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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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여성노동2006년 여성노동상담 경향 분석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2006년 여성노동상담 경향 ◈ 2006년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로 접수된 여성노동상담은 총 391건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직장내 성희롱, 폭언폭행 등 열악한 근로조건속에서 권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보호마련이 절실하다 ◈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의 성희롱, 회식자리를 포함하여 직장외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에도 회사에서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 등 매해 고용평등상담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과 산전후휴가의 불완전한 보장 등 여전히 임신출산 이유로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 승진차별 등 간접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 결혼을 이유로 한 해고 및 퇴직강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2006년 여성노동상담 통계 [2006년 여성노동상담 구체내용 보기] 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차별 (클릭) ② 직장내 성희롱(클릭) ③ 승진차별, 결혼,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 등07.01.16여성노동6527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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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기타청소녀가 신나는 체육시간을 위한 체육교사 길라잡이[청소녀 학교 체육활동 경험실태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경험실태조사결과 1. 청소녀는 체육시간을 싫어하지 않는다. - 체육시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과 체력을 키우며 친구들의 다른 모습을 볼수 있는 단체활동시간이다 (53.9%) 2. 청소녀들은 몸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 내 몸이 단련되고 활력이 생기고,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재미있다(48.9%) 3. 청소녀들도 팀스포츠를 좋아한다 - 체육시간 활동 중 가장 즐거운 활동이 ‘팀을 이루어 경기하는 팀스포츠’(64.6%) 4. 체육시간에 가장 불편한 점은 “땀 흘리고 난 뒤에 씻지 못하는 것” (48.7%) 5. 청소녀의 50%는 체육시간이 유일한 운동 시간 6. 체육 활동에 대한 역할모델(“운동 잘 하는 여성 중 닮고 싶은 여성”)이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여성(40%) ■ 정책제언 1) 체육수업 시수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2)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 ‘운동하는 몸’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4) ‘성별 사회화 과정’과 ‘경험의 차이’를 고려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체육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7) 체육시설에 대한 청소녀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8) 체육대회 등 체육활동 관련 프로그램은 청소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9) 청소녀들을 위한 지역 체육클럽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녀와 체육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담은 [청소녀가 신나는 체육시간을 위한 체육교사 길라잡이]를 제작하였다. * [첨부파일1] 청소녀 학교 체육활동 경험실태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2007sp.hwp)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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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기타[호락호락 캠페인] 호칭에 관한 생생한 논쟁[호락호락 캠페인] 여성이 여성에게 쓰는 호칭바꾸기! 연초부터 온라인 토론방을 뜨겁게 달구었던 ‘호락호락 캠페인,’ ‘호칭’에 관한 다양한 논쟁들이‘호락호락’ 캠페인 게시판은 실시간 댓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적인 논쟁이 된 만큼 캠페인 사이트에는 ‘호칭’의 변화 필요성에 관한 찬성과 반대 등과 같은 의견들과‘호칭’ 때문에 겪었던 힘들었던 경험들, 그리고 대안 호칭들을 제시하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가족, 친지간에 사용하는 호칭에 관련한 경험을 풀어놓는 “사례게시판”에는 많은 여성들의 생생한 경험과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사례 중에는 대부분 결혼과 함께 맺게 되는 관계에서 호칭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아가씨/처제’와 ‘도련님/처남’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놀랍도록 시가 중심적인 결혼문화를 겪으면서.. 시가랑 친정이랑 '급'이 다른 호칭들,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서 얼마나 속이 쓰렸는지.. - behappy 저는 결혼 10년이되어가는 주부인데..가족관계에서 호칭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해왔으나 지금껏 써온 말들이라 혼자 바꿀 수도 없고 대안도 없기에 끙끙 하던 차에 이런 기사를 접하니 막혔던 가슴이 트이는 것 같군요. 저는 며느리나 올케 등.. 어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해 봤구요. 아가씨나 서방님 도련님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 등은 싫어서 아이에게도 그런 용어는 피하며 얘기합니다. - 노경순 저는 결혼 4년차입니다. 결혼 전엔 그렇게 문제가 있는 줄 인식하지 못하다가 결혼이란 걸 한 후 시댁이란게 생기면서 정말 호칭자체가 여자를 한정시켜놓고 억압하더군요.. 물론 시댁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관습대로 부르지만 전 왠지 여성비하적 느낌과 제 위치가 시댁사람들보다 아래로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더군요 - 오로라 이 외에 ‘시댁/처가’, ‘서방님’, ‘장모, 장인/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주로 남성분들의 사례로 ‘형수님/형부’가 있었습니다. 또한 호칭에 대해 문제제기하시는 분들은 호칭이 단순한 ‘말’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호칭이라는 것이 누군가 어떻게 어떤 의미로 부르는지에 따라 그 존재가 위치지어진다고 생각합니다.(중략) 하물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 보여도 그것이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남과 여를 어떤 식으로든 갈라놓는 방식으로, 한쪽을 불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치 지어져있다고 생각하면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바꾸자(결혼 12년차 주부라고 밝힘) 아직도 여전히 불평등한 가족 문화와 땔래야 땔 수 없는 이런 호칭들.. 누군가를 불쾌하고 속쓰리게 하는 호칭들.. 이제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 behappy 호칭문제가 어찌보면 사소한 걸로도 보이지만,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평소에 느낍니다. 결혼 전 제 외가쪽 새언니께서 절 `아가씨'라고 부르셨지요. 나이상 저는 그 새언니께 자식뻘입니다-_-;;; 세상에... 자식뻘인 아이한테 `아가씨~ 하셨어요?'라며 존대하셨지요. 물론 당근 어른들의 협박과 압력 때문에 그러셨습니다-_- 제가 새언니를 첨 뵈었을 때의 나이는 초딩2학년이었는데, 첨엔 이쁘고 고운 새언니가 생기는 게 넘 신기하고 좋은 마음뿐이었지만, 어른들이 왠지 그 언니를 하대하고, 저한테조차 말 높이게 시키시는 그 묘한 분위기를 아홉 살이던 저 또한 금방 알아챘습니다. 어리다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저 또한 언니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을 걸로 짐작합니다(언니 정말 죄송합니다.ㅡㅜ) - 공기(퍼온 글) 이러한 호칭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된 호칭은 ‘올케’대신에 ‘새언니’, ‘아가씨, 도련님’ 대신에 ‘새동생’, ‘시제’ 등이 있었고 ‘며느리’ 대신 한자어인 ‘자부’가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호칭에 대한 제안보다 당사자들간에 합의를 통해 서로가 원하고 존중하는 호칭을 사용하자는 제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는 ‘옆지기’라는 표현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대안호칭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호칭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들로는 호칭의‘어원’을 염두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호칭의 의미보다는 부르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언어학자 등 전문가들도 확실하지 않은‘어원’으로 남녀간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자의 가족 내에서 상호 합의하에 호칭을 사용하면 되고, 언어는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식으로 호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변화를 강요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어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호칭은 말 그대로 호칭일 뿐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아가씨였는데 아줌마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호칭은 단지 부르기 위한 수단일뿐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하루아침에 못쓰게 하고 그걸쓰게 하면 처벌이라도 하실라우? - 어처구니 남자가 장가간다는 장인네 집으로 들어간다니까 남성 차별이라서 바꾸어야 되고 소년원도 남자만 범죄자로 인식해서 바꾸어야 되고 성명할 때 姓名도 女가 들어가서 바꾸고 모든 것이 다 차별이라고 생각해서 바꾸면 언어생활이 되겠어요. 언어 발전은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언어를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 만에 자의성을 추구하면 언어의 사회성을 어긋나는 짓입니다. - 일인시위 즉, 공감가지 않는 이상한 방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중략)이벤트의 바탕은 바로 남성에 대한 증오입니다. (중략) 이제 문제를 좀 집어봅시다. 성매매와 호칭문제 ..이것을 뭔가 억지로 바꿔보자는 의도인데...두 문제를 단순히 남성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여성의 피해로 보고만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도 바탕이 있지만 그것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한 문제가 남성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역사가 흘러오면서 만들어온 관습적인 행태입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고 억울하겠죠. 여성입장에선... 호칭 문제는 여성분들이 더 높은 지위로 올라서고 사회 참여부분이 여성의 역할이 많아지며 지금까지의 세월만큼 또 지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어가 나오겠죠. (중략) - 서울시민 [호락호락 캠페인]이 사회적인 쟁점으로 되면서‘호칭’에 관한 다양한 논쟁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호칭변화의 필요성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호칭 전반의 문제점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또한 이 캠페인을 통해 호칭에 관한 평소의 문제의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들과 사례들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논쟁과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캠페인 취지와 무관한 비방과 욕설 등이 순식간에 올라오기를 반복하여, 인터넷 토론문화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들을 ‘예상’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꼴페미’들의 ‘지*랄’이라는 다수의 글들은 언론 보도를 보고 찾아온 찬성 혹은 진지한 반대의 글들을 점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자는 원래 남자에게 순종해야한다”는 글이 간간히 눈에 띄고,“우리의 문화에 똥칠을 한다”는 글에 “누가 정한 문화인가, 옛 것이면 무조건 답습해야 하느냐”는 댓글을 단 여성에게 가해지는 인격모독의 댓글들이 많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관련 문제들에 유독 민감한 것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캠페인은 남성들을 무시하고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서로를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호칭을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몇 번 이야기 했는지 모릅니다. 캠페인 게시판의 반응은 뜨거웠지만 진지하지 못했습니다. 몇 몇 언론과 웹진에서는 [호락호락 캠페인]에 올라온 수많은 댓글 문화의 양상에 관련하여 칼럼으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칼럼니스트는 이 캠페인을 지켜보면서 도를 넘어선 인터넷 댓글들의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것에 대해‘여성운동이 지배질서를 바꾼다는 공포심’이 발현된 것이고,‘동양문명의 수천 년 간에 걸친 불평등 구조가 가족관계 호칭’에 반영되어 있는 문제제기를 통해 ‘동양문화 불평등 구조의 핵심을 찔렀다’고 다루기도 했습니다. (칼럼보기) 지금까지 [호락호락 캠페인]을 통해 제시된‘호칭’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의견, 그리고 대안 호칭에 관한 제안들을 기반으로 서로 부르면 부를수록 즐거운 대안 호칭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호락호락 캠페인]사이트에 방문하시면 ‘호칭’에 관한 올라온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호락호락 캠페인 방문하기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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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기타2007 모람(회원) 한마당민우회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람한마당이 열립니다. 올해는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를 더욱 높이기 위해 총회 이후 연결하여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재미있는 게임과 축하 공연, 특강 등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기대되시죠?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 참가신청 및 문의 : 737-5763 (여진, 날리, 홍하이영) 1. 일시 : 2007년 1월 27(토) 저녁 7시 30분~1월 28(일) 12시 2. 장소 :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 3. 개인준비물 : 개인컵, 숙박할 분 (개인 세면도구 및 준비물), 함께 하는 마음 4. 프로그램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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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기타2007년 20차 정기총회 개최안내한국여성민우회 제 20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20주년을 맞아 민우회 지난 사업을 함께 점검하고 2007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회원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 참가신청 및 문의 : 737-5763 (여진, 날리, 홍하이영) ◈ 장소 :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 ◈ 일시 :1월 27일 (토) 오후 2시~ 6시 ◈ 총회 주요 프로그램 [1부] - 개회선언 - 의순채택 - 의안심의 1) 2006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 승인 2) 2006년 감사보고 승인 3) 임원선출 : 이사 4) 정관개정(안) 승인 5)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6) 기타 - 2006년 지부사업 총평 보고 - 폐회 [2부] - 2007 '기꺼이 불편해지기' 켐페인 - 회원상 시상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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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기타[호락호락캠페인] 여성이 여성에게 쓰는 호칭 바꾸기민우회에서는 ‘여성이 여성에게 쓰는 호칭 바꾸기’ - 호락호락 캠페인을 통해 관습적으로 사용해온 가족과 친인척간의 호칭에 얽힌 경험담, 그리고 바꾸고 싶은 호칭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및 대안호칭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호락호락 캠페인사이트(http://hoho.womenlink.or.kr)에 오셔서 온라인 투표도 하시고, 퀴즈도 풀면서 함께 대안호칭을 만들어가요. ▣ 부르면 부를수록 즐거운 호칭,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 호락호락캠페인 대안게시판으로 가기 ▣ 별다른 생각없이, 관습적으로 사용해온 우리들의 호칭에 얽힌 ‘유쾌함, 불쾌감, 억울함, 차별적 감정 등등’ 직·간접적인 에피소드 및 사례를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 호락호락캠페인 사례게시판으로 가기 ▣ 호락호락 캠페인 온라인투표에 참여해주세요 Q.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족호칭 중 꼭 바꾸고 싶은 호칭은?① 며느리 ② 올케 ③ 형님 ④ 아가씨 ▶ 호락호락캠페인 온라인투표 하러가기 ▣ 호락호락 캠페인 배너를 달아주세요 ▶ 호락호락 캠페인 배너를 여러분의 홈피와 블로그에 달아주세요아래의 소스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a href="http://hoho.womenlink.or.kr"><img src="http://www.womenlink.or.kr/img/hoho_130_45.gif" border="0"></a>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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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기타2007년 한국여성민우회 활동방향에 대한 간담회 개최민우회는 12월 21일에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2007년 한국여성민우회 활동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박봉정숙 사무처장의 사회로 마경희(서울대 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 백영경(존스홉킨스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변혜정(이화여대 여성연구소), 정형옥(이화여대 여성학과) 씨가 각각 발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정은영(서울대 여성연구소), 박홍주(서강대 여성학 강사)선생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앞으로 민우회의 활동방향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0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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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기타민우 R&T 12월 업로드 목록민우 R&T 12월 업로드 목록입니다 유재석 영상이 올라간 이후 민우 R&T 블로그가 북적북적하네요. 스타의 위력을 새삼 느끼면서 뭔가 흐뭇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지금 바로 민우 R&T 블로그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민우회 활동과 재미난 영상과 라디오를 만나보세요. 민우 R&T 클릭 → blog.daum.net/fairmedia 민우 TV [2006 평등한 일.출산.양육 프로젝트] 참여하는 남성이 아름답다! 애니메이션 [미디어운동본부] 2006 푸른미디어상 시상식 [미디어운동본부] 케이블TV 저질논란, 그 해법은 무엇인가? [미디어운동본부] 제3차 시민미디어포럼 [미디어운동본부] 성평등한 언어개발을 위한 대중매체 모니터링 토론회 [토론회] 여성+가족+청소년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퍼블릭액서스 83인의 인질 민우회로 모여라! 내 나이 스무살에... [2006 회원송년회] Her心탄회 스무살의 모놀로그 [민우회 생활협동조합] '2006 생명,평화,환경 농업 대축제' 최혜선의 차이나 통신 여섯번째 방송 다섯번째 방송 파일 1046 비정규직은 무조건 나가라면 나가야 합니까? -S대 계약직 노동자 부당해고 사건- 축하메세지 2006 푸른미디어상 언어상 수상자 유재석 수상 소감 참여영상 <고양여성민우회> 방과후교실 꿈틀이 후원의 밤06.12.20둥둥506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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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여성노동한국00공사협회의 불합리한 정년규정에 대한 개선 요청 의견서정영임씨는 한국00공사협회에서 입사한 후 성차별적인 채용과 배치, 상용직제설치 등을 통해 15년만에 승진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부당한 정년규정으로 인하여 40세에 퇴직하였습니다. 이에 법적인 문제제기를 통하여 4년여만에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2006년 8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4직급으로 복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직한 지 4개월 만에 한국00공사협회는 또다시 “4직급은 45세 정년”이라는 규정을 들어 현재 정영임씨를 대기발령시킨 상태입니다. 이에 민우회는 한국00공사협회가 직급별 정년규정을 들어 정영임씨에 대하여 2002년 정년퇴직에 이어 또다시 부당한 퇴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바, 직급별 정년규정에 대한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촉구하며 ‘한국전기공사협회의 불합리한 정년규정에 대한 개선 요청’을 요지로 하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한국00공사협회의 불합리한 정년규정에 대한 개선 요청 의견서 한국00공사협회는 성차별적인 채용․배치, 승진제도를 통해 오랜 동안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였습니다. 한국00공사협회는 남성과 동일한 자격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6직급, 남성은 5직급으로 배치하고, 여성만이 존재하는 6직급을 승진이 불가능한 상용직제로 편제하여 정영임씨를 비롯하여 한국00공사협회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를 원천적으로 차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영임씨는 남성노동자가 채용되어 배치되는 5직급으로 승진하기 까지 15년의 세월이 걸렸고, 승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5직급은 40세 정년”이라는 직급정년규정을 통해 부당하게 퇴직하였습니다. 이에 정영임씨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절차를 밟았고, 대법원은 정영임씨가 40세 정년으로 퇴직한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근로자인 원고의 승진 및 정년을 차별’한 것이라고 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2006두34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한국00공사협회는 대법원의 부당해고판정 이후 판결대로 정영임씨를 4급으로 복직시켰으나, 또다시 복직한 지 4개월만에 “4직급은 45세 정년”이라는 규정을 들어 정영임씨를 대기발령시키고 있습니다. 1. 한국00공사협회의 직급별 정년규정은 성차별과 평등권 침해를 함의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① 한국00공사협회의 직급별 정년규정은 성차별적입니다. 한국00공사협회는 성차별적인 채용과 승진지체를 통해 여성노동자는 누구든 정년규정을 통해 조기에 퇴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정년규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남성은 4직급으로 평균 3년여, 여성은 5직급까지 15년의 기간이 소요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4직급의 45세 정년으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여성에게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00공사협회의 성차별적인 채용․배치, 상용직 신설 등 여성에 대한 고의적인 승진지체가 없었다면 그 누구도 한국00공사협회의 4직급과 5직급의 정년규정에 해당되어 퇴직하는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정영임씨가 현재 45세에 이르게 된 경위는 그러한 성차별의 누적과 그에 대한 문제제기의 지난한 시간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협회가 규정하고 있는 직급별 정년규정은 채용․배치, 승진차별을 통해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성차별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② 한국00공사협회 직급별 정년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정년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계급 이하의 공무원을 고용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평등권 원칙에 부합하도록 이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여 정년규정에 있어 평등권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00공사협회 역시 45세 이상인 경우 4직급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업무적합성 및 직무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 한국00공사협회의 정년규정은 합리적 이유없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2. 한국00공사협회의 직급별 정년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한국00공사협회는 2004. 4. 6부터 4. 10 까지 실시한 산업자원부 감사결과 직원정년에 대하여 그 불합리성이 지적되어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유사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 직원정년을 합리적으로 개선 요망”함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개선처분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 협회는 산업자원부가 지적한 불합리한 직원정년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도 하지 않은 채, 부당한 직급별 정년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귀 협회는 단순한 사기업이 아닌 국가전력사업의 기반을 이루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정책에 있어 민간기업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의 역할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가장 기본적인 정의조차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00공사협회는 당 협회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직급별 정년규정에 대하여 타 유사기관과의 직급별 정년 비교를 통해 평등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정년규정으로 조속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귀 협회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촉구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귀 협회가 2002년에 불합리한 정년규정을 통해 정영임씨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저질렀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 협회가 2002년의 불합리한 정년퇴직을 다시금 2006년에 반복한다면, 본 회 역시 한국00공사협회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부당한 직급정년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한국00공사협회가 지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본 회의 의견을 통해 귀 협회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촉구합니다.06.12.19여성노동4336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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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기타[외화더빙모니터링보고서 3] 당신은 하오, 나는 해요?[외화더빙모니터링보고서 3] 3. 당신은 하오, 나는 해요?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에 나오는 여성(로즈메타)과 남성(코넬리우스) 사이의 대화 한 토막. 코넬리우스: 아 그거야 아시다시피 살인범이 탈옥했잖소. 로즈메타: 시리우스 블랙 말인가요? 흐흥. 그 사람이 여길 왜 오는데요? 코넬리우스: 해리 때문이오. 로즈메타: 해리라구요? 자, 저 대화에서 남성(마법부장관)은 ‘~하오’, 여성(가게주인)은 ‘~해요’ 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셨는지? 영어는 ‘~하오’ 와 ‘~해요’ 가 구분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원문을 비교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아쉬우니 원문을 한 번 보도록 하자. Cornelius: We have a killer on the loose. Rosmerta: Sirius Black? In Hogsmeade! And what would bring him here? Cornelius: Harry Potter. Rosmerta: Harry Potter! 역시나 두 성의 말투를 구별할 만한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비단 영화뿐이랴. 옆에 있는 소설 한 권만 펼쳐 봐도 남성에게는 하오체, 여성에게는 해요체를 부여하고 있는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번역자들은 왜 여성에게 해요체를, 남성에게 하오체를 쓴 것일까? 쉽게 가자. 여성에게 주어지는 해요체에서는 가벼움과 애교(?)가, 남성들에게 맡겨지는 하오체에서는 무게감과 권위가 느껴진다. 당장에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하오체’를 한 번 검색해 보시라. ‘무게’나 ‘권위’ 따위의 낱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에서 그와 같은 단어는 여성의 몫이 아니다. 생각해 보라. 현대국어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앉으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는가? 간혹 남성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쓸 뿐이다(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하오체는 제외. 물론 그 하오체를 쓰는 이들도 대부분 남성이라는 심증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왜 남성-하오체, 여성-해요체로 번역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하오체와 해요체가 한국어의 높임법 분류에 속한다는 것. 한국어의 높임법 - (국어의 높임법에 관해서는 한국출판인회의 홈페이지에 수록된 “김철호의 우리말 이야기” 중 “한국어는 ‘관계’의 언어다―높임법에 대하여(1)”에서 도움을 받았다.) 종류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위아래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중, 어미를 바꾸어 말함으로써 양자의 관계를 표시하는 상대높임법의 종류는 크게 여섯 가지로, 합쇼체, 하오체, 해요체, 하게체, 해라체, 하라체, 해체이다. 이중 합쇼체는 상대를 가장 높이는 것이고, 해체는 상대를 가장 낮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오체와 해요체는? 하오체는 ‘예사높임’으로, 상대, 즉 듣는 이가 친구이거나 아랫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높여 말할 때 쓰는 높임법이다. 따라서 ‘절대로’ 윗사람이나 연장자에게 써서는 안 된단다. 반면 해요체는 상대방을 무조건 높이는 것으로, 합쇼체보다는 격식을 덜 차리지만 친밀감을 배가할 수 있는 높임법이다. 정리하자면 상대가 나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일 때 그 상대를 높이는 높임법=하오체=남성발화, 상대가 나보다 높을 때=해요체=여성발화. 어미만으로 이토록이나 명확하게 상하를 구별할 수 있다니, 오 놀라워라, 한국어. 원작 영화에서는 단지 친분이 있는 가게 주인과 손님이었을 등장인물들이 성별에 따라 갑자기 위계질서에 편입되는 이 기현상에 대해 저 외화를 번역한 이는 뭐라고 해명할지? 그러니 영화나 책에 나오는 ‘하오’가 ‘명백한’ 반말이 아니라고 좋아하지 말자. 그건 자신의 교양을 보이기 위해서건, 관용을 내세우기 위해서건 어쨌건, 단지 (높은) 남성이 (낮은) 상대 여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니까 말이다. 나오며 : TV외화다시보기를 다시 보며 혹자는 남성/악역이 반말을 하고 여성이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의 반영’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현실’, 바뀐 지 좀 오래 되지 않았나? 마치는 글을 쓰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만 해도 애인과 서로 존댓말을 하고, 내 친구는 남편과 반말을 한다. 또 보자. 어떤 사람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반말을 해댄다면 당신, 어떻게 하겠는가? 대번에 “그런데 왜 반말이세요?”라고 따지거나, 소심해서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날 저녁 ‘오늘 겪은 퐝당한 일’을 친구들에게 구시렁대지 않겠는가? 이처럼 TV 외화 번역의 ‘현실’이 실제 현실에서 뒤처져 있는 까닭이 개봉영화를 몇 달~몇 년 뒤 방영하는 그들만의 ‘동떨어진 타이밍’ 때문인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번역학원에서 가르친다는 ‘모범번역’ 때문인지, 그들 자신이 ‘남성답고’ ‘여성다운’ 말투를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원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존대/하대가 한국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했다는 사실은 결국 우리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원어를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적절한 우리말로 바꾸어내는 일은 몇몇 번역자 개인의 ‘양식’이 아니라(물론 번역자의 감수성은 매우 중요하다. 똑같은 영화가 지상파 더빙 판에서는 남-반말, 여-존댓말이던 것이 오히려 케이블 TV 자막에서는 남녀 공히 존댓말을 사용한 예도 있는 것처럼!), 저런 번역들을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실제 부부나 연인이 서로 공히 존댓말을 하거나 반말을 하는 사례가 이전보다 많아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우리는 여기서 한국어의 높임법을 없애자거나 존댓말만 쓰자거나 반말만을 남기자는 유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상-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굳이 성에 따라 반말-존댓말로 위계를 세우는 번역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것은 영어를 잘못 번역했다는 차원의 문제를 떠나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성차별적 의식에 기반한 번역이 여성에게, 혹은 현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번역은 성에 따라 위계적인 언어를 써야한다, 혹은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의식을 확산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적 언어사용을 끊임없이 재생산한다. 심지어 변화되고 있는 다양한 현실을 왜곡하기도 한다. 사실 존칭, 하대사용여부는 관계하는 쌍방의 합의의 문제 아닐까? 그러니 이번 주말 TV에서 하는 영화를 볼 당신, 새로운 눈과 귀로 영화를 한 번 보는 것은 어떨지. 그리고 모니터링에 딱 걸린 것과 같은 표현들이 나온다면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에라도 들어가 한 마디 남기는 것이 어떨지?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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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기타[외화더빙모니터링보고서2] 성격은 남자만 있다? - 역할표현에 쓰이는 반말, 여성은 적용제외[외화더빙모니터링보고서 2] 2. 성격은 남자만 있다? - 역할표현에 쓰이는 반말, 여성은 적용제외 흔히 말투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드러내기도 하고, 상황을 보여주기도 한다. 영화에서도 말투가 이러한 장치로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면 악당캐릭터이거나 긴박한 상황을 표현해야 하거나, 극도로 화가 난 상황을 표현할 때에는 성별이나 연령, 계급 등이 무시된 채 그 상황과 캐릭터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일관되게 반말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말투에 의한 역할과 캐릭터표현을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다른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악당, 혹은 주인공에 대립되는 역할(대부분 남성)은 반말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특히 남성의 거친 성격을 표현하는 경우는 대부분 반말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여성은 아니었다. 여성은 그 캐릭터와 상관없이, 관계와 맥락에 상관없이, 대부분 존칭을 사용한다. 여성에게는 늘 위계가 작동하는 것일까?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 ‘나쁜’ 사람을 표현하는 데 적절한 것이 반말이라면, ‘반말’이 ‘나쁜 행동’,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인데, 여성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번역상 자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은 누구에게나 반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참 의문이다. 1) 누구에게나 반말하고 반말당하는 악당! 그 악당에게 존대하는 그녀들 자, 아무에게나 일관되게 반말을 하는 나쁜 캐릭터 악당은 당연히 주인공을 비롯한 모두에게 반말을 ‘당’하지만, 이들에게 유일하게 존칭을 써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여성이다. 다음은 영화 [이탈리안 잡]에서 악당(스티븐)이 상대방 여성(스텔라-주인공들 중 유일한 여성)이 자신이 죽인 사람의 딸이란 걸 의심하는 순간의 대사이다. 영화 원 대사 번역 대사 이탈리안 잡 스티븐 : There's only person I've ever heard say that스텔라 : I don't remember. You are hurting me. 스티븐 : “그거 알아? 너와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 스텔라 : “이거 놔요. 아파요.” 또 영화 [캐러비안의 해적]에서 엘리자베스(주인공 여성)와 해적 바르보사의 대화다. 영화 원 대사 번역 대사 캐러비안의 해적 엘리자베스 : It’s poisoned.바르보사 : There would be no sense to be killing ye Miss Turner.엘리자베스 : Then release me. 엘리자베스 : 독을 넣었군요.바르보사 : 아니, 내가 터너양을 왜 죽이겠나? 엘리자베스 : 그럼 놔 주세요. 위의 두 영화에서 모든 출연진은 아무도 악당에게 존대를 하지 않는다. 오로지 두 여성만이 악당에게 사로잡히거나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예의바르게 존대해주신다. 혹시 남자쪽이 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닐까 의문이 생긴다면? 자, 생각해보자. 우리는 얼굴로 나이를 알 수 없다. 다만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나이차이가 현격해서 추측이 확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트루크라임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얼굴생김새로 나이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할뿐더러 예의에도 어긋난다.(--;) 그것은 번역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번역자가 보는 시나리오에 캐릭터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을까라고? 원문시나리오를 찾아서 대조해봤다. 그런 거 없다. 2) 거친 그들은 반말, 거친 그녀들은 거친 와중에도 존대 영화 [블레이드2]와, [캐러비언의 해적]은 소위 ‘액션’영화이고 이 ‘액션’영화의 주인공인 남성들은 거칠고 험한 캐릭터를 표현한다. 그래서 모두들 주로 거침없이 반말을 사용하는데, 특히 애인관계이거나 사귀는 관계에서는 여지없다. [블레이드2]에서 블레이드도 [캐러비언의 해적]에서 해적도 모두 반말이다. 다음은 ‘캐러비언의 해적’ 의 대사다. 영화 원 대사 번역 대사 캐러비언의 해적 엘리자베스: How did you escape last time?잭 : Last time…I was here a grand total of three days, alright? Last time …the rum runners used this island as a cache. Came by and I was able to barter a passage off. 엘리자베스 : So that's it then? 엘리자베스 : 저번엔 어떻게 탈출했죠? 잭 : 사흘 쯤 지났을 때였을까? 이 섬에 밀주를 숨겨두는 놈들을 만났기에 한 몫 단단히 약속하고 배를 얻어탔지. 엘리자베스 : 그게 다란 말이예요? 하지만 여성은 다르다. 영화에서 여성이란 늘 보호의 대상이나 말썽의 대상이거나 구색맞추기 캐릭터인 신세라 그닥 거친 주인공, 혹은 주체적으로 영화를 이끄는 악당역으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 비교할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유일하게 거친 여성캐릭터가 나오는 영화는 [시카고]였는데, [시카고]에서 르네 젤위거는 살인자에다가 교양도 없고 무례한 캐릭터로 분했다. 그러나 이 거친 캐릭터는 남성들에게 꼬박꼬박 존칭을 사용한다. 자신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리차드 기어)에게 존칭을 사용하고 그 변호사가 ‘의뢰인이자 고객’인 록시에게 반말하는 건 이상하지만 그렇다고 치자. 이 록시는 살인범이니까.(이와 대조적으로 영화 [트루 크라임]에서 남자살인범이자 변호의뢰인인 ‘비첨’에게 여자변호사는 존칭을 사용한다.) 그런데 출세를 위해선 거짓말도 우습고 남편에게 관심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자아도취적 여성과 바람피다 살인범이 된 부인을 구명하고자 이리저리 뛰는 착한, 바보스러워 보이기까지 한 남편과의 대화는 이렇다. 남편 : "집으로 가. 네가 원하던 거잖아. 게다가 아기도.." 록시 : "아기? 무슨 아기요? 난 임신 같은 거 안했어요." 남편 : "임신이 아니라구?" 록시 : 오우, 이런 맙소사. 그걸 곧이 곧대로 믿었어요? 자 영어는 이렇다. 영어의 록시대사에 존칭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는가? 남편 : I want you to come home. You said you still wanted to. And the baby. 록시 : Baby? What baby? There ain't no baby. 남편 : There ain't no baby? 록시 : Oh , Jesus. What do you take me for? 3) 친절한 여자들에겐 계급 효과가 사라진다. 외화 더빙에서 여성과 남성의 대화는 사회적 지위와 친밀성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들은 대부분 누구에게나 하대를 하지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여성은 누구에게나 존대를 한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이 누구에게나 하대를 하는 것은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요, 남성다움의 표식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언어를 사용할 때 자유롭지 않다. 즉 여성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성을 표현하듯이 대부분의 경우 상대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며 부드럽고 사려 깊게 행동한다. 즉 앞서 다급하거나 상대가 악당 캐릭터를 만났을 상황에도 변함없이 존대를 하는 여성들을 보았다면 여기서는 지위가 있는 여성일지라도, 상대(특히 남성)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이 존칭을 사용한다는 점을 짚겠다. 영화 [파프롬 헤븐]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인종차별이 만연한 시대가 영화의 배경으로 집주인 남편(백인)은 누구에게나 하대를 하지만, 집주인 여성(백인)은 누구에게나 존대를 한다. 이 여성이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는 친한 친구와 대화할 때뿐이며, 자기 집에서 일하는 정원사(남성, 흑인)와 가정부(여성, 흑인)에게 모두 존대를 한다. 하지만 집주인인 남편은 직장에서건 집에서건 모두에게 반말을 사용한다. 또한 정원사(남성, 흑인)는 술집에서 자기에게 존대하는 종업원(여성, 흑인)에게 반말을 한다. 이것이 친밀함을 근거로 하건지, 사회적 계급에 근거로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정원사는 하대를 함으로써 다른 여성과 달리 상대에 따라 언어의 격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 원 대사 번역 대사 파프롬헤븐 정원사 : I couldn't. Uh집주인 : Thank you, Raymond, for offering. 정원사(남성, 흑인) : 어쩔수 없었어요.집주인(여성, 백인) :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정원사 : You're just sore 'cause haven't been coming around like I used to여종업원 : Is that so? 정원사(남성, 흑인) : 오랫동안 안 왔더니 삐친 모양이군.여종업원(여성, 흑인) : 어머, 내가 왜요? 비단 이 영화뿐만이 아니다. 영화 ‘스타워즈’를 보면 레아 공주는 모든 사람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반면에 솔로선장(남)은 레아 공주에게만 존대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대를 한다. ‘언더 월드’에서 뱀파이어계의 대장인 남자는 자기보다 높은 지위인 원로에게만 존대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반말을 사용한다. 그런데 대장보다 부하인 여자는 친밀한 동료에게만 반말을 쓰고 대부분은 그들이 악당이라 할지라도 존대를 한다. 이처럼 여성이 상대방과 수평적으로 존대나 하대를 하는 경우는 친한 친구나 동료 같이 아주 친밀한 관계에 한한다. 반면에 남성들이 상대에게 존대를 쓰는 경우는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상대가 나타났을 때뿐이다. 그 외에는 상황과 상대를 불문하고 대부분 하대를 하는 것으로 더빙되어 있다.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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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기타[2006평등한일.출산.양육 프로젝트④] 참여하는 남성이 아름답다![2006 평등한 일.출산.양육 프로젝트 ④] 참여하는 남성이 아름답다! 민우회는 2006년 평등한 일·출산·양육 프로젝트④ “참여하는 남성이 아름답다!”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양육의 책임과 권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남성의 육아참여와 사회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어 교육용 애니메이션과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민우회 애니메이션 기획팀에서 제작한 교육용 애니메이션 ‘참여하는 남성이 아름답다!’는 2편(1화:불량아빠의 하루/2화:문제없다구요?!)으로 구성된 9분가량의 애니메이션으로, DVD로 제작하였습니다. 작품에서는 양육이 여전히 여성의 일로만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그리고 있으며(1편) 평등양육을 실천하고 있는 남녀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2편)을 쉽고 재미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 학교, 공공기관, 노조, 학교 등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12월부터는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포스터는 지난 여름부터 수차례에 걸쳐 남성, 여성 좌담회를 진행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일상적으로 평등양육을 실천하고 있거나 함께 하려고 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과 불만들, 또 함께 할 때 느낄 수 있는 즐거움들을 포스터에 실천사항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남성좌담회에 참가해서 감동이 있는 유쾌한 육아일기 들려주신 다니얼, 윤태관, 권기한 님, 그리고 여성좌담회에 참가해 포스터의 모든 아이디어를 주신 달리, 최경숙, 슈바빙, 희도리, 조숙현 님께 감사드려요~^^ 포스터는 2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빠권리 찾기’를 위한 세 가지 실천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양육은 남성에게도 책임이자 권리이기에, 남성들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하기, 배우자와 소통하기, 사회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평등양육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성별분업 의식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포스터와 애니메이션은 서울시내 25개 구청과 전국 광역시 구청으로 배포하여 민원게시판 등을 통해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조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필요로 하는 곳에도 배포하여 교육용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등양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법과 제도, 공공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련된 제도들을 실효성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인식의 전환, 문화 바꾸기는 빠른 시간 안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만큼 더욱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민우회가 제작한 애니메이션과 포스터가 널리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추가로 포스터나 DVD가 필요하신 공공기관, 기업, 학교, 노조, 단체 등에서는 민우회로 연락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배송료 등 약간의 비용부담을 하셔야 합니다.)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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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기타2006년 회원송년회 'Her心탄회-스무살의 모놀로그'06.11.27회원팀3443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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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여성건강난자채취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토론회 후기[난자채취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토론회]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난자채취, 왜 여성인권 침해인가? 1년의 시간이 흘렀다. 황우석과 그의 연구를 둘러싼 사건들이 ‘황우석 사태’로 불린 것이. 수많은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황우석 개인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난자채취 여성들’에 관한 것이다. 지난 4월 21일, 2명의 여성들이 국가와 의료기관(미즈메디, 한양대병원)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황우석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들이었다. ‘배아줄기세포를 통한 재생의학’에 기여할 난자가 필요하다는 호소에 난자기증을 결심하고 난자를 제공한 후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여성과 ‘난자를 이용한 치료법이 있다’는 의료진의 제안에 난치병을 앓고 있는 동생을 위해 난자를 기증한 여성이다. 그녀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1월 초 황 교수와의 면담에서는 위험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난자기증 동의서를 작성할 때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제가 겪은 것에 비해서는 경미한 것이었으며 불임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난자를 제공한 뒤에도 의학적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나 치료는 전혀 없었습니다. 안00 교수와의 면담에서도 기증동기에 대해서만 말했고, 부작용에 대한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 당사자 1(4월 21일자 한겨레 기사 재인용) “난치병을 앓고 있는 동생에게 한양대 병원에서 제안이 있었고 동생과 저는 별다른 현재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가지고 실험에 응했습니다. 물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로 굳게 믿고 난자를 공여했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고 단지 실험에 필요한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 난치병 환자를 이용했다는 점에 심하게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으며 정식으로 소송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 당사자 2(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 게시판 글) 이번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35개 여성단체들과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지난 21일 ‘난자채취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공론화하고 사건의 법적 쟁점 등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먼저,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난자채취가 왜 여성인권 침해인지에 관한 민우회의 발표가 있었다. 발표자는 이 사건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데는 난자제공의 ‘절차와 과정’보다는 ‘여성들이 줄기세포 연구에 난자를 제공하게 만든 사회적 맥락’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대상화되었던 관행과 불임시술 과정에서 여성들의 경험이 비가시화 되고 건강권이 존중받지 못했던 관행이 여성이 연구의 재료가 되는 현실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연구자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환상을 유포한 점, 난자채취 시술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 취약한 위치의 여성들에게 난자제공을 권유하였다는 점 등에서 여성인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변호사, 법학자, 의료윤리학자 등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였던 전현희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는 난자채취 과정에서의 ‘설명의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의료사건의 경우 의료진들은 환자들에게 시술의 내용, 부작용 등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정도는 ‘발생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것이라고 파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연구를 위한 난자채취이므로 시술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연구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 대해 지적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시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커녕 연구의 목적, 진행과정,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으므로, 연구 주체인 ‘서울대 수의대, 미즈메디, 한양대 병원’ 모두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서면동의서’가 있더라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설명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구영모 교수(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는 서울대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난자채취가 이루어졌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대 수의대 IRB는 황우석 연구팀의 주도로 위원선정부터 운영 및 심의에 이르기까지 파행으로 운영되었는데, IRB의 모든 회의에 황우석, 이병천 등의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였고 이병천은 IRB 회의의 의사 결정에도 참석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의원은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생명윤리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현철 교수(이화여대 법대)는 소속된 공무원인 황우석의 과실과 공무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동의의 자발성은 황우석 연구에 대한 신뢰가 주요한 동기가 되어 여성들이 기증의사를 갖게 되었으므로 의사결정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대, 미즈메디, 한양대는 하나의 연구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공동으로 연관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양현아 교수(서울대 법대)는 동의의 전제조건인 ‘충분한 설명’은 설명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설명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난자채취의 목적, 시술과정, 후유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는데, 특히 난자채취의 목적에 관해서는 줄기세포 연구 성과에 대한 과장과 조작이 있었으므로, 난자제공자가 가지고 있던 오해나 편견을 바로잡으려는 설명이 없었다면 연구자나 의료진이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난자채취 시술이 깊은 고통을 주는 경험이지만 난자제공 여성들에게도 의료적, 심리적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한재각 연구원(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황우석 등 연구진들은 이미 서울대 징계를 통해 그 과실을 인정받았으므로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게 있고, 서울대 연구팀은 연구 성과가 미비하다는 점을 숨겼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서울대 IRB의 구성과 운영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 서울대와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소송이 생명윤리와 여성인권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연구 성과가 과장된 상황 속에서 난자채취의 목적, 시술과정, 후유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난자제공에 동의한 것이므로 ‘국가, 연구자, 의료기관’의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다. 여성들이 연구를 위한 재료가 되는 끔찍한 현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소송에서 국가, 연구자, 의료기관의 책임이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06.11.22여성건강4492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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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여성노동[기자회견]이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더냐<기자회견문> 이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더냐?! 새마을호 여승무원 업무 외주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KTX와 새마을호 승무업무를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260여일을 넘기고 있는 KTX 승무원들의 투쟁은 성차별적인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학계의 주장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차 무시해왔다. 최근에는 철도공사의 거짓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도 서슴없이 해 오고 있다. 여승무원 업무만을 외주 위탁하는 행위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던 철도공사가 이번에는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운영해 온 새마을호 여승무원 업무까지 KTX 관광레저로 외주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11월 16일자로 각 지역 지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현재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호 승무원을 계열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하니 전적 동의서를 11월 24일까지 받을 것을 전국 각 지사장에게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백주 대낮의 테러와 같은 이러한 철도공사 경영진의 행태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철도공사의 주장에 따르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간접고용)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고용안정성이나 근로조건에서 훨씬 열악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보호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명목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철도공사의 기만적인 태도는 이제 수인한도를 넘어서고 있다. 철도공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하는 부담을 이렇게 교묘하게 ‘위장된 고용’으로 변형시켜 말뿐인 ‘정규직화’를 시도하고 있다. 100%로 여성으로 구성된, 철도에서 가장 힘없는 집단으로 간주된 여성들이 그 일차적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적동의서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또한 얼마나 기만적인가. 철도공사는 1년 단위 계약직 여승무원들이 전적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승무원이 알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철도공사와 외주위탁사인 KTX 관광레저와의 위탁협약내용을 보면 간접고용 ‘정규직’의 실체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알 수 있다. 철도공사와 KTX 관광레저와의 승무업무 위탁협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하게 되어 있으며, 위탁 협약 해지는 철도공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다. 계약직이라도 철도공사에 직접고용되어 있으면 철도공사는 계약직 승무원의 근로조건과 해고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KTX관광레저에 간접고용될 경우 철도공사는 승무원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게 되며 정리해고는 단순히 위탁사인 KTX관광레저와의 위탁계약 해지만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철도공사는 외주위탁사를 바꾸더라도 고용을 보장한다 주장하겠지만 그러한 고용보장 약속은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은 철도공사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것이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인가. KTX 승무원과 새마을호 승무원을 외주화하려는 철도공사의 방침은 ‘위장된 고용’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위장된 고용’은 실질적인 사용자가 고용관계의 뒤편에 숨으면서 겉으로 형식적인 사용자를 내세워 모든 사용자 책임을 면하고, 노동자가 실질적 권한과 능력이 있는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기만적인 고용방식이다. 2006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는 “국가가 위장된 고용관계로부터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위장된 고용의 철폐를 권고하는 권고문을 채택한 바 있다. 철도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편법과 탈법으로 악의적으로 오용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 따르면 핵심업무 및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직무는 외주화시켜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KTX 및 새마을호 승무원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 전문가들이 인정하였듯이 ‘핵심업무’이다. 승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로 외주화될 경우 심각한 안전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승객의 안전을 담보해가면서까지 승무원 업무를 외주화하겠다는 철도공사의 방침은 철도의 공공성을 완전히 방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KTX 여승무원 외주 위탁에 이어 새마을호 여승무원 업무만을 외주화하려는 철도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한 성차별이다.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 업무만을 외주화한 것이 위법한 성차별이며 피해자인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함으로써 성차별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문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또 다시 불법적인 성차별을 자행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KTX와 새마을호 여승무원 업무가 주변업무이며 안전과 무관한 단순한 접객 서비스업무라고 강변해 왔다. 주변업무는 외주화하도록 권하는 정부의 공공부문 대책을 따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위법한 ‘위장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오용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위장된 고용’ 행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 및 관리 감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철도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정부가 철도공사 현 경영진의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교묘한 위장과 기만적 방법으로 불법과 탈법, 성차별을 행하는 현 경영진에게 3만명 이상을 고용한 철도공사와 같은 거대 공기업을 더 이상 맡겨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러한 철도공사의 성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외주화를 방관해 왔다. 노동부는 스스로 만든 규정과 고시까지 위반해 가면서 철도공사의 명백한 불법파견을 적법도급이라고 판단해 주었다. 국무총리실이나 관련 정부 부처 어디에서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KTX 승무원을 외주화 한 것은 비용의 문제도, 경영효율성의 문제도, 경영합리화의 문제도 아니고 ‘원칙의 문제’라고 증언한 바 있다. 효율성을 저해해 가면서까지, 아무런 합리성도 없이 무분별하게 승무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은 정부 외주화 정책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철도공사의 이러한 성차별과 비정규 정책의 탈법적 오용을 계속 방관하고 묵인한다면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양산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 또한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6. 11. 21.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네트워크,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 KTX 승무원을 지지하는 학생모임, KTX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전국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공공연맹 여성위원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노동과 페미니즘 연구회, 노동연구포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살림, 수원여성회, 여성문화인권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차별연구회, 통일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우리는 왜 KTX 관광레저 ‘정규직’을 거부하는가. 한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 승무지부 1. 왜 철도공사가 외주위탁하려 하는가 - 외주위탁의 진짜 이유는 2004년 4월 1일 KTX 개통을 앞두고 철도공사에서 필요한 정원확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원래 철도공사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나 기관사 1인승무 철회로 인해 다른 직종에 정원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 피해를 KTX 여승무원이 당하게 된 것이다. 2. 고용불안 심각 -철도공사는 KTX 관광레저 위탁을 “승무전문 자회사 정규직화”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자회사 정규직이 아니라 외주위탁회사 파견직일 뿐이다. 철도공사와 KTX관광레저 간에 맺은 위탁협약서(06.3.16)에 의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위탁계약을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임금 및 노동조건도 철도공사가 지급하는 범위내에서 결정하게 된다.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언제든지 위탁회사를 바꿀 수 있다. -KTX 여승무원들을 고용했던 한국철도유통(구 홍익회)의 경우를 보면 명확해진다. 2004년 한국철도유통은 철도공사와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승무원 위탁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으나 2005년 말, 철도공사는 한국철도유통으로부터 KTX 승무사업을 회수했다. 이를 한국철도유통이 반납한 것처럼 호도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다. 철도공사는 승무사업 회수에 저항하는 한국철도유통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사장을 교체하면서 강행하였다. 당시 정황은 철도공사의 일일업무현황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철도공사와 KTX 관광레저 간에 승무사업 위탁에 관한 갈등이 없다 하더라도 KTX 관광레저에 소속된 승무원들이 노사문제를 일으키면 언제든지 승무사업을 회수하려 들 것이다. 도급계약에 의한 승무사업 위탁의 경우 “자회사 정규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비정규직과 똑같은 상태의 “도급 위탁직”일 뿐이다. -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KTX 관광레저가 망하더라도 고용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나 경영진이 바뀌면 그런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위탁계약해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그에 따른 정리해고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3. 승무사업 전문성이 전혀 없다. -KTX 관광레저는 승무사업을 운용한 경험이 전혀 없다. 전 위탁사인 한국철도유통의 경우 열차판매원 교번을 운용했던 경험이라도 있다. 그런 한국철도유통조차 승무사업 편성, 휴일배정, 보건휴가의 처리, 승무중 일어나는 돌발사태에 대한 지도능력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사실상 열차팀장의 소속인 철도공사 고속열차사무소의 지시와 지도에 따라야 했다. 승무사업 편성, 휴가실시, 휴일배정, 보건휴가의 처리, 교육의 실시 등 모든 부문에서 철도공사의 지시와 통제에 따랐으므로 불법파견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철도유통 시절 개통첫날이 될 때까지 승무표가 나오지 않은 점이다. 뿐만 아니라 매주 똑같은 요일에 휴일이 배정되는가 하면 보건휴가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등 승무원들은 말 못할 고통을 겪었다. -KTX 관광레저는 철도내 관광열차 운행에 관한 판매대행 등을 한 경험뿐이다. 이런 회사가 승무사업 운용능력이 있을 수 없다. 철도공사는 2005년 11월22일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자회사에 철도공사 임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뒤 열차사무소 소속 관리자를 KTX 관광레저에 파견하여 승무사업 운용을 사실상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업무에 한정될 뿐 전반적인 승무원 운용능력은 여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불법파견 시비를 우려하여 음성적으로 관장하고 있을 뿐이다. 4. 팀웤에 의한 안전 서비스 업무가 불가능하다. -승객 및 안전 서비스는 열차팀장과 승무원간의 유기적인 팀웍아래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KTX 관광레저에 소속된 승무원들은 열차팀장과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파견 시비를 우려하여 열차팀장이 업무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열차내 서비스는 엉망이 되었으며 이례사태 발생시 안전조치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례사태 발생시 불가피하게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눈이 오거나 기온이 급강하하면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 발판이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차내에서 소란객이나 난동객이 흔하게 발생한다. 고장시에는 도중에 열차를 바꿔타기도 한다. 승무원과 열차팀장이 긴밀한 팀웍에 의한 업무가 가능하지 않으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5. KTX 관광레저 회사 자체의 문제점 -KTX 관광레저는 2004년 3월 롯데관광개발과 당시 철도청이 금강산 열차관광과 개성관광 사업권을 따내려 설립하였다. 그러나 대북접촉이 지지부진하면서 왜곡된 회사운영이 불가피하였다. -그 결과 감사원이 KTX 관광레저를 매각,청산대상으로 지목하여 부실한 운영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KTX 승무원들은 이철 사장이 대북사업을 위해 승무원들을 특혜 위탁하여 KTX 관광레저 살리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KTX 관광레저는 20-30명의 직원과 함께 철도공사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관광열차의 사업으로 근근히 명맥을 유지했고, 철도공사는 심지어 철도공사 임직원의 해외연수를 KTX 관광레저에 맡겨 매출실적으로 부풀리며 지원하기도 하였다. -철도공사는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을 2007년 1월1일부로 KTX 관광레저에 위탁하겠다고 한다. KTX 여승무원들에게 자행했던 회유, 해고위협, 계약해지 등이 이어질 것이다. 더 이상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이런 식으로 여성노동자들을 차별하다 못해 탄압과 거짓논리도 짓밟아서는 안된다.06.11.22여성노동3860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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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기타[외화더빙모니터링보고서 1] 그 여성들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외화더빙모니터링보고서 1] 그 여성들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들어가며 유명한 농담이 있었다. 영화 [링]의 한국판에서 여성인 신문기자 선주(신은경 분)는 했으나, 남성인 최열(정진영 분)이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라는. 영화상 정답은 다른 사람에게 문제의 비디오 테잎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선주는 살았고, 최열은 의문사를 당한다. 그러나 이 농담의 정답은 다르다. 답은 바로 존댓말. 선주는 최열에게 존댓말을 사용했지만, 최열은 그렇지 않았다. 이 영화에서 선주와 최열이 서로에게 사용하는 언어의 격이 달라야 할 이유나 맥락은 없었다. 그들은 신문기자와 부검의로 만나서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사이일 뿐이다. 그럼에도 여성인 선주는 남성인 최열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고, 최열은 선주에게 반말을 사용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이런 일이 비단 이 영화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무심코 보아 넘기지만, 많은 영화 속 그녀들은 선주의 모습, 그대로다. 한국 영화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외국 영화들이 번역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습관들은 고스란히 반복된다. 외화다시보기모임에서는 이러한 무의식적인 습관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같은 영화를 두 번, 세 번씩 보면서 영화에서 사용되는 언어상의 성차별을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대상 영화는 공중파 방송사를 통해서 방영되는, 영어로 제작된 외화로 한정하였다. 공중파 방송사를 선택한 이유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것 같기 때문이고, 외화로 한정한 이유는 존대와 하대의 구분이 없는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번역된 한국어의 성차별성이 편견과 관행의 문제임을 선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어를 영어로 한정한 이유는 존대와 하대의 구분이 없는 대표적인 외국어이기 때문이며, 외화다시보기모임이 그나마 할 줄 아는 외국어가 영어이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모니터링한 영화는 9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 공중파 방송(MBC, SBS, KBS1, KBS2)에서 방영된 영어권 외화 27편이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영화목록 방송사 영화제목 방영일 MBC (총 11편) 애프터 선셋 블레이드 2 미션 시카고 상하이 나이츠 80일간의 세계일주 투모로우 캐리비안의 해적 나비효과 언더월드 이탈리안 잡 2006년 9월 9일(토) 2006년 9월 16일(토) 2006년 9월 22일(금) 2006년 9월 30일(토) 2006년 10월 4일(수) 2006년 10월 4일(수) 2006년 10월 4일(목) 2006년 10월 6일(금) 2006년 10월 14일(토) 2006년 10월 20일(금) 2006년 10월 21일(토) KBS (총 8편)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프리즈 프레임 파 프롬 헤븐 머시니스트 스타워즈 4 스타워즈 5 스타워즈 6 슈렉 2 2006년 9월 17일(일) 2006년 10월 15일(일) 2006년 10월 29일(일) 2006년 9월 16일(토) 2006년 10월 5일(목) 2006년 10월 6일(금) 2006년 10월 7일(토) 2006년 10월 8일(일) SBS (총 7편) 트루 크라임 클린 턱시도 캣츠 앤 독스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스토리 오브 어스 2006년 9월 23일(토) 2006년 10월 1일(일) 2006년 10월 3일(화) 2006년 10월 14일(토) 2006년 10월 20일(금) 2006년 10월 21일(토) 2006년 10월 29일(일) 이 영화들을 모니터한 결과, 성차별적 번역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남녀 간의 부부 혹은 연인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게 사용하는 언어에 불균형이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역할과 성격을 표현하는데 쓰여지는 도구로서의 존칭여부가 남성과 여성에게 달리 적용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남성은 하오체, 여성은 해요체로 서로 다른 높임법이 쓰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남편은 반말, 부인은 존댓말?! 자, 첫 번째 문제제기. 가장 빈번한,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의 차이가 있다. 바로 부부관계 혹은 연인관계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존댓말을 그리고 남성은 여성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혹자는 부부관계 혹은 연인관계에서 흔히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이 아니냐고 물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되물으련다. 이승기 노래 “넌 내 여자니까”의 가사 (너라고 부를께, 누난 내 여자니까, 넌 내 여자니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여우야 뭐하니”의 철수(천정명 분)는 왜 9살 연상인 병희(고현정 분)와 연인이 되는 순간 늘 ‘누나’라고 부르던 병희에게 갑자기 ‘병희야’라고 부르는 거냐고. 남성들은 자신의 나이가 상대 여성보다 많건 적건 관계없이 반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모니터링한 외화의 번역에서 여성들은 그렇지 않았다. 모니터링를 실시한 27편의 영화 중 남녀의 부부관계나 연인관계가 나오는 영화는 총 15편 모니터링 대상 중 55. 6%를 차지한 영화들 [애프터 선셋], [시카고],[투모로우], [캐리비안의 해적], [나비효과], [언더월드], [머시니스트],[슈렉2], [트루 크라임], [상하이 나이츠], [클린],[ 캣츠 앤 독스],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파 프롬 헤븐], [스토리 오브 어스]에서 남녀의 연인관계 혹은 부부관계가 등장한다. 이들 영화 15편 중 80%에 달하는 12편의 영화는 [애프터 선셋], [시카고],[투모로우],[머시니스트],[슈렉2], [트루 크라임], [상하이 나이츠], [클린],[ 캣츠 앤 독스],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파 프롬 헤븐], [스토리 오브 어스] 이다. 이들 영화에서 여성 배우자 혹은 여성연인은 자신의 파트너에게 존댓말을, 남성파트너들은 그녀들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표> 부부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불균형한 대화의 사례 영화 원 대사 번역 대사 투모로우 남편 : I just saw that Sam got an F in calculus. 부인 : I'm aware, Jack. I get a copy of his report card too. 남편 : 샘 성적표가 왔는데 알아? 미적분이 F야. 부인 : 알아요. 성적표 봤어요. 트루크라임 남편 : It's me, sweetheart. 부인 : Steve, thank God. Where are you? 남편 : I'm at the paper. They roped me in. 부인 : Oh no. Did they call you at the gym? 남편 : 나야. 부인 : 세상에...지금 어디에요? 남편 : 일이 좀 생겼어. 부인 : 헬스클럽으로 전화했어요? 대화는 상대적인지라 대화에서 사용하는 언어 역시 상대적이다. 남성이 여성에게 반말을 사용할 때, 남성의 그 언어는 사용자의 위치뿐만 아니라 듣는 여성의 위치도 결정한다. 내가 처음 보는 남성에게 존댓말을 사용할 때, 나의 존대는 내 인격의 훌륭함(^^;)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남성이 나에게 하대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 그 남성의 위치가 나보다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남성이 나에게 반말을 사용한다면 그 순간 나의 위치는 그 남성보다 낮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된다. 마찬가지로 영화 속에서의 남성 파트너들은 반말을, 그리고 여성 파트너들은 존댓말을 사용함으로써 서로의 위치를 위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은 부부관계 혹은 연인관계에서의 성별 권력관계가 무의식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여성과 남성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관계’라는 것이 존재한다. 또한 이들의 관계가 결혼이나 연인관계에 놓일 경우 남녀의 권력관계는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드러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강한 존재로서 적극적 · 주도적이(어야 하)고, 여성은 약한 존재로서 소극적 · 수동적이(어야 한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을 이끌고 여성을 보호하며,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하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인식된다. 특히 이는 이 둘이 가장 친밀하게 관계를 형성하는 부부관계 혹은 연인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온갖 이벤트로 무장한 프로포즈는 남성이 여성에게 해야 한다는 생각, 남성 파트너가 여성 파트너보다 나이가 많은 것이 자연스럽다는 생각, 맞벌이여도 남편이 부인보다 월급이 많아야 집안이 편안하다는 생각, 남편은 아내에게 호통칠 수 있어도 아내는 남편에게 큰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등은 이러한 성별 위계의 반영이다. 그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한 성별 관계에 대한 인식이 여성은 남성에게 존대를, 남성은 여성에게 하대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표현되는 번역으로 드러난 것은 아닐까. 이승기와 철수는 연상의 여인과 연인관계를 성립함과 동시에 ‘너’라고 불러버림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존대와 하대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나이마저 훌쩍 뛰어넘어버린다. 그러나 영화 속 여성들은 그렇지 못하다. 성별은 나이보다 힘이 세다. 외화다시보기모임 | 외화다시보기모임’은 여성주의영어자료읽기위원회 바닥의 회원 중 외화 번역상의 성차별성 모니터를 위해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꾸린 단기소모임이다.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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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기타[성폭력 보도 사례13] 성폭력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하거나,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하는 행태를 여과 없이 보도하지 않는다.성폭력 보도 사례 13. 13. 성폭력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하거나,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하는 행태를 여과 없이 보도하지 않는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민되어야 할 문제는 피해자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이다. 그러나 성폭력이 다른 이해관계나 역학관계와 맞물려 발생한 경우 피해자 인권에 대해 논의하기보다 가해자가 소속한 집단을 낙인찍고 비방하기 위한 소재로 성폭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인권과 사건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중심에 놓여 있다면 성폭력 사건이 드러남으로 인해 어떤 집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한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즉 사건이 특정 집단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피해를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보도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성폭력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사용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살펴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지난 3월 남성 정규직 교사에 의한 기간제 여교사 성폭력 사건이 인터넷에 실명과 신상정보까지 거론되며 유포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인권 보장의 문제로 이 사건에 접근한다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가능 할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 상황에 대한 진단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건이 유포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성폭력 사건에 대한 2차 가해일 수 있음을 적시하는 일도 중요하다. <사례1>의 기사는 본문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기사 내용과 상관없이 ‘가해자는 전교조 출신’ 이라는 동떨어진 부제를 달아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 <사례2>는 정치권의 공방이 여과 없이 기사화되면서 기사 자체에 의도성은 없으나 결과적으로 성폭력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부각하게 된 예이다. 막상 최연희 의원의 사퇴촉구결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 재석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43%가 반대표나 기권-무효표를 던진 일이나,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이 최연희 의원을 옹호하며 성폭력을 ‘꽃을 보면 만지고 싶은’ 남성의 심리로 물 타기한 사건을 보면 국회의원들의 성의식 전반, 국회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의식 수준은 정당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사들은 정당 간 공세의 소재로 성추행 사건을 이용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초점을 맞추었고,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을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성추행 사건을 인식시킨다. <사례1> 조선 3.22 사회 <네티즌 ‘제2의 성폭행’> 안준호 조의준 기자 -부제 : 가해교사는 전교조 출신 서울의 한 중학교 전교조 교사가 동료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 피해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교사가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썼다는 글이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나도는 이 글은 피해자의 원본 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덧붙여져 왜곡된 것으로 성폭행 피해자를 이중으로 괴롭히고 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사건현장에서 있었던 교사들까지 성폭행 범으로 몰라 실명과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제2 개똥녀’사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하략‥) <사례2> 서울 3.17 정치 <여야 ‘性대결’> 박지연 기자 열린 우리당은 야4당이 16일 ‘최연희 의원 사퇴권고 결의안’을 제출한 것을 성토했다.“뻔뻔하고 염치없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2중대” “국민 우롱하는 얄팍한 행태”등 거친 표현도 주저하지 않았다. (‥중략‥) 박기춘 원내부대표는 “우리당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성추행, 인권침해 등에 대해선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퇴 권고안이 구속력이 없음을 지적한 셈이다. 이화영 원내부대표는 “민주,민노당이 한나라당의 2중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략‥)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자팔찌법안’등 성폭력 관련법 공쳥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적용방법 및 시기 등 각론에선 이견을 보였으나 전자팔찌가 필요하다는 점엔 대체로 공감했다.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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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기타[성폭력 보도 사례12] 논의 과정 중에 있는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오독하게 하는 표제를 쓰지 않는다.성폭력 보도 사례 12. 12. 논의 과정 중에 있는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오독하게 하는 표제를 쓰지 않는다. 신중한 접근 없이 강경대책만을 강조하는 경향은 표제 선정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입법을 제안했거나 입법을 추진 중인 사안들을 ‘추진 중’, ‘입법 제안’이라는 말을 생략한 채 표제로 기사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 법안이 발의되고 시행되기까지는 많이 시간이 걸리며, 지속적으로 그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는 보안되어야 할 점들을 드러내며 사회적인 논의를 만들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강경한 대응책들이 이미 시행 되고 있으며, 성폭력 범들이 엄벌에 처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법안 시행을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변화에 무관심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사례1> 경향 2.23 사회 <‘性 범죄자 문패 단다’> 김정섭,김정선 기자 열린우리당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상습 성범죄자의 경우 얼굴을 공개할 뿐 아니라 집 앞에 이를 알리는 ‘문패’를 달고 주거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은영 제6조정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범 이상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얼굴․직업․상세주소 등을 모두 등록해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초범도 이를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이위원장은 “상습법에 대해서는 주거 제한을 통해 재범을 막고, 집 앞에 문패를 달아 주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례2> 한겨레 4.5 종합 <최연희 의원 사퇴거부 땐 제명절차 밟는다> 임석규 기자 운영위는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 등 네 야당이 제출한 결의안원안에 "최 의원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는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처를 강구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킨 수정안을 처리했다. (‥중략‥) 그러나 최 의원의 성추행 행위가 제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많아, 실제로 제명이 추진되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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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기타[성폭력 보도 사례11] 검증되지 않은 대책을 단순 나열하지 않는다.성폭력 보도 사례 11. 11. 검증되지 않은 대책을 단순 나열하지 않는다. 2006년 상반기에는 성폭력 대책에 대한 많은 제안들이 쏟아졌다. 야간통행금지, 가해자 집 문패달기, 전자 팔찌, 가해자 신상공개, 주거제한 등 어느 때보다 성폭력 근절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언급되었다. 당시 정치권에서 제기했던 이런 정책들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에 초점이 맞춰진 논의보다는 이슈가 될 수 있는 처벌중심의 대책들 나열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신문 보도도 이러한 정치권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모니터링 되었다. 대책에 대한 기사는 경향 14, 동아 11, 서울 18, 조선 25, 중앙 9, 한겨레 21건으로 보도되었는데, 이 중 소개되고 있는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기사는 외국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포함해서 총 8개뿐이다. ● 성폭력 대책 실효성 검토하고 있는 기사 <한겨레 2.22 처벌감시 교육치료 사회적 처방전을> <한겨레 2.23 쏟아지는 대책, 깊이 있는 진단부터> <한겨레 2.25 르포/미국 인디애나 ‘어린이 성폭력 조사’현장을 가다> <한겨레 3.15 가해자 책임 명백히, 피해자 보호 철저히> ● 외국사례를 소개한 기사 <조선2.22 미․유럽선 성범죄자 관리 어떻게> <조선2.22 메건법> <조선 6.9 미 성범죄자 ‘GPS 발찌’ 확대 23개주 도입...재범률 낮춰> <서울 3.17 발붙일곳 없는 미성범죄자> 강경처벌만을 강조하는 이러한 신문의 흐름은 그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강경 처벌만이 성폭력 문제의 해결책인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성폭력이 단순히 범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또는 엄하게 처벌하지 않아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도 ‘전자팔찌 법안만 있었다면’, 또는 ‘신상공개 제도만 있었다면’ 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무책임한 보도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강한 처벌이 성폭력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낳을 수는 있으나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의 변화와 함께 성폭력을 용인하는 일상적인 성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항목의 위반사례는 특정 부분보다는 전문의 내용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면 관계 상 구체적인 사례를 생략합니다.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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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기타[성폭력 보도 사례10] 폭력성을 희석시키는 용어를 사용해 사건이나 가해자를 지칭하지 않는다.성폭력 보도 사례 10. 10. 폭력성을 희석시키는 용어를 사용해 사건이나 가해자를 지칭하지 않는다. 연쇄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각 신문들은 공통적으로 ‘발바리’라는 용어로 가해자를 지칭하고 있다. ‘마포 발바리’, ‘서울 발바리’, ‘용인 발바리’ 등으로 다른 연쇄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부르면서 ‘발바리’라는 용어가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발바리’가 가해자의 신출귀몰한 도피행각을 잘 드러내 줄지는 모르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지칭하는 말로는 적절치 못하다. ‘발바리’라는 희화화된 속칭을 사용함으로써 연쇄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폭력성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2>에서는 ‘부적절한 행동’ 이라는 용어로 사건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렇게 폭력성을 희석시키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게 된다. 한겨레 신문은 2월 20일 <발바리?> 라는 칼럼 통해 발바리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기사 이후부터는 '발바리'에서 '연쇄 성폭력범'으로 가해자에 대한 표기를 정정해 쓰고 있어 책임감 있는 보도 사례를 보여준다. <사례1> 중앙 2.28 종합 <술자리서 여기자에 ‘부적절한 행동’> 남궁욱 기자 24일 오후 8시 서울 시내 유명 한정식집에서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단이 만찬을 가졌다. 신임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간부들의 상견례 자리였다. 한나라당에서는 박근혜 대표와 이규택 최고위원, 최연희 전 총장, 정병국 홍보본부장, 이계진 대변인, 유정복 대표 비서실장, 이경재 의원 등 명이 참석했다. 동아일보에서는 편집국장과 정치부장, 한나라당 출입기자 등 명이 나왔다. 식사가 끝난 뒤인 오후 10시 10분쯤 박 대표와 편집국장은 먼저 자리를 떴다. 나머지 사람은 이 음식점 지하의 노래 시설을 갖춘 방에서 술자리를 이어갔다. 한 참석자는 “술을 꽤 여러 잔 마셔 많이들 취했다.”고 말했다. 술을 마시던 중 최 전 총장이 갑자기 옆에 있던 한 여기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 해당 여기자는 큰 소리로 항의하며 방을 뛰쳐나갔다. 최 전 총장은 기자들이 따지자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 실수를 저질렀다”며 해명했다. 이상이 동아일보 측이 밝힌 사건 전말이다. 한나라당 이재봉 윤리위원장은 27일 “술자리 참석자들을 통해 사실 확인 작업을 한 결과 동아일보 측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측은 “ 해당 여기자는 한나라당이 취한 문책 조치와는 별도로 최 전 총장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며 “회사 차원의 대응은 사태 추이를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례2> 한겨레 1.31 사회 <'서울 발바리'도 잡아라> 조기원 기자 대낮 서울 주택가에서 여성들은 잇따라 성폭행한 '서울 발바리'가 나타나 경찰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경찰은 30일 '서울 발바리'가 마포구와 서대문용산구 일대에서 집에 혼자 있는 여성 12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단서는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중략‥) 경찰은 '서울 발바리'의 수법이 대답하고 치밀해 초범이 아닐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에 따라 최근 작성한 몽타주를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0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