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민우회
미투 가해자의 자백, ‘셀프 면죄부’ 악용 막을 방법 없나요? - 한겨레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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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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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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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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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4005.html
정하경주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미투 운동의 압박이 스스로 가해 사실을 돌아보게 만든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가해자 자백은 나중에 누군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나는 이미 반성했잖아’라는 면피의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는 자백 방식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여성민우회에는 자신의 성추행을 고백하는 가해자 두세명의 상담이 접수됐다고 한다. 이들은 “예전에 성폭력 가해를 한 것 같다. 시간이 지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민우회에서 진행하는 가해자 교육을 받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우회는 이들에게 가해자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소희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은 “가해자들이 무슨 뜻으로 교육을 요청했는지는 모르지만,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죗값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며 “진심으로 가해 사실을 반성한다면 피해자를 세심하게 고려해 정확한 내용으로 직접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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