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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우ing] 형법개정안 논의에 부쳐-쟁점을 중심으로
    형법개정안 논의에 부쳐- 쟁점사항을 중심으로1)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었던 성폭력 개념에 대한 정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논란은 피해자 지원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실제 남성 중심적 법 집행의 현장에서, 운동의 현장에서 이 개념의 불분명함은 피해자에게 그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되었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들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990년대 초 이후 여성주의 운동진영에서 본격적으로 형법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권력관계의 불균형과 성차별주의를 반영하는 정치적인 문제로 설정하였다. 성폭력특별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게 공유되지 못하고, 1995년 형법 개정시에도 “정조에 관한 죄” 규정을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한 범죄”로 정의하지 못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적인 성문화 속에서 특별법에 의한 법 적용과 해석이 남성 편향적이라는 문제의식, 가해자 중심적 판례 등은 형법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여성인권법연대2) 에서는 2005년부터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검토와 함께 형법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한 개정안 발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논의과정에서 성폭력범죄를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의 죄”로 규정한다면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맞춰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의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었다.  형법 중 ‘ 강간과 추행의 죄’ 내용과 관련한 개정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그간의 논쟁을 거쳐 ‘최협의 폭행 협박설’과 ‘비동의 간음’, ‘친고죄 조항’, 부녀로 한정한 ‘객체의 문제’ 와 ‘행위 양태’에 대한 문제 등이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은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사항이다.   최협의 폭행협박설 ‘저항하면 강간은 어렵다’거나 ‘강력한 거부와 항거가 있어야만 진정한 거부임을 알 수 있다’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ㆍ협박을 요구한다. 안전에 대한 위협과 공포로 인해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죽을 만큼 저항할 폭행ㆍ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성폭력을 정당화하고 조장하는 ’최협의 폭행협박설’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자 하며, 따라서 강간의 기본개념을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친고죄의 문제 밀양집단성폭력 사건의 예를 통해서 보듯이 가해자가족에 의한 협박 등 피해자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한 경우에만 법이 개입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은 처벌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피해자는 죄책감으로 고소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점,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됨으로 인해 가해자 측의 합의 요구나 협박으로 2차 피해에 시달리게 된다는 점, 사회적 범죄인 성폭력범죄에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진정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수사 절차상에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좀 더 세심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적 범죄에 적극적으로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도록 친고죄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객체의 문제 현행 형법은 강간을 성기삽입 중심으로 규정하여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다. 남성은 객체가 될 수 없어 강간이 인정되지 않으며 직접적인 성기 삽입이 아닌 경우 강간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군대내 성폭력 등 동성 간의 성폭력, 유아 성폭력의 경우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의 죄“로 규정하게 된다면 객체의 문제 역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우리사회의 성문화와 남성 중심적으로 해석되는 사법체계 하에서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에의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이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 6% 미만의 낮은 신고율로 이어지며, 94%의 드러나지 않는 성폭력을 암묵적으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번 형법개정안 발의, 공청회 과정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되어 남성편향적인 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회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주1) 여성폭력관련 법(개정 포함) 논의 단위인 여성인권법연대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의 범죄”와 관련된 형법조항 개정 논의를 하고 있으며 한국여성민우회도 함께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형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의 논쟁의 지점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형사법의 성편향(조국, 2003), 폭력 처벌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재구성(이호중, 2006), 대법원판례바꾸기운동 자료집(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등을 참고하였다. 주2)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여성의전화연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면여성위원회(이유정변호사), 형법학자(이호중교수), 법여성학자(양현아교수), 소라미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여성인권법 개선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반디│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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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6 기타
    [쟁점과 현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7문7답
    [쟁점과현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7문 7답   지난 7월 국가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 성안을 추진해 3여년에 걸쳐 작업을 한 결과, 현 권고법안(이하 차별금지법)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 공은 정부, 여당으로 넘어갔다.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에 대한 시정의지가 현 정권에 있는지 여부를 지켜볼 일이다. 물론 팔짱 끼고 볼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의 나올 수 있는 바탕에는 그동안 차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념을 구성하고 사회적 맥락화하고 의제화해왔던 여성운동단체들의 활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활동이 밑밥이 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보다 다양하게 요리하여 차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만들어 가는데 활용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경영계, 보수언론은 일제히 반대의견을 밝히고 인권단체, 여성단체 등은 대체로 환영성명을 밝힌 차별금지법을 문답을 통해 살펴보자.   1.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국가인권위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차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권문제로서 특정 사유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차별 관련 법률은 차별금지의 선언적인 표명, 특정분야에의 한정, 미흡한 구제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 이를 보완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원리인 평등이념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라고 한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법안은 제1장(총칙), 제2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3장(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4장(차별의 구제)의 총 4개의 장, 4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2. 차별금지법 이외에 차별을 규제하는 법안은 없는가? 현재 차별금지 관련 법안은 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다. 여성가족부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있었으나 차별판단 및 구제에 대한 기능이 국가인권위로 통합되면서 법안은 폐지되었다.   3. 차별금지법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다루던 차별사유와 다른 점이 있다면? 국가인권위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국가인권위법은 19가지 사유에 걸쳐 차별을 금지하였는데 권고법안은 ‘고용형태’를 더하여 차별사유를 20개로 확장하였다. 이 차별사유에 ‘고용형태’가 더해진 것은 아주 커다란 의미를 갖는데, 누구나 알듯이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과 마치 신분화되는 듯한 차별형태들이다. 특히 여성의 비정규직화, 즉 고용에 있어서 성차별은 비정규직의 문제와 연동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별화된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차별문제에 대한 접근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또한 차별금지법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희롱금지조항이 있었는데 차별금지법에도 있나?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다. 권고된 차별금지법은 성희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괴롭힘’조항을 신설하여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하였다. ‘사지 멀쩡한 놈이 왜 그래? 병 신같이..’이라는 말이 평범하게 통용되고, ‘유색’의 외국인은 범죄자이거나 불법체류자로 코드화되어 있으며, 식당에서 ‘조선족’에게 반말은 예사고, ‘동성애자’는 변태(!)로 취급되는 사회에서 이 법안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일상 속에서 우리 몸에 이미 새겨진 차별을 지워나가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무엇이 법적인 범위내에서 차별로 규정받을 만한 괴롭힘인지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현장활동의 경험과 상담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5. 경영계는 왜 반대하나? 경영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을 뒤집으면 지금까지 차별을 해서 경제가 먹고 살아왔다는 이야기다. 너무 솔직하시다. 성차별로 비정규직차별로, 이주노동자차별로 지금까지 경제가 성장해왔다면 이제 그럴 수 있는 시대도 지나가고 있다. 한국이 경제규모상 선진국에 들어선지 오래며, 이미 국제적으로 합리적인 경영구조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학력차별, 연령차별, 성차별 등을 제거하고 개인의 능력과 개성에 기반한 경영으로 리모델링한 기업들이 더 잘 성장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 구시대적 경영방식을 아직 던져버리지 못한 일부 경영계의 목소리일 가능성이 크다.   6.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시정권고에 그쳐 실효성담보가 어려웠다던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 혹은 ‘실효성’은 그 법률적 권한수준에 의해서가 아닌 ‘인권침해’ 혹은 ‘차별’ 판단을 내릴 때 인권위설립의 배경과 의의, 그리고 인권법제정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를 잊지 않고 대체로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한 속에서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확보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위가 판단범위가 점차 ‘차별’영역으로 넓어짐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구제의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시정명령 조치와 이행강제금제도,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악의적으로 차별을 자행하거나 반복적으로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갖도록 하고 시정조치에 대한 강제성을 일정정도 확보하였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려면 성희롱사건의 미쓰비시 사례처럼 그 배상액이 수천억에 이르러 한 기업이 휘청할 정도는 되어야 예방적 효과를 갖는 징벌적 손배가 될 텐데 과연 한국의 기업풍토, 판결풍토 속에서 가능한 일일지....한번 기대해 본다.   7. 더 소개할 만한 법의 흥미로운 점은? 차별금지법 2조 4항에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는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즉 광고에 한정하여 미디어상의 차별금지를 규정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 특히 광고가 미치는 효과에 주목한 것이다. 예를 들면 스튜어디스나 텔러를 모집하는 광고에 여성만을 출연시켜 마치 여성의 업무인양 이미지를 주어 남성의 배제를 조장하거나 육아는 여성만의 몫인 듯 엄마가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주장하는 학습지 광고,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라는 선전문구는 이 법에 의해 차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이제 ‘비장애남성이성애혈통주의’가 아닌 인권감수성에 기반한 광고행위만이 차별로 낙인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 우리에 의해..음하하   하지만 이렇게 훌륭하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물음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법은 최소한의 장치이며 그것의 실현은 사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법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존재해야 한다. 법만능주의는 위험하다. 법은 결국 위정자의 손에 있는 것이고, 그 집행 또한 사회지배집단에 의해 행해진다. 사회가 각박해질수록 더 구체적이고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한 법(!)이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듣지 않는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즉 법이 없어도 우리 사회의 원칙과 정의와 평등과 자유는 자치적 윤리와 규범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켜져야 한다. 우리의 삶 안에 평등과 자유가 녹아들기 위해서는 법보다는 법을 만들었던 의미와 정신이 우리 생활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그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시대적 상황에 맞게 구성원들의 토론과 합의에 의해 문화적으로 형성되고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현재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고민해 본다. 엄혹하고 불편부당한 현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방적 피해를 구조적으로 집단적으로 해결할 법제개정운동을 열심히 해왔지만 현실은 그다지 썩 좋아지지 않았다.법이 멋있고 찬란한데, 우리의 현실은 지난하고 가난하다. 우리에게 현재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답은 가까이에 있다.   박봉정숙  │ 민우회 사무처장 * 함께가는 여성 9.10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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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5 기타
    [국제포럼후기-3]서포터즈 활동이 내게 남긴 것들…
    서포터즈 활동이 내게 남긴 것들…  장윤희 (국제포럼 통역 서포터즈)   이번 ‘생명과학기술시대 여성인권확보를 위한 국제포럼’은 세 가지 측면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포럼이었다. 첫째는 영어를 많이 들어보고 싶고 말하고 싶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 둘째는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정말로, 오랜만에 느껴볼 수 있는 기회로, 대학졸업과 함께 내가 얼마나 둔감해졌는지를 깨달았던 자리였다는 점, 셋째는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로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는 자리였다는 점이다.     앞으로 영어로 밥을 먹고 살 사람에게, 서포터즈 역할을 하고 행사 중에 연사들의 발표를 듣는 것은 귀한 시간이었다. 특히 다양한 국적을 가진 연사들의 다양한 영어 악센트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거기다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것이니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다.) 늘 얌전하고, 차분한 영어만 듣다가 흥미진진한(?) 영어를 들었다고나 할까? 늘 책상 앞에만 앉아 있다가 이렇게 현장을 잠깐이라도 느끼고 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생긴다. 또한, 행사기간 내내 대학 때 친구들과 세미나 하고 회의하고, 행사진행하고 했었던 괴로웠지만 몹시 즐거웠던 그 시절에 대한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그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차별에 많이 둔감해져 있었구나 라는 성찰과 함께,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며 힘든 가운데에서도 즐겁게 일하는 민우회 분들을 보면서 큰 힘을 얻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학교로 가져가, 발표자 연설로 친구들과 공부하면서 민우회가, 이 회의가 여성인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알렸다. 후후) 마지막으로는 서포터즈로서 느끼는 뿌듯함. 보통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면, 끝나자마자 의사소통을 도와 주러 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온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스스로 ‘오늘 한 것이 통역이야 횡설수설이야?’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된다. 물론, 서포터즈로서 손봉희님, 유경희대표님의 수행통역을 하고, 한겨레 신문 기자와 ‘우리 몸 우리자신’에서 온 참가자의 인터뷰 통역을 하면서도 그런 비슷한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로 인해 두 사람이 소통을 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데서 오는 기쁨이 더 컸으며, 내가 좋아하는 공부로 인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도 큰 즐거움이었다. 참가자가 적었던 점은 정말 아쉬웠다. 좋은 내용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공유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그래도, 이틀간에 걸친 포럼을 마치고 연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일은 여성주의자들이 모인 국제회의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대부분 남자 연사들로만 이루어진 여타 다른 국제회의에서는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아무래도 이번 포럼에서 나는 도움을 주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많은 힘을 얻고 돌아온 것 같다. 민우회에서 준비해주신 선물도 함께.      권현주 (국제포럼 통역 서포터즈)   10여년 민우회 활동을 하면서 민우회가 수많은 사회적인 구호를 외치며 행사할 때마다 난 그 이슈가 내게 관심 없거나 다른 생각이면 늘 개인적인 접근을 한다. 혹여 의식이 부족하다는  의혹을 받을 지언정 그런다. 이번 포럼도 난 무엇이 주제라는 것만 알았을 뿐 누가 자문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초대되고 어떤 강연들이 펼쳐 지는지 도무지 알아지지가 않았다. 그저 민우회와 관련되어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과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일거라는 것뿐이었다. 그들이 며칠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건 무언지, 잘 잤는지, 식사는 입에 맞는지 ,공식 행사끝 나고는 무엇을 하였는지, 무엇을 할 건지, 교통편은 잘 아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영어로 대화하고 그것이 나의 몫이었다. 처음엔 행사 외의 대화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들을 말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될 때 결국 내가 민우회 속에 있는 나의 친구들과 나누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 깊이 동감하고 있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하는지를...   내가 민우회를 사회적 동지 의식을 갖고 접근하던 개인적인 생각을 가득히 갖고 접근하던 우리 모두의 행동 근거에는 인간중심의  사고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은 공통분모이다 . 그런데 그들도 그러하고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마치 그동안 한 단체에서 같은 동기를 갖고 활동해 왔던 사람들처럼 말이다. 다르게 상상하면 해외 브랜치에서 일하다 오랫만에 한곳에  모인 구성원들 같았다고나 할까..그랬다..
    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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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4 기타
    [국제포럼후기-2]민우회, '국제행사'하다
    [국제포럼후기-2] 민우회, 국제행사하다. : 생명과학기술시대, 여성인권확보를 위한 국제포럼을 마치고     7. 행사 첫날 : 워크샵   드디어 행사 첫날이다. 여성플라자에서 하루 밤을 보낸 참가자들, 조금 피곤해 보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도 가득해 보였다. 일정이 없었던 오전 시간도 나름대로 바쁘게들 보냈다고 한다. 경복궁, 남산 등 짧은 서울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도 있었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한 사람들도 있었다. 해외 참가자들은 여유만만 했던 반면 기획팀은 워크샵 시작 전부터 바짝 긴장해 있다. 참가자들이 워크샵에서 어떤 발표를 해야 할지 난감해 한다는 말들을 들은 탓이다. 소통에 한계가 있었던 탓일까? 민우회가 주관한 행사인 만큼 한국 상황과 민우회 활동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했다.     민우회 활동에 대한 발표에 이어 미국, 인도, 영국 등 각국 단체의 활동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문제제기 지점은 유사하지만 단체마다 다른 전략과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들이 흥미로웠다. 난자채취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질 때까지 여성들이 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연구용 난자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법에서 인공수정 시술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여 대응하고 있는 단체, 반대 혹은 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 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구조와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단체 등. 쟁점과 차이를 둘러싼 더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지만, 여성운동의 개입과 활동 방향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남겨 준 자리였다.   8. 행사 둘째 날 : 포럼   민우회 모든 활동가들이 아침부터 분주하다. 행사장 곳곳에 포스터를 붙이고, 간식도 준비하고, 참가자들에게 나줘 줄 각종 자료들도 준비한다. 하루 종일 진행되는 행사라 이날 민우회 사무실은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이 되어 버렸다. 오전에는 2개의 주제 강연이 진행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재생산권리가 모성과 시민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강연과 생명과학기술이라는 개념의 문제와 이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줄기세포 연구와 여성인권’과 ‘생명과학기술의 국제적 상품화와 여성주의적 비판’에 대한 발표들이 진행되었다. 생명과학기술의 적용과정에서 여성인권의 문제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현실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많은 발표자들이 난자채취 시술 과정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와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 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에도 여성들이 난자를 제공하는 복잡한 사회적 맥락이 존재한다. 이미 불임클리닉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난자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 시장은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을 유인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불임시술을 위한 관광 패키지’가 관광산업 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이 각 국의 상황, 개별 여성들의 경험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만큼 다르다. 따라서 하나의 전략은 불가능 하며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전략과 방법이 선택되어야 하고, 규제와 절차를 넘어서는 ‘운동’이 더욱 필요해지는 것 같다. 긴 시간 동안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민우회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가했던 해외 참가자들이 모두 단상에 올랐다. 각 단체의 입장과 활동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이어졌다. 현재 황우석팀에 난자를 제공한 후 국가와 의료기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소송 당사자가 한국 상황과 소송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고,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로 신변의 위험을 느꼈다던 한국 발표자의 말에 해외 참가자들이 놀라기도 했다. 연구를 위한 난자사용을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 민우회의 입장은? 후속편을 기대하시라.       9. 아쉬움 그리고 과제 기념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이틀간의 포럼이 막을 내렸다. 생명과학기술을 둘러싼 각국의 상황과 여성주의자들의 활동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지금 여기’에서의 현실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새삼 깨닫게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일 것이다. 앞으로 민우회는 ‘생명과학기술시대, 여성인권 확보’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해 나갈 것인가? 이번 포럼에서 제안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를 찾아가는 것, 민우회에 남겨진 과제이다.   ‘생명과학기술이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사회적, 윤리적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사회적 삶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회와 맺는 관계 등을 기록하여 다양한 맥락을 드러내고, 생명과학기술이 독립된 실재라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기술을 바라보고, 생명과학기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경험과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Janelle S. Taylor의 ‘겸손한(^^)’ 제안이 우리에게 실마리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국제포럼 기획팀 봉달   p.s. 국제포럼에서 함께 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통, 번역 써포터즈 여러분, 기획초기부터 번역을 도맡아 주었던 유이, 기획팀으로 참가해 많은 일들을 해결해 주신 백영경쌤... 감사드려요^^  
    06.10.19
    봉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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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3 기타
    [국제포럼후기-1]민우회, ‘국제행사’ 하다.
    [국제포럼후기-1] 민우회, ‘국제행사’ 하다. : 생명과학기술시대, 여성인권확보를 위한 국제포럼을 마치고     1. 결정의 순간 처음 ‘국제포럼’이란 말을 들었을 때, 도무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어리둥절할 따름이었다. ‘국제포럼’이 얼마만한 행사인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놀라야 하는 건지 담담히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지 알 수 없었다. 이것도 ‘뭐 별 거 있겠어?’라고 생각했던가. 이젠 그 기억도 가물가물. 몇 년 전 민우회가 ‘평등한 일, 출산, 양육 국제포럼’을 개최했던 적이 있긴 했지만, 그때 ‘국제적인’ 일들은 다른 단체에서 담당했던 터였다. ‘감당할 만하니까 하기로 결정했겠지’라고 그냥 무작정 믿어보기로 했다. (물론 이후 포럼이 벽에 부딪칠 때마다 그 결정은 늘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   2. 갑자기 ‘국제포럼’은 왜? 황우석 사태의 혼란과 여파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했다. 생명과학기술이 만들어내는 현실은 예측보다 훨씬 심각하고 복잡했다. 황우석 사단은 검찰조사까지 받았지만, 여성과 관련된 문제들은 더 이상 얘깃거리가 되지 않았다. 심각한 문제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사회는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황우석 개인에 대한 논란만 사람들의 머리 속에 강하게 남았다. 그 속에서 민우회도 많은 어려움이 겪었다. 태풍처럼 몰아쳤던 황우석 사태 속에서 좌초하고 방향을 잃기도 했었다. 그 상황은 때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난 후에는 피해를 수습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일이 남겨졌다. 인공수정법안, 난자채취 피해자 청구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민우회의 자세’는 여전히 갈팡질팡이었다. 생명과학기술과 여성인권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 등을 개최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점점 잊혀져가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 그리고 여성운동의 개입과 대응 방법을 찾아 가는 것이 필요했다.   3. 두드려라. 그러면...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는 않았다. 가장 큰 관건은 ‘펀드’를 구하는 일이었다. 기획서를 쓰고 제출하고 ‘다음 기회’로 밀려나는 일이 계속되었다. 3월부터 펀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소득이 없었다. 아무런 기약 없이 흘러가는 시간. 포럼 예정일인 7월 5일이 다가오면서 민우회의 결단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국제포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다. 이번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펀드가 없어도 포럼은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각종 ‘후원금’ 모집 방안들이 제안되기도 했다. 최후의 방안은 ‘국제포럼 행사비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그리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미국에 있는 단체 Center for Genetics and Society(CGS)를 알게 되었고, 그 단체를 통해 이 문제에 관심 있는 해외 단체, 개인들과 연락할 수 있게 되었다. 포럼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진행되었다. 포럼 개최일도 9월 중순으로 연기 되었다. 행사의 윤곽이 조금씩 그려져 가고 있었다. 그 윤곽의 마무리는 바로 펀드의 확정, CGS의 도움으로 미국 글로벌 펀드로부터 행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역시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린다.     4. 영어는 어려워!!   초기 준비는 펀드지원, 해외 참가자들의 섭외와 관련된 일이 주를 이루었다. 외국인들이라 보니 한글이 통하지 않는 법, 영어 사용이 필수였다. 기획서와 메일 영역 등은 민우회 회원의 자원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않았던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였다. 간혹 메일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민우회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헬로우, 캔유스피크잉글리쉬?’ ‘(큰 목소리로)영어야 영어, 누구 전화 좀 받아봐’, 그 순간 숨죽이는 민우회 활동가들.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게 된 담당자. 떠듬떠듬 서툰 영어로 대충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면서 ‘...위민링크점오알점’라고 했단다. ‘점’의 영문표현인 ‘dot'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 전화통화가 끝나자마자 숨죽이고 있던 활동가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는 후문이 전해온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간 이런 우여곡절 끝에 기조연설자, 참가자들이 확정되고, 글로벌펀드 뿐만 아니라 여성플라자 등 다른 후원단체들도 추가되었다. 민우회의 취약한(?) 영어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통역, 번역 서포터즈들도 모집되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행사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어 갔다.   5. 민우회의 밤은 낮처럼 환했다. 미국에서 유전자, 재생산기술과 관련하여 활동해 온 CGS, 인도에서 여성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온 SAMA, 영국에서 사회운동, 건강, 여성,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해 온 The Corner House, 여성 건강에 관한 정보를 담은 ‘Our Bodies Ourselves’를 출간한 보스턴여성건강서공동체, 일본에서 여성의 재생산권리에 관해 활동해 온 SOSHIREN, 연구용 난자채취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HOOO(HandsOffOurOvaries)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등이 포럼 참가자로 확정되었다. 또 난자채취를 경험한 여성들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미국 다큐 제작자도 포럼을 기록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   행사일이 다가오면서 포럼 준비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료집을 만드는 일만 남았는데 그것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원고마감 시간을 지킨 발표자들이 거의 없었던 탓이다. 하긴 단체 활동가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한꺼번에 몰려드는 원고를 번역하고 편집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하여 자료집을 앞에 두고 민우회 활동가들의 잠 못 자는 밤들이 이어졌다.      6.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행사 시작 3일전부터 해외 참가자들이 입국하기 시작했다. 민우회 활동가들과 써포터즈들이 참가자들을 마중 나가고, 그들의 첫인상에 대한 즐거운 수다들이 이어진다. 숙소인 여성플라자에 도착한 참가자들이 여성플라자의 ‘현대적(?)’ 시설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이야기들도 들린다. 이제야 행사가 개최된다는 실감이 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역시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준비하려고 했던 ‘난자채취 및 제공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폐기되었고, ‘서울 선언’의 마무리 작업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최종 대박은 행사 하루 전날에 벌어졌다. 일본 참가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가할 수 없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연속이었다.    - 다음 편에서 계속^^...
    06.10.18
    봉달
    2018 169
  • 272 기타
    성폭력 사건보도 모니터링은 중요하다
        신문? 성폭력? 모니터링? 성폭력 사건보도 모니터링은 중요하다       용산 성추행 살해 사건,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 마포 연쇄 성폭력 사건, 교도관에 의한 성추행 사건.. 2006년 상반기에는 수많은 성폭력 사건이 미디어를 통해 사회에 알려졌다. 특히 2월말에서 3월에는 몇 건의 사건이 연달아 이슈화 되면서 성폭력 사건이 연일 보도되는 전례가 드문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상담통계를 보면, 언론이 성폭력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이 시기의 성폭력 상담건수가 다른 달에 비해 1.5~2배가량 많다는 것(175건)을 확인할 수 있다.     내담자들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자기에게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왔는데, 사실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에 놀라워했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한번쯤은 말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언론을 통해 생존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어떤 사회적 자원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접한 것이 상담을 결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폭력사건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언론보도 방식이 성폭력 생존자들에게 성폭력 피해경험을 두렵게 떠오르게 하고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호소도 많았다. 일찍 귀가하라든가, 혼자 사는 여성이 성폭력의 표적이 된다는 식의 성폭력 보도는 여성들을 공포로 밀어 넣기도 한다.’(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2006년 상반기 상담현황 및 분석> p.5,「디딤」41호, 2006년)   이렇듯 사람들의 삶에 미디어가 깊숙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공기로써의 미디어를 고민하면서 미디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작업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기존의 모니터링 작업으로는 여성의 경험, 특히 성폭력 생존자의 인권에 대한 고민을 사회 공론의 장에 녹이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연쇄 성폭력을 보도하며 이른 귀가를 예방책인 것처럼 소개하는 보도는 얼핏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실을 보도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성의 경험을 통해 이 기사를 볼 때 문제점이 드러난다. 여성은 일상적으로 가족과 사회가 여성의 몸가짐을 통제하며 이를 위반하는 여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여성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을 종종 겪는다. 가족들이 ‘일찍일찍 다니라’며 딸을 단속하고, 밤늦은 시간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그 시간에 내가 왜 거리에 있었을까.’라며 자책하게 되는 것이다. (지갑을 소매치기 당한 피해자는 자신이 왜 그 시간에 지갑을 들고 다녔는지를 자책하지 않는데 말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보도태도는 이런 상황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실제로 성폭력 사건의 80%는 익숙한 장소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통계를 볼 때, 위와 같은 보도는 실질적으로 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여성을 통제하는 통념을 재생산하고 있다. 성폭력 근절이라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 신문의 의무라면, 같은 보도를 하더라도 이 공공성에 맞게 기사의 방향-피해자로서의 여성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 혹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환기하거나, 치안에 대한 점검을 부각하며 사회적인 안전망을 이슈로 삼는 등-을 설정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전반적인 반성폭력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존자의 관점으로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성폭력 사건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 경향, 서울,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6개 신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스크랩한 기사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좋은 보도 내용과 지적이 필요한 내용들을 골라내는 1차 작업을 거쳤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성폭력 사건 보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주목해야할 부분들을 모니터링 틀로 정리했다.    용산 아동 성추행 살해 사건 이후 성폭력 사건이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 되면서 기사의 양은 많지만, 질적 측면에 있어서는 선정적인 보도태도, 성폭력 사건을 단지 엽기적인 일로 보도하면서 사소화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모니터링 틀을 정리하기 위한 긴 토론 속에서 여전히 정리하지 못했던 한 가지 논쟁점은 소수자의 경험을 재현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었다. 2006년 상반기에 기사화된 성폭력 사건은 아동이 살해된 사건, 가해자가 국회의원인 사건 등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특히 아동이 살해된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부각시키는 보도가 많았다. 이후 아동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후속보도에서도 피해 아동이 겪는 고통을 강조하는 특징적인 보도태도가 발견된다.     이제까지는 성폭력이 순결에 대한 범죄이거나 물리적 폭력이 있을 때에만 범죄로 인정하는 수준으로 논의 되던 것에 비해 성폭력 피해가 피해 생존자 개인의 삶에 어떤 충격으로 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 생존자의 모습이 언제나 무기력하고 고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습으로만 재현될 때에, 이것이 피해 생존자에 대한 또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굳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피해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상황에 따라 무력하기도 하고, 한순간 분노하기도 하며, 슬퍼하다가도 어느 순간 냉정을 되찾고 차분한 태도로 상황을 대하기도 한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라는 주어진 상황의 특수함이 피해 생존자에게 끼치는 영향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이해되고 지지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이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피해가 이야기 된다면, 그 전형성에 들어맞는 피해자에 대해서만 사회적인 연민을 베푸는 방식으로 성폭력이 논의될 뿐일 것이다.     물론, 이런 우려 속에서도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고통과 열악함을 호소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부분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모니터링 틀 속에 이 고민은 빠지게 되었지만...      모니터링을 함께 한 자원활동가 한 사람이 이런 말을 전한다. “신문을 읽으면, 그냥 읽잖아요. 이 기사의 영향력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사실 영향을 받는데.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이 기사가 사건의 당사자에게 혹은 다른 피해 생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신문기사를 그저 볼거리로 소비하는 독자였던 나의 위치를 다시 볼 수 있었어요.” 우리의 신문 모니터링 작업이 차곡차곡 쌓여 신문 생산자에게도 독자들에게도 이런 고민들이 전해지기를바라며.. 모니터링 작업의 과정과 결과가 궁금하신 당신을 10월 31일에 있는 “나는, 성폭력을 이렇게 읽는다-성폭력 사건보도 모니터링 심포지움” 에 초대합니다. 일시: 2006년 10월 31(화) 12시~3시 장소: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룸 토론: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미디어 운동본부 소장) 권수현 (여성학 강사) 권재현 (경향 신문 기자) 이유진 (한겨레 신문 기자)
    06.10.16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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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1 기타
    9월 민우데이, 이랬답니다~
    [그림설명] 에고그램결과그래프   9월 민우데이는 "나의 에고그램 알아보기 - 나의 숨겨진 힘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어요. 에고그램(Ego-gram)이란 개인의 성격 속에 잠재해있는 힘(에너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현재의 자신의 상태를 알고 개선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성격검사입니다. 이번 민우데이는 수많은 회원님들의 열성적인 참여로 인산이해(정말?), 문전성시(우와~)를 이루며 5층 교육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였지요.   언뜻 보기에도 심상치 않은 헤어스타일을하고 카리스마를 풍기며 입장하신 강사 샘물(황은영)회원님은 에고그램과 MBTI, 에니어 그램 등의 상담 5년차인 전문상담가세요. 십년 넘게 민우회와 인연을 맺어오고 있답니다.   강사님이 가져오신 검사지를 복사하러 간 날리와 광녀니가 밑에서 땀흘리며 고장난 복사기와 씨름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에고그램에 대해 샘물님이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과연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떻게 진단 될 것인가  두근두근하고 있었더랬어요.     드디어 검사지가 도착! 고개를 갸웃거리며 검사지 질문에 답해가면서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에 몰입해갔어요. 그 와중에 재미있는 질문 하나! "선생님~ 여기 '다른사람을 헐뜯기 보다 칭찬을 한다'문항에서요~ 속으로는 헐뜯고 싶은데 겉으로는 칭찬을 더 많이 한다면..." "솔직한 속마음을 표시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첫 질문 부터 평소 가리고 감추었던 우리 내면의 가면을 벗겨내며 나를 만나는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점검표 문항의 답에서 산출된 점수를 따라 그래프를 그린 뒤, 샘물님은 몇몇 전형적인 그래프가 나타난 분들의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비판적 어버이 CP, 양육적 어버이 NP,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른 A, 자유스런 어린이 FC, 순응하는 어린이 AC 이렇게 다섯가지 에너지의 분포로 표현된 우리의 현재 상태를 해석해 보았지요. 그 날카로운 해석에 놀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심각해도 하면서 진지한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하는 내부의 이기적인 동기를 중심으로 한 샘물님의 적나라한 해석에 오누구님은 '이게 뭐냐! 좋은 얘기 좀 해달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요.^^; 잔머리가 뛰어난 특성의 A 에너지가 높은 박아무개님은 대답을 이끌어내려는 강사님의 질문을 교묘히 빠져나가기도 하고, 주변 상황을 개의치 않는 FC(Free Child, '자유로운 아이')에너지가 높은 몇몇은 '진행방해'로 간간이 지적을 받는 등, 진단 내용과 유사한 각각의 행동패턴을 보는 것도 이 시간의 재미 중의 하나였습니다. ^^ 뜨거운 열기속에서 후다닥 지나간 짧은 시간이 아쉬워 이어진 뒤풀이 에서도 계속된 진단과 해석에 맥주잔은 자꾸만 비고 이야기는 깊어갔더랬지요.          이번 민우데이에서 어떤 분들은 그동안 고민해 왔던 부분에 실마리를 얻기도 하고, 잘 몰랐던 나의 내적인 동기를 대면하기도 하고, 변화된 결과를 보면서 현재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했어요. 그리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었지만요.   검사지에 쓰여있던 '사람은 모두와 같고, 어떤이들과 같고, 누구와도 같지 않다'는 말처럼 하나의 그래프가 나를 다 설명해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여기 왜 오셨나요? 왜 나를 알고 싶으세요?"라는 샘물님의 질문처럼, 나를 알아가려는 노력과 관심이 나의 내면을 더욱 건강하게 가꾸어 가는 동력이 될꺼예요. 그렇지요?   그럼 회원님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민우데이서 또 만나요~ ^^   (뒷이야기 - 성격검사 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검사 결과 나온 유형으로 그 사람을 단정짓고 성급히 평가하는 거라지요?  상근자들은 그 담날까지 '이 어쩌고저쩌고 한 FC야~', '이런 이러쿵저러쿵 한 A야~',  '네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며 서로를 신나게 단정하고 평가하며 놀았답니다. ^^; )
    06.09.29
    1957 167
  • 270 기타
    [평등양육 이야기①] 아이는 엄마만 키우나요?
    [평등양육 이야기①] 아이는 엄마만 키우나요?    민우회는 2003년부터 평등한 일과 출산, 양육을 위한 사업을 벌여 왔습니다. 그동안 실태조사와 국제포럼(2004)을 통해 돌봄의 성별화에 문제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모색했으며, 2005년에는 전국적으로 거리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2006년 민우회는 네 번째 평등한 일.출산.양육을 위한 프로젝트를 합니다. 올해는 ‘성별분업의식 해소’에 초점을 맞춰 남성 양육참여를 위한 교육용 애니메이션과 평등양육 실천지침을 담은 홍보포스터를 제작하고 있답니다.   ‘양육은 남녀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   대표적인 양립지원정책인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006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6223명 중 남성은 단 117명. 2005년 한 해 1만 700명 중 208명이었던 데 비해 전체 육아휴직자도, 남성육아휴직자도 조금 늘어났지만 아직 남성의 양육참여는 쉽지 않은 문제인 듯합니다.‘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라는 말에 압축되어 있는 돌봄의 성별화. 여성들에게 양육을 전담시키고, 남성들에게는 양육의 권리를 주지 않는 사회. 제도변화에 따르는 사회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입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프로젝트의 포스터와 실천지침 기획을 위해 민우회 회원들이 모여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3차에 걸친 좌담회는 양육에 관한 자신의 경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 ‘어떻게 하면 남성들의 눈에 확 띄는 포스터를 만들 수 있을까?’하는 고민으로 정리되었습니다.기획회의에 참여한 회원은 달리, 경숙, 슈바빙, 숙현, 희도리 등 다섯 명. 두 돌도 안 된 어린 아이의 엄마이자 일하는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회원들에게선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샘솟곤 했는데, 여기서 한 도막 소개해 보겠습니다.   경숙 : 여성은 결혼과 출산과정에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잖아. 자유시간, 사색할 여유, 사회활동이 다 중단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여성이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아. 그런데, 남성은 Before, After가 전혀 다르지 않잖아... 여전히 다 하고. 남성들도 양육에 대해 부담을 느껴야 할 것 같아. 숙현 : 양육을 분담한다 하더라도,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도와’준다는 건 애초부터 잘못된 거지. 여성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사실은 분업이 가능하거든. 양육의 과정은 연속적이니까! 모유수유를 하더라도 여성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수유하는 도중에 여성을 도와주거나, 수유 후 아이를 소화시키거나 그런 걸 할 수 있어. 말하자면, 이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야.   양육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양육의 다양한 영역 안에서도 성별분업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분담을 하려거든 확실히!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달리 : 아무래도 성장과정과 경험치가 달라. 여성은 어렸을 때부터 양육의 과정에 자의든 타의든 관심을 갖게 되고 경험하는 반면 남성은 결혼 전부터 그런 경험이 전무하잖아. 그래서, 남성의 경우 양육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돕는 것’이거나 ‘아이와 놀아주는 것’이 전부일 경우가 많지. 의식적이고 계속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해. 부성도 개발되는 거라니까...   달리는 남편 치리와 함께 평등양육선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치리’의 민우칼럼을 참고하세요~) 산후조리 돕기, 귀가시간 지키기, 양육과 가사 분담하기, 육아일기 교환하기 등 조항이 들어 있는 평등양육선언은 서로 소통하고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실천력을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경숙 : 남편은 매일 12시가 다 되어야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양육을 분담하려 해도 여지가 별로 없어. 기본적으로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전무한 상황에서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 일상의 대부분을 엄마와 함께 보내기 때문에 엄마가 주된 책임자가 될 수 밖에.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장시간 노동과 잦은 야근을 당연시하는 직장, 술자리 위주의 회식문화. 누누이 지적해 왔듯이 이런 직장환경은 남녀 모두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가사와 양육을 위한 칼퇴근이 ‘일에 대한 열정이 낮은’ 태도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양육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됩니다.   여전히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은 많은 개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현실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육아는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남성들의 인식과 남성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직장문화, 사회인식을 바꿔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올해 민우회는 그 점을 주목하여 포스터와 실천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개인에게, 직장에, 사회에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할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실천지침을 한 가지씩 리플로 달아주세요.양육은 여성이 다 알아서 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려~! 경험에서 우러나온 한 마디가 바로 실천지침이 될 것입니다.    <평등양육 실천지침의 예> * 양육책임을 여성만의 몫으로 돌리지 않는다.* 양육분담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한다* 함께 상의하고 분담하는 습관을 생활화한다.* 아이의 행사에 번갈아 참여한다.*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와 같이 여성에게 양육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남자가 무슨 아이를...”등과 같은 남성의 돌봄을 희화화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다음 이야기는 남성들의 좌담회 ‘참여하는 남성이 아름답다’입니다.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남자 셋의 수다마당. 기대해 주세요~
    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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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9 기타
    민우 R&T 블로그 오픈
        <민우 R&T 블로그 오픈 >    민우 R&T 블로그가 10월 2일 오픈합니다.  민우 R&T는 민우 Radio & TV의 약칭으로 민우회 활동을 영상 및 오디오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국입니다.     민우 R&T 블로그 방문하기 http://blog.daum.net/fairmedia     민우 R&T 메뉴를 소개합니다.   ▶ 민우회 소개 - 민우회 소개 동영상   ▶ 민우 소식       - 민우 TV : 민우회 활동 (토론회 / 웍샵 / 행사 등)을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 민우 Radio : 민우회 관련 소식이나 뉴스를 오디오를 통해 실감나게 들을 수 있습니다.   ▶ 민우 마당       - 퍼블릭 액서스 : 민우회가 기획, 제작한 퍼블릭 액서스 영상물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민우회로 모여라! : 민우회내의 소모임/동아리 활동을 소개합니다.       ▶ 알림 마당       - 어떻게 지내세요? : 활동이 뜸한 그리운 회원들을 영상을 통해 반갑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 파일 1046 : 내주변의 일상에서 고발하고 싶은 것들, 나누고 싶은 것들,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것들을 영상으로 담아 올릴 수 있습니다.       - 축하메세지 : 축하하고 싶은, 축하받고 싶은 온갖 사연들과 메시지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 여성이 간다 : 특이한 여성모임, 여성에 도움을 주는 단체, 다양한 여성직업인을 만나봅니다.   ▶ 참여 마당       - 참여 영상 : 회원들이 직접 만든 영상과 사진들을 올리고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추천 영상 :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영상중에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들을 링크를 통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민우 R&T 참여방법   ▶ 민우 R&T 블로그는 공개 블로그이므로  누구든 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우 R&T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시려면 다음 (DAUM)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 내가 직접 영상이나 자료를 올리려면 민우 R&T 블로그 관리자에게 DAUM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관리자가 '함께쓰기 승인'후 모든 자료를 직접 올릴 수 있습니다.   ▶ 블로그 관리자를 통해 영상을 올리려면 미디어운동본부 둥둥에게 영상 및 자료를 보내시면      블로그에 업로드 해드립니다.   ▶ 올리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촬영이 힘드신 분은 민우 R&T 기자단이 출장 서비스 해드립니다.   민우 R&T 기자단 모집   민우 R&T를 함께 운영하고 만들어 나갈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영상제작과 오디오제작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든 참여 가능합니다. 정기모임을 통해 민우 R&T 운영 및 제작 전반에 관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영상제작 및 편집과 오디오제작에 관한 제작수업도 함께 병행하므로 초보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 문의 : 미디어운동본부 둥둥 02)734-1046   민우 R&T는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지는 방송국입니다. 민우 R&T 블로그에 많이 놀려오셔서 활발한 댓글도 남겨주시고 많은 감상과 참여 바랍니다. 우리들의 멋진 방송국을 함께 만들어 보아요~ 민우 R&T 10월 2일 오픈 개봉 박두!!!  
    06.09.27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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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8 기타
    아름다운 나눔 실천 2 - 러쉬코리아에서 특별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열심히_러쉬코리아에서 특별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신선한 유기농 과일과 채소, 식물과 꽃을 이용해 천연화장품을 만들어 온 영국계 핸드메이드 화장품 회사인 러쉬코리아에서 ‘특별세트’를 만들어 디앤샵에서 판매한 수익금 전액(1,938,940 원)을 민우회에 기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쓰겠습니다.  
    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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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7 기타
    [웃어라 명절] 웃는 명절 만드는 7가지 약속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정겨운 한가위명절에 들이는 우리의 시간, 노동, 돈, 노력 그 대가로우리는 모두 정말 즐거운가요?이젠 바꿔요 온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명절로~'웃는 명절 만드는 7가지 약속'으로 올해도 함께 웃는 한가위 만드세요하나, 온 가족이 웃는 명절 계획을 세워 보세요!둘, 남녀가 모두 함께 합니다.셋, 형편에 따라 형제, 자매, 시댁과 친정 구분 없는 명절을 지내요.네, 음식과 차례상은 간소하게 합니다.다섯, 조상 모시기는 고인을 기리는 마음으로여섯, 모두가 함께 즐거운 명절놀이를 찾아보세요일곱, 이웃과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세요
    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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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6 기타
    [토론회후기]‘금융권 신인사제도, 차별시정의 대상인가?’
    최근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노동자와 별도로 관리하는 ‘직군분리제’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직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비정규센터와 한국여성민우회는 9월 13일, 최명숙대표의 사회로 ‘직군분리제’를 통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현실화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토론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제발표 요약> 우리은행이 창구텔러업무, 고객만족직군, 사무지원직군 등을 별도의 직군으로 분리하여 저임금화 시키고, 승진상의 제한을 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현재 논의중인 비정규직입법의 차별금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대표적 사례이다. 즉, 우리은행의 직군분리제는 특정 성에 집중된 직무를 특정 고용형태(비정규직)으로 한정해 놓고 있는 '성차별+고용차별’제도로서, 비정규입법의 빈틈을 활용해서 비정규직 차별을 제도화하면서 정규직과 동일직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게 거의 유일한 보호선으로 평가되는 ‘차별금지 조항’의 허술함을 인사제도 변경을 통해 파고드는 안이다. 특히, 현재 계류중인 비정규법안의 ‘차별금지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차별을 금지’하여 합리적이라는 주관적일 수 있는 기준에 근거하고 있어, 차별직군제와 같은 관행이 확산되어 흐름으로 정착된 경우 이를 규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분리직군제’가 곧 ‘차별직군제’임을 초기부터 명확하게 사회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은행은 ‘2년 기간제한’ 조항에 대한 대처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3년 계약을 1년 계약으로 단축하고, 개인업적평가제와 개인성과급제를 대폭 확대 적용하여 2년 이상 고용시 무기계약전환 후에도 계약해지할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즉,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현재 논의중인 비정규직법안의 핵심인 ‘기간제한’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차별금지’조항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임영 교수 토론 요약>‘분리직군제’는 현재 계류중인 비정규법안이 노동관계현실에서 얼마나 구체적 타당성을 갖느냐를 알아볼수 있는 사안이다. 현재 계류중인 비정규직법안 중 ‘차별금지’조항에는 합리적인 경우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업의 필요성과 사정을 판단하게 된다. 또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판단함에 있어 기업이 직무자체를 분리하는 경우 이러한 법안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있게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규정을 마련하여 차별을 규제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규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차별이 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대응이 가능한 최소의 법적장치로 보아야 한다. 즉, 현재 논의법안만으로는 직군분리 등을 통한 차별에 대해서는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며, 정부의 법안은 허구가 된다. 또한 논의법안이 시행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측,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 근접한 결과예측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무모하고 이러한 결과를 양산할 분이다. 또한 ‘기간제한’을 통해 비정규직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역시, 차별금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기업은 차별적 저임금을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동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조건 외국의 입법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입법토대안에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혜영 지부장 토론 요약> 현재 금융권 내에서 비정규직비율은 상당부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계류중인 ‘기간제한’과 ‘차별금지’조항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안으로 통해 기업은 새로운 직군제를 마련하여 저임금구조와 차별을 영구히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이에 수많은 은행에서 비정규직의 대폭 채용확대를 추진하고, ‘3년에서 1년’ 계약직전환에 대해 개별노동자의 동의서를 받으며 목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대되자 회사는 ‘불이익한 제도가 아니니 동요할 것 없으며, 이러한 제도가 불이익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신고를 해라’라는 메일을 보내어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저임금을 통해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기업을 보더라도 정부의 비정규직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안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최소한 고용안전장치라도 마련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김인곤팀장 토론 요약>이번 토론회를 통해, 만약 비정규법안이 본회를 통과했다면 이 사안이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다루어졌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비정규법안이 입법화되면 강력한 규범으로 현실에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며, 시정불응시 강력한 과태료를 통해 규제할 수있다. 차별의 양태는 다양하며, 그것을 법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 세부사안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판례를 통해 축척할것이며, 몇건만 쌓이면 고용상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비정규법안에 대해 첫술에 배부를수는 없으며, 본 법안은 외국에 비해 그다지 뒤지지 않으며 이를 실효성있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후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의 ‘직군분리제’는 여성이 모두 비정규직의 저임금으로 영속화되는 측면이 강하며, 이후 금융권으로 환산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더욱 심각한 것임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정규직노동조합이 본 사안에 문제의식을 절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속한 직무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의중인 비정규법안이 갖고 있는 ‘차별시정’과 ‘기간제한’ 조항이 ‘직군분리제’를 통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그 실효성에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계류중인 비정규직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내고, ‘사용사유제한’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규정이 법안의 원칙으로 재수정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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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5 기타
    아름다운 나눔 실천 - 아기 지호의 첫 돌 기부
    지호, 세상을 향해 나눔의 첫발을 내딛다!2006년 9월, 민우회에 뜻깊은 후원금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원자가 이제 갓 만 한 살이 된 아기라는데?! 그 따뜻한 나눔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일 년 전인 2005년 8월, 민우회 회원인 정김경분, 권성칠 님의 첫 아기 지호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두 회원님의 사랑과 정성, 그리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충실히 몸과 마음을 키워가기를 1년, 올 해 8월에 지호는 드디어 첫 돌을 맞이하였습니다. 정김경분, 권성칠 님은 소중한 아기 지호의 첫 생일을 맞아, 뷔페 등에서 돌잔치를 하는 대신 앞으로 지호가 살아가야 할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는 단체들(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한국 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민우회)에 아기 ‘지호’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이었어요! 두 회원님은 튼튼하게 커가는 지호의 소식과, 이 특별한 돌잔치의 의미를 담은 예쁜 리플렛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전하였고, 이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많은 분들이 지호의 첫 돌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작은 정성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여러 단체들에 아기 이름의 기부금이 보내어 졌고, 여성민우회에도 지호의 이름으로 따뜻한 후원금이 도착했네요.정김경분, 권성칠 회원님이 기획한 이 특별한 “돌잔치 치르기”는 후원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사례가 되어 주었습니다. 출산 계획이 있거나 아이의 돌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자신들도 이렇게 “나누는 돌잔치”를 하겠다고 다짐하셨다는군요. 두 분의 아름다운 실천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일상속의 나눔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 잔잔히 퍼져 더 많은 뜻깊은 나눔의 결실을 낳을 것입니다. 지호의 첫 돌을 기념하여 더 크게 나누고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돌잔치를 열어주고 싶었다는 정김경분, 권성칠 회원님, 지호에게 나누는 세상, 아름다운 문화를 선물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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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4 기타
    2006년 3차 멋진 페미니스트가 되기 위한 새 모람프로젝트
    멋진 페미니스트가 되고 싶은 당신을 기다립니다!가을이 시작되는 9월~새로운 삶, 새로운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민우회의 새 모람 프로젝트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새 모람프로젝트는 민우회 신입회원을 위한 모임으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여성주의, 소수자의 인권 등 다양한 시각을 키우며,나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랍니다.새 모람프로젝트 참여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을을 풍성하게 해 줄 것이며, 9월 13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주 1회, 총 4회 예정입니다. 1회 ‘평등한 첫 만남’-민우회와 친해지기, 별칭 나누기 2회 여성의 눈으로 세상보기 1- 여성학이란 무엇인가? 3회 여성의 눈으로 세상보기 2- 벽장비우기:레즈비언 섹슈얼리티와 이성애 주의, 4회 My Story, Your Story-나는 어떤 사람인가? 등의 주제로 진행됩니다.* 기간 : 2006년 9월 13일(수) ~ 주1회, 총 4주* 자격 : 민우회 정회원* 장소 : 민우회 5층 교육장* 신청 : 양이현경(광녀니), 홍지명(날리), 신이찬희(공기)☎ 02-737-6050, e-mail: [email protected]) * 회원가입 : 클릭!! * 새 모람프로젝트는 5명이하일 경우, 취소 될 수 있습니다.
    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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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3 기타
    [환영성명]'정영임 40세 조기직급정년사건'이 성차별임을 밝힌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환영성명]‘정영임 40세 조기직급정년사건’이 성차별임을 밝힌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한국여성민우회는 ‘정영임 40세 조기직급정년 사건’을 통해 차별받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제공한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정영임 40세 조기직급정년 사건’은 입직부터 퇴직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차별이 발생하였던 사건으로, 사건 당사자 정영임씨는 입직 당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동일자격의 남성보다 하위직급에 채용(남성 5직급, 여성 6직급)되는 성차별뿐만 아니 라 성차별적인 승진체계 도입으로 인해 남성들이 채용 당시 배치되는 5직급으로 승진하기까지 15년의 시간이 걸려 결국 5직 급으로 승진된 지 1년여 만에 40세 직급정년퇴직을 맞게 되는 이중, 삼중의 부당한 차별을 받은 사건이다.이는 어느 누가보아도 명백한 성차별이었으나,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은 채용에서부터 승진, 퇴직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에 발생된 차별에 대해 한결같이 차별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댈 곳이 법밖에 남아있지 않은 수많은 여성노 동자들의 희망을 짓밟은 바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이 이를 바로잡아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채용·승진상의 성차별을 뿌리 뽑는 단초를 제공하였고, 이어 대법원 역시 고등법원 판결이 합리적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정영임40세 조기직급정년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올곧은 판단이 앞으로 차별받고 있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정당하고 평등한 노동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번 이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위한 사법부의 의지에 갈채를 보내며 이를 계기로 더 이상 여성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고용상의 성차별이 일어나지 않길 염원한다. 2006. 7. 28한국여성민우회
    06.08.28
    1446 80
  • 262 기타
    '정영임40세 조기직급정년사건' 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한계
    '정영임40세 조기직급정년사건' 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한계대법판결 의미 : 결과적(간접)차별의 인정, 승진차별을 인정한 최초의 사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간접차별’이라는 법적 용어는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남녀를 동일하게 대우 하나 그 기준이 특성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워 결과적으로 특정성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로 인정하 여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차별의 발생사유가 표면적으로는 성중립적인 제도인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 우 간접차별로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결과차별을 인정받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존재하는 않는 상황이다.그러한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이 정영임씨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여성만 존재하는 6직급을 10여년간 승진이 제한되는 상 용직으로 직제변경하고, 15년만에 5직급으로 승진하여 40세 정년으로 퇴직한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근로자인 원고의 승진 및 정년을 차별’한 것이라고 하여 간접차별을 인정한 것은 수많은 여성노동자가 간접차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 한계 : 채용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여부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채용상 성차별을 회사측의 입장만을 그대로 인용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은 문제로 지 적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문서타자작업과 회계업무 등 보조업무는 상업계 출신 여성노동자에게 적합한 업무로, 힘들고 대외기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남성노동자에게 적합한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각 직급별 직무의 성격에 따라 여성을 6직급으로, 남성을 5직급으로 채용 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합리적 채용이라 판단한 것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차별임을 부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2006.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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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 기타
    '정영임40세조기직급정년사건' 사건일지
    Ⅰ. 한국00협회입사 및 퇴직 경위1) 1985. 12. 5. 남부지부 발령 (행정직 6급 3호봉): 채용 당시 동일한 자격조건임에도 남성은 5직급, 여성은 6직급으로 발령 2) 1986. 9. 1일 상용직제 신설6직급 이상을 받던 행정직 여직원들의 직급을 없애고 행정직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한 상용직제를 신설하여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6직급의 승진을 원천적으로 차단함3) 1996. 11. 15. 상용직 폐지와 6직급 환원 및 호봉표 확대여성들의 상용직 직제를 1996. 11. 15. 폐지하면서 동 상용직을 다시 종전 행정직 6직급으로 환원하고 동시에 각 직급당 9호봉이던 호봉체제를 20호봉으로 증가시켜 또다시 승진을 지체시킴 <표1> 성별 승진소요 기간(1997.12.1. 승진인사)<표 2> 협회 설립 이래 여성 승진 사례 및 승진 소요 기간[표3] 2000.6.1 승진인사 4) 2000. 6. 1. 6직급에서 5직급으로 승진함· 협회에 입사한 지 약 15년 1개월이 지난 2000. 6. 1. 5직급으로 승진 · 이때는 정년퇴직(40세)을 1여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승진에 별의미가 없음5) 2000년 10월경 산업자원부로부터 정규감사시 채용시 성차별에 대한 지적을 받음▪ 같은 학력의 경우 : 남직원 5급부여 / 여직원 6급부여한 사실 지적6) 2001. 12. 1 정년을 이유로 직위 해제7) 2001. 12. 31. 정년퇴직 Ⅱ. 행정기관 구제신청 1) - 2001. 12. 10 여성부 승진차별 개선 요청 - 2001. 12. 1일자 직위해제 통보 받고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승진차별로 인한 직급 재 조정 시정신청2) 2002. 1. 30.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2002. 4. 2. 기각됨■ 기각이유① 신규입사시 남.녀 직원의 직급이 다른 것은 협회의 특성상 6직급에 여성이 추천되고, 5직급에는 남자가 추천된 것이라 는 것임 ② 여성근로자의 승진이 제한되었던 것은 직군의 차이에 따른 결과(상용직제)③ 여성 근로자들 중에서도 5직급, 4직급으로의 승진자도 나오게 되었다는 점④ 상용직으로의 직제변경에 대하여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불이익 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 다는 판단⑤ 정년퇴직은 협회의 취업규칙 제39조의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단3) 2002. 5. 9. 노동부 중앙위원회에 재심신청, 2002. 10. 29. 기각됨■ 기각이유 : 지방노동위원회의 내용과 동일함4) 2002. 11. 행정법원에 재심신청, 2004. 4. 기각됨■ 기각이유 : 지방노동위원회의 내용과 거의 동일함5) 2004. 8. 고등법원 재심신청, 2006년 1월 12일 고등법원 승소6) 2006. 2. 8 피고(한국00협회)의 상고신청, 2006. 7. 28. 피고의 상고기각(정영임 대법원 승소!!)Ⅲ. ‘정영임 40세 조기직급정년사건’의 성차별성1) 채용상의 성차별 : 행정직 6급과 5급 사이에는 인사관리규정 내용 뿐 아니라 실제 담당 업무, 채용기준에 있어서의 자격요건에 큰 차이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6직급, 남성은 5직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모집·채용상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 다.※ 노동부 예규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제4조 [모집·채용] 제2항 제5호“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경우”2) 위법한 상용직 전환 및 승진차별정영임씨는 만 24세에 참가인 협회에 입사하여 직장 생활 총 16년 중 10년 동안 「상용직」군에 묶여 있으면서 철저하게 승 진에서 배제되었고, 10년 만에 행정직으로 환원되었으나 호봉 세분화를 핑계로 다시 5년간 승진을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 으며, 5급 승진은 5급의 정년을 1년 남겨둔 39세, 2000년에 이르러서 이루어져 조기(만 40세) 정년 퇴직되었다.. 이는 성별 에 따른 상용직으로의 부당한 직제 개편(배치에 있어서의 차별)과 상용직에 대한 승진·직군간 이동의 제한(승진에 있어서 의 차별)에 의한 위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다.   2006.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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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 기타
    [환영논평]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다
    [환영논평]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다 지난 7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랜 기간 검토해왔던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의결하고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하였다.사회의 양극화 속에서 차별과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필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다.특히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차별사유를 확대하였다. 이는 점차 차별의 상황이 복합적이고 중층화되고 있는 현실, 즉 예를 들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 단지 성차별뿐만 아니라 연령차별, 학력차별 등이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차별의 예방 및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정규직의 여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권고된 차별금지법은 근로자범위를 확대하고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여 성별화된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은 시정명령 조치와 이행강제금제도,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그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으로 인해 국가인권위를 찾는 많은 국민들에게 아쉬움을 남겨왔다. 따라서 악의적으로 차별을 자행하거나 반복적으로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해 차별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갖도록 한 것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강제성을 일정정도 확보한 것은 우리 사회 전반의 차별 시정과 인권 신장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차별금지법이 일부 보수언론과 기업들이 확산시켜나가는 반대여론에 가로막혀 그 빛을 보게 되지 못할까 심히 우려된다. 국무총리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인권국가로서의 재확립을 위해 이 법의 제정을 소신 있게 추진해야 하고 정부 또한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6.7.26.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6.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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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9 기타
    2006 상반기 여성노동상담경향
    2006년 상반기(1월~6월) 상담의 주요내용 ◈ 2006년 상반기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로 접수된 여성노동상담은 총 219건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차별뿐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 모성보호, 폭행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열악한 지위에 처해있어 비정규직의 보호방안이 절실하다. ◈ 인사고과의 불합리성, 군경력 인정 등으로 여성들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간접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마련이 요구된다. ◈ 임신출산관련 상담 중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여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상담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와 감독, 성차별적인 인식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 상반기 고용노동상담 중 가장 높은 비율의 상담은 여전히 직장내 성희롱 상담으로 전체상담중 33%(73건)를 차지한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 상담의 35% 이상(26건)이 1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 사업주·상사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곧 현실적 퇴사로 이어진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소규모·영세사업장, 사업주·상사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잘못된 술자리 문화로 인하여 회식자리 성희롱에 대한 상담도 다수라는 점에서 회식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1.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차별뿐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 모성보호, 폭행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열악한 지위에 처해있어 비정규직의 보호방안이 절실하다. 1)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차별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담은 총 61건으로 이 중 16건이 부당한 계약해지와 고용불안,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에 관한 상담이었다. ●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 후 2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 입사 당시 3년밖에 근무할 수 없다는 말을 듣진 못했습니다. 2006년 4월이면 3년이 되어서 퇴직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새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해야지만 다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2006. 2. 21) ● 저는 일년씩 계약을 하고 6년째 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글을 읽어보니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나오는데요 저랑 상관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06. 3. 2) ●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정규직의 85%정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법개정 이후 이 부분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6. 3. 29) 사례와 같이 지속적인 고용불안과 임금차별 등 근로조건상 차별적 지위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이 이후 고용안정과 근로조건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입법 추진되고 있는 계약직관련 법안은, 계약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2년 이내의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계약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무분별하게 계약직을 양산할 뿐 아니라,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더기 해고사태를 예견하고 있다. 더불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차별해소를 위한 판단근거가 미약하여,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의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미흡하다. 상시적인 업무에 대한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과 근무조건 차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KTX 승무원 상담사례이다. 즉, 한국철도공사는 같은 열차 내에서 상시적으로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열차팀장과 여승무원 중 열차팀장은 공사 정규직원으로 고용한 것과 달리 여승무원만을 외주 위탁 후 계약직으로 고용하였다. 이에 여승무원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임금, 교육 등 각종 근로조건에서도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면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사용사유 제한’과 차별해소를 위한 ‘명확한 차별판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2) 직장내 성희롱, 모성보호 불이행, 폭언폭행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지위를 개선할 방안이 절실하다. 직장내 성희롱, 모성보호 불이행, 폭행 등 비정규직 차별로 인해 일어나는 상담사례가 45건(계약직16, 파견7, 특수고용10, 임시일용직12)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즉,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당연한 권리마저 재계약 거부 또는 계약해지 우려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성희롱, 폭언폭행 상담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비정규직의 불안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인격무시, 폭언폭행은 여성노동자의 고용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계약해지 등 피해자 불이익을 염려하여 사건 공개를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식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이를 개선할 방안이 절실하다. ● 계약직에 대한 출산해고 압력 : 내년 3월 1일까지 계약이 되었는데, 현재 임신 중이고 9월에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약직은 출산휴가가 없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한다. (2006. 5. 15 ) ● 직장내 성희롱 : 사장한테 잘해야지 어느 사주를 받아서 사장을 잘 모시지 못하냐며 자기 노조에선 저같은 사람 당장 짜른다며 술을 안 따른다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사장은 허리에 손을 두르며 등을 쓰다듬으며 허벅지까지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성희롱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딸 같아 그러는 거라고… 술은 어쩔 수 없이 따랐고 3잔 이상은 따르기 싫다는 말을 하였더니 *** 사장과 노조위원장은 그런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며 ‘너한테 술 못 받아서 환장한 사람 아니다. 내가 정직원 시켜줄 기회 두 번이나 줬는데 넌 다 놓쳤다’라고 말하였습니다(2006. 3. 15) ● 폭언폭행 : 정기야유회가 있었는데 야유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여자친구가 폭행을 당하였다. 주변에서는“준사원주제에 쌍 년이…”, “저런 년은 정규직 올리지 말아라”, “저런 년은 짤라 버려라”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2006. 5. 22) 이외에도, 학습지 교사의 위약금 사례, 개인사업자로 등록했으나 은행에서 계약을 통해 일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사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백화점과 계약을 통해 일하다가 성희롱을 당한 사례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상담이 있었다.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도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관해서도 법규정이 필요하다. 2. 인사고과의 불합리성, 군경력 인정 등으로 여성들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간접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마련이 요구된다. 2006년 상반기 상담 중 고용상의 성차별과 관련된 상담은 총 14건이었다. 이에 해당하는 상담의 내용을 보면 임금 협상과정에서의 성차별, 커피심부름, 사적인 잔심부름 등의 부당한 요구, 야간 근로와 관련된 상담 등이다. 이 중에서 승진과 관련된 상담은 총 4건이다.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재 정직원 중 고졸은 5급으로 입사했고 대졸은 4급으로 입사했다. 5급이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7~8년이 소요되고, 4급 승진 이후 기존의 4급과 동일한 경쟁을 통해 대리로 승진하게 된다. 그런데 4급 대졸입사자는 평균 30%씩 대리로 진급을 하는데, 4급으로 진급한 고졸입사자는 대리로 진급하는 경우가 거의 0%에 가깝다. 예로 올해 155명 승진대상자 중(대졸 77명, 고졸 78명) 34명이 대리승진을 했는데 이중 고졸은 한 명도 없다. 인사고과는 교육 30%, 근속년수, 인사고과 40%, 영어점수, 부서장추천 10%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5급 고졸입사자는 전원 여성이고 그래서 승진누락 대상자도 전원 고졸여성이다. <2006. 1. 3> 위 사례는 승진과 관련하여 성차별과 학력차별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고졸과 대졸의 학력차이로 보일 수 있지만, 고졸은 모두 여성만 채용하고 고졸 입사자가 4급으로 승진한 이후 대리로 승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보면 학력차별과 더불어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장에서는 승진 요소로 인사고과나 부서장의 추천이 5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사업장 내에서 남성=생계부양자라는 성별분업 의식으로 남성들의 우선시하는 분위기 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승진차별과 관련하여 군경력을 인정하는 문제가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있었다. ● 우리 회사는 호봉제인데 대졸여성 및 군미필 남성 공채자는 11호봉, 군필남성 공채자는 군경력만큼 호봉에 가산해 통상 13호봉으로 시작한다. 대졸 공채자는 3직급(사원)이다. 임금에 차별이 있는 것까지는 참겠는데, 문제는 승진이다. 2직급(과장)이 되려면 승진고시를 보는데 16호봉 이상인 사람에게 승진시험 볼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군경력 가산 때문에 항상 같은 기간 3직급으로 근무한 여성근로자나 군 미필자는 군필남성보다 2년 이상 늦게 시험볼 자격이 주어져서 승진이 늦게 된다. <2006. 2. 2> ● 은행에 대졸직원으로 입행하면, 남자직원은 군경력 2년반을 인정하여 보통 입사 후 2년이 지나면 과장시험을 패스하여 과장이 된다. 여직원의 경우 남직원과 같은 해에 입사하여 똑같은 일을 하였어도 군경력 인정 때문에 남자동기들보다 3년 늦게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진다. 군대에서의 2년 반이 직장에서의 2년 반과 동등하게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남녀 차별이 아닌가? <2006. 4. 12> 99년 헌재의 판결로 군가산점제는 잠정적으로 폐지되었으나 현재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군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그 기간에 대한 호봉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군경력에 따라 서로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차별로 보지 않고 있으나, 현재 대다수 사업장에서 호봉과 승진이 연동되기 때문에 여성노동자의 경우 임금뿐 아니라 승진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중의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군대갔다 온 사람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일면 중립적으로 보이나, 여성노동자들은 군복무를 충족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성노동자들은 남성과 동일한 근속기간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군경력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남성노동자에 비해 근속기간이 2년 이상 늦어 승진소요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여성들은 승진에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승진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경력 인정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 또한, 승진의 경우처럼 근로조건 및 대우에 있어 그 기준이 성중립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여성들에게 결과적으로 차별을 야기하는 간접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실시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내용 중 남녀 승진비율, 임금 격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승진할당제 등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의 실행이 요구된다 하겠다. 3. 임신출산관련 상담 중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여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상담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와 감독, 성차별적인 인식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1) 임신·출산 관련 상담 중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 상담이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은 아래 상담사례와 같이 임신한 여성노동자를 ‘추가적 경비가 드는’ 인력으로 인식하여 사직을 종용하며, 산전후휴가 등 임신·출산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부장은‘출산 후 출산 휴가 동안 회사에서 추가적 경비를 투자하여 사람을 뽑아야 하느냐? 출산후 아이가 아프면 회사에 결근을 할 것이 아니냐?(아이가 아파도 출근하겠다는 각서를 쓰랍니다) 입사 때 당장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입사 때 그렇게 말하고 지금 임신하였으면, 이거 사기 취업 아니냐?'라고 합니다. <2006. 4. 6 > ● 지난주에 팀장이 불러내어 우리 팀의 업무 상 제가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안 되겠으니 인수인계하고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하더군요. <2006. 2. 20> ●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서 몇몇 부서에 인원조정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인원을 한 명으로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 국의 국장이 나를 만나서 다른 팀으로 가는 게 어떠냐고 했다. 이유를 물으니까 출산하게 되면 야근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랑 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2006. 5. 1>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직접적인 해고통보 대신 임신, 출산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스스로 사직하게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고다툼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차별관행에 대하여 적극적인 규제와 감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러한 성차별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2) 임신·출산관련 상담중 변경된 산전후휴가와 관련된 상담이 60%를 차지하여 변경된 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방안이 요구된다. 임신·출산과 관련한 상담 중 가장 많은 것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분담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특히, 고용보험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가 90일 전 기간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기간을 무노동무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90일 전액 사회보험화의 제도화를 무색케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이 여성노동자에게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산전후휴가 90일 전액 사회보험화’가 그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현실과 괴리된 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직장내 성희롱 상담의 35%이상(26건)이 1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여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잘못된 술자리 문화로 인하여 회식자리 성희롱에 대한 상담도 다수라는 점에서 회식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2006년 상반기 여성노동상담 중 가장 높은 비율의 상담은 여전히 직장내 성희롱으로 전체 상담중 33%(73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 상담의 35%이상(26건)이 1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 사업주·상사에 의한 성희롱이였으며, 사내에서의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 가해자 조치 미비 등을 상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은 사무실 이외에도 출장 중, 거래처와의 만남, 회식자리, 퇴근 후 등 다양한 공간과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1) 사업주·상사에 의한 10인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의 직장내 성희롱이 전체 직장내 성희롱 상담중 3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회사에 직원은 혼자 있다. 그런데 사장과 둘이 몇 번 회식을 했는데 사장이 가슴을 만지고, 손잡고, 허벅지를 더듬는 등 계속적으로 성추행을 한다. 하지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계속 그러면서 "빌딩이 다 네 꺼다,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식으로 말한다. 회사를 그만두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다. <2006.1.16> ● 사장을 포함해 다섯명이 근무를 한다. 그런데 2일 새벽에 사장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사랑한다, 너랑 연애하고 싶다"는 등의 문자가 20통이나 왔다. 그래서 아침에 회사에 갔다가 사장이 없어서 다른 직원한테 이야기 했는데, 사장이 나에게 "너랑 나 사이에 문제를 둘이 해결 안 하고 이게 무슨짓이냐, 무슨 저의냐, 사표쓰고 나가라, 당장 나가라"는 식의 말을 하였다. <2006.1.4> 위 사례 모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으로, 이러한 경우 대부분 스스로 사직을 결심하는 경우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성희롱 가해자가 되는 경우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인 해결에 의존해야 경우가 많다. 그러나 또 소규모사업장이라서 사업주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법적 절차를 밟기란 매우 어려워 퇴사로 이어지거나 직장내 성희롱을 감수하고 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사업주의 성희롱 근절의지와 적극적인 예방노력이 수반될 수 있도록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잘못된 술자리 문화로 인하여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회식자리 성희롱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어 회식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직장내 성희롱은 사무실 이외에도 출장 중, 거래처와의 만남, 회식자리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회식자리의 경우 잘못된 술자리 문화로 인하여 강압적이고 성차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으로 고통받고 있어 회식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 지난주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이 있었다. 회식자리는 같은 팀과 다른 팀이 섞여서 많은 사람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였다. 노래방기기가 있는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는데, 노래를 하려고 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부장이 뒤에서 안고, 가슴을 만졌다. 차장이 봤는데 도와줄 것 같진 않다. 다른 동료들은 워낙 시끄럽고 은밀하게 있었던 일이라 모르는 것 같다.<2006. 2. 21> ●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같이 택시를 타게 되었고, 뒷자리에 둘이 앉았는데 제 손을 잡고는 다리위에 올리시곤 꼭 잡고 안 놔주었다. 몇 번을 핑계삼아 빼면 또 잡고 또 잡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쳐다보는데 정말 피하고 싶었습니다. <2006. 4. 10> 특히, 공식적인 회식이 끝난 후에 2, 3차로 이어지는 술자리나 퇴근 후에 일어나는 성희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직장내’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판단하는 경우 직장내 성희롱이 아니라 개인간의 성희롱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사 등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비자발적으로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거나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장내’ 개념을 ‘공식적인 회식자리’와 사적·개인적인 만남의 자리 등으로 이분화하여 협소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계관계, 업무상 관계성 여부를 보다 넓게 해석하여 사례별로 구체적인 접근을 통하여 직장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상담경로 2) 유형별 상담내용   2006. 07. 21
    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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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8 기타
    가족차별, 인권침해 논란의 가정환경조사서 의견서제출
    민우회는 [가족차별 드러내기·가족차별 버리기] 활동 과정에서 각 급 학교의 가정환경조사서가 ‘가족차별’을 경험하는 매개가 되고 있다는 사례를 접수하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2006년 상반기에 가정환경조사서 샘플 수집, 현장교사와의 간담 회 및 교사, 학부모, 학생, 관련기관이 참여하여 가정환경조사서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마당을 개최한 바 있 습니다. 이를 통해 민우회는 현재의 가정환경조사서가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기초하고 있으며, 학생 과 학생가족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어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시·도 교육청에 가정환경조사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현재 가정환경조사서가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기초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생가족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정환경조사서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환경조사서는 혈연, 혼인, 이성애를 중심으로 한 ‘정상가족’만을 가족으로 인식하여, 그 외 다양한 가족 의 형태는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편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가정환경조사서에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하여 ‘조부, 조모,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 등 혈연, 혼인, 이성애를 중심으로 한 정상가족이데올로기의 범주 안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상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형태는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규정되어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불완 전한’ 가족, 도움이 필요한 가족으로 다르게 접근하여 학생들 스스로 ‘비정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매개가 되고 있습니다 . 이는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 부당한 대우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들에게 사회적 편견의 피해자로 남게 하는 폭력으로 다 가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가족’ 형태를 기본 틀로 하는 가정환경조사서의 가족관계 기입 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2. 가정환경조사서는 개인이 노출하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개인과 그 가족 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가정환경조사서는 ‘학습진로상담’, ‘급식과 학비지원파악’ 등 학생 지원을 명목으로 개인과 가족의 정보 노출을 강제하 고 있습니다. 학생 지원에 필요한 개인의 신상정보를 넘어 부모의 나이와 직장, 학력, 직위 등 가족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그리고 월수입, 주택소유 여부,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등 개인과 가족의 정보를 과도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3. 가정환경조사서를 통해 학생 개인의 사생활이 비자발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학내에서 무분별하게 다양한 방식과 명칭으로 학생의 정보 집적 양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환경조사서의 조사방식은 이전처럼 손을 들게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급식지원이나 장학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호명을 하거나, 뒷줄에서 걷는 방식, 학생 상호간에 공개되는 상황이나 반장이 가정환경조사서를 걷는 방식 등을 통해 학생 개인의 사생활이 비자발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가정환경조사서’라는 양식 이외에도 학생들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양식으로 집적되고 있습니다. 즉, 학생개인의 신상정보와 그 가족의 정보를 알아가는 것이 인권침해와 차별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학교의 재량에 따른 정보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은 학내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키울 수 있 는 인권교육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권감수성을 키움과 동시에 학교와 교사, 학생간의 자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 도록 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가정환경조사서는 실효성에 있어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 개인의 인권침해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가정환경조사서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학생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 다. 이에 본 단체는 학생과 학생가족의 인권보장을 위해 가족차별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가정환경조사서에 대한 전 면 재검토를 요청하며, 향후 학내 인권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006.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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