아, 발렌티나, 리오바, 로사, 로사리아, 바틸다, 미카엘라, 루치아, 발레리아, 안젤라, 아녜스, 나탈리, 마르가리타, 크리스티나, 로사리아, 안토니아, 그라시아, 다리아, 비비안나, 젤뚜르다, 연이율리아나, 크리스티나, 소피아, 세실리아, 베로니카, 리따, 에스더, 세실리아, 제노베파, 제노베파, 플로렌시아, 라파엘라, 레지나, 유스티나, 세레나, 젬마, 베로니카, 카타리나, 플로라, 시메온, 엘리사벳, 마르가리타, 안젤라, 베로니카, 아녜스, 안젤라, 라헬, 임마누엘, 안젤라, 안젤라, 카타리나, 가타리나, 세실리아, 리디아, 요안나, 빅토리아, 미카엘라, 가브리엘, 드보라, 스텔라, 엘리사벳, 베로니카, 그라시아, 미로페, 마리스텔라, 마리스텔라, 베로니카, 소피아, 카타리나, 베로니카, 안젤라, 루치아, 마르카, 김효주아네스, 레지나, 가브리엘라, 미카엘라, 루시아, 비비나, 스텔라, 스텔라, 세라피나, 클라라, 세례명이 없기에 익명의 이름으로 지지합니다, 요안나, 클라라, 에디트슈타인, 크레센시아, 가브리엘라, 안토니아, 미카엘(라), 에스델, 카타리나, 에스텔, 리나, 글라라, 요한보스꼬, 미카엘라, 요셉피나, 울리아나, 로사, 비아, 요한나, 베로니카, 이레네, 미카엘라, 안젤라, 엘리사벳, 실비아, 잔다크, 마리아, 에텔지다, 레아, 아녜스, 마리아, 아녜스, 요세피나, 비비아나, 세실리아, 프린치피아, 이지은 아나스타시아, 소화데레사, 프란체스카 로마나, 리디아, 마리아 막달레나, 레지나, 보나, 가브리엘라, 세실리아, 레지나, 가타리나, 사마엘라, 엘리사벳, 노엘라, 빅토리아, 미카엘라, 비비안나, 엘라, 이레네, 플로라, 로즈마리, 소피아, 플로라, 마틸다, 카타리나, 베로니카, 글라라, 율리안나, 마리아, 아녜스, 마르첼라, 소프로니아, 가브리엘라, 소피아, 안나, 스텔라, 아네스, 헬레나, 콘소르시아, 아가다, 세실리아, 비비나, 로사, 엘리사벳, 솔리나, 안젤라, 아녜스, 요세피나, 유프라시아, 크리스티나, 소피아, 미카엘라, 카타리나, 로즈마리, 미카엘라, 김 아네스, 젬마, 모니카, 비비안나, 가브리엘라, 소화데레사, 바올라, 로사, 프란체스카, 안나, 안나, 안젤리나, 루시아, 카타리나, 세실리아, 젬마, 유스티나, 베로니카, 플로라, 카타리나, 세라피나, 엘리사벳, 안나, 아녜스, 미카엘라, 그라시아, 아가페, 카타리나, 아녜스, 헬레나, 로마나, 베아트리체, 젬마, 아가다, 율리안나, 루시아, 마르첼리나, 로사, 율리따, 소화데레사, 율리안나, 라파엘라, 아가타, 엘리사벳, 소피아, 미리암, 유스티나, 프란치스코, 엘리사벳, 효주아녜스, 데레사 베네딕타, 막달라마리아, 대레사, 마리아, 로즈마리, 아녜스, 그라시아, 크리스티나, 라파엘라, 크리스티나, 아니시아, 체칠리아, 안젤라, 리나릿따/리나, 로즈마리, 스텔라, 제노베파, 에스더, 로즈마리, 아그네스, 세실리아, 크리스티나, 안나, 아가타, 빅토리아, 프란체스카, 아셀라, 엘리자벳, 멜라니아, 임마누엘라, 레지나, 율리아나, 레지나, 잔다르크, 데레사, 미카엘라, 아네스, 미카엘라, 리드비나, 클라라, 카타리나, 글라라, 세라피나, 한나, 세라피나, 로사리아, 체칠리아, 아가페, 크레센시아, 미리암, 세레나, 크리스티나, 데레사, 마르가리타, 아니시아, 아가다, 이레네, 말가리다, 마리아, 아나스타시아, 멜라니아, 레지나, 마리안나, 잔다르크, 잔다르크, 가브리엘라, 마리아, 안젤라, 효주아녜스, 루시아, 다리아, 루치아, 드보라, 기독교라 세례명은 없습니다, 아녜스, 마리스텔라, 마리아, 크리스티나, 루시아, 글라라, 요안나, 요한, 율리아나, 엘리사벳, 수산나, 마리아, 베아트리체, 마리아, 사라, 사라, 엘리자베스, 요한, 아멜리아, 안나, 마르티노, 라우렌시오, 마리아 프란치스카, 헬레나, 헬레나, 유스티나, 가브리엘라, 로사, 드보라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2주 동안 진행한 이 액션에, 무려 1,015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뜨거운 의견과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의 목소리는 모두모두 모아, 10월 14일 기자회견 진행 후 정부, 국회, 천주교 교구에 의견서의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과 사연 읽다가 운 것은 작은 비밀...) 관련 카드뉴스(1) 보기: http://womenlink.or.kr/minwoo_actions/23094 관련 카드뉴스(2) 보기(천주교 신자 의견서 전문 파일 첨부): http://womenlink.or.kr/minwoo_actions/23147 5. 액션 다섯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던 무수한 시민들에게, 처벌법을 유지하여 낙태죄 '폐지'가 아니라 '유지'를 예고한 정부 입법예고안에 분노한 영상을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제작해 공개하였습니다. (영상제공: 한국여성민우회) 다음 링크에서 다시보기 할 수 있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44EPfg27LQU&t=15s 6. 액션 여섯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낙태죄 폐지의 그 날 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문보기: http://womenlink.or.kr/statements/23099 다양한 액션과 활동으로 낙태죄 폐지 목소리를 모은 2020년의 9월 28일. 2016년 검은 시위 이후, 낙태죄 폐지와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운동이 어느덧 다섯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 이전, 1차 위헌소송 때부터의 활동을 생각해본다면, 벌써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낙태죄라는 악법을 삭제하기 위해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입법 개정 기한까지 두 달여 남은 현재, 정부와 국회의 낙태죄 유지, 일부만 수정, 처벌법을 존치시키는 움직임들이 발표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낙태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까지, 조금 더 힘을 내 함께 해주세요. 분노의 마음, 연대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20.10.23민우회75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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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여성건강[카드뉴스] 천주교신자x낙태죄폐지 참여자분들이 남겨주신 의견을 소개합니다.천주교신자x낙태죄폐지 지지선언 참여인원 1,015명. 남겨주신 의견들을 소개합니다. 이 의견들과, 남겨주신 의견서 전문은 오늘 기자회견 진행 직후 정부, 국회, 종교계 등 관련 부처로 각각 <의견서> 형태로 발송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을 진행한 뒤로 성당은 더 이상 제게 안식처가 아닙니다. 임신을 하지도, 출산을 하지도 않는 신부들이, 눈 앞에서 강론을 듣는 '자매'들에게 낙태가 얼마나 익숙한 경험인지 상상도 못하는 신부들이, 함부로 죄를 이야기하는 오만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매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와 교회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 구네군다 - 낙태죄 폐지가 낙태를 하고야 말겠다는 다짐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혼모나 교회 내 여성 노동자들의 육아도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생명 사랑을 이유로 들어 낙태죄에만 집착하는 게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명이 소중하다면, 이미 태어난 생명, 그 생명을 키우는 여성에 대한 처우도 좀 신경을 써 주시지요. - 세라피나 – 종교의 이름으로 타인을 박해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선택권은 여성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국가와 종교는 더 이상 여성의 몸을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낙태죄"에 반대합니다. – 미로페 - 세월이 흘러도 참 바뀌지 않는 곳이 카톨릭이라 생각합니다. 카톨릭의 역사는 차마 고개 들 수 없는 암담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현재도 카톨릭 내부에서 많은 일이 묵살되고 있습니다. 이런 묵살되는 일의 중심에는 늘 여성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그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낙태죄 페지는 당연히 되어야합니다. 이미 폐지되었어야합니다.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그 역사 속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려하지 마십시오. - 글라시아 – 길게 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고통받고 외면당한 사람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제가 걸어야 할 길은 이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 안젤라 “이미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온 낙태죄 폐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틋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복지는 어떤지 먼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동보호법이 개정되었어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방치당하고,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병원비 앞에 놓여 있고,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입양시설 앞에 버려집니다. 진정으로 아동 복지를 생각한다면 낙태를 죄로 묻기 전에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낙태시키도록 만든, 책임지지 않는 남성에 대한 죄라도 규정하던지요, 한 쪽으로만 기운 저울은 무너집니다. 어떤 조건도 없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바랍니다.” - 엘리사벳 - 저는 이제 막 60대에 들어선 오랜 천주교 신자입니다. 성당에서 오랜 기간 봉사자로 일하면서 낙태를 경험한 수많은 5-70대 여성을 만나왔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음에도, 혹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음에도 20년, 길게는 50년 전의 낙태 경험으로 평생 죄책감을 갖고, 같은 '죄'로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보는, 고통 받는 여성들을 보며 이런 단죄가 무엇을 위한 것일까, 그리고 왜 이 단죄는 여성들만을 향하는 것인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단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을 알려주려 오신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 함께하고 있는 존재들, 자매들을 단죄가 아닌 사랑으로 보듬을 때라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 크리스티나 - 신부님, 그리고 많은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100만 낙태죄 폐지 서명운동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주보에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유감 성명문이 나왔을 때에는 부끄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저는 교리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학교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건강한 가치를 알려주고 싶어서요. 근래만큼 교리교사로서 부끄럽고 고민을 해야하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부끄러운 종교 교리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아요. 신앙인으로서, 페미니스트 교리교사로서,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여성도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동경했던 진보적인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라파엘라 - 국가는 시대에 따라서 언제나 다른 출산율 조정 정책을 써왔습니다. 지금이야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뭐든 하고 싶겠지만 불과 삼사십년 전만 해도 국가는 아이를 한명만 낳으라고 권고하다 못해 직접 낙태버스까지 운영하곤 했습니다. 여성의 몸이 이렇듯 국가에 의하여 멋대로 조정될 수 있는 물체입니까? 시대에 따라서 필요하면 낙태를 권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게요? 미혼모, 사회적 취약 계층이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며 겪게 될 고통에 대비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마련해놓지 않고서 오롯이 여성에게만 출산과 양육의 의무를 지게 하는 국가가 답답합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사회적 안전망과 여성 지원 정책,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같은 부담을 지게하는 법률이 우선적으로 생기지 않는 한 낙태죄는 무조건적으로 여성차별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저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 안젤라 - 종교계의 눈치를 보느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런 구시대적인 법을 유지하고 있는 현 정부, 사법부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호주제 폐지 당시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많이들 했었죠. 그래서 망했었나요? 평등한 길은 많은 반대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옳은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 제노베파 –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낙태죄를 유지하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 힘들게 아이를 낳더라도 행복하게 키울수 있는 법과 제도, 남성의 책임을 묻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그저 생긴 생명을 낳아야 한다는 발상은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무용합니다. 여성은 아기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성의 몸에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 - 로사 - 임산부입니다 그 축복이라는 임신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지 아십니까. 임신은 병이 아니라서, 입덧약도 비보험인 이 세상 속에서- 남성이 임신한다 하더라도 안일하게 ‘축복’으로 여기라고만 할 지 궁금해졌습니다. 임신도 낙태도 그것이 가능한 자의 선택입니다. 그 ‘축복’이라 부르는 것이 여성의 삶의 질을, 직장을, 목숨을 잃게도 합니다. 목숨 걸고 얘기하겠습니다. 낙태죄폐지 찬성합니다“ - 유스티나 – 혼자서 낳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님에도 낳는 사람만 처벌받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어린이는 보호하지조차 않으면서 태어나지조차 않은 태아는 보호하고 싶어하는(이게 정말 보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우습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주세요. 단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에 대해서요. – 프란체스카 -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신부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는 교회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 신부님들의 입으로 '생명존중'을 위해 낙태를 반대한다는 말은 눈 뜨고 살아있는 수많은 여성 신자들을 묵살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입니다. 저는 천주교 사제들이 낙태죄 폐지 반대서명운동을 시작한 때부터 냉담을 시작한 신자입니다. 저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 가타리나 – 낙태를 하고 싶어하는 여성은 없을 겁니다. 다만 낙태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뿐이겠죠. 여성들이 낙태를 하지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길 바라지만, 낙태하는 여성에게 처벌을 하는 세상을 원하진 않습니다. 낙태가 없어지길 바라는 것과 낙태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으로서의 낙태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대신 낙태가 필요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써주길 부탁드립니다. - 안젤라 -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1,015명이라는 많은 천주교(+개신교) 신자분들이 #낙태죄_전면폐지 지지 선언에 함께해주셨습니다. 미처 다 소개하지 못한 의미있는 의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ㅜㅜ. 소중한 의견들을 <의견서> 형태로 담아, 정부·국회·종교계 각 부처로 전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낙태죄_전면폐지 를 위해 이어지는 활동들에, 올해 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입법 기한 동안, 끝까지- 뜨거운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낙태죄를_폐지하라 #낙태죄폐지가답이다20.10.14민우회77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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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여성건강[긴급액션] 낙태죄를 사실상 유지하는 정부 낙태죄 입법예고안에 의견 보내기! (샘플의견서 파일있음)낙태죄를 사실상 유지하는 <정부입법예고안>에는, 개인/단체가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접작성 또는 파일첨부, 이메일발송, 우편발송, 팩스발송 모두 가능합니다. 대신 기한이 있는데요, 모자보건법은 단 7일, 형법은 34일 남았습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방법 아래 주소를 통해 들어가시면,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내용 작성이 어려워보인다면, 아래 첨부된 예시 의견서(한글파일)를 참고해서 작성해주세요. 예시 파일은 자유롭게 수정 가능합니다. 간단한 로그인 후 참여가능합니다. (형법, 모자보건법 꼭 둘 다 참여해주세요!) *모든 항목에 의견을 입력하지 않아도 제출 가능합니다. **예시용 의견서(한글파일)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63?lsNm=%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lsNm=%ED%98%95%EB%B2%95… 2> 이메일제출 예시용 의견서(한글파일)를 참고하여, 자신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적어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1) 법무부[형법] : [email protected] 2) 보건복지부[모자보건법] : [email protected] *모든 항목에 의견을 입력하지 않아도 제출 가능합니다. **예시용 의견서(한글파일)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3> 우편 제출 예시용 의견서(한글파일)를 참고하여, 자신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적어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1) 법무부[형법]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2)보건복지부[모자보건법]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모든 항목에 의견을 입력하지 않아도 제출 가능합니다. **예시용 의견서(한글파일)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낙태죄_전면폐지 를 촉구하는 여러분의 적극 참여가 필요합니다! ------------------- 의견서 작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참고용 파일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참고파일은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오니, 첨부파일 중 빨간색 부분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낙태죄 폐지를 위한 의견서 제출 액션에 꼭 함께 해주세요! 제출 후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리면 더욱 좋아요! ↓↓ 예시파일 ↓↓20.10.13민우회797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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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여성건강[신청] '낙태죄' 폐지 지지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 발언자 신청<기자회견 발언자 모집>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의 서명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과 지지선언은 정부 각 부처 등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자회견을 10월 14일 수요일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발언해주실 천주교 신자를 모십니다! 발언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글폼을 입력해주세요! 링크: https://forms.gle/STqCBpJi47RzYfnk620.10.08민우회36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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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여성건강[신청]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66년만에 위헌 판정 받은 낙태죄가1년만에 부활했습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형법 269조, 270조의 처벌 조항을 형법에 존치시키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이며 낙태죄의 부활에 다름아닙니다. 분노한 사람들의 5시간 이어말하기를 진행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낙태죄 전면 폐지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일시 10월 15일(목) 오후 5시-오후 10시 장소 한국여성민우회 지하1층 교육장 신청 http://bit.ly/delete27 *대독이 가능하니 원하는 분들은 링크에 내용을 남겨주세요.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며 링크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20.10.08민우회59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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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여성건강[영상] 우린 다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 -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영상] 모이고 노래하고 싸우고...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해서 낙태죄 폐지해놨는데, 무산시키겠다고? 우리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 14주? 16주? 임신중지 기한제한은 낙태죄 유지와 다름없다.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를_전면폐지하라 영상제공: 한국여성민우회 영상제작: 한국여성단체연합 #낙태죄폐지가답이다 #낙태죄폐지 #끝날때까지_끝난게아니다 #페미니스트 #한국여성민우회 #민우회 #페미니즘20.09.29민우회43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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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여성건강[천주교신자x페미니스트]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교회 내 목소리를 기다립니다![천주교신자X낙태죄폐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천주교 여성 신자들의 의견과 지지선언을 기다립니다. 2020.9.28~10.11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 교회 내에 '다른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액션을 시작합니다. 카드뉴스 2 "저는 대학 가톨릭 신자 동아리 연합에서 활동하는 신자이자 페미니스트입니다. 많은 신부님들과 우리 교회가 세월호나 농민 문제, 민주화 운동에 목소리 내 온 일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론 시간에 신부님이 낙태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태아 생명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고 했더라고요. 하지만 결혼도 한 적 없고, 여성들이 느끼는 성차별을 겪어 본 적도 없는 신부님들이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며 계속 성명도 내고 강론을 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 강론을 듣고 있는 저희 할머니랑, 데레사 아줌마, 안나 아줌마 모두 ‘낙태’를 한 적이 있으니까요.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 율리아나 - 카드뉴스 3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았고, 성당 울타리 안에서 자랐습니다. 공동체와 가족의 가치 등 삶에서 많은 부분을 성당에서 영향을 받고 자랐지만 이혼을 금지해 끊임없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에게 ‘인내하라’고 가르치거나, 피임을 금지하고,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교회의 모습은 2020년을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공감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성당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을 진행할 때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미사 이후에 출입문 앞에서 ‘서명하고 나가라’며 지켜보는 까닭에 어쩔 수 없이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신부님, 100만명 서명에서 한 명 빼주세요!!" - 실비아 - 카드뉴스 4 "사실 저도 한때는 성당에서 배운 대로 태아의 생명이 세상에서 제일 무고하고 귀하다고 생각했었고, ‘낙태’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큰 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페미니즘을 접하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신을 만난다면 물어보고 싶어요. 왜 임신과 출산의 책임을 모두 여성에게 다 주었느냐고. 그게 정말 그렇게나 큰 축복이라면 왜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거나, 랜덤으로 결정되게 만들지 않았느냐고요. 여자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낙태죄까지 감당해야 하다니, 혹시 신도 성차별주의자 아니냐고요. (아 그리고 정말로 여자는 신부님이 될 수 없냐고도 물어보고 싶네요.)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 율리아나 - 카드뉴스 5 "두 딸의 엄마입니다. 중학생 큰 딸이 학교에서 토론 수업을 준비하는데, 주제가 낙태죄 폐지라 합니다. 모두 폐지 입장을 원해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큰딸이 져서 찬성쪽 토론을 해야 한다며 집에 와서 울더라고요. 성당에서 받은 전단지가 도움이 될까 해서 건네 줬더니 “엄마는 엄마 딸이 낙태가 죄인 세상에서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애?”라고 합니다. 저는 두 딸을 키우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우리 딸들이 사는 세상은 제가 살아온 것보단 더 행복하고 평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 수산나 - 카드뉴스 6 이렇게 교회 내에, 다른 목소리도 있다는 것- 페미니스트로서, 천주교/개신교 신자로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참여방법 1) 의견보내기 2) 세례명으로 낙태죄 폐지 지지에 서명하기 참여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0mkUuB1zqguzlC1221e_r3FaW2kwA3UQzCccUrG9lEk/edit#responses 2020.9.28~10.11까지 진행됩니다. 로드 중… 낙태죄 폐지에 대한 천주교 여성 신자들의 의견&지지선언 모집일시: 2020. 9.28(월) ~ 10.11(일) 주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문의: [email protected]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20.09.28민우회81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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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여성건강[카드뉴스] '낙태죄, 이제 사라진 거 아니었어?' 0928 온라인 총공 안내“낙태죄, 이제 사라진 거 아니었어?”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이 문제가 끝난줄 알았는데 기존의 법을 대체할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어 데드라인은 2020-12-31 이제서야 정부는 논의를 시작했어 그런데 8월 차관회의에서 임신중지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대 14주로 정해두는건, 사실상 낙태죄는 그대로 두고 허용기간만 최최최최소한도로 두겠다는 소리야 형법상 낙태죄가 유지되면 여전히 국가가 임신중지는 범죄라고 보겠단 뜻이야 심지어 14주는 임신 사실을 분명히 알거나 임신중지를 결정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짧은 시간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2016년부터 우리는 검은 옷을 입고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낙태를 상징하는 옷걸이를 들고 거리와 광장에 나섰어 헌법불합치 결정은 우리의 성과야 정부의 낙태죄 존치 시도는 낙태죄 폐지를 향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그간의 시계를 되돌리는 위험한 역주행이야 세계 곳곳에서 같은 이유로 싸우고 있는 여성들이 있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9월 28일 한국에서도 다시 힘을 모이려 해 낙태죄 완전폐지 청와대 역주행 방지 온라인 총공 2020.9.28 월요일 점심시간(12~13시), 저녁시간(18시~19시) 1. 청와대 계정 태그하기 2. 역주행 규탄과 낙태죄 폐지를 담아 게시물 올리기 3. 카드뉴스 마지막 이미지, 또는 마음을 전하는 이미지와 함께 올리기 낙태죄 완전 폐지 청와대 역주행 방지 온라인 총공 0928 #낙태죄폐지가답이다 #끝날떄까지_끝난게아니다 #처벌대신권리를 #우리의목소리를들어라20.09.24민우회48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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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여성건강[카드뉴스] 2020 낙태죄폐지 설문조사 결과를 5개 유관부처에 제출하였습니다.(*참고: 9월 18일 공개된 카드뉴스입니다.) 1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는 <2020 낙태죄 폐지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5개의 유관 부처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일: 9월 11일) 2 "지난 8월 21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법무부에 '형법 제27장 완전 삭제'를 권고한 바와 같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닌 토대 위에서, 여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과 의료권의 하나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5개 유관 부처 제출 <의견서>(2020.9.11) 내용 중 발췌 3 "자녀의 수와 터울을 조절할 권리, 임신중지를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은 여성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며,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자,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입니다." - 5개 유관 부처 제출 <의견서>(2020.9.11) 내용 중 발췌 4 낙태죄 대안입법기한까지 단105일 남았습니다. D-105 낙태죄 전면 삭제로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되는 그 날까지 함께 해 주세요!20.09.23민우회447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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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여성건강[결과공개] 7,077명 참여! 2020 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1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에서 기획하였습니다.) 조사기간 총 19일, 총 응답인원 7,077명! #낙태죄폐지 목소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2 3 4 5 6 7 8 9 10 11 '처벌 안된다 99.2%' '여성권리를 우선으로 법 개정 99.8%', '임신중지 결정은 여성본인이 해야 99.6%' '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했을때 국가는 여성의 결정을 존중해 안전한 의료 제공해야 99.5%' 집회를 대신해 실시한 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짧은 기간동안 7,077명이나 참여해주셨습니다. 본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간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와, 더 나은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권리를 처벌할 수 없다!" #낙태죄_전면폐지 #판단은_여성이_보장은_국가가20.09.04민우회98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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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여성건강[기자회견후기]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위)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기자회견 온라인 홍보물 지난 8월 21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낙태죄 법 개정과 관련하여 낙태죄 장 전체를 삭제하여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는 1차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입장과 향후 법 개정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8월 24일(월) 오전 11시 여성미래센터 소통홀에서 개최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비대면 형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확인 URL: https://www.youtube.com/watch?v=nBrn5WhOyy8&lc=UgyADmfJjhrm2zwIqG54AaABAg) (위 사진) 여성미래센터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는, “폭력과 야만, 독재 시대에는 ‘처벌과 통제’만이 무언가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평화·정의의 시대입니다. 이제 ‘처벌과 통제’가 아니라 ‘이해와 인정, 존중과지지’를 통해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는 시대입니다. 진정한 생명 보호는 여성을 통제하고 처벌하고 낙인찍는 방식으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정책위가 존중·구현해야 할 첫 번째 기본원칙으로 “임신·임신중단·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목소리와 경험을 적극 반영할 것”을 제시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라고 언급하며, 정책위 권고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 사진)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법무부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전면 삭제하는 개정 입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서 의결한다면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지난 40여 년 동안 전 세계 각국에서 밝혀진 사실은 임신 주수와 사유에 따른 제한, 상담 의무제, 의무 숙려제도 등 각종 규제 조치가 “임신중지율을 낮추는 데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여성들을 더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으로 몰아갈 뿐이라는 사실”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진)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어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이후의 과제에 대한 김수정 변호사와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낙태죄 위헌 청구인 공동대리인단 단장인 김수정 변호사는 “임신중지의 권리는 개인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에서 나아가 차별과 폭력없는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와 연결됩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 법을 제정함에 있어 우리 사회는 임부의 처벌이 아니라, 어떻게 보다 안전하게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나갈 것인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 사진) 김수정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독으로 이어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 역시,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낙태’가 ‘죄’였기 때문에, 의사는 여성이 적시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하지 못할 경우 여러가지 질환과 부작용, 모성사망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수련과정에서 정식교육도 받기 어려워 의료진은 위축되고 방어적인 진료와 처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하루빨리 벗어나 어떠한 경우에도 임신중지를 원하는 당사자 그리고 이들을 대하는 의사가 죄책감이 아닌 안전함을 느끼고 진정한 건강을 추구할 수 있길 바란다. 이를 위해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넘어 임신중지를 권리로서 보장하는 대체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사진)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손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법무부는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를 처벌해왔던 시대착오적 「형법」 제27장을 전면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모자보건법」은 임신·출산 의무를 다한 자를 보호하겠다는 편협한 관점이 아닌 성과 재생산 과정 전반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피임과 포괄적 성교육, 임신유지 및 중지,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 보장, 건강권에 대한 접근권 확대,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지원 체계 확립 등이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우리가 논의해야 할 과제입니다. 기자회견 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자회견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형법 상 낙태죄 완전 삭제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의 그 날 까지, 임신중지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여성의 건강권과 시민권 기본권이 오롯이 지켜질 수 있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목소리내주세요!! #낙태죄_전면삭제 #낙태죄_전면폐지 #낙태죄를폐지하라 ▶ 기자회견 온라인 생중계 다시보기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nBrn5WhOyy8&lc=UgyADmfJjhrm2zwIqG54AaABAg20.08.24민우회122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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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여성건강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시민설문조사] 낙태죄 입법 시한까지, 이제 딱 140일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집회는 열 수 없지만, 간단한 시민설문조사에 참여해 #낙태죄_전면폐지 를 위한 목소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낙태죄폐지 설문조사: https://url.kr/7w3dxv 또는 bit.ly/낙태죄폐지설문조사 (~8/31) 로드 중…20.08.14민우회1198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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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여성건강[사례모집] 건강보험관련 사례를 (추가)모집합니다![사례모집] 여성의료경험 사례, <건강보험> 적용 관련 사례를 추가모집합니다. 병원에서 어떤 검사/시술/수술/처방을 받았는데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곤란했거나 높은 비용을 부담했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 제보해주세요! #피임시술 #임신중지 #초음파검사 #여성의료경험 http://forms.gle/EsnySkznAwdAPK197 로드 중…20.07.29민우회135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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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여성건강[카드뉴스] 여성들의 의료경험 제보사례 일.부.공.개설문링크: http://forms.gle/EsnySkznAwdAPK197 여성들의 의료경험 제보사례 일부공개 무릎뼈에 생긴 희귀질병에 대해서 방문한 정형외과 병원마다 의사들이 모르면 '모른다' 말하지 않아서 병을 키우게 된 케이스. 급기야는 100만원이 넘는 치료를 권유하길래 내가 알아서 3차 병원으로 가 병명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3년이 걸렸다. 중년남의사는 "폐경은 언제 하셨어요?" 라고 물었고 엄마는 "~전쯤 완경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에 그 남의사는 "뭐라고요?" 라고 물었고, 엄마는 "요즘은 폐경이라는 말이 여성에게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단어라 완경이라고 쓴다더라고요." 라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그러자 남의사는 그런 말을 도대체 어디서 들었냐며 화를 내면서 자기는 평생 의사하면서 그런 단어 처음 들어본다고 사전에 나와있냐고 역정을 내고 학회에서도 안쓰는 말인데 그런 걸 누구한테 배웠냐고 수치심을 줬습니다. 엄마는 더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검사 중 의사가 와서 대뜸 한다는 말. "아시죠? 가슴 짝짝인거." 당황해서 "네?"라고 되물으니 "오른쪽이 왼쪽보다 작잖아요. 모를 수가 없는데."라며 검사를 시작했다. 한없이 무례하고 가벼웠던 말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40대, 서울경기인천) 여성들의 의료경험 사례모집 중입니다. 병원 또는 약국 등 의료환경에서 무례했거나 부조리한 일들을 겪으셨다면 아래링크로 들어가 사례를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사례는 본 프로젝트에 큰 힘이 됩니다. 설문링크: http://forms.gle/EsnySkznAwdAPK197 ⠀ 로드 중… *이 프로젝트를 위한 모금함이 단 이틀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콩들을 기부해주세요. 모금함링크: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7163720.07.15민우회154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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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여성건강[카드뉴스] 병원에서 불쾌했거나 차별받은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병원에서 불쾌했거나 차별받은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무례한 언행 의사가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진료했어요. 특히 생활습관 등에 대하여 물을 때 가르치려는 듯한 태도로 대하여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젊은 여성이어서 그랬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불쾌한 신체접촉 X-ray 무릎사진 찍을 때 다리 각도 맞춰주면서 무릎만 살짝 터치하거나 말로하면 되는걸 무릎 쭈물떡 쭈물떡, 또 엉덩이 쪽까지 손을 댈라고 해서 식겁해서 손 쳐버렸던 적도 있어요. 불필요한 질문 산부인과 가서 성경험 묻는 질문에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로 시작하더라구요. 무조건 이성애자로 전제한 진료도 화나지만 성경험과 남자친구가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위압적 분위기 예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받고나서 의사에게 질문하지 말고 듣기만하라고 간호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의사에게 물었더니 열받은 표정으로 변하더라고요, 환자 자신이 받은 시술과 상태가 궁금하면 물어볼수도 있는건데 그런 위압적인 분위기에 물어보기도 어려웠던 때가 기억이 나네요. 미용수술 권유 산부인과에서 갈 때마다 간호사가 소음순 모양을 지적하면서 소음순 성형수술을 권해서 너무 불쾌했던 경험이 있어요. 의사가 진찰하기 전, 후에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인 것처럼 은근슬쩍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 병원은 젊은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올 때마다 소음순 성형수술을 권할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의료행위 전후 부족한 설명 치과 치료 중이었는데 얼굴 위에 천 덮어놓고 '뭘 하겠다, 어쩌겠다'는 말도 없이 주사놓고 찢고 갈고 어쩌고저쩌고... 깜짝깜짝 놀라며 망치 든 의사 앞에 고깃덩어리처럼 누워있는 기분이 아주 불쾌했어요. 연령에 따른 시술 권유, 만류 주변 중장년여성들 경험을 들어보면 자궁 관련해서 질환이 있을 경우에, 자궁적출을 너무 쉽게 권하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미레나 수술을 비혼여성에게 권하지 않고 재차 반려하는것과 맥락은 같지만 매우 달라서 아주 열받네요! 선택적 건강보험 요즘 피임기구에 관심이 많아서 찾아보고 있는데 예전엔 피임시술 나라에서 지원해줬더라구요..? 근데 지금 출산률이 낮아서 그런가.. 보험도 안되고 비쌌습니다. 여자들이 애낳는 기계도 아닌데 인구정책이랑 상관없이 필요한 시술은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너무 불편하고 아픈 기구들 건강검진 유방암 검사기계 너무 고통입니다. 가슴을 한껏 끌어당겨서 기계로 누르는데 검사 할때마다 분노에 가까운 통증이 몰려와요. 그리고 산부인과 의자, 차가운 질 내시경 기계 등 의사중심의 기계들.. 조금이라도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예시처럼 불쾌했거나 차별받았던 의료경험, 의료계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등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글의 링크를 통해 들어가 작성해주세요! 설문링크: http://forms.gle/EsnySkznAwdAPK197 이 프로젝트를 응원하고 싶다면~? 모금함 링크: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7163720.06.02민우회224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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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여성건강[후기] 건강팀 세미나 '의사는 왜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가' 후기!. . 올해 건강팀 두 번째 세미나는 바사, 노새, 영지, 미몽이 '의사는 왜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가'(마야 뒤센베리 저/김보은, 이유림 역/윤정원 감수)를 읽고 3차례 걸쳐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건강팀 사업 '여성들의 의료경험 이야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참고 자료를 얻고, 구체적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의사는 왜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가'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의료계의 구조적인 성차별 행태들을 여러 통계와 실험을 통해 고발하고 여성이 진료, 치료 등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에서 받은 불이익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책입니다. 책은 총 3부로 1부 '눈 감고 무시해온 구조적 문제'에선 지식의 간극과 신뢰의 간극으로 인해 여성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 2부 "‘남성 중심’ 체계 속에서 사라진 여성"에선 심장질환 등 치명적인 응급 상황에서 여성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의료계에 대한 비판과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 환자가 진단을 받기까지의 긴 여정. 3부 '히스테리라는 이름으로 방치된 질병들'에선 만성통증 등 여성이 더 많이 걸리는 여러 질병이 정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연구가 부족해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한 질환이거나 사소한 아픔으로 치부해 외면당한 질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 심장질환이 사망원인 1위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병이라는 편견이 작동해 같은 기저증상을 보여도 여성은 심장질환 진단이나 검사권유 확률이 더 낮다. 그 뿐만 아니라 항우울제를 처방받거나 정신과로 보내질 확률이 높다. 심장마비를 호소하는 환자 중 오진으로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환자는 여성이 남성의 7배에 이른다고 한다. 수많은 약이 임상시험에서 여성을 배제해 여성의 50~75%가 약의 부작용을 더 많이 겪는다. 식품 의약국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 나온 신약 중에서 ’용인할 수 없는 건강 위험 요소’가 있어서 1997년에서 2001년 사이에 판매중지된 신약 열 가지 중에 여덟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위험하다. 여성의 증상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며 자주 무시된다. 또는 호르몬의 영향이라며 환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거나 검사하지 않는다. 팀원 자신의 이야기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의 의료경험, 아픈 경험을 말하고 테드강연이나 다큐멘터리, 기사를 찾아 공유하면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ง •̀_•́)ง [책과 같이 본 영상] 테드강연 <왜 약은 종종 여성에게 위험한 부작용이 있는가?> 다큐멘터리 <Unrest> 영화 <브레인 온 파이어>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ᴗ☌)。*゚ ▼▽▼▽ - 2부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짧게 공유해 주세요. "의학계 내에서도 편견이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책에 나오는 재키님의 사연을 보면 흑인이니 약물중독자 취급하다가 직업(교수)을 말하니 변하는 태도를 보면서요" "저는 여성의 사망원인 1위가 심장질환인지 몰랐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많이 모르더라고요." -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 차이가 있을까요?( •́ ̯•̀ ) 있다면 얼마나(어떻게) 있을까요? (ㆆ~ㆆ)a "생물학적 여성이 더 자주 걸리는 병이 존재한다는 사실(생식기관관련 질병 제외)은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생물학적 차이로 생긴 질병이 아니라 차별과 다른 생활양식 때문에 생긴 질병을 의사들이 호르몬(생물학적 차이)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차별들을 보지 못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다, 라는 구호를 계속 되새겨왔는데, 질병이나 호르몬 이야기를 듣다보면 생물학적 차이가 두드러지게 인식되며, '아니 이쯤되면 다른 동물 아닌가' 싶을 때도 있다. 성차에 얼마나 주목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차이이고 어디서부터 차별인지 경계에 대한 고민이 든다." -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에서 여성분들에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심장질환이 여성의 사망원인 1위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의료진이 자신의 이야기를 정말 믿어주는 것 같았나요? 여성이 더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자가면역질환) 건강염려증으로 오해받기 싫어 연기한 적이 있나요? - 의사... 신뢰하시나요? "의사들이 나이대에 따라 다른 진료를 하는 걸 보면서 신뢰가 잘 가지 않았다." "의사를 신뢰한다기 보다 나보단 그래도 의사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맘에 간다. 하지만 최근 병원에서 아프다고 말했음에도 엑스레이상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_=..믿어도 될까,,,? 생각이 들었다" "측근이 쓰러져 병원에 갔는데 바로 온갖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결국 수면 부족으로 밝혀졌다. 이런 과잉진료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활동가들의 감명깊게 읽은 부분과 감상평을 들어볼까요~? (。•̀ᴗ-)✧ 팀원1 - 의료기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경험한다. 응급실에서 복통 치료를 받기까지 남성은 49분이 걸리지만, 여성은 65분을 기다려야 한다. 심장마비가 온 젊은 여성은 집으로 돌려보내질 확률이 7배나 더 높다. 여성은 여성에게 흔한 질병이더라도 병을 진단받기까지 더 오래 기다리고, 때로는 이 기간이 수년을 넘어가기도 한다. 남성과 비교할 때 뇌종양에서 희귀한 유전 질병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진단을 받기까지 더 오래 걸린다. (18쪽) - 수많은 질병의 유병률, 심각도, 증상, 위험 요소에서 성·젠더 차이가 관찰되었다. 간단히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자면, 여성은 자가면역질환에 걸릴 확률이 남성보다 2~10배 더 높다. 여서은 남성보다 좌뇌에 뇌졸중이 왔을 때 언어능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폐암에 걸린 여성은 남성보다 흡연율이 현저히 낮다. 여성은 심장마비가 올 때 가슴 통증을 느끼지 않는 일이 더 흔하다. (69쪽) - 성·젠더의 차이는 수많은 약에 대한 반응, 즉 몸이 약에 반응하는 과정인 약동학과 약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인 약력학에서도 나타난다. 여성은 항생제, 항우울제, 콜레스테롤 강하제 등 다양한 약으로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킬 위험이 남성보다 크다. 베타 차단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효과가 좋다. 우울증에 걸린 여성은 삼환계 항우울제보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더 잘 듣는다. 남성은 여성과 반대다. 여성은 전신 마취에서 남성보다 빨리 회복하지만 부작용은 더 많이 겪는다. (69쪽) - 수많은 약이 여성을 대상으로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거나, 여성을 대상으로 했더라도 차이점을 드러낸 증거가 무시됐다. 그러니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의 50~75%가 약의 부작용을 더 많이 겪는 것도 당연하다. (71쪽) - 퇴행성관절염, 만성 요통, 과민성 대장증후군, 편두통은 여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난다. 여성은 자가면역질환에 걸릴 확률이 두 배나 높고, 대부분 지속적 통증을 동반. 여성은 간질성 방광염을 앓으면서 방광 통증을, 측두하악관절장애를 앓으며 턱 관절 통증을, 섬유근육통에 걸려 온몸에 통증 겪을 확률이 최대 네 배 높다. (249쪽) - 의학은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처리하려 했고,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는 환자를 정신과로 보내버렸다. (255쪽) 최근에 귀에 염증이 생겨 이비인후과에 다녀왔습니다. 의사와 진료한 게 채 30초가 되지 않았어요. 제 앞뒤에 대기환자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도! 김무성의 노룩패스 급으로 무성의하게 끝난 진료를 보며 허무함과 의사란 직업에 대해, 환자라는 상황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몇 달째 코로나19로 고생하고 계신 전 세계 의료진의 기사를 보며 새삼스레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 의료진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 샘솟는 한편, 여전히 떨쳐낼 수 없는 의료계(시장)에 대한 불신 같은 게 늘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저는 꽤 오랫동안 심장 부근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을 간헐적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10대 때는 병원에서 심전도검사도 해보았지만 모든 결과는 ‘이상없음.’ 의사는 ‘심장이 등반가처럼 아주 튼튼하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잠시 걱정은 덜었지만, 식은땀이 날 정도로 단발적이고 간헐적인 가슴 통증은 계속 이어져 최근엔 스스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의료 안에 얼마나 뿌리 깊은 성 차별과 편견이 자리할 수 있는지 미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약물이나 병에 대한 발견, 진단, 연구, 치료가 얼마나 백인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지 서술한 부분들이 인상 깊었고, 그저 ‘동등한 인간이다’라고 생각했던 여성과 남성에게 같은 질환이 어떻게 다른 증상들로 발현되는지, 예를 들어 심장질환이 발현되는 양상에 어떤 성차가 있고, 그 차이를 어떻게 의료계가 편견으로 인해 차별로 만드는지를 보며 확실히 여성이 아픈 일(질병과 고통)은, 질병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의 편견과 성차별과도 싸워야 하는 고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떠할지, 비교연구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여성들의 의료경험을 모아보기로 한 우리 프로젝트가 어디로 가 어떤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지, 궁금한 마음과 함께 소감을 닫습니다. + 책을 읽는 동안 같이 본 <Unrest>라는 다큐와 <브레인 온 파이어>라는 영화도 이 후기를 읽는 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보는 동안 병원비가 걱정되는 마음을 걷어내느라 애를 무진 썼답니다만... 의료계가 자신들의 현재 기술로 풀지 못한 모든 병을 정신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희귀질환을 앓는 여성, 이상이 있어도 기본적인 검사결과 모두 ‘정상’일 때 얼마나 손쉽게 ‘환경변화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퉁쳐지는지, 아직 이름 모를 고통을 앓고 계신 분들과 곁을 지켜주는 이들에게 건투를 빌게 되었어요.) 팀원2 글 마무리에 이런 구절이 있다. 인터뷰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체계 안에서 배회하고 있는 다른 여성들에게 해줄 충고가 있는지 물었다. ‘자신의 몸이 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 봐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을 의심하는 대신 다른 의사를 찾아가요’ 연초부터 띄엄띄엄 최근까지 장기간에 걸친 치과치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길~~게 치료를 받기까지 항상 패턴이 있었다. A 치아가 아파요라고 말을 하면 진료 과정에서 치아를 두드리며 통증의 정도를 묻는 질문을 받는다. 최대의 통증이 10이라면 나는 대략 6~9사이를 통증의 정도를 보였고 통증 때문에 그쪽으로는 아예 음식물을 씹지 못했다. 그럼에도 성인으로 보여야 할 인내심과 참을성을 장착하고는 최대한 정중하게 통증의 정도를 표현하면 내 의사표시보다는 담당선생님 본인의 진료판단에 더 중점을 두는 듯 “상태를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과 함께 다음 번 치과진료를 예약하는 일이 잦았다. 아픈 것을 최대한 전달해도 이미 얘기 끝났다는 표정으로 날 보고 웃고 있는 선생님을 보며 계속 치료받을 텐데 인상서 좋을 것 없다 싶어 그렇게 다음으로 미루다 결국 어느 날 밤, 치료 중인 윗니와 아랫니가 닿아 통증에 못 이겨 무의식에 벌떡 잠이 깬 그날이 되어서야, 급하게 예약을 앞당겨 치료도 받고 약을 조제 받았던 적이 있다. 미국의 의료제도 안에서 여러 증상으로 고통을 겪었던 환자의 의료경험을 정리한 책이라 한국의료현실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책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젠더 편향적인 임상시험(비만이 유방암과 자궁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여성이 0명, 여성의 심장질환 예방 임상시험에 남성8,341명을 대상으로만 연구를 했다는 것 등)으로 여성은 그동안 치료를 장담할 수 없는 약을 먹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의료계의 고정관념으로 쌓여진 의료지식들이 어떻게 여성 환자의 이야기를 믿지 않게 만들어 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책을 덮을 즈음엔 왜 환자로서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번 정도 읽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팀원3 여성건강역사를 알 수 있는 좋은 책이라 생각하고 만나는 모든 여성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있는 여성이라면 한 번쯤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미국 기준 통계나 실험을 많이 인용해 쓴 책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별반 다를 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의 의료접근성이 더 좋지만 여성의 말을 믿지 않는 건 여기나 거기나 같지 않을까 하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여성의 말이 ‘믿어지지’ 않고 발언하기도 힘든 현실에서 여남 모두 같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최근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사의 권력이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정말 ‘객관적’인 것이고 정확한 원인을 모르더라도 그건 자신이 모르는 게 아니라 의료계가 모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 근데 여기가 아픈 건 다른 곳이 아파서 그렇지 않을까요?”라고 말했을 때 단번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떨떠름하게 검사해 주는 걸 보며 '내가 아픈 걸 미안해해야 하는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온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들의 오진은 누가 알려줄까? 통계는 내는걸까? 궁금해 하면서도 한편으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에 만족하라는 어디서 왔는지 모를 압박감도 느꼈습니다.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시작해 더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어 버린 것 같지만 모든 아픔엔 원인이 있다는 위로를 얻었으니 그만 됐지 싶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의사 할까..?'라는 건방진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갑자기 안 보이면 의대로 진학했다고 생각해 주세요.(아님) 건강팀 사업 '여성들의 의료경험 프로젝트'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7163720.05.07민우회244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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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여성건강[후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 #응답하라0411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을 맞아 4/10(금) 오전10: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맞이 기자회견>을 진행,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와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과제를 널리 알리고 21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기자회견은 참가단체와 발언자만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문설희(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선포한 뒤 발언자 소개로 이어졌는데요. 발언은 나영(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 위한센터 셰어 SHARE), 이보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봉혜영(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공동대표), 이애란((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무처장), 이진희(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순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 위한센터 셰어 SHARE)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주년과 총선 국면을 맞이하여 지난 한 달여 동안 퀴 즈를 통한 임신중지 상식 설문조사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 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퀴즈에는 3월 8일부터 4월 8일까지 총 1,338명이 응답하였으며 지난 4월 1일에는 녹색 당의 네 명의 비례 후보 (성지수, 고은영, 김헤미, 김기홍)가, 4월 7일에는 무소속 이가현 동대문갑 후보, 어제 4월 9일에는 정의당 배복주 비 례후보가 직접 퀴즈를 풀어보는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총 7개의 문항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법·제도 및 절차가 없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높았습 니다. “임신중지를 완전히 비범죄화하면 임신중지가 만연하게 된다.”라는 4번 질문에 ‘X(아니다)’를 택한 응답자가 전체 응 답자의 95.3%에 달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개인의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법·제도 및 절차를 없앨 것을 권 고하고 있다.”라는 7번 질문에도 92.9%의 응답자가 ‘O(그렇다)’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진행되었던 임신중지에 관한 인식조사에서보다 크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미 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임신중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도에 관해서는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꽤 되었습니 다. “임신중지 시술은 출산보다 위험하다”라는 1번 질문에 19%의 응답자가 ‘O(그렇다)’를 선택하였고, “임신중지 수술 혹은 약물 복용 경험이 있으면 임신이 잘 안 된다”라는 3번 질문에서도 ‘O(그렇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11.9%였습니 다. 또, “다음 중 임신중지 시술을 받은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장기적 후유증은?”이라는 5번 질문에서 ‘자궁암’을 선택한 응답자가 11.8%, ‘유방암’을 선택한 응답자가 1.2%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임신중지가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임신중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 공하여 불안감을 준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올바르고 충 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관련 기반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피임에 대한 잘못된 상식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음 중 의학적으로 100%의 성공률을 보이는 피임법은?”이라는 6번 질문에서 72.1%의 응답자만이 ’없음‘을 선택 하였고, ’정관수술‘이 21.8%, ’콘돔‘이 6.1%에 달했습니다. 100% 안전한 피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피임 실천율도 높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듭 강조해 왔듯이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정보와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임신중지 약물은 임신 중 모든 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2번 질문에 78.3%의 응답자가 ’X(아니다)‘를 선택하였 습니다. 임신중지에 사용되는 약물인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약물은 아직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약물인 미소프로스톨은 위장관계 질환에 대해서만 처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산유도제는 이미 2005년 WHO에 의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세계 67개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수술이 나 마취, 항생제가 필요 없어 인공임신중절수술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적, 비수술적 방법 모 두 이른 주수에 시행될 경우 성공률이 높고 안전하다는 점에서 약물적 임신중지 역시 이른 주수에 사용될 것이 권고 됩니다만 의료진의 숙련도와 경험에 따라 임신 전 기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블랙마켓 등을 통해 혼자서 약을 구입하고 복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병원과 약국을 통해 안전하게 약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어야 합니다. 또한 약물 복용 뿐 아니라 관련한 상담과 의료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유 산유도제의 공식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 다섯 곳에 정 책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의당만이 유일하게 답변을 보낸 상태입니다. 정의당은 임신중지의 비범죄화 함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여성건강 증진과 임신·출산 보 건의료 지원 확대 등 여성 건강권 차원으로 다각도로 접근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여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 한 포괄적 이해를 우선으로 하여 임신의 유지가 현재와 미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접근을 하겠다고 하였습 니다.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한 상세 사항과 전문의약품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하였고, 병원, 약국, 보건소 등 피임· 임신·출산에 대한 안전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의료기관의 양적 확대와 서비스 질 보장, 지역커뮤니티와 의료기 관 서비스 연계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임신중지 비범죄화는 물론 21대 국회가 해야할 역할이 매우 많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보낸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현재 저희가 질의서를 보낸 각 주요 정당의 정책에서 관련 내용을 찾 아볼 수 없다는 점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강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은 지금 오직 야합과 꼼수 뿐, 여성의 건강과 권리에 제대로 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다섯 개의 시나리오를 놓고 각 상황에 따라 어떤 입장을 발표할 것인 지에 대해 모두 밤새워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1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헌법재판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 고, 지난 몇 년 동안 낙태죄 폐지를 위해 거리로 나섰던 많은 여성들과 보건의료계, 법조계, 장애, 이주, 종교계, 청 소년, 성소수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며 긴장 속에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꼭 보란듯이 활짝 웃자고 계속해서 다짐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마침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순간 어쩔 수 없이 감격 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직도 그 날의 감정이 생생합니다. 저는 오늘 그 날과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 날의 감격은 여전히 생생한데,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법과 정 책, 보건의료, 사회 현실은 제 옷처럼 1년 전 그 날과 변화가 없습니다. 1년 전 헌법재판소는 지난 66년 동안 여성들에게만 처벌로서 책임을 전가해 온 국가와 사회가 바뀌어야 할 때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에 따른 국가의 책임은 여성을 처벌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기본이고, 나아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모낙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다음 날부터 바로 그에 따른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형법 낙태죄 조항 폐지,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임신중지 약물의 도입과 승인,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 다양 한 소수자들에 대한 의료 접근성 확대, 지역별 보건의료 격차 개선, 의료인 교육, 보험 보장, 피임 접근성과 포괄적 성교육 확대, 노동 조건 개선과 임신중지 시에도 유사산 휴가 보장 등이 그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의지만 있었다면 당장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승인을 위한 절차부터 시작하고, 현재 가능한 임신중지 상황의 의료조건부터 바꿔나갔어야 합니다. 관련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의료 현장 변화, 의료인 교육과 정보 제공 등 을 위한 정책 마련 등 지난 1년 동안 바로 시작되었어야 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모두 마냥 손을 놓고만 있었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난 1년 동안도 많은 여성들이 혼자서 차별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폭력을 감당하거나 블랙마켓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와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법과 정책을 정부와 21대 국회가 적극적 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n번방 사건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눈 감고 무시해 온 폭력의 현실이 적나라하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낙태죄의 문제 역시 이 폭력의 현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만 연한 현실에서 폭력을 감당하고 그 폭력에 대해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일방적인 낙인을 감당해야 했던 여성들의 현 실에 낙태죄 역시 심각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성을 확인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현실 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부와 국회가 내내 눈치만 보고 있지만 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여성과 소수자들 의 건강권과 재생산 권리 보장, 차별 해소를 중심으로 점점 진보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수와 사유를 따져 처벌 기준을 만드는 것은 이미 30년 전의 패러다임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붙일 우리의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상징 물품으로 핫팩을 가지고 왔는데요, 더 이상 임신중 지를 한 여성이 혼자 아픔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도록, 단지 수술이나 약물 복용이라는 처치로서가 아니라 여성의 건 강을 제대로 고려하는 사후 상담과 지원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여기에 붙이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른 얼굴로, 달라진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의 삶과 건강, 권리를 보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1년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뉴스속보를 보며 감격했던 순간이 다시 생각납니다. 그동안 이 당연한 결정 이 없어서 불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눈물과 이 당연한 결정을 얻기 위해 싸워온 많은 여성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년전 4월 11일 낙태죄는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와 정부는 대안 법안을 마련해야 합 니다. 이번 총선으로 구성될 21대 국회는 낙태죄 폐지 이후에 필요한 법안을 ‘지체없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는 오늘 의료인의 입장에서 개념정리 차원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태(혹은 인공유산)는 기본적으로 의료행위입니다. 그것도 여성의 건강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입니 다. 따라서 낙태를 제한하는 모든 법적 제한은 여성의 의료접근권을 제한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100퍼센 트 완벽한 피임법이 존재하지 않고, 성별 위계 구조가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에서 ‘임신중지시술이 필요한 여성’은 반 드시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여성이 임신중지를 할지 말지는 그 당사자가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폐암을 1기, 2기, 3기, 기수에 따라 어떻게 치료할지 법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개별사정을 가 진 환자와 표준치료법 알고 있는 의사가 상의해서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임신중지도 몇주는 되고 몇주는 안되고, 이렇게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당사자와 담당의사가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습니다.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산유도제가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합니다. 미페프리스 톤이 국내에 도입되어야 하고 미소프로스톨은 임신중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보험기준을 확대해야합니다. 전세 계 67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그만큼 국가가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에 관심이 없고 무책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제라도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의료인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 필요한 여성에게 처방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의료서비스(상담, 수술, 시술, 약처방)은 공식적인 의료시스템 안에서 제공되어야 하고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피임도 보험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매달 월경하고, 가끔 임신하지만 자연유산되기도 하고 인공유산하기도 하고 또 가끔 출산하는 것은 모든 가임기 여 성에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언제 임신하고 언제 출산할지 여성 자신이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 료인은 그 결정에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법과 제도 또한 마땅히 여성의 삶과 건강 그리고 권리 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 요구합니다. 여성의 임신중지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가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입법방향을 세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의 공간에서 재생산권 보장하라!” 봉혜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정책에 맞춰지고 출산정책에 따라 노동자들이 일하는 노동현장의 재생산권도 맞춰지고 있습 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다고 만들어진 여성노동정책의 대부분은 일과 가정의 양립,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 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바뀌고 있는 변화 중 대표적인 것은 난임 부부 지원, 임신기 노동자에 대한 유급 검진휴가 확대, 남성의 출산휴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작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지 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노조에서 수년간 싸워서 지켜왔던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돌리고 대신 임신기 검진휴가 를 늘리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성의 재생산이 임신과 출산으로만 맞춰져 있기에 여성의 몸 - 12 에서 일어나는 월경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고통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될 여성의 권리와 맞바꿀 수 있다는 태도입니 다. 임신과 출산은 보장하겠지만 임신기 재해로 발생한 태아에 대한 건강권은 보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제주의료원 수술 실 간호사들의 집단 유산은 산재로 인정받아도 장애로 가진 채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 다. 제주의료원 수술실에서 엄마가 겪은 산재로 인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산재 승인 신청에 대한 대법 원 판결이 4월 29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성노동자의의 재생산권은 임신과 출산만이 아니라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월경, 월경불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방광염 유발과 각종 여성 질환의 발생들은 같은 맥락에서 살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가 임신과 출산만이 아니라 임신을 원해도 산업재해로 인해 불임이 되거나 유산이 되거나, 선택에 의해 임신을 중지하거나, 일 때문에 월경을 중지해야하거나, 화장실에 못가서 방광염이 생기거나,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식과 관련된 변화들은 여성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환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안전한 임신과 출산. 안전한 임신중지를 넘어 서 그 모든 과정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교섭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의 재생산 권리를 가로 막는 것들이 밝혀지고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재생산 권리를 위해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당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일터에서도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임접근권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공동대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여성의 정조를 강조하고, 낙태를 부정적으로 묘사해온 성교육은 달 라졌을까요? 여성의 몸을 ‘임신가능성’으로만 여기던 사회의 상상력은 확장되고 있을까요? 청소년을 순결하고 무지한 존재로만 바라보던 성적 통념은 부수어졌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낙태죄 이후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기 위해, 각자 의 일상에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을 바라보며, 낙태죄 폐지 이후의 변화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N번방의 피해 자들에게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징계권, 거소지정권 등의 압 도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말은 커다란 위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낙 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청소년의 임신중절은 여전히 부모 동의를 필수로 합니다. 사실상 청소년에게 임 신중절이 금지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렇듯 청소년의 몸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이 아닌 친권자에게 있는 상황은 청소년의 성적 권리가 터부시되는 사회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적 실천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문란한 일로 비난받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겪는 위험은 청소년이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과 청소년, 소수자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게 하 는 사회구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성적 욕망을 금기시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섹스는 더욱 위험해지고 은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콘돔’이 19금 검색어인 사회에서 청소년의 피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콘돔 등 안전한 섹스 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적지 않은 비용이나, 고액의 임신중절 비용은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 13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청소년에게는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 및 출산을 할 권리도, 임신중절을 결정할 권리 도 없습니다. 2015년, “남자는 누드에 약하고,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 “데이트 폭력의 원인은 여자가 더치페이를 하지 않아서일 수 있다” 등의 성차별적 내용이 담긴 채로 발표된 성교육 표준안은 여전히 제대로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의 매뉴얼로 인용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성교육 표준안에는 피임, 임신 및 출산, 임신 중절 등 청소년의 재생산권 전반에 대한 논의도 부재합니다.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인 젠더 폭력 사안이 범람함에도, 제대로 된 성교육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티는 지난 2월, <힐난도, 수치도, 자랑도 아닌 콘돔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그간 성 담론이 비청소년 남성 중심의 포르노적 통념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여성과 퀴어, 청소년이 각자의 욕망과 감각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담론을 구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우리가 새로 만들어가야 할 세상은 여성과 청소년의 몸이 있는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고, 임신중절을 비롯한 성과 재생산권 전반에 대해 충분히 안 내 받을 수 있는 세상일 것입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을 기억하며, 위티 역시 싸워나가겠습니다. “국적·인종·종교·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성과 재생산권리 및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개정을!” 이애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무처장)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주년을 맞이하며 제반 법안 개정과 정책 마련 등 실질적인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개탄한다.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하길 촉구하며 국내 이주여 성과 난민여성들의 취약한 여성인권 상황을 전하고자 한다. 2019년 기준 국내 이주민 체류자가 25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임을 주창한지 10년이 넘어가 고 있다. 15세이상 이주여성 체류자 수가 601,200명으로 91.7%가 아시아계 여성으로 중국, 베트남, 태국 순으로 많 다. 노동유형으로 제조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돌봄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연령으로는 20-40대 여성이 다수이다. 체류 목적으로는 혼인, 노동, 공부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다. 국내 체류 여성 중 특히 제도밖 미 등록 이주여성과 불안정한 지위의 난민여성들이 여성인권 보호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다. 한국에서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이주여성들은 이중삼중의 열악한 구조 속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성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현장과 주거환경, 사업장 내 성폭력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남성과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통해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다. 본국에서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이주를 선 택한 이주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 후 겪는 가장 큰 난관은 계획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건강은 물론 더욱 무거워진 부양 책임으로 가난으로부터 더욱더 벗어나기 힘든 굴레에 빠진다. 이들의 사례를 보면 임신출 산을 겪으며 본인 계획했던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 여성들이 체념하는 경우도 있다. 미군기지 성매매 피해여성, 마사 지업소 불법 성매매 피해여성, 성매매 피해여성의 경우 임신 후 즉각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주변에 상담이나 조 언을 해줄 사람을 찾기 어렵다. 원치않는 임신으로 임신중단을 원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여 매년 150-200 명의 미등록이주여성들이 희망의친구들을 통해 분만과 산전산후검사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난민여성의 경우 대다수 가족단위로 본국을 떠나 난민으로 입국하는데 종교적, 가부장제 문화권으로 재생산권리에 대한 결정권을 갖기 어렵다. 불안정한 체류상황, 취약한 사회경제적 상황, 건강하지 못한 신체적상태에서도 임신과 출산을 하고 있다. 3년 전 무슬림 문화권 난민여성은 이미 3명의 자녀를 출산하였고, 결핵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 태에서 또다시 임신을 하였고 자신의 건강과 자녀 양육의 부담으로 출산을 원치 않았으나 가족의 반대로 인해 결국 - 14 출산을 하였다. 대가족 안에서 자녀양육과 가족부양, 경제적 궁핍, 허약해진 이 난민여성이 이 과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낙태죄 폐지는 이주여성과 난민여성들에게 단순한 재생산권리 보호를 넘어 이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속에서 속에서 자신이 바라는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건강권 보호와 여성인권보호의 안전장치이다. 현재 이주여성 들은 불평등한 의료접근권과 노동권, 모성보호에 차별을 받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들 누구나가 국적, 인종, 종교,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받고 건강권을 보호에 차별을 받지 말아야 나아가 여성으로 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주여성 누구나 자국어 여성건강정보 제공 받아야 한다. 성상담 및 성교육을 언제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주여성 은 안전한 피임 방법 및 임신중지를 원할 경우 안전하게 의료지원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야한다. “성과 재생산권리를 되찾는 싸움을 중단없이 진행하자!”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2009년 장애여성공감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발달장애여성들과 성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만 들어졌습니다. 이 책으로 발달장애여성과 성교육을 해보고 싶다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찾았을 때, 시설은 절대로 이런 내용은 안된다, 차마 펼쳐보기도 낯 부끄러운 책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여자도 성에 대해 자극 받으면 안되 는 사람을 시설 측에서 구분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성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킬 수 없다 였습니다. 가장 안전하 게 장애인들을 관리한다는 그곳에서는 강제불임시술, 사생활 통제와 같은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많은 일들이 아무렇 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에선 “다른 사 람이 안 보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고(38.3%), 목욕을 다른 사람과 해야 하는(55.2%)”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 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적 실천은 문제 행동이 되고 자위, 연애 금지라는 규율은 당연한 것이 되었지만, 성폭 력은 외부에 쉽사리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설 성폭력 사건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장애와 질병을 낙태 허용 사유로 둠으로써 태어날 가치가 있는 생명에 위계를 두고 차별하는 모자보건법 14조도 있 습니다. 의학적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국민으로서 부적격한 자를 선별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생명권은 위협받습니다. 낙태죄로 억압해왔던 출산의 정상성과 모자보건법의 허용 사유가 통제하는 출산의 비정상성이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재생산권을 통제해 왔습니다. 우생학적 정책, 시설수용을 통한 격리 정책으로 국가는 장애인을 감금 하였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통제해 왔습니다. 국가의 역할인 권리 보장이란 책무는 자연스럽게 은폐되었습니다. 국가는 이 공간에서 차별받아온 사람들의 재생산 경험, 강제 불임실태 조사를 시작하고, 사과하는 것으로부터 책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허락된 장소에 몸을 놓여야 하고, 원하지 않는데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월경에 대한 원리와 정보에 대한 이해는 물 론, 어떤 약으로 월경이 중단되었는지 알 수 없는 환경입니다. 자위는 주로 장애남성에게 이루어지지만 성적 즐거움 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탈적이라고 규정하는 모든 성적 행동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여 성은 자위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금기시 됩니다. 몸에 붙여진 이름표는 나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한 표식, 언제나 정해진 길로 시설 종사 자의 뒤를 따라가야 했던 방향, 외출 한번 하던 그날에도 통제되었던 시설화된 삶과 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몸에 대한 권리와 존엄이 빼앗긴 그 자리에 성과 재생산의 권리도 없었습니다. 폐쇄된 한정된 관계와 공간, 공동생활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구분의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 습니다. 내 사생활의 권리를 보장 못 받고, 경험한 바가 없는데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 - 15 습니다. 사회는 한결같이 ‘발달장애’로 인한 ‘어떤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이기 때문 에 몸을 훈육해 왔습니다. 치료와 지원이 내 몸과 욕망을 탐구하고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지하기 보다 통제하는 것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별의 당사자이며 목격자인 장애여성들은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탈시설을 말하고 재생산 권리를 말하고 있 습니다. 부족한 자원과 사회의 불인정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실천 속에서 동료들과 손을 잡고 자신의 세계를 알리고 성적 권리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사회가 포착하지 못한 이들의 욕망과 움직임들이 새로운 세계로 우리 모두를 이끌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를 보장받 기 위한 싸움, 어떤 성교육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 당사자가 요구하는 것, 또한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 는 것을 직접 교육하기 위해 나서는 것 등 수많은 활동을 장애여성의 경험과 속도로 해 나갈 것입니다. 시설내 재생산권 침해 역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장애여성공감은 탈시설 지원과 성교육 현장에서 시설 거주인의 경험을 나누며 배울 것입니다. 프라이버스와 성적 즐거움을 말하는 성교육을 통해서 시설 거주인이 자신의 경험을 발언하기 시작했을때 거대한 억압의 역사가 드러날 것 입니다. 그러니 이 책은 시작에 불 과하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실천과 상상력은 다른 소수자들과 만나 낙태죄 폐지 이후 새판 짜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여성의 몸과 성에 대해 허락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공간과 관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자 원과 지원을 권리로 요구하고, 성적 폭력만이 아니라 즐거움을 찾는 역동적인 여정을 스스로 시작하는데 참여하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장애여성의 욕구와 경험 속에서 재생산 권리 전반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정책 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들었는데 국회와 정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 책부터 보라고 던져줘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성과 재생 산권리를 찾는 싸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발언이 끝난 후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투표함에 넣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핫라인, 가이드북, 참정권, 미프진, 돌봄휴가계, 여권, 핫팩, 건강보험증, 성교육, 단체협약서 등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임신중지전면비범죄화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국회에 요구한다! 성과 재생산의 권리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구호외치고 기자회견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는 여성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당장 법 개정을 시작하고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십시오. #응답하라0411 #안전하고_합법적인_임신중지 #재생산_권리보장20.04.10민우회1035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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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여성건강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1년. 다시, 끝까지 싸워나갑시다.내일 4월 11일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전의 결정으로, 우리는 여성의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니며, 더 이상 낙태죄는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국회와 정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법안 마련의 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임신중지와 관련된 법 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범죄화와 낙인으로 인해 안전한 의료서비스로부터 멀어져 위험에 처한 여성들의 현실은 선고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이번 투표를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의원들이 바로, 낙태죄를 완전하게 폐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임신중지 권리보장 법안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싸움과 연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며 오랜 범죄의 낙인을 끊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다시 쓰기 위해 또다시 목소리를 높일 때입니다. 임신중지는 의료서비스입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가능한 세상을 위해 다시, 끝까지 싸워나갑시다. 2020.4.10 한국여성민우회 #응답하라0411 #낙태죄헌법불합치_1년 #나는합법적이고안전한임신중지에투표한다20.04.10민우회232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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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여성건강[카드뉴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feat.온라인액션)다가오는 4월 11일이면,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가 내려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입법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가운데, 아직까진 그렇다 할 입법들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민우회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행동과 함께,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1주년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안전한 임신중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카드뉴스 제작과 함께, 온라인 액션을 진행합니다. #응답하라0411 #온라인액션 카드뉴스 1 -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 이제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응답하라0411 카드뉴스 2 - 유산유도제 도입 언제까지 수술적 방법만?? 2005년 세계보건기구 지정 필수의약품이자, 67개국에서 널리 사용중인 유산유도제의 빠른 도입이 필요합니다. #응답하라0411 카드뉴스 3 - 의료보험 적용 경제적 취약 계층 등 모두가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적용이 필요합니다. 처벌에서 권리로! #응답하라0411 카드뉴스 4 - 포괄적 성교육 성에 대한 가치관과 권리, 평등한 의사소통, 피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응답하라0411 카드뉴스 5 - 사회적 인식 임신중지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응답하라0411 카드뉴스 6 -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진이나 그림, 손글씨와 함께 #응답하라0411 해시태그를 붙여 SNS에 올려주세요. (*올려주신 내용은 4월 10일 오전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될 예정인 기자회견에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7 - 참여예시 '임신중지는 의료! 기본권리!' 라는 사회적 인식 카드뉴스 8- 참여예시 2 낙태죄 처벌조항을 모두 지울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민우회도 해시태그 액션에 이렇게 참여했어요. 처벌법을 폐지하고 더 나은 보장법안을 만들 국회의원들이 필요합니다! #응답하라0411 여성의 이야기를 편견없이 듣고 도와줄 수 있는 준비된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응답하라0411 아직,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와, 처벌 대신 권리를 보장하는 더 나은 입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려요! #응답하라0411 #온라인액션20.04.06민우회95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