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소식 Nav active
    • 민우액션
    • 공지사항
    • 성명논평
    • 자료실
    • 발간자료
    • 캠페인
    • 소식지
    • 언론속의 민우회
  • 활동 Nav active
    • 여성건강
    • 여성노동
    • 성평등복지
    • 미디어
    • 반성폭력
    • 사회현안
    • 지역여성운동
    • 교육
    • 상담
  • 부설기구 Nav active
      • 미디어운동본부
      • 미디어운동본부 활동
      • 미디어 정책/감시
      • 미디어교육
      • 푸른미디어상
      •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 소개
      • 성폭력상담소
      • 반성폭력활동
      • 성교육자료
      • 성폭력이란?
      • 소개
  • 소개 Nav active
    • 민우회는
    • 조직도
    • 연혁
    • 결산보고
    • 찾아오시는 길
  • 참여 Nav active
    • 후원하기
    • 후원이야기
    • 회원활동
    • 온라인모금
  • 회원공간 Nav active yellow
    • 회원공간
    • 로그인
  • MENU
  • 소식
    • 민우액션
    • 공지사항
    • 성명논평
    • 자료실
    • 발간자료
    • 캠페인
    • 소식지
    • 언론속의 민우회
  • 활동
    • 여성건강
    • 여성노동
    • 성평등복지
    • 미디어
    • 반성폭력
    • 사회현안
    • 지역여성운동
    • 교육
    • 상담
  • 부설기구
    • 미디어운동본부
    • 미디어운동본부 활동
    • 미디어 정책/감시
    • 미디어교육
    • 푸른미디어상
    •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 소개
    • 성폭력상담소
    • 반성폭력활동
    • 성교육자료
    • 성폭력이란?
    • 소개
  • 소개
    • 민우회는
    • 조직도
    • 연혁
    • 결산보고
    • 찾아오시는 길
  • 참여
    • 후원하기
    • 후원이야기
    • 회원활동
    • 온라인모금
  • 회원공간
    • 회원공간
    • 로그인
  • 소식
  • 민우액션
민우액션
Header board thumb list icon
활동키워드
  • 여성노동
  • 여성건강
  • 성평등복지
  • 반성폭력
  • 회원활동
  • 사회현안
  • 미디어
  • 기타
  • 2059 여성노동
    직장내 성희롱, 모두를 위한 안내서 평범한용기 신청하세요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을때 당사자로서, 동료로서, 상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알고 싶다면?   성희롱 문제제기를  조직문화를 바꾸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직장내 성희롱 모두를 위한 안내서 <평범한 용기>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1~9권 신청시 3000원×신청권수+2500원(택배비) * 우편사고 방지를 위해 택배로 발송됩니다 10권이상 신청시 배송비 무료, 10& 할인 2700원×신청권수 입금후, 아래 신청 링크를 작성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로드 중...
    18.06.29
    민우회
    2270 0
  • 2058 여성노동
    [제보] 구직 과정에서 내가 겪은 성차별 경험 사례와 해당 기업명을 제보해 주세요!
        “여성 지원자는 점수가 깎인다는 거 알아요?” “성희롱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애는 언제 낳을 생각이죠?” “여자인데 할 수 있어요?”   혹시 당신이 겪은 일과 비슷한가요? 위에 질문들은 실제 면접과정에서 여성 구직자들이 들었던 질문들입니다.   면접자리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들어도 면접자라는 위치에서 이를 직접 대응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질문들은 너무나 ‘성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기에 또 그냥 넘어갈 순 없죠.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은 결과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기에 정황으로 추측할 뿐 성차별적 채용사실을 알기도 어렵고, 알고 있더라도 이후 비슷한 업계에 제보자로 소문이 날까봐 직접 문제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성차별적 채용문화’를 바꾸기 위해! 구직과정(채용공고/면접과정 등)에서 내가 겪었던 성차별 사례와 해당 기업을 제보해 주세요.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에 <채용문화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공문과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더불어 제보해 주신 성차별적 기업은 이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제보 내용: 내가 구직 시 겪은 성차별 사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채용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성차별적 채용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등 성차별적 채용공고/면접 시 성차별적 질문 등 관련 구직과정에서의 성차별 사례와 해당 기업명을 제보해주세요.   (*제보해주신 회사명과 사례는 이후 공개되나, 제보해주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공개될 예정입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제안서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니 알고 계신 사례가 있다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보링크 http://goo.gl/9W9QqT   로드 중...
    18.06.29
    민우회
    1645 0
  • 2057 여성건강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개의 Q&A ①, ②] “낙태죄가 뭔가요?”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 된 법 아닌가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개의 Q&A -첫번째 “낙태죄가 뭔가요?”   1/ 낙태죄는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그 여성의 요청을 받아서 임신중지를 하게 한 사람, 또는 여성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임신중지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번 위헌소송의 대상은 형법 제269조, 제270조 1항입니다.   2/ 형법 제269조 제1항은 ‘자기낙태죄’ 조항입니다. 임신중지를 하는 행위를 이유불문하고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재생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입니다. 제2항은 ‘동의낙태죄’ 조항입니다. 당사자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아 임신중지를 하게 한 행위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형법 제270조 1항 제1항은 ‘업무상 동의낙태죄’ 조항입니다. 당사자 여성이 임신중지를 원해도 의사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수술 및 약물 처방을 꺼리게 됩니다.   4/ 모자보건법 제14조 형법상 ‘낙태죄’는 임신중단을 무조건 불법행위로 규정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임신 24주 이내에 한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Q3에서 자세히 알아보아요.)   * 2018.07.07 5-8 pm @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로 모입시다! #775집회 #7월7일낙태죄폐지퍼레이드 #7월7일5시광화문광장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개의 Q&A -두번째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 된 법 아닌가요?”     1/ 현행 낙태죄는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법입니다 사실 현재의 낙태죄는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법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낙태죄로 인해 임신중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임신중지를 암암리에 용인하고 있고, 아예 현행 법률상 임신중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2016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74%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신중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 하지만 낙태죄로 인한 처벌조항이 남아있는 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낙태죄는 임신중지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신중지를 한 여성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고, 사실상 가임기 여성의 성행위 자체를 죄악시합니다. 임신중지 경험이 있는 여성은 ‘부도덕한 여성’, ‘무책임한 여성’이라고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며, 성폭력이나 이혼 등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때도 불리한 대우를 경험합니다.   3/ 무엇보다 큰 문제는 임신중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안전한 시술 병원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사들은 심지어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경우에도 임신중지 시술을 꺼립니다. 임신중지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의료사고나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해도 병원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4/ 저연령층,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시술 병원을 찾거나 시술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기, 협박, 성폭력 등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임신중지 유도약도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가 없습니다. 음성적으로 가짜 약을 판매하는 사기꾼이 많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매우 위험하게 만듭니다.   5/ 낙태죄는 여성을 협박하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임신중지 사실을 알고 있는 남성이 주로 연인/결혼 관계를 유지하거나 금전적 요구를 할 목적으로, 현행법이 여성만 처벌하는 점을 악용해서 ‘낙태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여성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지속적인 협박은 물론 데이트폭력/가정폭력, 금전 갈취, 스토킹 등 피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6/ 결국, 형법상 낙태죄가 남아 있는 한 여성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됩니다. 낙태죄는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Q&A 예고]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 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775집회 #7월7일낙태죄폐지퍼레이드 #7월7일5시광화문광장      
    18.06.28
    민우회
    1014 0
  • 2056 여성건강
    전국에서 모이자! [낙태죄폐지버스]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D-15] 7월7일 전국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모일 낙태죄폐지버스 수요조사 링크입니다! 현재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청주, 익산, 창녕, 청주, 부여 등에서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래 링크로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로드 중... #775집회 #낙태죄위헌 #낙태죄폐지
    18.06.22
    민우회
    724 0
  • 2055 여성건강
    [카드뉴스] 임신중지권확보, 이제는 한국 차례!
      [이제는 끝내자! 퍼레이드까지 D-15] 아일랜드는 올해 국민투표를 통해 수정헌법 8조인 낙태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투표를 위해 각국에서 귀국하는 여성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66.4%의 지지로 낙태죄 폐지!   또한 6월10일에는 아르헨티나에서도 합법적 임신중지를 요구하는 대규모집회가 열렸습니다. 논의 끝에 아르헨티나에서도 14주이내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   임신중지권확보, 이제는 한국차례입니다! 2018.07.07 오후5-8시,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모여주세요. 낙태죄를 폐지합시다. #775집회 #낙태죄위헌 #낙태죄폐지 #Repealedthe8th #NiUnaMenos #AbortoLegalYa #Repealthe269th       * 7월7일 전국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모일 낙태죄폐지버스 수요조사 링크입니다! 현재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청주, 익산, 창녕, 청주, 부여 등에서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래 링크로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P0HmogFDTrGOFVnSVw3Bq_67Ws1HMkncYwEFvI1PiUUnlPQ/viewform     로드 중...    #775집회 #낙태죄위헌 #낙태죄폐지    
    18.06.22
    민우회
    789 0
  • 2054 미디어
    [후기] EBS <까칠남녀> 폐지 인권침해·차별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지난 5월 17일 ,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EBS <까칠남녀> 폐지 인권침해·차별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인권위의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였고, 기자회견 이후 인권위에 함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참가자들의 발언을 모았습니다.   "까칠남녀는 이비에스의 설립 목적에 가장 가까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젠더 토크쇼를 표방하며 그 동안 학교 교육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페미니즘 이슈를 다루었고 존재하나 언제나 존재해서는 안되는 존재로 취급되는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까칠남녀야 말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비에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비에스는 한국 사회의 공교육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사회 모든 구성원이 쉽게, 다양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김성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지난 2017년 12월 15일부터 2주간, EBS에서 방영한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은 성소수자들이 직접 등장해 패널들과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 이후 EBS는 <까칠남녀>를 폐지했습니다. EBS가 '성소수자 특집' 이후 방송을 폐지한 것은, 해당 방송과 출연진을 혐오하던 반성소수자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불어 성소수자가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송, 여성들이 자신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송은 혐오단체들의 항의만으로 폐지 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소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기계적 중립을 이유로 보편적 인권에 이해타산을 따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소수자 인권은 침해당하고 있으며 시한도 없이 밀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1년을 겪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에서 성소수자 목록이 삭제된 자리에 종교계 이견을 극복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성소수자 인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말을 본 다음의 지금 이 한국사회에서 "나중에"는 더 이상 보류의 의미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는 너희들이 알아서 만들어와라. 너희들은 사회가 공감하지 않으므로 인간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사회의 공공성을 책임진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헌법정신의 근반인 인간의 기본권을 두고 개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심기용 무지개행동 집행위원&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활동가     "방송사에서 한 프로그램이 기획·편성됐다가 조기종영되는 것은 사실 일상다반사입니다. ‘시청률이 저조하다’ 혹은 ‘광고가 붙지 않는다’는 경영상의 이유로 많은 방송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멤버나 제작진이 빠진 이유도 조기종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 안에서 일하던 수많은 스태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일 때문입니다. 하지만 EBS <까칠남녀> 조기종영 사태는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더해진 사건입니다. 바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따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태이기도 합니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과 함께 인권위 제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발언 출처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페이스북에 게재된 발언문(첨부파일로 발언문 전문보기 가능) 입니다.   기자회견문 보기  
    18.06.22
    미디어운동본부
    3235 0
  • 2053 여성건강
    [카드뉴스] 2012년의 판결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7월7일 오후5시 광화문으로 모여주세요. 낙태죄를 폐지합시다!
        2011년 대한민국 1차 낙태죄 위헌 소송 당시 "임부의 자기결정권만을 내세워 태아의 생명을 말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배치됩니다" -2011년 법무부 "제가 보기에는 임신을 시킨 남성에게 유리 규범은 충분히 책임을 지도록 명령을 하고 있다 라고 봅니다. 다만, 형법적으로 그 남성을 처벌하거나 강제하지 않는 것은 그와 같은, 아마 역사 틀에 있지 않나" -2011년 1차 낙태죄 위헌소송 중 법무부측 참고인 발언 2012년 대한민국 1차 낙태죄 위헌소송 최종결과 4:4합헌(위헌판결이 나려면 재판관 6명이 필요) . . 2018년 5월 24일. 대한민국 2차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 하루 전날 발표된 법무부 의견서 中 "(여성은)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것)"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 갖고 있으므로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 보긴 어렵다" 논란이 일자, 해당 의견서 내용을 철회한 법무부. 2018년 현재, 6년 만의 낙태죄 위헌여부 재심사!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를 기회, 2012년의 판결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민들의 법 감정'은 낙태죄 위헌+폐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7월7일오후5시, 광화문으로 모여주세요. 낙태죄를 폐지합시다.   *널리 공유해주세요. #낙태죄폐지 #낙태죄위헌 #775집회 #여기서끝내자  
    18.06.22
    민우회
    776 1
  • 2052 사회현안
    [후기] 민우회 주관 제1334차 정기수요시위
          지난 5월 9일, 민우회가 주관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 1334차 정기 수요시위가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를 노란 나비로 물들였던 수요시위가 1334차를 맞이했는데요,   햇수로 따지자면 얼마나 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1992년부터 2018년 올해까지 무려 27년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싸우면서 우리가 요구해온 것은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 배상이었습니다.   국가가 했던 일들에 대한 인정, 사과를 하라는 당연한 얘기일 뿐이었죠.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부는 지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이 당면한 과제임을 상기하며   힘찬 구호로 길원옥 할머니, 이옥선 할머니와 함께하는 1334차 수요시위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 일본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를 인정하고, 즉각 사과하라! ”   “ 피해자 없는 2015 한일합의는 무효다! 일본정부는 피해자에게 법적 배상하라! ”             여는 노래로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들의 <바위처럼> 율동 공연이 있었습니다.   가사를 곱씹으며 부르다보니 수십 년을 싸워오면서도 지치지 않는 할머니들의 기상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건 / 뿌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 굳세게도 서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세상 주춧돌이 될 / 바위처럼 살자꾸나             그리고 수요시위를 풍부하게 해주는 문화공연!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임베라 수녀님의 <민들레처럼> 독창과   동북여성민우회 오카리나 팀, 바람소리의 <고향의 봄>, <아름다운 것들>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도심 한복판 수많은 군중 앞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진 가운데   수녀님의 맑은 목소리는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고, 오카리나의 맑은 소리도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요시위 참여자들이 더욱 힘낼 수 있도록 자리해주신 길원옥 할머니는 노래에 맞춘 허밍으로 화답해주셨어요.             뙈약볕이 내리쬐는 와중에 든든히 자리를 지켜주신 길원옥 할머니 말씀을 들은 뒤 참가자 자유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 마음 속 깊이 꼭꼭 숨겨놓고 지워간다고 해도   우리의 그 가슴 아픈 역사는 결코 지워지지 않고 평생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구름산초 남다현 학생             정권이 바뀌고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이 꾸려지더니, 핫라인 연결, 남북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선언까지 정말 순식간에 지나온 것 같습니다.   평화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이렇게나 간절한 지금, 한국 정부의 역할이 더욱 요구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가 2015 한의합의가 청와대의 압력으로 진행될 졸속이었음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억 엔을 반환하는 등 구체적인 액션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죠.   한국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하며 민우회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소연 활동가가 낭독한 성명서 내용을 짧게 공유하며 제1334차 수요시위 후기를 마칩니다.     " 전쟁범죄 속에서 생존해 끝없이 삶을 일구어 온 피해자들이 세상에 있다.   종전으로 나아가는 길 앞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일본이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공식으로 사죄하는 것만이 전시상황에서 가해진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억압의 역사를 직면하는 길이다. "        
    18.06.20
    민우회
    3483 0
  • 2051 여성노동
    [카드뉴스] 신한이 또! 성차별적 모집채용공고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나?
                    신한이 또? 성차별적 모집채용공고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나요?   1. 최근 신한은행 본점 안내데스크 업무에 < 승무원 출신, 키 163cm 이상 > 우대라는 모집채용공고가 떴습니다. 해당 공고에는 성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공고의 내용 상  ‘여성’임을 특정할 수 있는 채용공고 인데요. (공고에 ‘여성 우대’라고 적혀있음.)    안내데스크 업무에 승무원 출신에 키 163cm 이상이 왜 필요한 것인지, 여성에게 어떤 업무능력을 요구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신한은행은 여성의 ‘외모’ = 업무능력?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성’의 업무를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2항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   고평법에 외모차별 금지 조항이 있어도... 무 시   3. 얼마 전 은행권의 ‘여자라서 떨어트린’ 성차별적 채용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채용비율을 사전에 정하기까지 한 “남성이 스펙” 이라는 말이 사실로 증명된 사건이었습니다.   4. 신한은행 은 2016년 상반기 채용에서 학력,연령,성별 등으로 차별을 감행.   특히  남성 지원자의 경우  만 28세, 여성 지원자의 경우  만 26세로 연령의 제한 을 두고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연령 제한도  문제이지만 여성 지원자와 남성지원자의 연령 제한을 다르게 두고 있는 것 역시 이상 하죠.   5. 이런 신한금융의 채용 성차별 문제는 신한카드에서도 있었습니다.   채용 시 서류전형 단계부터 여남 3 : 7 의 비율 을 사전에 정해 여성을 배제 해 왔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류지원자의 성비는 여남 41 : 59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여남 3 : 7의 성차별적 차등채용으로 인해  여성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6. 성차별적 채용을 일삼는 신한, 최근 사태에도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했나 봅니다.   아니 언제까지 이럴 거죠? 성차별적 모집 채용공고를 버젓이 올리는 신한은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고평법 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입니다.      
    18.06.20
    민우회
    1817 0
  • 2050 기타
    [후기] 페미니즘 입문 강좌 <다시 만난 세계 시즌3>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4~5월 두 달간, 전국의 10개 지부에서 페미니즘 입문 교육 <다시 만난 세계> 강좌가 열렸습니다! 이제 막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수십명의 페미니스트들이 배움에 대한 열의와 궁금증을 가득 안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시즌3의 제목은 "동네에서 페미니스트 친구 만들기"였는데요. 기쁨과 고민을 함께 나눌 페미니스트 친구를 만남으로써, 서로가 더욱 단단해지고 더 당당한 페미니스트로서의 삶을 기획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각 지부마다, 참여자들마다 페미니즘을 통해 어떻게 자신과 옆 사람을 새롭게 발견해나가며, 서로를 네트워킹 하였는지, 지금부터 그 현장의 모습들을 전하며 리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는 4월 11일 군포지부에서 전희경 선생님과 함께 열렸는데요.   사전에 참가자들이 제출한 이번 강의를 통해 알고 싶은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며, 각자가 평소에 의문으로 가졌던 고민에 대해 같이 공감도 하고, 설명도 들으며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페미니즘은 앎의 대상에서 앎의 주체로 변화해가는 과정이며, 언어를 만드는 것의 놀라움과 어려움, ‘계속’ 공부하는 것의 기쁨과 윤리를 알게 해준다.”   그리고 페미니즘, 평등, 세계관, 3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이 세상을 새롭게 보는 인식론이며 세계관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화장실 2개, 주민번호 앞자리 2개 등 단 2개의 범주로 나누어지는 실체가 있다. 페미니즘은 이미 세워진 이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다.”   “문제 인식과 문제 해결은 분리될 수 없다... 싸움의 과정에서 구조의 문제, 바꾸고자 하는 문제의 구조가 점점 더 드러난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싸움을 해나가자. 때로는 상황이 답을 주기도 하고, 페미니스트 동료가 답을 주기도 한다.”   참여자들이 남긴 소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 예민함을 느끼는 것이 능력이라는 말 정말 인상적이었다. 앞으로 ‘너 왜 그렇게 예민해?’ 라는 말을 들으면   나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이롭게 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깨진 것 같기도 하고 평소에 딱히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다. - 질문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페미니스트가 많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해준 기회였다. - 행동의 용기를 얻게 되어 좋았다.       서울남서, 춘천, 광주, 파주, 원주, 고양지부는 손희정 선생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10개의 흥미로운 여성영화를 중심으로 서구 페미니즘 운동의 흐름과 이론을 훑어보았는데요. 강의에서 나온 영화 몇 편을 살펴보자면...   <잔느 딜망> 1975 - “서구에서 제2물결 페미니즘이 한창일 때 만들어진 영화로, 여성들의 재생산노동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 영화가 주목하는 것은 그 생활 세계에서 여성들이 하는 다양한 여러 성격의 노동들을 이 사회가 얼마나 비가시화하고 드러내지 않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그동안 생산 영역에서 일하는 남성 노동자만을 보편 인간으로 정의해온 것을 비판하고, 여성들의 재생산노동이 없으면 생산노동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매드맥스> 2015 - “에코 페미니즘의 가치를 담은 영화로... 퓨리오사라는 여성 캐릭터는 엄청난 신체성을 가졌다. 가부장제가 언제나 여성들에게 날씬해져라 등등 늘 자신의 몸과 소외되도록 주문해왔다면, 퓨리오사는 이러한 코르셋으로부터 억압당해온 자신의 신체와 화해하고 스스로 신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성이다... 그녀는 재생산 기계로 전락한 여성들을 구출하여 함께 탈출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가부장의 나라로 돌아가 싸움을 시작한다. 독재자를 끌어내리는 것은 쉽지만 그 이후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동안의 체계에 길들여져온 사람들, 그리고 나와 싸우는 과정이 이제 시작인 것이다.”   영화 외에도 섹스/젠더/섹슈얼리티/젠더아이덴티티 등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셨는데요. 성이 ‘차이’의 표식인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중요한’ 차이로 여겨지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이 남긴 소감도 함께 볼까요?   - 영화를 통해 페미니즘을 보고 언어를 확장시키는 기회가 되었어요. - 귀에 쏙쏙 들어오고, 영화로 풀어내서 설명하신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영화 속 인물에 감정이입 부분이 아주 띵하고 좋았습니다. ㅠㅠ최고예요. - 페미니즘을 막 알아가고 공부하는 시점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아직은 많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은 변화가 모여   끝내 이상적인 유토피아, 나 자신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 영화와 함께하는 페미니즘개론 - 페미니즘 시네마 - 명쾌! 유쾌! 통쾌!       인천과 진주지부에서는 이현재 선생님과 여성철학을 바탕으로 페미니즘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가부장제와 여성혐오가 서구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이야기되어 왔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지배방법은 그 집단을 위계화하는 것이다. 각각의 위치에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유지한다. 여성 내부에 분열을 만들고 자기혐오에 빠지도록 한다... 우에노 치즈코는 ‘남성들은 주체의 위치, 남성연대, 남성성의 확인을 위해 여성들을 모멸의 대상으로, 열등한 것으로, 지배의 대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여성의 객체화, 타자화를 여성혐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대상화’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철학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주체는 ‘목적’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대상은 그렇지 못하고 수단화된다... 대상은 목적 자체, 자율성, 행위주체성, 유일성, 신체 불가침성, 주관성, 정신, 진정성, 말할 능력이 있는 주체가 아니다... 내면에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여성 주체의 딜레마, 그리고 여성 주체화에 대한 대안 개념을 살짝 들여다보며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소감도 함께 전해드려요.   - 고전~현대의 흐름 속에서 여성이 그려지는 방식을 보여주어 좋았습니다. - 여성혐오의 본질에 대해 알게 되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많이 던져주었다. - ‘대상화’에 관해 조금 더 생각해볼 수 있었고,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던 대상화를 알게 되었다. - 새로운 대안적 주체가 되어라 -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 이론적인 이해도가 충족되고 삶을 위로받는 강연이었습니다. - 여성철학개론       4월 27일 서울동북지부에서는 김백애라 선생님과 1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숨겨진 권력과 성차별의 문제를 살펴보며 페미니즘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계를 누구의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기존에 객관/사실이라고 여겨온 것에 대해 다른 시각과 다른 질문을 가지는 것. 낯설게 하는 것, 보이지 않았던 주제를 찾아내는, 이러한 새로운 인식론이 바로 페미니즘이다.”   “어떤 언어로 여성의 삶을 설명할 것인가? 80년대 후반에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기 전까지 성폭력은 부녀자의 정조침해 혹은 겁탈, 몹쓸짓, 재미보다 등 가해 남성의 관점에서 이야기되어 왔고, ‘성매매’는 여성만을 소환하여 낙인찍거나 낭만화시키는 매춘, 윤락, 매매춘이라는 용어로 오랫동안 불리워져 왔다.”   그리고 서구 페미니즘의 흐름이 시기마다 어떤 내용을 담으며 전개되어 왔는지, 주요 페미니스트의 저서와 이에 대한 간략한 내용도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페미니즘은 결코 단일하지 않으며 다양한 사조의 페미니즘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성운동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다양한 주제의 활동들을 사진과 함께 훑어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의 소감도 덧붙여 전해드려요.   - 다양한 갈래의 페미니즘을 논리적이고 충분한 설명과 함께 해주셔서 좋았다. - 페미니즘에 대한 입문 강연이라는 주제답게 페미니즘에 대해 쫙 훑어보는 형식이여서 좋았다.   특히 여성학, 장애인학, 흑인학 등이 아카데미아 안에 속하는 이유에 대해 강연하셨던 부분이 좋았다.   어쨌든 나 스스로도 비장애인, 중산층, 고학력자라는 기득권 세력으로서   암암리에 권력을 행사하고 있을 거라는 경각심을 갖게 해줬다! - 정말 쉽게 가르쳐주셨어요. 친절한 개인교습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관점의 전환, 이론 훑기, 다양한 읽을거리 제시까지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 관점을 하나하나 짚어주셔서 좋았습니다.   ++   각 지부마다 강의가 끝나고 다양한 네트워킹 시간을 진행하였는데요. 강사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참가자들끼리 둘러앉아 이번 강의에 참여하게 된 계기,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게 된 순간 혹은 현재 진행형인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혼자서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빡침의 연속인 일상의 순간 순간마다 잘 버티고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지켜봐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페미니스트 커뮤니티가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그리하여! 그 날의 강의를 함께했던 많은 분들과 함께 각 지부마다 다양한 후속모임을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낙태죄 폐지를 위한 액션기획단을 꾸리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페미니즘 영화를 보며 편안하게 수다를 떨 수 있는 모임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또 아직 우리가 뭘 해야 할 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남을 계속 이어가며 함께 실천해나갈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기 위한 모임이 생기기도 하였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 따로 떨어지지 않고, 각자가 있는 바로 그 곳에서 서로를 네트워킹하며 재미있고 의미있는 페미니즘 실천과 활동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이 이번 <다시 만난 세계> 강의에 참여하면서 남겨주신 ‘한 문장 소감’을 전해드리며,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 용기는 습관이다. 나는 나의 약자의 취약한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도 싸울 것이다. - 강의 이름 같이 나에게 다시 만난 세계였다. - 세계를 간파했다. - 페미니즘은 정의에 관한 것 -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질문. - 열 가지의 페미니즘 - 띵언의 행진!!!!!! - 페미니즘의 틀로 페미니즘에 한 발 더 다가가기 - 이웃을 동지로! - 이렇게 많은 페미니스트들과 한 자리에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 생활속에서 가까운 이들과도 쉽게 나눌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 답답했는데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삶과 존재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 페미니즘은 신세계다!! - 강의를 들으러 온 것이 올해 내가 가장 잘 한 일중 하나인 것 같다. -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 ‘슬픔’ 그래도 ‘희망’ - 내 언어를 쌓을 수 있었던 시간 - 내 일상의 방에서 페미니즘을 향한 창문을 열어젖혔다. - 처음 느끼는 소속감 - 온전히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다고 느낄 수 있었던 공간이었어요. - 내 페미니스트 인생의 작고 큰 한걸음
    18.06.19
    민우회
    2671 0
  • 2049 여성노동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청와대 행진에 함께했습니다
      6월 18일은 KTX 승무원들이 성차별적 정리해고가 된지 12년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KTX 해고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한다.“고 약속하고 취임한지 1년 1개월 18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이 취임한지도 벌써 5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던 2015년의 대법원 해고승무원 패소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거래임이 드러나기까지 했지만, 해고 승무원들은 여전히 복직하지 못한 채, 서울역 천막 농성장에서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 해고 승무원들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승무원 정복을 갖춰 입고 서울역 천막 농성장에서 청와대로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한 행진을 감행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불볕더위에 승무원제복을 꺼내 입은 것은 이제는 승무원 업무로 복귀해야한다는 의지를 담은것입니다. 판결 이후 목숨을 달리한 저희 친구는 오늘 이자리에서 함께 외칠수조차 없습니다. 판결 역시 부당거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해결을 약속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KTX해고승무원지부 김승하지부장님의 발언으로 기자회견이 마무리되고, 청와대로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남대문을 지나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계속 걸어나갑니다.     "우리는 철도공사도 법도 믿을수 없습니다. 철도공사는 정규직채용을 합의해놓고 무시했습니다. 안전업무를하는 승무원을 단순서비스만 한다 판단한 대법원도 믿을수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싸웠습니다. 노동자가 일회용품취급을 받아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부당판결로 잃어버린 내친구" "취업사기로 잃어버린 내청춘" 해고승무원분들이 몸에 두른 구호입니다.   멀리 광화문이, 그 너머로 청와대가 보입니다.   "철도공사는 별다른 경영상 이유도 없이 단지 외주위탁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승무원들을 부당해고 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철도공사 오영식 사장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     광화문앞에서서 KTX 해고승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거래로 부당한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농성장을 만났습니다. 전교조 조합원분들도 청와대로의 행진에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법거래 양승태를 구속하라!"     드디어 청와대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KTX해고승무원지부 분들이 <문재인대통령 면담신청서>를 들고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면담신청서를 전달하고 돌아온 KTX 해고승무원지부 김승하 지부장님의 이야기로 이날의 행진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는 KTX승무원입니다. 반드시 복직합시다!"   성차별적 부당해고가, 적나라한 사법거래가 바로잡히는 그날이 반드시, 곧, 와야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기자회견문전문보기_클릭
    18.06.19
    민우회
    1336 1
  • 2048 여성노동
    [기자회견] 은행연합회는 채용 성비 공개하는 '채용모범규준'을 만들어야 한다!
    6월 18일 오전 <채용 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은 은행연합회 앞에서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채용설비를 공개하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은행연합 이사회는 채용성비를 공개하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어 채용 성차별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여라!" "은행 채용성비 공개 거부, 웬말이야!" "은행연합 이사회는 은행 채용 성비, 떳떳하게 공개하라!"   8개월 전,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채용 비리 수사가 시작되면서,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까지 채용시 적나라한 성차별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은행들은 이제까지 남성을 더 채용하기 위해 채용점수를 조작하고, 채용 성비를 내정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전국은행연합이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의결해 자정 노력을 공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여성분과에서는 이 모범규준이 채용 성차별을 실제로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려면 반드시 '응시자 성비대 채용자 성비 공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은행연합회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채용 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역시 지난 6월 14일 채용성비 공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은행연합회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은행영합회 이사회는 이날 저녁 의결될 <모범규준>안에 채용 성비 공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이사회에는 채용 성차별 사실이 드러난 국민/하나은행을 비롯한 10개의 은행의 은행장들이 이사회에 참여합니다. 채용 성차별을 진심으로 막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모범규준을 재검토하여 채용 단계별 지원자 성비 대 최종합격자 성비를 공개하십시오.   은행연합회는 실제로 채용 성차별 철폐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채용 성비를 공개할 수 없습니까? 채용 성차별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면 왜 공개가 어려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용 과정의 정보는 '기업의 인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이 독점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나라한 채용 성차별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이번 금감원의 수사처럼, 수사권이 개입되지 않으면 드러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없애려면 채용 과정의 성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은행연합회 자체 의결에서 채용성비 공개가 누락된다면. 이후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정부 차원에서 이를 규제할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전문 보러가기_클릭  
    18.06.19
    민우회
    1086 0
  • 2047 기타
    [해시태그 액션] #2018지방선거_열받는다 #2018지방선거_답답하다
              1/4   2018 지방선거,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후보는 얼마나? ▶ 후보자 중 여성 비율 광역단체장 8.55 기초단체장 4.7% 광역의회 22.1% 기초의회 28.9%   2/4   2018 지방선거, 성평등 정책은 얼마나? ▶ 공약을 살펴보니 1) 나몰라라 아무런 정책이 없음 2) '여성 정책'은 안심귀가, CCTV 확충 등 단편적인 정책만 제시 (이게 다야? 진짜?) 3) '여성'='산모''엄마' 로만 전제함 (사람을 자궁으로 보지말라니까) 4) 심지어 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음 (이런 후보 누가 공천했나?)   3/4   왜 우리는 여전히 최악과 차악 사이에서 고민해야 할까요? 더 이상 차악에 투표하지 않기 위해, 내가 원하는 동네를 만들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직접 이야기합시다   4/4   선거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정치로 만듭시다   #2018지방선거_열받는다 #2018지방선거_답답하다   SNS 해시태그 액션에 참여해주세요! 내용을 모아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18.06.12
    민우회
    1889 0
  • 2046 회원활동
    10대, 페미니스트 "열길 2기 기획단 모집"
      10대, 페미니즘으로 길을 열다   열길 2기 기획단을 모집 합니다   학교, 집, 또래 문화 등 일상에서 성차별.혐오를 겪고 있는 10대 여성들이 함께 모여 ‘여성’, ‘청소년’ 으로서의 경험을 나누고 변화를 만들기 위한 페미니즘 캠프를 기획 합니다     - 대상 :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를 고민하는 [10대 여성] - 활동기간 : 7월 ~ 8월초 / 매주 1회) 총 4~5회 - 활동내용 : 10대 페미니즘 캠프 기획 및 실행 - 모집기간 : 6월 11일~ 마감 까지 - 첫 모임 : 7월 둘째 주중 / 6시30분 ~ 8시 30분 - 장소 : 민우회 지하1층 교육장(6호선 망원역 1번출구)     ★ 문의 : 민우회원팀 바사, 윤소, 눈사람, 이편을 찾아 주세요! :) 02-737-5762 / [email protected]   로드 중...  
    18.06.12
    민우회
    4631 7
  • 2045 회원활동
    10대, 페미니스트 여러분께 묻습니다 (설문조사)
      '페미니즘에 관심 많은데 주변에 이야기하거나 배울 사람이 없어서 혼자 책만 읽거나 트위터만 하고 있어요'   '3년째 남자 교복 입고 다니는데 올해 들어와서 여학생의 남자교복 착용금지 하려했다. 남선생님들이 보기 불편하단 이유로. 다행히 작년 담임선생님이 극구 반대해서 취소됨. 또 여학생 치마길이는 정말 열심히 잡는데 남학생들 바지 타이트한건 안 잡힘. 1년간 봤는데 우연일까?'   '왜 여자만 항상 조심하고 움츠러들어야 하냐고 묻자, "너네 나이 때 남자애들 알잖니 짐승 같은 거. 나도 그랬고" 라고 말하시는 선생님'   -[SNS 해시태그 액션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 사례]-   일상 속 성차별과 혐오를 오롯이 겪어내고 있는 10대 여성들, 온갖 무례와 오지랖을 뒤로 페미니스트로 살고, 살기로 마음먹은 10대 여성들이 함께 모여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힘 나눌 수 있는 10대 페미니스트 만남의 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10대 ‘여성’, ‘청소년’으로 겪고 있는 경험을 나누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페미니즘 캠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8월 중) 정해진 것이라곤 10대, 페미니스트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성차별· 혐오를 함께 이야기 하고 변화를 액션을 시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누군가 정해 놓은 프로그램이 아닌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10대 페미니즘 캠프입니다.     ※ 10대, 페미니스트 여러분께 묻습니다 ※   1. 캠프를 연다면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2. 페미니즘 캠프에서 참여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성차별, 혐오의 문제들 중 함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4. 그 밖에 남겨주실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     ★ 문의 : 민우회원팀 바사, 윤소, 눈사람, 이편을 찾아 주세요! :) 02-737-5762  /  [email protected]   로드 중...      
    18.06.12
    민우회
    4447 0
  • 2044 기타
    [지역민우ON]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2주기,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지난 5월 17일은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2주기였습니다. 민우회는 여러 지역의 거리에서 기억하고 변화를 다짐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 현실을 절감했던 2016년 5월 17일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터져나온 목소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일상적인 성폭력과 성차별을 고발하고 구조와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미투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 더 크게 더 많이 외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달라진 우리는 결국, 이 사회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광주여성민우회   5월 17일 5시 17분, 광주 충장우체국 앞에서 추모 퍼포먼스 <전진하는 여성들>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퍼포먼스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남대 페미니스트모임 F;ACT, 조선대 페미니스트모임 여인, 하트 플레이 등 광주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도 함께 했어요. 퍼포먼스 현장을 영상으로 전합니다!       2016년 5월 17일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나의 이야기가 될 일이었다 우리는 여성이기 때문에 목숨이 운에 달렸다 그게 다이다   2018년 5월 17일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우연히 살아남은 수많은 '나들'은 이제 당신의 세계를 부수기 위해 돌아왔다   "내 자궁은 나의 것. 내 몸을 구속하지 마라" "여자라는 이유로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살고 싶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나는 여자라서 우연히 살아남았다" "나는 이 세상을 깨부술 것이다" "오늘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침묵하지 않겠다." "나는 이 세계를 반드시 부숴버리겠다" "나는 싸운다" "나는 행동한다" "나는 분노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더는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 "나는 이 세계를 반드시 부숴버릴 것이다"       군포여성민우회     5월 18일, 군포 산본 로데오 거리에서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2주기 추모 캠페인과 낙태죄 폐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 살고 싶습니다.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만 바라보고 통제하며 기본권을 박탈하는 ‘낙태죄’가 없는 국가에서 살고 싶습니다. 같은 바람을 가진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캠페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인천여성민우회     5월 17일, 인천에서는 517분의 이어말하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신세계백화점 건너편 로데오 거리에서 오전 11시 23분부터 8시까지 517분 동안 70명의 말하기가 이어졌습니다. 학생, 노동자, 이주여성, 한부모, 활동가 등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모두가 경험한 것은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우리들을 관통하면서 위로와 지지와 연대의 결의가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주었습니다. 분노와 고통은 힘으로 발화합니다. 여성운동의 힘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든다!“       춘천여성민우회     “여자라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세상을 바란다” “살아남은 우리가 바꾼다.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성희롱, 성폭력 이제는 우리들이 끝장내자” “성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게 함께 합니다”   5월 17일 오후 12시, 강원대 후문에서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포스트잇과 ‘#미투 행동과 함께 하는 1만인 선언’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했습니다. 행진하는 도중,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공감하시는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민우회가 연대할 수 있는 든든한 보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18.06.07
    민우회
    2024 0
  • 2043 여성노동
    [카드뉴스] 복잡해 보여도 꼭 따져봐야할 내 월급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왜 '최저임금 삭감법'이라 말하는 거죠?
                            [참여]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100만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세요!  (6/30까지) ▶  http://save10000.kr     1. 복잡해 보여도 꼭 따져봐야 할 내 월급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왜 '최저 임금 삭감법'이라 말하는 거죠?   2.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사비, 교통비, 숙박비 등)를 포함하는 '최저임금 삭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 효과는 미미해집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공약의 효과를 소용없게 만드는 법입니다.   <개정 전 최저임금 구성> 기본급 = 최저임금   <개정안 반영한 최저임금 구성> 기본급 + 정기상여금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3. 개정법을 적용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 지 볼까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A씨의 월급명세서를 살펴보면!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2019년 최저임금은 월 1,818,300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가정대로 월급을 계산 해보면   <2018년 월급> 기본급 1,573,77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 월 1,823,770원 연 21,885,240원   <개정전 최저임금법 적용 -  2019년 월급> 기본급 1,818,300원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 월 2,068,300원 연 24,819600원   <개정 후 최저임금법 적용 - 2019년 월급> 기본급 1,678,300월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 월 1,928,300월 연 23,139,600원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중 11만원 뺀 나머지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   A씨는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후, 개정전 법을 적용했을 때 보다 월 14만원, 연 168만원이나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4. 그래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 아니냐고요?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연소득 250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노동자 중 무려 절반(51.7%)에 해당! (고용노동부 2017)   게다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63.3%가 여성!! (통계청 2016)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이 오를 때 실제 월급이 오르는 저임금 노동자의 수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법을 '저소득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는 상여금을 안 받는 경우가 많으니 상관없지 않냐고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도 식비, 교통비 등으로 월급이 쪼개져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5. 정부에서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상여금/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우선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숨기고 있는 사실이 있죠! 산입범위는 점차 확대 되어, 2024년에는 결국 다 포함 됩니다.   6. 그렇다면 이제 앞서 살펴본 A씨가 2024년에 받게 될 월급을 한 번 볼까요?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2024년 최저임금은 월 2,540,408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가정대로 월급 계산을 해보면   <개정 전 최저임금법 적용 2024년 월급> 기본급 2,540,408원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 월 2,790,408원 연 33,484,896원   <개정 후 최저임금법 적용 2024년 월급> 기본급 2,290,408원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 월 2,540,408원 연 30,484,896원   * 2024년 최저임금 기주은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 반영후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연평균 5% 인상으로 가정함.   개정안을 적용하면 그 이전보다 덜 오르는 임금의 폭이 무려 월 25만원, 연 300만원에 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내가 받는 급여는 그대로이거나 줄어듭니다.   6. 나의 '동의'가 없어도 내 임금을 깎을 수 있다!?   특히나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의견'만 청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상여금을 월 단위로 쪼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거쳐야만 한다.   <개정법> "상여금 주기를 바꿀 때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기 위해, 월 별 지급하는 것으로 바꿀 때 의견을 '듣기만' 하여도 된다.   7. 나의 '동의'가 없어도 내 임금을 깎을 수 있다!?   즉, 나의 '동의'가 없어도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나의 총 임금이 깎일 수 있다는 것!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는 특히나 협상 자체가 불가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의 중요한 원칙인데요.   개정법은 이를 파기하는 것으로 노동법을 후퇴하는 개정!! 인 것입니다.   8.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산입범위 확대는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무력화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 개악! 이 법안을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하십시오!          
    18.06.04
    민우회
    1602 5
  • 2042 반성폭력
    [후기] 2018 민우상담네트워크 활동가워크샵 ‘쟁점충전’
    지난 5월 16일(수)에 전국의 민우회 반성폭력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성폭력을 용인하는 문화가 더이상 유지되어서는 안된다는 피해자들의 절절한 증언들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반성폭력 운동단위의 역할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마포, 고양, 파주, 군포, 광주의 성폭력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하 쉼터) 활동가들이 모여 오전에는 장임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생님을 모시고, 미투운동 흐름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동의간음죄 신설" 흐름과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오후에는 각 성폭력상담소와 쉼터에서 "미투운동 흐름 속에서 성폭력상담소가 가지게 되는 고민들, 운동단위로서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는지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개의 성폭력상담소와 쉼터가 각 단위에서 진행한 논의를 발제문으로 정리하고, 토론단위를 지정하여 단위들이 교차하여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성폭력상담소에서는 "미투운동 속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활발하게 공론화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성폭력 통념이 속속들이 등장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반성폭력 운동단위는 미투운동에 대해 관조를 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뜻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제기해주었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 쉼터에서는 "지역에서 참석한 간담회에서 경찰이 미투 사건과 성폭력 사건을 구분하여 말하며 미투 사건이 있으면 적극 제보를 해달라는 일"이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과 연관되어 용기를 내어 법적 대응을 하는 피해자들이 진정성있는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장"을 말하였습니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쉼터에서는 "쉼터의 공식적 명칭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라고 명명되는데, 이 명칭이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 존재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견"을 전하며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여 쉼터 명칭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도 광주여성민우회 쉼터의 고민과 연결된 지점으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의 사례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고소를 하러 경찰서에 간 피해자에게 경찰이 "가해자의 인생이 달린문제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없으니 신중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쌍방과실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며 고소의지를 꺾는 경우를 말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상담소가 각 지역 경찰서에서 앞에서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젠더감수성 향상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동체에서 공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 조건은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본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습과 실천이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 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적의사소통에 있어서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명시적인 동의가 아니더라도 동의가 어떠한 것이라는 ‘감각’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 상황에서 평등한 성적의사소통을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각 단위의 발제와 토론은 4시간 동안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오고갔던 이야기들을 지면에 충분히 담기 어렵지만 "뜨거웠던 논쟁"이 앞으로의 활동에서 어떻게 구현될지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한걸음씩 나아가며 실천할 것을 약속하며 <민우상담네트워크 활동가워크샵 쟁점충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              
    18.06.01
    성폭력상담소
    1381 0
  • 2041 여성노동
    KTX 해고 승무원 대법원 판결, 정치적 거래임이 드러났습니다!
            2015년 겨울을 기억합니다. 2006년 성차별적 정리해고 이후, 부당한 해고에 싸워온 KTX 승무원들의 소송이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던 겨울.   1,2심 승소 후 당연스레 승소를 예상했던 대법원에서 패소.   복직은 커녕 해고 승무원 한 분 당 8천여만원의 빚을 남겼던 그 판결. 그리고 뒤이어 한 분의 해고 승무원이 목숨을 달리하셨던 그 판결.   그 판결이 대법원의 정치적 거래였다니!!!   그 긴 세월과, 한 목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거운 이 싸움을 이 나라는 대체 어떻게 책임지려 합니까.   이제 이 정부가 해야할 일은 명확합니다. 양승태를 처벌하라! 부당한 판결을 사과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해고 승무원 복직 약속을 지키라!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20172
    18.05.30
    민우회
    863 1
  • 2040 여성건강
    [후기] 낙태죄 위헌 소송 공개변론에 앞선 위헌 선언 "낙태죄는 위헌이다"
    2018년 5월 24일 낙태죄 위헌 소송 공개변론에 앞선 위헌 선언 "낙태죄는 위헌이다"   일시: 2018년 5월 24일 오전 11시 장소: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   지난 24일 목요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 상의 '낙태죄'가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가 아닌가를 심사하는 위헌 소송의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그에 앞선 같은 날 오전 11시, 민우회를 비롯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주관으로 공개 변론에 앞선 위헌 소송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낙태죄폐지 국민청원에 문재인 정부는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 바, 헌법 재판소의 이번 공개변론의 귀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태의 죄’는 1912년 일제의 의용형법에 근거한 것으로, 그간 한국사회는 임신 당사자의 임신중지 결정을 처벌하면서 한편으로는 ‘모자보건법’을 통해 우생학적 목적에 부합하는 임신중지는 허용해 왔습니다. ‘낙태죄’ 존치의 역사는 국가가 인구관리 계획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의 도구로 삼아 생명을 선별하려 했던 역사입니다. ‘낙태죄’를 존치시킴으로써 국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장애나 질병이 있는 생명,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열악한 조건에 있는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 왔고, 심지어 한센인 강제단종의 사례와 같이 적극적으로 생명을 선별하는 국가 폭력을 자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반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삶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장애나 질병, 연령, 이주, 가족상태,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출산 여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기자회견은 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제이의 진행으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나영님(정책교육팀장,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활동 경과보고 및 향후 행동계획 발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윤정원 (산부인과 의사) 님의 발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신윤경 (변호사) 님의 발언 후 기자회견 참여자들과 함께 낙태죄 위헌 선언 퍼포먼스와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뜨거웠던 당일 현장에는, 공개변론장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일부는 사전신청자 추첨, 일부는 현장 선착순 입장으로 공개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과, 취재에 나온 기자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낙태죄는 위헌이다 기자회견에는 다양한 피켓을 들고 참여한 100여 명의 참여자 분들이 뜨겁게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채 여성들에게만 임신, 출산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시작합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발언중이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윤정원 (산부인과 의사) 님)   "한 해 16만 건 이상의 임신중절수술이 시행되는 현실, 정부의 책임 방조이고 보건정책의 실패입니다. 어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보건의료인 525명의 서명이 담긴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막고 있는 법을 바꾸라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윤정원/산부인과 의사)     (▲발언중이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윤정원(산부인과 의사)님)   (▲사진_발언중이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신윤경(변호사)님)         ​                   참여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낙태죄가 위헌임을 힘차게 선언하였습니다. (▼) '낙태죄'는 임신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 부득이 임신중단을 해야 하는 사람의 생명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등을 위협하므로 위헌이다 ​   (▼) '낙태죄'는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기에 위헌이다     '낙태죄'는 가부장적 국가의 종식과 성평등 실현을 가로막는 적폐이므로 위헌이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든 이들이 성적 권리와 삶의 권리,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라!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판결에서 또 다시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결정권' 구도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민우회는, 2018년을 낙태죄 폐지의 해로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겠습니다! 5/24 공개변론 이후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다양한 액션, 캠페인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말에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퍼레이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 한해를, 낙태죄 폐지의 해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낙태죄를_폐지하라 #낙태죄는_위헌이다 #낙태죄를폐지하라 #낙태죄는위헌이다 공개변론 영상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5/29 현재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추후 공개예정입니다.) > http://www.ccourt.go.kr/cckhome/kor/info/selectDiscussionVideoList.do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개인 서명 바로가기 > http://bit.ly/낙태죄는위헌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20149    
    18.05.29
    민우회
    1737 1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
한국여성민우회

사업자등록번호 203-82-32806 · 대표자 김민문정 강혜란

[03969]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시민공간 나루 3층 (성산동)

대표전화 02-737-5763 · 팩스 02-736-5766 · 

이메일 [email protected]

미디어운동본부 02-734-1046 · 성폭력 상담소 02-739-8858

일고민상담 02-706-5050 · 성폭력상담 02-335-1858

여성연예인인권지원상담 02-736-1366

[후원문의] 전화 02-737-5763 · 이메일 [email protected]

[후원계좌] 국민은행 813-25-0011-869 (예금주 한국여성민우회)

  • 교육안내
  • 캠페인
  • 온라인모금
  • 뉴스레터 신청하기
  • 지부안내
  • 후원하기
  •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